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을 해감하는 방법과 올바른 보관법

바지락을 해감하는 방법과 올바른 보관법

바지락이 제철인 시기가 왔다. 오늘은 코로나 19로 외식하기가 꺼려지는 요즘, 집에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바지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바지락의 제철은 왜 2월~4월일까?

여름철 산란을 위해 영양분을 축적하고 있어서 가장 맛있는 시기란 것이며 바지락은 주로 바닷물의 온도가 20℃를 전후로 산란을 하기 때문에 산란기는 계절보다는 해수온도가 중요하다.

 

■ 바지락을 해감할 때 주의할 점

바지락의 해감은 어제 포스팅한 “맛조개를 잡을 때 소금을 뿌리는 이유와 올바른 해감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주의할 점에 대해서만 살펴볼까 한다.

1. 해감하는 소금물의 농도는 3% 정도로 맞추어 주는 것이 좋다.

2. 자연상태의 바지락이 서식하는 환경과 비슷하도록 해주면 해감이 잘 되므로 바지락을 담은 용기를 쿠킹 호일이나 검정색 비닐 등으로 덮어주도록 한다. 밝은 곳에서 해감을 하면 바지락이 입을 열지 않아 해감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3. 해감에 적합한 수온은 15℃~20℃ 정도로 적정온도보다 높거나 낮으면 해감이 잘되지 않을뿐더러 조개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무더운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냉장고에 넣어 해감하는 것보다 상온에서 해감하는 것이 좋다.

4. 너무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오랜 시간 동안 해감을 하면 바지락이 호흡을 하지 못해 죽을 수도 있으므로 바지락이 살짝 잠기는 높이 정도로 물을 부어주는 것이 좋다.

5. 바지락을 몇 시간 동안 해감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하는 주부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라면 1~2시간 정도가 좋고 그 이상을 해감하게 되면 용기를 덮어 놓은 상태에서 바지락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 바지락의 보관 방법(냉동과 냉장)

바지락을 보관할 때는 냉동을 하든 냉장을 하든 무조건 해감은 해주어야 한다. 냉장보관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을 권하며 슈퍼에서 구입한 바지락은 대부분 어느 정도 해감이 된 상태이므로 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3일을 초과해서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냉장보관을 하면 바지락은 가사(假死)상태에 있게 되고 이것이 길어지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냉장보관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다.

바지락을 냉동보관할 경우에도 반드시 해감은 해주어야 하며 해감이 끝나면 키친타올로 수분을 제거하고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고, 특히 주의할 점으로는 공기를 빼고 가급적 겹치지 않도록 평평한 상태에서 급속냉동하는 것이 좋다.

 

냉동 바지락을 요리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센 불로 단번에 가열하여야 하고, 자연해동 시키거나 천천히 가열하면 바지락이 열리지 않으므로 된장국을 끓일 때도 바지락은 반드시 물이 끓고 난 뒤에 넣도록 해야 한다.

 

▶ 냉동보관 팁

바지락을 냉동보관하는 경우에는 해감을 시키고 삶은 다음 국물과 바지락 살을 분리하여 보관해두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 바지락을 해감하고 난 뒤 냄새가 나는 경우

해감하고 난 바지락에서 냄새가 나면 대개는 구입한 바지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감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바지락이 죽음으로써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하자.

바지락을 구입할 때부터 냄새가 나는 것은 죽은 바지락이거나 아니면 오염이 심한 곳에서 채취한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바지락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해감을 잘못하면 바지락이 죽어서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래와 같은 원인이 대부분이다.

1. 수온이 적정하지 않았을 때

2. 염분농도가 맞지 않았을 때

3. 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았을 때

4. 밝은 장소에서 해감하였을 때

 

■ 죽은 바지락에서 나타나는 현상

죽은 바지락은 냄새가 나고 껍질이 열리지 않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 중에서 껍질이 열리지 않는 것은 가열해도 열리지 않지만 반드시 죽은 바지락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바지락과 같이 2개의 껍데기를 가진 조개(이매패: 二枚貝)는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연결부위와 관자가 껍데기를 열고 닫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첩은 껍질을 열고, 관자는 껍질을 닫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가열하게 되면 껍질에 달라붙어 있는 관자의 힘이 약해지면서 바지락의 껍질이 열리게 되지만 죽은 바지락은 가열해도 관자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바지락을 세척할 때 껍데기가 연결된 부분에 손상이 갔을 경우에도 바지락은 열리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냄새를 동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바지락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는 껍질이 열린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안전을 위해 열리지 않은 바지락은 무조건 버리는 것이 좋다.

