부두에서는 왜 낚시를 할 수 없을까?

부두에서는 왜 낚시를 할 수 없을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넓은 부두에서 낚시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가 아닐는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할 뿐이다. 그럼 왜 부두에서는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자.

우선 부두에서의 낚시가 금지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 있는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사태이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에 따라 현재는 많은 부두에서 낚시가 금지되게 된 것이다.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는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의 뉴펀들랜드 연안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녀항해 중이던 당시 세계 최대의 영국 국적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유빙과 충돌하여 침몰함으로써 2,200명이 넘는 승선자 중 약 1,500명의 희생자를 내자 선박의 해난 사고가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낸 원인은 그 구조상의 문제 외에도 타이타닉호가 보낸 화재신호를 다른 선박들이 이해하지 못했음과 아울러 당시에는 무선설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타이타닉호의 조난신호(SOS) 청취가 늦어졌고 본선의 최대 탑재 인원에 비해 고작 절반의 인원만이 승선 가능한 16척의 구명정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사고를 계기로 이전까지 각국이 저마다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었던 선박의 안전 확보에 관한 문제가 조약의 형태로 국제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기운이 높아져,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제창으로 1914년 1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유럽 주요 해운국가 13개국의 참석 하에 개최되어 해상인명안전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14)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 협약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정한 전대미문의 국제조약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및 노르웨이 5개국이 비준하는 것으로 머물러 발효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해운, 조선 분야에서도 상당한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원자력선의 출현 등으로 1948년 SOLAS 협약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IMCO 초청으로 1960년 5월에 ‘1960년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해운 조선 국가 55개국과 9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심의를 한 후 6월에 1960년 SOLAS협약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본 협약은 1948년 협약에 비해 구명설비, 소방설비를 비롯한 구조와 설비 전반에 걸쳐 규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후 1977년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폭발사고, 매사추세츠의 좌초사고와 필라델피아 앞바다에서의 좌초사고 등 3개의 유조선에 의한 대형 해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 사고로 유조선의 안전 및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IMCO는 1978년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유조선의 규제 강화에 대한 제안으로 ‘1978년 유조선의 안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회의 (TSPP 회의)’를 런던에서 개최하여 1978년 의정서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친 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동시다발 테러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가 의무화 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전국의 많은 항만시설이 출입금지가 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제외한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여객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3. 이동식 해상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선박 또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적용을 받는 외국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

②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지 않은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회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낚시와 관련한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부두에서 낚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작성한 시기가 오래되어 현재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천의 연안부두와 각 지자체의 시민부두 등에서는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즉, 국제항해를 위한 선박의 출입이 있는 부두에서는 무조건 낚시가 금지라는 것이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넓은 부두에서 낚시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가 아닐는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할 뿐이다. 그럼 왜 부두에서는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자.

우선 부두에서의 낚시가 금지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 있는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사태이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에 따라 현재는 많은 부두에서 낚시가 금지되게 된 것이다.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는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의 뉴펀들랜드 연안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녀항해 중이던 당시 세계 최대의 영국 국적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유빙과 충돌하여 침몰함으로써 2,200명이 넘는 승선자 중 약 1,500명의 희생자를 내자 선박의 해난 사고가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낸 원인은 그 구조상의 문제 외에도 타이타닉호가 보낸 화재신호를 다른 선박들이 이해하지 못했음과 아울러 당시에는 무선설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타이타닉호의 조난신호(SOS) 청취가 늦어졌고 본선의 최대 탑재 인원에 비해 고작 절반의 인원만이 승선 가능한 16척의 구명정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사고를 계기로 이전까지 각국이 저마다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었던 선박의 안전 확보에 관한 문제가 조약의 형태로 국제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기운이 높아져,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제창으로 1914년 1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유럽 주요 해운국가 13개국의 참석 하에 개최되어 해상인명안전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14)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 협약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정한 전대미문의 국제조약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및 노르웨이 5개국이 비준하는 것으로 머물러 발효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해운, 조선 분야에서도 상당한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원자력선의 출현 등으로 1948년 SOLAS 협약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IMCO 초청으로 1960년 5월에 ‘1960년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해운 조선 국가 55개국과 9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심의를 한 후 6월에 1960년 SOLAS협약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본 협약은 1948년 협약에 비해 구명설비, 소방설비를 비롯한 구조와 설비 전반에 걸쳐 규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후 1977년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폭발사고, 매사추세츠의 좌초사고와 필라델피아 앞바다에서의 좌초사고 등 3개의 유조선에 의한 대형 해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 사고로 유조선의 안전 및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IMCO는 1978년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유조선의 규제 강화에 대한 제안으로 ‘1978년 유조선의 안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회의 (TSPP 회의)’를 런던에서 개최하여 1978년 의정서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친 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동시다발 테러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가 의무화 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전국의 많은 항만시설이 출입금지가 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제외한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여객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3. 이동식 해상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선박 또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적용을 받는 외국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

②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지 않은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회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낚시와 관련한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부두에서 낚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작성한 시기가 오래되어 현재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천의 연안부두와 각 지자체의 시민부두 등에서는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즉, 국제항해를 위한 선박의 출입이 있는 부두에서는 무조건 낚시가 금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911테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911테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배스는 나쁘고 잉어는 착하다?

배스는 나쁘고 잉어는 착하다?