※ 끝으로 위에서도 한 차례 언급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하면 냉동보관했던 바지락을 요리할 때는 센 불에서 단번에 가열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천천히 가열하거나 자연해동 하게 되면 사후경직이 일어나면서 관자세포가 망가져 바지락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정로환은 아니사키스(고래회충)로 인한 통증에 효과가 있다.

정로환은 아니사키스(고래회충)로 인한 통증에 효과가 있다.

복통,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는 환으로 된 약 정로환은 러일전쟁 당시에도 사용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정로환을 개발한 일본의 다이코약품(大幸薬品)에서 지난 2014년에 고래회충(아니사키스)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이것을 특허신청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진 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금년 7월에 특허를 획득하였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이코약품의 주가가 17%나 상승했을 정도로 여론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위점막에 침투한 고래회충

 

그러나 일본의 의약계에서는 임상실험의 횟수가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정로환의 주원료인 크레오소트는 해독제가 없는 극약으로 세포나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고, 암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창자액의 분비와 장의 연동운동을 억제하여 설사를 멈추는 작용은 하지만 살균 효과는 없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는 양호교사나 약사들의 87.1%는 정로환을 처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성인을 기준으로 1일 9개를 복용하는 정로환을 아니사키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몇 배에 달하는(18~36개) 양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된 실험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2014년에 신청한 특허(용도특허)를 올해 2018년 7월에 취득하였는데 드디어 7월 24일에 아니사키스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실험방법은 고등어에서 채취한 아니사키스를 위산과 같은 환경인 ph1.2로 맞춘 염산에 넣고 아니사키스를 활발하게 만든 다음 생리식염수에 옮겨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실험에 사용한 정로환은 현탁액으로 농도는 2.2mg/㎖였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까운 시화방조제에서도 고등어가 잡힌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등푸른생선으로 인한 “히스타민 식중독”의 위험성에 대하여 글을 작성한 바가 있었는데 바다생선으로 인한 기생충과 식중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바다물고기 기생충의 종류와 인체유해 여부

※ 등푸른생선에서 주로 발병하는 히스타민 식중독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는 것이 이치이니 정로환도 권장하고 있는 양만을 복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며, 혹시라도 모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갈 형편이 되지 못하거나 극심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낚시인들은 정로환을 휴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등푸른생선에서 주로 발병하는 히스타민 식중독

등푸른생선에서 주로 발병하는 히스타민 식중독

며칠 전 개당 80만원에 이르면서 전량 수입되고 있는 히스타민 검출 키트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서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관련뉴스: 식중독ㆍ고혈압 유발 히스타민 ‘검출 키트’ 국내 개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발표를 보면 “참치·고등어·삼치 등에 들어있는 히스타민을 검출하는 키트 2종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참치·고등어·삼치 등과 같은 등푸른 생선에 의해서 일어나는 식중독이 바로 “히스타민 식중독”이며 대부분 “선도가 떨어진 생선의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성 식중독”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시화방조제에서도 고등어가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음식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여름철 건강과 관련이 있는 “히스타민 식중독”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타민 식중독은 영어로 고등어를 뜻하는 Scombroid가 앞에 붙어서 “Scombroid Fish Poisoning” 또는 “Scombroid Poisoning”이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참치, 고등어, 삼치, 전갱이, 방어 등과 같은 등푸른 생선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식중독을 말합니다.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20여 가지 아미노산의 하나인 히스티딘에 모르가넬라모르가니균(Morganella morganii)이라고 하는 균이 효소로 작용하여 히스티딘을 히스타민으로 변환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티딘이 많이 함유된 등푸른 생선을 상온에 방치하는 등 관리를 잘못 하면 히스타민을 만드는 균이 증식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히스타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일단 히스타민이 생성되면 가열을 해도 분해되지 않으며, 가공과정에서 제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식중독을 막을 수 없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식중독의 원인은 세균에 의한 것이어서 가열하거나 살균과정을 거치게 되면 예방할 수 있는데 반해 히스타민 식중독은 세균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껍질이 타도록 생선을 굽더라도 식중독을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무서운 것입니다. 즉 히스타민은 102℃에서 3시간을 가열해도 일부만 사멸하며 저온(0~10℃)에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히스타민 식중독과 같은 독소형 식중독은 우리가 독버섯을 끓여서 먹더라도 위험한 것과 흡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히스타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낚시로 살이 붉은색인 등푸른 생선을 잡았을 경우에는 빨리 피빼기를 해주고, 바닷물에서도 서식하는 모르가넬라모르가니균(Morganella morganii)이 많이 붙어 있는 아가미와 내장은 반드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히스타민이 함유된 생선을 먹으면 금속성분을 혀에 댄 것과 같은 자극성의 맛이 느껴지므로 이런 경우에는 먹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좋으며 히스타민을 생성하는 모르가넬라모르가니균(Morganella morganii)은 20℃ 이상의 고온에서 활발하게 번식하므로 저온 냉장보관되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의 경우에는 드물게는 통조림제품을 먹고도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감염이 되면 식후 10분부터 길게는 3시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고 평균 14시간(길게는 36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구역질, 구토, 설사, 복통, 두통, 혀와 안면의 부종, 두드러기 등이 있습니다.