선친을 따라다니며 낚시를 접한 지가 벌써 40여 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사용하는 장비의 발전도 많았지만 젊은 세대들의 낚시에 대한 열정과 실력은 가히 세계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반해 행정당국의 변화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예가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장성호의 낚시금지에 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년 전에 “해수부의 낚시부담금 부과 움직임에 대하여”란 글을 통해 해수부가 부과하려는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지적하였으며 “규제일변도의 낚시 관련정책은 능사가 아니다.”란 글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펜대 굴리는 양반님네들의 생각과 행동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가장 쉬운 예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낚시터의 쓰레기로 인해 많은 어항(漁港)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도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항(漁港)은 특히 낚시인들과 어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곳인데 원래 법률로 정한 어항의 설립목적에는 낚시를 비롯한 레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낚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낚시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묵인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낚시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 낚시인들과 어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것인데, 이것은 양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않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일차적인 잘못이 있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인 책임을 다할 생각보다는 손쉽게 낚시인들의 출입을 막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당국의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배스와 잉어로 화제를 돌려보자.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배스는 잡아서 놓아주는 것이 불법이지만 잉어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일까? 환경일보의 2020년 8월 27일자 기사 “양산시, 수산종자 ‘잉어·붕어’ 34만미 방류”에는 “이날 방류한 잉어, 붕어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질병검사를 통해 선별됐으며, 전장 4~7cm 내외의 건강한 치어를 농업기술센터, 양산시 어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류했다. 이는 베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 외래어종의 증가로 감소하는 토종어종의 수자원 회복 및 어민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잉어로 인한 토종어종의 자원감소는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잉어만 특별한 것일까?

1948년 UN의 지원으로 설립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이란 세계최대 규모의 환경단체는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100 of the World’s Worst Invasive Alien Species)을 지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2018년 뉴스의 사회면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붉은 불개미가 있다.

그리고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는 모두 8종의 어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스(큰입배스)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뜻밖에 잉어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올라있는 8종의 어류는 아래와 같다.

큰입배스(Largemouth bass)

잉어(Common carp)

브라운송어 (Brown trout)

무지개송어 (Rainbow trout)

워킹 캣피시(Walking catfish)

모기고기(Mosquitofish)

모잠비크틸라피아(Mozambique tilapia)

나일퍼치(Nile perch)

우리에게 친숙한 잉어를 방류하는 목적의 하나는 도심하천의 정화를 통한 환경보호가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잉어는 우선 몸집이 커서 사람의 육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으므로 전시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잉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수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방류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잉어는 원래 BOD가 높은 곳에서 서식하는 어종으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다른 생물들이 기피하는 수역에서 서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대로 수질이 좋은 곳에 방류한 비단잉어가 먹이문제로 대량폐사한 사례도 있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다=깨끗한 수질”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심 주변의 하천에서 심심찮게 목격되는 잉어의 모습은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는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잉어는 저서생물과 수생식물을 마구 먹어치우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저온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60㎝를 넘으면 천적이 거의 없어지는데 이러한 특징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규정하고 있는 악성 침입 외래종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므로 원래 잉어가 서식하고 있지 않은 곳에 잉어를 방류하는 것은 오히려 생태계를 해칠 수 있고 고유종과의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오염에 의해 재래종의 멸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2008년에 위급(Vulnerable) 종으로 분류하였던 것이다.

낚시라는 단어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들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쓰레기로 인한 환경파괴, 두 번째가 배스와 같은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젠 우리도 잉어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의 사례와 학술자료 및 뉴스를 보더라도 잉어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는 배스 못지않기 때문이다.

규제일변도의 낚시 관련정책은 능사가 아니다.

규제일변도의 낚시 관련정책은 능사가 아니다.

증가하는 낚시인구에 비례하여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쓰레기의 무단투기 등을 비롯한 환경에 끼치는 문제와 안전사고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당국에서는 무조건 금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하기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보다 여러 가지로 편하기 때문에 복지부동에 길들여져 있는 관료집단에게는 안성맞춤의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어린 시선에 대하여 그들 조직은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으로 보거나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낚시에 비유하면 우리 낚시인들이 관계당국에 이렇게 말해도 타당한 것은 아닐는지?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로 인해 전체 낚시인들이 환경을 더럽히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으로 보지는 말아 달라!”

어제 밤에는 모처럼 가까운 시화방조제로 낚시를 다녀왔다. 나는 낚시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장비는 값비싼 고가의 장비가 아니라 쓰레기봉투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반드시 나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 외에 주변의 쓰레기까지 정리하려는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오랜만에 가는 시화방조제인지라 이전과 같이 쓰레기들이 널려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도착하고 보니 생각과는 달리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낚시를 주제로 하는 방송프로에서는 편집된 분량으로 누구나 쉽게 대물을 잡을 수도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고, 뉴스프로에서는 증가하는 낚시인구로 인해 안전문제가 증가하고 환경문제가 대두됨을 보도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의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낚시인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 중에서 안전문제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낚시금지구역의 설정에 대해서는 당국이 편의위주의 안일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낚시금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관계당국에서는 증가하는 낚시인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는 행정당국에서 한 번쯤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부두에서는 왜 낚시를 할 수 없을까?”란 포스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제정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부두에서의 낚시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본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본은 지방이 자체적으로 미래를 개척한다는 취지로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창생(地方創生)의 일환으로 이번에 모두 13개의 항만을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하고 ‘낚시문화진흥촉진모델항(釣り文化振興促進モデル港)’으로 지정하여 일반인들이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도 법률에 따라 국제부두 등에는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데 그 결과 일본국민의 요구와는 맞지 않게 국민들을 해양레포츠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과, 지방창생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항만시설의 본래 용도와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항만시설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무조건 금지, 무조건 규제만 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해당방파제가 있는 항만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금지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어업관계자나 낚시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시설소유자 및 자치단체나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책임에 따라 분담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지정된 13개의 항만시설은 ‘낚시문화진흥촉진모델항(釣り文化振興促進モデル港)’으로 불리게 되는데 금년에 이런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미 2010년에 국가인프라시설의 민간개방과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교통성 성장전략’을 수립하였고, 2년 뒤인 2012년에는 ‘항만시설의 다목적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2018년에는 대표적으로 낚시를 금지하고 있던 아키타항의 북방파제 등을 민간에 시범적으로 개방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아키타항의 북방파제를 비롯하여 시범적으로 개방되었던 곳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만 입장할 수 있고,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출입할 수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규칙을 지정해놓은 다음 일반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에 아키타항을 비롯한 13개의 항만은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전면개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도 항만시설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조만간 6개 현의 9개 항만시설이 낚시인들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한다.

 

아키타항을 사전조사하는 관계자들

 

시범개방된 나오에츠항에서 낚시하는 모습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민들과 낚시인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낚시인들이 도움이 되고 향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당국의 설득과, 안전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제정하고 단속하는 것이 방파제나 항만에서의 낚시를 금지하는 정책보다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런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관계당국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부두보다도 어업 활동의 기지로 이용되는 항구인 어항(漁港)이 특히 낚시인들과 어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원래 법률로 정한 어항의 설립목적에는 낚시를 비롯한 레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 따라 명확하게 낚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표시가 없는 곳에서도 낚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묵인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이유로 인해 낚시인들과 어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것인데, 이것은 양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않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일차적인 잘못이 있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이젠 어항의 법률적인 정의에 낚시를 비롯한 레저의 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항의 설립과 운영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고가의 장비보다는 반드시 쓰레기봉투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행동이 당연한 것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해수부의 낚시부담금 부과 움직임에 대하여

해수부의 낚시부담금 부과 움직임에 대하여

낚시인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담금을 비롯한 규제와 개선을 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해수부가 이 자료를 이용하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연구원이 발표한 개선방안 중에서 제4장 바다낚시 조획량 및 환경피해의 추정과 낚시관리 인식도 분석을 보면 “조사설문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메일 조사방법으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10일간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는 5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라고 밝히고 있으며 설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문에 참가한 인원의 구성은 남성이 350명 여성이 150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응답자들이 즐겨한다는 낚시의 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결과 잡은 어종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는 전체 낚시인구를 대략 500만 명 정도로 추산하여 낚시인들이 연간 잡는 조획량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번 해수부의 발표에 의하면 낚시인구가 700만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원의 계산결과에 의하면 추정 조획량은 연 평균 7.9회의 출조를 통해 매번 6.5kg을 잡았으며 연간 추정 어획량은 약 12만 톤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원의 조사와 계산이 옳다고 가정을 하고 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라 낚시인들이 주로 선상낚시로 잡는 우럭과 돔류를 비롯한 광어가 어종의 36%에 달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매번 출조마다 6.5kg에 달하는 조과를 올린다는 것을 어거지로라도 인정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이 조사한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 낚시를 하여 잡는 상기 어종의 조획량이(1kg이 된다면 그야말로 30cm에 넘는 우럭의 크기여야 하며, 우럭의 방생기준의 크기 이상을 잡는다는 것이 계절적으로 영등철에 해당하는 기간의 조사기간에는 극히 힘들다는 점과, 조사기간은 3월이라도 1년의 조과를 묻는 설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의 신뢰성은 극도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 6.5kg에 달한다는 결과는 거의 전설과도 같은 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원이 스스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선상낚시인구의 비율은 15.4%에 불과하며 설혹 선상낚시를 가더라도 6.5kg이상의 조과를 매번 얻는다면 그 선박이 어디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심히 궁금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선상낚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럭 1마리 잡기도 어려운 것인 현실일진대 84.6%의 나머지 낚시인들의 조과가 역시 6.5kg에 달한다면 연안 어종인 우럭의 개체수가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수산자원의 왕국이며 크게 자원의 관리에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관의 탁상해정의 표본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연구원이 밝힌 7.2%의 낚시인들이 좌대에서 낚시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수상좌대에서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자연식과 입어식으로 나뉘는 좌대에 대해서 아실 것이고 입어식은 고수라면 6.5kg 의 조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자연식에선 한 마리 잡기도 버겁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7.2%의 인구가 잡은 좌대낚시의 어종은 거의가 양식어류인데도 불구하고 통계치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아주아주 엉터리 조사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연구원이 밝힌 개선방안의 결론에 따르면 낚시인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쓰레기 문제와 낚시용품의 무단폐기에 의한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 못할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낚시인들이 잡는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12.9%에 해당한다는 결과는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연구에서는 7월까지 금어기인 갈치도 낚싯배는 잡으면 안 되고 어선은 조업을 해도 되는 것과 어민들이 주장하는 낚시인들의 가을철 주꾸미 낚시로 인해서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민들이 산란기의 봄철 주꾸미를 싹쓸이하는 것이 개체수 감소의 원인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먼저 제시했어야만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에 참가한 모집단이 어느 업체의 패널인지 묻고 싶지만 참기로 합니다.

연구원의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의 하나로서 낚시인들에 대해서는 우선 신고제를 채택하여 우선 DB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는 면허제로 가기 위한 자료의 축적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는 글에서도 그렇고 실제 행동에서도 낚시터의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낚시를 하기 전과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천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낚시인들이 이런 실천에 소홀하기에 연구원의 결과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해수부가 모집단의 신뢰성 결여와 조사방법의 흠결 및 추정계산의 엉터리를 바탕으로 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에 의거하여 이를 입안하고 제도화 하겠다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하나라고 강력히 성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제도의 실행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의 수렴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어대전 제목 유감(遺憾)

조어대전 제목 유감(遺憾)

낚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 아주 많은데 낚시인들의 자정노력에 의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해도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마땅한 한국어로 번역할 수 없다거나 에깅낚시와 같이 하나의 장르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아징이니 메바링이니 하는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들을 때면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1971년에 창간한 국내 낚시의 역사라고 해도 좋을 ‘낚시春秋’를 보면 1923년에 창간한 일본의 우익성향의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 ‘낚시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아이작 월턴의 “The Compleat Angler”도 일본에서 번역한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여 ‘조어대전’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니 말이다.

조어대전(釣魚大全)이란 제목은 1936년 일본에서 히라타 토쿠보쿠(平田禿木)란 사람이 번역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 번역한 분들도 이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조어대전’이란 제목으로 번역·출간하였는데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조어대전(釣魚大全)이란 표현은 아이작 월턴의 “The Compleat Angler”를 번역하면서 붙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인 1928년에 ‘우에다 타카시(上田尚)’란 사람이 전12권의 ‘조어대전’이란 책을 출간한 것이 최초이다.