만일 불행히도 감염이 되었다면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면 된다고 하지만 반드시 처방을 받아야 할뿐더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토사물(吐瀉物)을 지참하여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갈치(풀치)를 현장에서 손질하는 방법

갈치(풀치)를 현장에서 손질하는 방법

예년에 비해 올해는 갈치가 풍어를 이루고 있고 제주권으로 선상낚시를 다녀온 사람들의 조과는 대형 쿨러 2개는 거뜬히 채울 정도의 조과를 전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의 방파제 등에서는 풀치를 잡는 낚시도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갈치는 우리가 보통 물고기를 잡았을 때와 같이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피빼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만 갈치는 혈액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흔히 물고기나 오징어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피빼기와 함께 신경절단(시메)를 해주는데 이에 비해 갈치의 경우에는 일명 목꺾기라고 하는 뇌절단을 해줍니다.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손질이 쉽지만 아주 작은 풀치의 경우에는 칼을 이용하면 다칠 우려가 있어서 간단하게 가위를 이용한 손질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기가 큰 갈치의 경우에는 잡은 바로 직후라면 바로 뇌절단을 해줍니다.

도구를 이용하여 눈의 뒷부분을 눌러주면 하얀 액체가 나오면서 약한 경련과 함께 바로 움직임을 멈춥니다.

 

다음으로 아가미와 가슴지느러미를 포함한 대가리를 제거하고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하고

 

 

몸통을 절단하고 꼬리 부분은 버립니다.

 

절단한 몸통은 해수로 씻어

 

지퍼백에 담아 공기를 빼고 집으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풀치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칼을 사용하다 다칠 위험이 높고 도마나 기타 장비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간단하게 가위를 이용한 손질법이 유용합니다.

 

우선 항문을 찾습니다.

항문의 위쪽 대가리 방향으로 1cm 정도 잘라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장과 항문의 연결부위가 절단됩니다.

 

 

다음은 머리를 가위로 절단하는데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2/3 정도만 절단합니다.

 

 

그 후 절단 한 머리 아래 부분을 끊습니다.

 

대가리를 당기면 내장이 빠져나옵니다.

 

그런 다음 꼬리부분을 절단하고 알맞은 크기로 잘라 보관하면 됩니다.

가자미의 종류와 도다리와의 차이점

가자미의 종류와 도다리와의 차이점

봄을 알리는 전령인 육지의 쑥과 바다의 도다리가 만난 별미인 “도다리쑥국”은 해마다 이맘때면 각 방송사들의 단골 아이템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도다리쑥국에는 과연 도다리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우선 도다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백과사전이나 어류도감을 살펴보았더니 일부 백과사전에서는 “도다리는 문치가자미”의 방언이라고 나오고, 또 다른 도감에서는 아예 “도다리=문치가자미”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의를 내린 도다리=문치가자미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일부 유명 블로거들의 글에도 도다리는 문치가자미라고 소개하는 글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결코 도다리와 문치가자미는 같을 수가 없는 엄연히 다른 어종인데 말입니다.

도다리의 학명은 Pleuronichthys cornutus이고 문치가자미의 학명은Pseudopleuronectes yokohamae로 서로 다르고 산란기 또한 다릅니다.