즉, 일본에서 조어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전역의 낚시터와 어종별 낚시방법 등을 망라한 전(全) 12권의 책이 처음인 것이다.

그러나 ‘우에다 타카시(上田尚)’가 조어대전(釣魚大全)이란 제목의 책을 최초로 출간한 것은 맞지만 그 표현은 그보다 앞선 1926년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에서 조어대전(釣魚大全)이란 표현이 사용된 것은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란 일본의 영문학자가 1926년 “The Compleat Angler”를 설명한 글에서 조어대전(釣魚大全)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보다 앞선 1923년에 이미 월간지 ‘영어청년(英語青年)’에도 조어대전(釣魚大全)이란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나 그 표현이 “The Compleat Angler”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그 후 일본에서는 1936년에 히라타 토쿠보쿠(平田禿木)가 “The Compleat Angler”를 번역하면서 조어대전(釣魚大全)이란 제목을 사용하였는데 히라타 토쿠보쿠(平田禿木)가 번역한 것은 비매품으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1939년에 ‘야지마 히코사부로(谷島彦三郎)’가 번역한 ‘조어대전’이 춘추사(春秋社)에서 출판되면서부터 일반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역자(譯者)를 달리한 것들이 1954년, 1970년, 1974년, 1977년, 1996년, 1997년에 소개되면서 모두가 책의 제목을 ‘조어대전’이라고 정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이작 월턴의 “The Compleat Angler”를 번역하여 출판한 것은 안동림 번역의 1980년판과 이재룡 번역의 2000년판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가 조어대전이란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을 보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지금,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된다.

아이작 월턴의 “The Compleat Angler”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우당(愚堂) 안동림 교수는 영문학자이면서도 장자(莊子)를 최초로 국역한 고전문학 번역가이자 소설가, 음악평론가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2014년 별세하셨고, 그 분이 번역한 책을 읽은 것으로는 벽암록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재룡씨는 많은 분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겠으나 조어대전(釣魚大全)이란 책의 제목은 유감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세계신기록에 도전하십시오(IGFA의 세계기록들)

세계신기록에 도전하십시오(IGFA의 세계기록들)

국내의 낚시인들이 잡은 물고기의 크기를 보면 국제게임피싱연맹(IGFA: International Game Fish Association)의 기록을 능가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절차가 번거로워서, 혹은 언어의 문제 등으로 불편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세계기록으로 등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3편의 글을 작성하여 많은 국내낚시인들이 도전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IGFA의 홈페이지에서 어종을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국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에 관한 세계신기록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가끔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근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들, 특히 우럭과 넙치, 그리고 감성돔, 돌돔, 참돔, 벵에돔의 4대 돔을 비롯한 돔 종류와 많이 잡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낚시인들에게 손맛을 보여주는 어종들을 위주로 하여 세계신기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우리나라의 근해에서 잡히는 어종들에 대한 세계기록은 일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의 많은 낚시인들이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여 세계신기록으로 등재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근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의 영문명에 많이 붙어있는 Japan이란 수식어가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 어종의 이름 뒤에 있는 ( )는 해당 어종의 학명입니다.

▶ 우럭(Sebastes schlegeli)

낚시인: 마츠이 토모히로

무 게: 5.10kg(11lbs 3oz)

길 이: 61.5cm(24.2125984251969 in)

둘 레:

장 소: 이시카리

일 시: 2008년 6월 1일

 

▶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낚시인: 시나가와 노보루

무 게: 14.50kg(31lbs 15oz)

길 이: 103cm(40.5511811023622 in)

둘 레:

장 소: 오키노시마

일 시: 2008년 3월 16일

 

▶ 감성돔(Acanthopagrus schlegeli)

낚시인: 와타나베 미키오

무 게: 4.25kg(9lbs 5oz)

길 이: 58.8cm(23.1496062992126 in)

둘 레:

장 소: 오사카만

일 시: 2010년 7월 17일

 

▶ 참돔(Pagrus major)

참돔의 세계기록은

2005년과 2011년에

일본에서 잡은 것이 동일한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최근의 것을 기재하였습니다.

낚시인: 오카다 토오루

무 게: 11.30kg(24lbs 14oz)

길 이: 81cm(31.8897637795276 in)

둘 레: 72cm(28.3464566929134 in)

장 소: 카와나, 이토

일 시: 2011년 5월 16일

 

▶ 벵에돔(Girella punctata)

낚시인: 키타가와 마리

무 게: 2.15kg(4lbs 11oz)

길 이: 46cm(18.1102362204724 in)

둘 레:

장 소: 요코하마

일 시: 2010년 12월 15일

 

▶ 긴꼬리벵에돔(Girella melanichthys)

낚시인: 오츠루 파파

무 게: 3.40kg(7lbs 7oz)

길 이: 50cm(19.6850393700787 in)

둘 레: 45cm(17.7165354330709 in)

장 소: 하치조코지마

일 시: 1998년 1월 8일

 

▶ 돌돔(Oplegnathus fasciatus)

낚시인: 토시로 가와사키

무 게: 7.30kg(16lbs 1oz)

길 이:

둘 레:

장 소: 일본 우시네

일 시: 2003년 7월 9일

 

▶ 강당돔(Oplegnathus punctatus)

낚시인: 츠네히사 카나야마

무 게: 12.08kg(26lbs 10oz)

길 이: 81.6cm(32.1259842519685 in)

둘 레: 66cm(25.9842519685039 in)

장 소: 일본 하치조 섬

일 시: 1996년 5월 5일

 

▶ 쥐놀래미(GREENLING, fat)

낚시인: 다카노리 사사키

무 게: 3.25kg(7lbs 2oz)

길 이: 58cm(22.8346456692913 in)

둘 레: 54cm(21.259842519685 in)

장 소: 일본 사와레

일 시: 2009년 7월 29일

 

▶ 삼치(Scomberomorus niphonius)

낚시인: 키노시타 이사무

무 게: 10.57kg(23lbs 4oz)

길 이: 115cm(45.2755905511811 in)

둘 레: 53cm(20.8661417322835 in)

장 소: 고토 섬

일 시: 2015년 12월 27일

 

▶ 꼬치삼치(Acanthocybium solandri)

낚시인: 사라 헤이워드

무 게: 83.46kg(184lbs 0oz)

길 이: 228.6cm(90 in)

둘 레:

장 소: Cabo San Lucas

일 시: 2005년 7월 29일

 

▶ 농어(Lateolabrax japonicus)

낚시인: 쿠보 요시아키

무 게: 13.14kg(28lbs 15oz)

길 이: 126cm(49.6062992125984 in)

둘 레:

장 소: 카타다 강

일 시: 2006년 10월 8일

 

▶ 넙치농어(Lateolabrax latus)

낚시인: 이노우에 유키

무 게: 10.91kg(24lbs 0oz)

길 이: 100.5cm(39.5669291338583 in)

둘 레:

장 소: 카츠우라

일 시: 2011년 2월 10일

 

▶ 숭어(Mugil cephalus)

낚시인: Scott Lindner

무 게: 4.71kg(10lbs 6oz)

길 이: 74.295cm(29.25 in)

둘 레: 37.465cm(14.75 in)

장 소: Upper Laguna Madre

일 시: 2009년 3월 13일

 

▶ 양태(Platycephalus indicus)

낚시인: 마츠모토 타츠키

무 게: 3.70kg(8lbs 3oz)

길 이: 79cm(31.1023622047244 in)

둘 레:

장 소: 아마미

일 시: 2007년 2월 24일

 

▶ 방어(Seriola quinqueradiata)

낚시인: 키타무라 교이치

무 게: 22.10kg(48lbs 11oz)

길 이: 105cm(41.3385826771654 in)

둘 레: 80cm(31.496062992126 in)

장 소: 이지카, 미에

일 시: 2005년 12월 11일

 

▶ 잿방어(Seriola dumerili)

낚시인: 타다시 야마나카

무 게: 74.00kg(163lbs 2oz)

길 이: 166cm(65.3543307086614 in)

둘 레: 138cm(54.3307086614173 in)

장 소: 도쿄

일 시: 2015년 6월 22일

 

▶ 낫잿방어(Seriola rivoliana)

낚시인: Howard Hahn

무 게: 59.87kg(132lbs 0oz)

길 이: 160.02cm(63 in)

둘 레: 99.695cm(39.25 in)

장 소: La Paz

일 시: 1964년 7월 21일

 

▶ 자바리(Epinephelus bruneus)

낚시인: 모리타니 나오미

무 게: 38.00kg(83lbs 12oz)

길 이: 136cm(53.5433070866142 in)

둘 레: 102cm(40.1574803149606 in)

장 소: 미쿠라지마

일 시: 2002년 7월 13일

 

▶ 가다랑어(Katsuwonus pelamis)

낚시인: 브라이언 에반스

무 게: 20.54kg(45lbs 4oz)

길 이: 99cm(39 in)

둘 레: 73.5cm(29 in)

장 소: Flathead Bank

일 시: 1996년 11월 16일

 

▶ 새눈치(Acanthopagrus latus)

낚시인: 오노 쇼타로

무 게: 2.70kg(5lbs 15oz)

길 이: 50cm(19.6850393700787 in)

둘 레:

장 소: 케이힌 운가

일 시: 2005년 7월 5일

 

▶ 줄전갱이(Caranx sexfasciatus)

낚시인: Les Sampson

무 게: 14.30kg(31lbs 8oz)

길 이: 89.5cm(35.2362204724409 in)

둘 레: 68cm(26.7716535433071 in)

장 소: Poivre Island

일 시: 1997년 4월 23일

 

▶ 만새기(Coryphaena hippurus)

낚시인: Manuel Salazar

무 게: 39.46kg(87lbs 0oz)

길 이: 176.53cm(69.5 in)

둘 레: 71.12cm(28 in)

장 소: Papagayo Gulf

일 시: 1976년 9월 25일

물고기는 성장환경에 따라 미끼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물고기는 성장환경에 따라 미끼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낚시터에 도착하여 힘껏 캐스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버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지만 덤으로 물고기를 잡기까지 한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

그러나 물고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루어나 봉돌이 물속에 떨어지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이자 낯선 물체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낚시인들은 물고기들의 행동에서 패턴을 찾고자 애를 쓴다.

오늘은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갑작스럽고 낯선 변화에 반응하는 물고기들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를 발표한 논문 한 편을 살펴볼까 한다.

오늘 인용하는 논문은 2018년 12월, 영국학술원(Royal Society)에 소개되었던 것으로 제목은 “Density-dependent changes in neophobia and stress-coping styles in the world ‘s oldest farmed fish”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양식어종의 하나인 틸라피아의 경계적 행동과 군집밀도에 따른 스트레스의 의존도 변화”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논문은 생후 10일 된 나일틸라피아를 20마리(저밀도), 80마리(고밀도)로 나누어 사육한 다음 6주 후에 행동을 관찰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어류의 양식과정에서 물고기에게 최소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고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육공간의 마련을 권장하는 동물복지에 관한 것이 논문작성의 목적이지만 낚시인의 시각에서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한다.

실험에 사용된 수조는 4등분을 하였는데 제일 앞쪽은 나일틸라피아를 양식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길들이는 구간(acclimatization)으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그늘을 만들어 물고기들이 숨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지 출처: 플리커 WorldFish

 

그리고 그 뒤 3개 구간의 가운데에는 물고기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녹색의 플라스틱 장난감을 놓아둔 다음, 고밀도와 저밀도의 수조에서 동일한 마릿수의 나일틸라피아를 꺼내어 길들이는 구간(acclimatization)에서 10분 동안 넣어두었다가 칸막이를 열고 이후 15분 동안의 행동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아래의 5가지의 사항으로 분석하였다.