생선은 산란기를 앞두고 먹이를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살이 오르고 영양분이 풍부해서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산란하기 2~3달 전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겨울이 산란기인 도다리는 초가을 무렵이 가장 맛이 좋을 때이며, 12월~2월이 산란기인 문치가자미도 사실은 가을이 가장 맛이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산란을 끝낸 문치가자미는 연안으로 몰려와 먹이활동을 하기 때문에 3월과 4월에 가장 많이 잡힐 뿐만 아니라 “도다리=문치가자미”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도다리쑥국”이 아닌 “문치가자미쑥국”을 제철음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문치가자미가 도다리로 불리게 된 이유는 아마도 어획량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들에도 잘못된 점들이 보이는데 “산란을 마친 문치가자미가 먹이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봄에 맛이 좋다”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산란을 마치고 먹이활동을 하는 생선은 횟감으로서는 맛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빼앗겨 버린 도다리가 봄철에는 문치가자미보다 맛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다리와 문치가자미는 어떤 생선이고, 우리가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돌가자미와 강도다리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다리

수심 100m 미만의 모래나 개펄에 서식하고 특히 눈과 눈 사이에 가시처럼 돌기가 있어서 이것을 만지면 아프다는 이유로 일본에서는 목통접(目痛鰈: 메이타가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이 문치가자미와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치가자미와 도다리의 체형을 비교해보면 문치가자미가 타원형의 체형을 가진 것에 비해서 도다리는 마름모꼴의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치가자미

서식하는 지형과 수심은 도다리와 같으며 이전부터 조림으로 즐겨 먹던 생선이었으며 제철은 단연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치가자미의 옆줄은 가슴지느러미 부위에서 다른 어종에 비해 크게 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배 부위는(무 눈이라고 함) 흰색을 띠고 있지만 흑화(黑化)과정을 거쳐 변이되어 꼬리 부분이 색깔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돌가자미

낚시인들이 “이시가리” 혹은 “이시가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일본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어로 가자미를 뜻하는 가레이(ガレイ)의 어원을 보면 대략 4개 정도의 유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두 개는 한반도 근해에서 잡히는 것이어서 칸레이(韓レイ)로 부르던 것이 가레이로 변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런 가레이도 발음을 하면 에이(エイ)는 장음으로 “에~”라고 읽기 때문에 “이시가리”도 “이시가레이”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므로 굳이 잘못된 일본식 이름으로 부르기 보다는 돌가자미란 한국이름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한국의 “돌”과 마찬가지로 일본어의 “이시”도 돌(石)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아래의 사진과 같이 몸의 겉면에 골질판이라고 하는 뼈와 같은 물질로 된 것이 돌처럼 붙어 있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 강도다리

강도다리 이름의 유래는 민물에서도 서식하기 때문에 강(江)이란 명사가 붙어서 강도다리라고 부르는 것이며 지느러미에 있는 선명한 검정색의 띠로서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좌광우도”와는 틀리게 눈이 대부분 왼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지락의 올바른 보관방법

바지락의 올바른 보관방법

바지락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얼마나 보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지락의 생태와 습성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지금부터 바지락을 상온, 냉장, 냉동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바지락을 상온에서 보관할 때

식품공전에 따르면 상온은 15℃~25℃를 말하는데 바지락은 18℃를 넘으면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20℃를 넘으면 폐사하는 것이 나오고 25℃를 넘으면 죽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하더라도 그 온도는 10℃~15℃ 사이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바지락을 해감하는 방법’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지락을 해감하는 적정온도인 15℃~18℃ 사이는 바지락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도로써 바지락의 보관에는 적정하지 않다.

바지락을 상온에서 보관할 때의 온도는 바지락이 휴면상태에 빠지는 10℃~15℃ 사이에 보관해야 조금이라도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보관기간을 늘일 수 있는데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물을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바지락의 상온보관은 권하지 않는다.

 

■ 바지락을 냉장 보관할 때

바지락을 냉장·냉동 보관할 때는 반드시 해감을 해준 다음 보관해야 한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해감을 마친 바지락을 냉장고에 보관하기 전에 죽은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감을 한 뒤 물색이 많이 탁해졌다면 입을 열지 않는 바지락이 없는지 확인하거나 부딪혀서 소리로 판단하여 죽은 것들을 골라내야 한다.