※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번역한 것을 덧붙였다.

1. Latency to leave shelter(겁이 없음): 길들이기 구간에서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

2. Number of approaches(접근횟수): 녹색 플라스틱 장난감의 2cm 이내에 접근한 횟수

3. Number of attacks(공격회수): 녹색 플라스틱 장난감에 접촉한 횟수

4. Neophobia(평균거리): Neophobia의 사전적인 의미는 동물이 미지의 물체에 대하여 나타내는 경계적 행동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녹색 플라스틱 장난감과 15분 동안 평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서 평균거리라고 번역하였다.

5. Skin and eye darkening(활성도): 고밀도로 사육된 어류는 저밀도로 사육된 것에 비해서 눈이 어둡고 피부색이 어두워지는데 이 실험에서는 사용된 수조의 길들이기 구간 뒤의 3개 구간을 얼마나 균등하게 이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활성도라고 번역하였다.

관찰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데 저밀도에서 자란 나일틸라피아는 신기한 물체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고밀도에서 자란 것들은 수동적인 행태를 모임으로써 같은 집단의 물고기들일지라도 성장하는 환경에 따라 낯선 상황이나 물건에 반응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측정항목
저밀도에서 사육한 틸라피아
고밀도에서 사육한 틸라피아
길들이기 구간에서 나오는데 걸린 시간
69.9초
184.3초
접근횟수
5.9회
0.79회
공격횟수
1.62회
0.17회
평균거리(Neophobia)
9.7cm
10.8cm
활성도
1.47
0.84
관찰결과
적극적
수동적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결과는 고밀도에서 사육한 틸라피아의 길들이기 구간 위에 덮개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행동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덮개가 있는 경우에는 길들이기 구간이 은신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열어도 좀처럼 나오지 않지만, 덮개가 없을 때에는 은신처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여는 즉시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실험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낚시와 관련한 방송과 각종 콘텐츠들이 범람함에 따라 “이런 상황이라면 물고기들은 이렇게 움직인다.”라거나 “이런 환경에서 자란 물고기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등으로 물고기들의 행동을 정형화하여 말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모습은 오피셜보다는 뇌피셜에 기인한 정보가 대부분으로 진정한 낚시인이라면 물고기들이 자연에 순응하여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단 몇 마디의 말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의 낚시인구와 낚시산업

일본의 낚시인구와 낚시산업

“잠재수요 3,000만 명”…… 이것은 1990년대의 일본 레저산업을 표현하던 말이다. 3,000만 명이라고 하면, 일본인 4명 중 1명이 이 레저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초 거대 산업을 의미한다. 이 표현이 사용된 레저산업이 바로 “낚시”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4명 중 1명이 낚시에 열중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일본 생산성 본부가 정리한 「레저백서」에 따르면, 낚시인구가 절정에 달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서 2,000만 명을 돌파했다 한다. 적극적으로 낚시에 가지 않아도 [누군가 초대하면 간다」 「캠핑이나 여행하는 김에 낚시를 한다」라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잠재수요 3,000만 명이라는 문구도 거짓말은 아니다.

낚시 인구가 이처럼 증가한 당시의 배경에 대해, 아웃도어 잡지의 편집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90년대에 공전의 아웃도어 붐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인기를 얻은 것이 루어낚시와 플라이낚시 등의 게임 피싱입니다. 특히 배스낚시는 탤런트 기무라 타쿠야와 배우 소리마치 타카시 씨가 취미로 하고 있어서 그 인기가 폭발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붐이 낚시인구의 증가를 뒷받침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구치코와 가스미가 우라 등 수도권의 배스 낚시터는 주말이면 발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낚시꾼이 늘어서 인기 있는 미끼가 입하되면 몇 시간 만에 매진 되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을 정도입니다. “

그런데 그 후 10여 년, 낚시 인구는 감소일로를 거듭하여 2011년에는 940만 명, 2012년에는 810 만 명, 2013년에는 770만 명까지 감소하였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낚시 인구가 감소한 것일까? 먼저 거론되는 것이 장기 불황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감소이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1999년 43만 7,981엔을 정점으로 연간 가처분 소득이 점차 감소, 2009년에는 연간 39만253엔까지 떨어졌다. 그 동안 이동통신 이용료와 PC 등 정보기기 구입 등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여 낚시뿐만 아니라 레저산업 전체에 타격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편집자에 따르면 배스낚시의 이미지 실추가 낚시인구의 감소를 가속화 하였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폭발적인 열풍으로 유명한 낚시터는 이내 낚시인들로 포화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주변 낚시꾼과의 공간의 협소 등으로 캐스팅하지 못하거나 물고기의 개체수 감소로 전혀 잡히지 않는 현상마저 발생하여 일시적인 붐에 편승하여 낚시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5년에 시행된 「특정 외래 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도 배스 낚시 인구의 감소에 박차를 가했다 한다. 배스 낚시의 대상이 되는 큰 입 농어, 작은 입 배스 등이 특정 외래 생물에 지정된 까닭에 배스 낚시에 암운을 드리우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일부 낚시꾼에 의한 “블랙 버스 게릴라 방류”가 사회문제화 되었고 살아있는 블랙 버스를 자동차로 운반한 혐의로 체포된 사례도 생겼다. 또한 웜류 (고무나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미끼)가 호수 바닥의 환경 등 자연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배스 낚시 인기 하락의 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 바다 낚시에서도 강한 역풍이 불었다. 2001년에 발생한 동시 다발 테러에 의해 선박 · 항만 시설의 보안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SOLAS 협약」이 시행되었고 그로 인해 출입이 금지된 부두와 방파제 등이 증가하면서 낚시인구가 감소하였다. 또한 밑밥에 의한 수질오염 및 쓰레기 불법 투기에 의한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도 겹쳐 낚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풍조가 생겨났으며 동일본 대지진 후 반복해서 방송된 쓰나미 영상도 해안에서 낚시를 외면하는 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낚시 인구가 감소하면, 낚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야노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스포츠용품 시장에 관한 조사 결과 2015’에 따르면 2014년 낚시용품의 일본 국내시장은 1,251억 7,000만 엔이었다. 낚시가 붐이던 전성기에는 3,000 ~ 3,500억 엔이던 낚시용품 시장이 무려 1/3까지 축소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낚시산업에서 이름이 알려진 기업은 어떻게 대처했던 것일까? 우선 다이와 대해 살펴보면, 다이와라는 사명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이와정공”이라고 하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2009년부터 다이와로 사명을 변경한 구 다이와정공은 낚시용품 글로벌 브랜드로 「다이와」를 그대로 채용하여 일반 소비자들은 다이와라는 사명보다도 다이와라는 브랜드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이 다이와의 2015년 3분기 매출액은 약 741억 엔으로서 회사 대변인에 따르면, 이 매출 중 80% 이상이 어업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실로 600억 엔 이상을 낚시에 관한 상품의 매출로 올린 것이기에 낚시가 주력 사업이다.