바지락은 3%의 소금물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잔류염소에 조금이라도 덜 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끓여서 식힌 물로 3%의 소금물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냉장보관하는 온도는 7℃~10℃ 사이가 좋으며 보관하는 용기를 밀폐하면 바지락이 죽을 수 있으므로 뚜껑을 닫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음날 바로 먹을 경우에는 물에 적신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싸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부님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으로 마트나 인터넷으로 구매한 손질바지락의 경우에 ‘제조일로부터 5일 이내’라고 인쇄가 된 것과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라거나 ‘0℃~10℃’에서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바지락을 4℃ 정도에서 보관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관기간을 5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4℃의 온도에서는 바지락이 동면(冬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관기간을 5일로 해도 되지만 가정에서 직접 해감하는 경우에는 언제 채취한 바지락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2일 정도만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다.

 

■ 바지락을 냉동 보관할 때

바지락을 냉동실에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급적 빨리 냉동시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열전도율이 좋은 금속제의 트레이 위에 두거나 호일로 싸서 냉동을 시키는 것이 좋으며 바지락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빠르게 냉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닐용기에 담아서 냉동하는 경우에는 공기를 최대한 빼주는 것이 좋은데, 공기를 완전히 뺀 경우에는 최대한 1개월 정도 보관했다 먹을 수 있으므로 진공상태에 가깝게 보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먹는 것이 좋다.

물론 2개월 정도 보관한 다음 먹어도 괜찮지만 여름철과 같이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는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므로 보존기간이 짧아지며 동결건조시키는 것과는 달리 서서히 건조가 진행됨으로써 맛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부득이 1개월 이상을 보관해야 한다면 비닐용기에 얼음이나 얼음물을 담아 급속냉동시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용기에 물을 담아 냉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얼음이나 얼음물을 담아 가급적 빨리 냉동시켜야 한다. 바지락의 냉동보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나 빨리 냉동시키는가 하는 것이므로 이때도 금속 트레이 위에서 냉동시키면 효과적이다.

아부가르시아(Abu Garcia)의 역사

아부가르시아(Abu Garcia)의 역사

아부 가르시아의 역사는 칼 아우구스트 보루이스트렘(Carl-August Borgström)이란 한 명의 시계 장인이 회사를 일으킨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남부 스웨덴의 크리스티앙스타드에서 태어난 칼은 이곳에서 시계 제작기술을 배운 후 아부 가르시아의 모태가 된 스벤구스타(Svängsta)로 이주하여 할다 회중 시계제작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괴테(Göte Borgström)는 14살 때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고 그로부터 2년 후 칼은 회사를 설립한다. 낡은 교회를 매입하여 개조해서 공장으로 만든 이 회사는 ABU사로 명명되어 현재 아부 가르시아의 원형이 되었다.

 

ABU사는 당초, 할다사로부터 물려받은 회중시계와 전화도수계를 제조하고 있었는데 그 후 “RECORD”라는 이름의 택시요금 미터기를 만들면서 ABU사는 크게 도약을 하지만 ABU사에 암운을 던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자동차의 교통이 통제되자 주력제품인 택시 미터기의 수요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아버지로부터 경영을 계승한 괴테는 택시미터기를 대체할 새로운 제품으로서 낚시도구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1941년에 마침내 택시 미터기와 마찬가지로 “RECORD”로 명명된 최초의 릴을 모두 수작업으로 1기종당 25개씩 만들었고 그는 그것을 가방에 채우고 각지의 낚시도구를 판매하는 도매상인을 찾아갔다.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 베일 하우스 상회였고 여기서 “Pebeco”라는 브랜드로 생산하는 조건으로 3,000대의 주문을 받아 처음으로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은 베일헬름 등의 판매상과는 “RECORD”릴의 스웨덴 국내 총대리점 계약을 맺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생산은 궤도를 타게 되었고 ABU사는 릴 메이커로서의 첫발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1년 ABU는 스웨덴 왕실 납품업자의 명예를 얻었으며 이때부터 ABU사의 제품 심벌은 국왕의 휘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ABU의 품질이 정부에 의해 인정된 순간이며 크레스트 마크라고 불리는 이 휘장은 지금까지도 아부 가르시아의 상징으로 앰배서더 릴 등에 적용되고 있다.

1000번으로 시작한 ABU릴은 그 뒤 스풀 프리 클러치와 자동 원심력 제동 기능을 탑재한 “스포츠 2100″과 스풀의 축에 볼 베어링을 채용하고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계적 브레이크를 탑재한 “플라이어 3000″등 그 모습을 진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1952년 획기적인 베이트릴 “RECORD 앰배서더 5000″을 발표한다. 앰배서더로 이름 붙여진 이 릴은 진홍빛의 측면에 원심력 제동, 스타 휠(star wheel) 드랙 시스템 등 당시로서는 최신의 기능을 탑재하였고 1954년 시카고에서 열린 AFTMA Show(미국 낚시도구 제조자협회: American Fishing Tackle Manufacturers Association)에도 출품되었으며 이후 베이트릴의 기준이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제조된 베이트릴의 대부분은 이 제품의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는 완전한 카피 제품도 등장했다.

그 후 ABU사에서는 앰배서더의 대형 모델 개발에 착수하였고 라인 능력이 좋은 모델, 볼 베어링을 사용한 모델 등 낚시분야에서 새로운 제안을 계속해 나갔다.

창업 직후 ABU사는 베이트릴 외에도 로드와 루어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시작한 것이 스피닝릴의 개발이었다. 처음에 발매된 “RECORD 500″에는 이미 ABU의 스피닝릴의 최대의 특징인 리어 드랙이 탑재되어 있었다. “ABU 444″가 등장한 것은 1955년이었고 이 릴은 ABU 스피닝릴의 대표작인 1966년에 발매된 “CARDINAL”로 계승되었다.

 

1975년에 등장한 “CARDINAL 33″은 일본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왔는데 기능과 디자인 면에서도 완성도가 높았던 까닭에 일본의 많은 낚시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1956년 ABU사는 클로즈드 페이스의 독특한 릴인 “ABUMATIC”를 발표하였는데 베이트릴의 캐스팅 결점인 라인 트러블을 경감하는 기구를 장비한 이 릴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든 “ABUMATIC”는 지금까지도 세계 각지에서 많은 낚시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그 후 원형이 기본이었던 앰배서더릴의 외모를 크게 바꾼 “XLT”의 등장은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AMBASSADEUR”에 처음으로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탑재한 이 모델은 그 스타일이 무척이나 참신하였고 현재의 로우프로필 타입의 릴의 기준을 만든 릴이다.

ABU사는 1979년에 미국 가르시아사를 인수하여 1984년에 “아부가르시아”로 회사명을 변경하며 명실상부한 세계를 석권하는 브랜드로 비약하게 되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는 일본의 실정에 적합한 제품을 프로 낚시인들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생산하기에까지 이르렀고 그 중에 “4600C RD IMAE”와 “4601C DDL IMAE”는 아부사의 박물관에도 전시되고 있다.

출처: 일본 퓨어피슁(http://www.purefishing.jp)

현재 아부 가르시아는 미국의 뉴웰 브랜즈(Newell Brands)의 자회사로 매출액 기준, 세계 2위와 3위를 오르내리는 미국의 퓨어피싱이 소유하고 있다가 2018년 사모펀드인 ‘시카모어 파트너스(Sycamore Partners)’에 13억 달러(1조 4천 623억)에 매각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며 퓨어피싱은 아부가르시아 뿐만 아니라 낚시인들이 잘 알고 있는 버클리, 펜 등 다수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부두에서는 왜 낚시를 할 수 없을까?

부두에서는 왜 낚시를 할 수 없을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넓은 부두에서 낚시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가 아닐는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할 뿐이다. 그럼 왜 부두에서는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자.

우선 부두에서의 낚시가 금지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 있는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사태이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에 따라 현재는 많은 부두에서 낚시가 금지되게 된 것이다.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는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의 뉴펀들랜드 연안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녀항해 중이던 당시 세계 최대의 영국 국적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유빙과 충돌하여 침몰함으로써 2,200명이 넘는 승선자 중 약 1,500명의 희생자를 내자 선박의 해난 사고가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낸 원인은 그 구조상의 문제 외에도 타이타닉호가 보낸 화재신호를 다른 선박들이 이해하지 못했음과 아울러 당시에는 무선설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타이타닉호의 조난신호(SOS) 청취가 늦어졌고 본선의 최대 탑재 인원에 비해 고작 절반의 인원만이 승선 가능한 16척의 구명정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사고를 계기로 이전까지 각국이 저마다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었던 선박의 안전 확보에 관한 문제가 조약의 형태로 국제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기운이 높아져,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제창으로 1914년 1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유럽 주요 해운국가 13개국의 참석 하에 개최되어 해상인명안전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14)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 협약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정한 전대미문의 국제조약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및 노르웨이 5개국이 비준하는 것으로 머물러 발효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해운, 조선 분야에서도 상당한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원자력선의 출현 등으로 1948년 SOLAS 협약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IMCO 초청으로 1960년 5월에 ‘1960년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해운 조선 국가 55개국과 9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심의를 한 후 6월에 1960년 SOLAS협약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본 협약은 1948년 협약에 비해 구명설비, 소방설비를 비롯한 구조와 설비 전반에 걸쳐 규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후 1977년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폭발사고, 매사추세츠의 좌초사고와 필라델피아 앞바다에서의 좌초사고 등 3개의 유조선에 의한 대형 해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 사고로 유조선의 안전 및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IMCO는 1978년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유조선의 규제 강화에 대한 제안으로 ‘1978년 유조선의 안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회의 (TSPP 회의)’를 런던에서 개최하여 1978년 의정서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친 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동시다발 테러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가 의무화 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전국의 많은 항만시설이 출입금지가 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제외한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여객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3. 이동식 해상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선박 또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적용을 받는 외국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