또 다른 낚시업계의 선두주자 시마노의 경우는 어떨까? 동사의 2015년 3분기 매출액은 3,331억 엔으로, 이 중 낚시 부문의 매출은 588억 엔이고 그 외 매출의 대부분은 스포츠 사이클 부품으로 2,739억 엔을 차지한다. 시마노사의 스포츠 사이클의 구성요소(구동 부품 및 브레이크 부품)는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며, 컴퓨터 업계에서 CPU와 칩셋 분야를 과점하는 인텔에 연관되어 “사이클 계의 인텔”이라고도 칭할 정도다. 하지만 낚시 부문은 동사에 있어서 제 2의 기둥이었고 낚시 시장이 점점 축소해가는 상황에서는 심각한 상태였다고 한다.

낚시 업계의 관계자는 “단번에 낚시 수요가 축소된 2000 년대 초반이 동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사실, 1998년의 매출은 688억엔 이었지만, 2004년에는 474 억 엔까지 감소했다. 불과 5 ~ 6년 만에 매출이 약 70%까지 감소한 것은 기업에게 매우 큰 타격이었고 뭔가 타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치명상이 될 수 있었다.

이 난국에 다이와는 제품의 라인업을 확충하였다. 2003년 베트남에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까지 비교적 고가의 제품을 주로 취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보급형 낚시용품의 취급을 강화했다. 또한 해외진출도 강화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 적극 진출하고 국내 낚시시장의 축소로 생긴 공백을 메워 나갔다.

그리고 동시에 회사가 실시한 것은 낚시꾼에 대한 계몽과 라이프 스타일의 제안 등 다양한 시책이었다. “국내 낚시 인구의 감소는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술을 진화시켜 보다 매력적인 제품을 제공하거나 마케팅 강화를 통한 다이와 브랜드의 심층적인 침투 등 제조기업으로서의 노력은 당연히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낚시인 자체를 육성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와 대변인).

낚시터의 쓰레기 줍기 등의 계몽활동뿐만 아니라 낚시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회사는 1976년부터 ‘DYFC”(DAIWA YOUNG FISHING CLUB”이라는 젊은 층의 낚시 클럽 활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2005년부터 이벤트 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그 부모에게 낚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실시하였고 클럽 투어리즘과 JTB, 동해기선 등 여행 · 운수산업과 합작해서 낚시 투어를 실시하는 등 타 업종과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동해기선의 노력은 “섬 소녀”라는 이미지로 여성의 이해를 높이고 어린이와 여성 등 낚시에서 거리가 먼 층의 PR에 노력했던 것이다. 그 외 「낚시 → 생선요리」의 관점에서 미식 잡지와 협조하고, 치바현과 가나가와 현 등 지자체와 연계하는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낚시 장르의 창출에도 노력하여 “이목”(에기)라는 일본 고유의 가짜 미끼를 사용한 오징어 잡이를 게임 피싱처럼 론칭한 에깅낚시와 타이라버 등 새로운 팬 층을 형성하려는시책도 실시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라이프 스타일로 낚시를 제안하는 시책이나 이벤트를 많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폭발적인 낚시 붐이 일어나고 있던 1990년대에는 이러한 노력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다이와 대변인은 회고한다.

야노 경제연구소의 「스포츠 용품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 2015」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 낚시 시장 규모는 2011년에 1,124억 엔, 2012년에 1,161억 엔, 2013년에 1,219억 엔, 2014년에 1,251억 엔 2015년에 1,293억 엔(예측)으로 대지진 이후 서서히 회복 기조에 있다고 한다. 또한 왕성한 수요에 의한 고급 낚시용품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여가를 어떻게 보낼까? 라는 노년 층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도쿄도를 중심으로 하여 노년 층의 레저수요를 낚시 분야로 유입하려는 시도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한다.

서프루어로 광어를 노린다면 조류의 이해는 필수!

서프루어로 광어를 노린다면 조류의 이해는 필수!

서프루어로 광어를 노리는 경우,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초들물부터 정조 타임 직전까지나 아니면 초날물부터 시작하여 정조타임 직전까지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며 이때가 아침저녁의 해가 뜨거나 지는 시각과 겹친다면 금상첨화라고들 합니다.