②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지 않은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회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낚시와 관련한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부두에서 낚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작성한 시기가 오래되어 현재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천의 연안부두와 각 지자체의 시민부두 등에서는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즉, 국제항해를 위한 선박의 출입이 있는 부두에서는 무조건 낚시가 금지라는 것이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넓은 부두에서 낚시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가 아닐는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할 뿐이다. 그럼 왜 부두에서는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자.

우선 부두에서의 낚시가 금지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 있는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사태이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에 따라 현재는 많은 부두에서 낚시가 금지되게 된 것이다.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는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의 뉴펀들랜드 연안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녀항해 중이던 당시 세계 최대의 영국 국적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유빙과 충돌하여 침몰함으로써 2,200명이 넘는 승선자 중 약 1,500명의 희생자를 내자 선박의 해난 사고가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낸 원인은 그 구조상의 문제 외에도 타이타닉호가 보낸 화재신호를 다른 선박들이 이해하지 못했음과 아울러 당시에는 무선설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타이타닉호의 조난신호(SOS) 청취가 늦어졌고 본선의 최대 탑재 인원에 비해 고작 절반의 인원만이 승선 가능한 16척의 구명정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사고를 계기로 이전까지 각국이 저마다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었던 선박의 안전 확보에 관한 문제가 조약의 형태로 국제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기운이 높아져,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제창으로 1914년 1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유럽 주요 해운국가 13개국의 참석 하에 개최되어 해상인명안전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14)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 협약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정한 전대미문의 국제조약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및 노르웨이 5개국이 비준하는 것으로 머물러 발효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해운, 조선 분야에서도 상당한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원자력선의 출현 등으로 1948년 SOLAS 협약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IMCO 초청으로 1960년 5월에 ‘1960년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해운 조선 국가 55개국과 9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심의를 한 후 6월에 1960년 SOLAS협약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본 협약은 1948년 협약에 비해 구명설비, 소방설비를 비롯한 구조와 설비 전반에 걸쳐 규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후 1977년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폭발사고, 매사추세츠의 좌초사고와 필라델피아 앞바다에서의 좌초사고 등 3개의 유조선에 의한 대형 해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 사고로 유조선의 안전 및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IMCO는 1978년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유조선의 규제 강화에 대한 제안으로 ‘1978년 유조선의 안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회의 (TSPP 회의)’를 런던에서 개최하여 1978년 의정서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친 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동시다발 테러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가 의무화 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전국의 많은 항만시설이 출입금지가 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제외한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여객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3. 이동식 해상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선박 또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적용을 받는 외국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

②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지 않은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회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낚시와 관련한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부두에서 낚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작성한 시기가 오래되어 현재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천의 연안부두와 각 지자체의 시민부두 등에서는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즉, 국제항해를 위한 선박의 출입이 있는 부두에서는 무조건 낚시가 금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911테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911테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배스는 나쁘고 잉어는 착하다?

배스는 나쁘고 잉어는 착하다?