개인적인 저의 경험에 의하면 대조기가 가장 조과가 좋지 않았고, 중조기가 가장 좋은 조과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소조기가 조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밀물과 썰물에 따른 조과의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던 차에 금번에 발견한 일본의 논문에서 어렴풋이나마 그 해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헌은 1998년에 발표된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해도, 광어의 습성이 그동안 크게 변화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문헌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의 제목은 “바이오 텔레메트리에 의한 광어의 연안내유행동분석”이며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찌낚시보다는 현재에는 원투낚시와 서프루어를 주로 즐기고 있는 제가 언제나 글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의 하나는 원투낚시를 하는 분들도 기초적인 조류의 이해는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분들은 밀물과 썰물 정도로만 이해를 하지, 조목(潮目)이라고 하는 조류의 경계점이나 기타 파도에 의한 해저지형의 파악을 위한 노력은 조금 부족함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런 바다의 변화를 읽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조과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문헌에서 말하는 바이오텔레메트리(biotelemetry)란 것은 생물에 소형 발신기 등을 부착하여 행동과 생리 및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원격으로 측정하여 생태를 조사하는 연구방법입니다.

이 바이오텔레메트리를 자망어업으로 잡힌 자연산 광어에 부착하고 5회 방류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실험에 사용된 광어의 마릿수가 적다는 것에서 신뢰도를 높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은 의미가 있는 연구결과가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1회부터 5회까지 방류한 지역의 수심과 광어의 체중과 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수심 400m, 체중 1.5kg, 체장 52.4cm

2회: 수심 70m, 체중 1.2kg, 체장 48.9cm

3회: 수심 400m, 체중 1.0kg, 체장 46.2cm

4회: 수심 400m, 체중 1.1kg, 체장 47.6m

5회: 수심 400m, 체중 1.6kg, 체장 53.5cm

그리고 방류를 실시한 지역은 도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사가미만(相模湾)이었으며 1회부터 5회까지 방류한 광어의 이동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회차 방류

2회차 방류

3회차 방류

4회차 방류

5회차 방류

실험횟수가 적고 실험에 사용된 광어의 마릿수도 적지만 이 실험에서 광어의 이동은 조류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문헌의 저자가 보고한 바로도 “광어의 이동방향과 조류의 방향은 일치했다”고 합니다.

 

다만 체중이 1kg을 넘는 45cm 크기인 광어라도 초속 21cm 정도 되는 조류에는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조류를 타고 장시간, 장거리 이동을 하는 대조기 때에는 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광어는 방류와 동시에 가까운 해안을 향해 이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프루어로 광어를 노린다면 먼저 조류를 타고 이동하는 광어의 습성을 이해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광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나 해저지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조과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과가 좋았던 곳은 조류가 만나는 경계지점(潮目)이었다는 경험에서 바다의 흐름과 변화를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글을 마칩니다.

 

낚시와 바람과 수심과 수온의 관계

낚시와 바람과 수심과 수온의 관계

이전 “낚시와 바람의 관계”란 글에서 바람이 어떻게 수온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바람과 수심, 수온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인들 중에 더러는 수온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심은 표층뿐이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조과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많은 비가 온 뒤에 바다낚시가 어려운 이유”에서 알아보았던 수온약층(thermocline)은 계절별로도 나타날 수 있고, 만일 이 수온약층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조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수든 바다든 수면과 바닥에 있는 물의 온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수온의 영역인 수온약층(thermocline)은 온도도 적정하고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와는 달리 가을로 접어들고 겨울이 되면서부터는 표층과 바닥의 물이 서로 섞여 오랜 동안 비교적 비슷한 온도가 유지되는데 이것을 배스낚시에서는 특히 턴오버라고 부르며 가을철에 발생하는 것을 “폴 턴오버”라고 하며 배스낚시의 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수의 물이 섞이는 턴오버 현상은 차가운 물과 생물의 사체나 낙엽 등은 비중이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아 있지만 가을이 되면서 표층의 수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대류현상에 의해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에 따라 호수 전체의 물이 뒤집어지면서 물색도 흐려지는 낚시하기가 힘든 턴오버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바람과 수심, 수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구하기 쉬운 일본 비와호(琵琶湖)의 자료를 인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수심 10미터~20미터 부근에서 급격하게 수온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표층보다 깊은 곳에서 온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수온약층(thermocline)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바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낚시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주전자에 물을 끓인다면 주전자는 밑에서부터 가열되기 때문에 따뜻해진 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섞이게 되어 주전자 속의 수온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수의 경우에는 태양에 의해 데워진 표층의 물은 대류현상에 의해 더욱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우나에서 뜨거운 물을 틀었을 때 위는 뜨겁지만 다리 아래쪽으로는 뜨거운 온도가 전달되지 않는 것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탕의 물을 휘저어 온도가 섞이게 하는 것처럼 바람에 의해 호수의 물이 섞이지 않는다면 호수 표면의 수온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람에 의해 호수 표면의 물은 섞이게 되고 우리가 뜨거운 물을 마실 때 호호 불어서 기화열을 낮추어 마시는 것처럼 바람에 의해 증발이 촉진되어 기화열을 빼앗긴 표층의 물은 비중이 무거워져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현상이 아래의 그림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표층에서부터 수심 40미터 정도까지의 중층의 수온은 봄과 가을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봄부터 표층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그 차이(그래프의 간격)가 커지고 가을부터는 표층의 수온이 내려가면서 점차적으로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수심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다르게 나타나는 수온약층(thermocline)은 여름철에 주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9월을 지나면서부터는 수심이 깊어짐에도 수온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류의 영향으로 일정하게 수온이 유지되는 이른바 턴오버라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화호에서 낚시를 한다고 가정하면 언제, 어느 정도의 수심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심 0~5미터까지 수온변화가 거의 없는 7월에 5미터에서부터 수온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수심 10미터까지 형성되는 수온약층(thermocline)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월에는 일정한 수온을 형성하고 있는 턴오버 하지 않는 수심인 15미터 이하를 공략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은 예를 들기 위하여 호수의 자료를 근거로 하였지만 바다낚시의 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도 한류와 난류 같은 조류에 대한 이해도 함께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전에 “서프루어로 광어를 노린다면 조류의 이해는 필수!”란 글에서 광어의 이동은 조류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낚시하기가 힘든 계절이 왔지만 이럴 때면 낚시의 성과를 좌우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따뜻한 방안에서(^^) 하나씩 익혀두는 것도 또 다른 낚시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