선친을 따라다니며 낚시를 접한 지가 벌써 40여 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사용하는 장비의 발전도 많았지만 젊은 세대들의 낚시에 대한 열정과 실력은 가히 세계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반해 행정당국의 변화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예가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장성호의 낚시금지에 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년 전에 “해수부의 낚시부담금 부과 움직임에 대하여”란 글을 통해 해수부가 부과하려는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지적하였으며 “규제일변도의 낚시 관련정책은 능사가 아니다.”란 글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펜대 굴리는 양반님네들의 생각과 행동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가장 쉬운 예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낚시터의 쓰레기로 인해 많은 어항(漁港)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도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항(漁港)은 특히 낚시인들과 어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곳인데 원래 법률로 정한 어항의 설립목적에는 낚시를 비롯한 레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낚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낚시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묵인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낚시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 낚시인들과 어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것인데, 이것은 양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않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일차적인 잘못이 있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인 책임을 다할 생각보다는 손쉽게 낚시인들의 출입을 막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당국의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배스와 잉어로 화제를 돌려보자.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배스는 잡아서 놓아주는 것이 불법이지만 잉어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일까? 환경일보의 2020년 8월 27일자 기사 “양산시, 수산종자 ‘잉어·붕어’ 34만미 방류”에는 “이날 방류한 잉어, 붕어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질병검사를 통해 선별됐으며, 전장 4~7cm 내외의 건강한 치어를 농업기술센터, 양산시 어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류했다. 이는 베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 외래어종의 증가로 감소하는 토종어종의 수자원 회복 및 어민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잉어로 인한 토종어종의 자원감소는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잉어만 특별한 것일까?

1948년 UN의 지원으로 설립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이란 세계최대 규모의 환경단체는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100 of the World’s Worst Invasive Alien Species)을 지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2018년 뉴스의 사회면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붉은 불개미가 있다.

그리고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는 모두 8종의 어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스(큰입배스)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뜻밖에 잉어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올라있는 8종의 어류는 아래와 같다.

큰입배스(Largemouth bass)

잉어(Common carp)

브라운송어 (Brown trout)

무지개송어 (Rainbow trout)

워킹 캣피시(Walking catfish)

모기고기(Mosquitofish)

모잠비크틸라피아(Mozambique tilapia)

나일퍼치(Nile perch)

우리에게 친숙한 잉어를 방류하는 목적의 하나는 도심하천의 정화를 통한 환경보호가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잉어는 우선 몸집이 커서 사람의 육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으므로 전시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잉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수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방류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잉어는 원래 BOD가 높은 곳에서 서식하는 어종으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다른 생물들이 기피하는 수역에서 서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대로 수질이 좋은 곳에 방류한 비단잉어가 먹이문제로 대량폐사한 사례도 있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다=깨끗한 수질”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심 주변의 하천에서 심심찮게 목격되는 잉어의 모습은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는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잉어는 저서생물과 수생식물을 마구 먹어치우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저온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60㎝를 넘으면 천적이 거의 없어지는데 이러한 특징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규정하고 있는 악성 침입 외래종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므로 원래 잉어가 서식하고 있지 않은 곳에 잉어를 방류하는 것은 오히려 생태계를 해칠 수 있고 고유종과의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오염에 의해 재래종의 멸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2008년에 위급(Vulnerable) 종으로 분류하였던 것이다.

낚시라는 단어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들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쓰레기로 인한 환경파괴, 두 번째가 배스와 같은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젠 우리도 잉어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의 사례와 학술자료 및 뉴스를 보더라도 잉어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는 배스 못지않기 때문이다.

규제일변도의 낚시 관련정책은 능사가 아니다.

규제일변도의 낚시 관련정책은 능사가 아니다.

증가하는 낚시인구에 비례하여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쓰레기의 무단투기 등을 비롯한 환경에 끼치는 문제와 안전사고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당국에서는 무조건 금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하기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보다 여러 가지로 편하기 때문에 복지부동에 길들여져 있는 관료집단에게는 안성맞춤의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어린 시선에 대하여 그들 조직은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으로 보거나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낚시에 비유하면 우리 낚시인들이 관계당국에 이렇게 말해도 타당한 것은 아닐는지?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로 인해 전체 낚시인들이 환경을 더럽히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으로 보지는 말아 달라!”

어제 밤에는 모처럼 가까운 시화방조제로 낚시를 다녀왔다. 나는 낚시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장비는 값비싼 고가의 장비가 아니라 쓰레기봉투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반드시 나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 외에 주변의 쓰레기까지 정리하려는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오랜만에 가는 시화방조제인지라 이전과 같이 쓰레기들이 널려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도착하고 보니 생각과는 달리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낚시를 주제로 하는 방송프로에서는 편집된 분량으로 누구나 쉽게 대물을 잡을 수도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고, 뉴스프로에서는 증가하는 낚시인구로 인해 안전문제가 증가하고 환경문제가 대두됨을 보도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의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낚시인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 중에서 안전문제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낚시금지구역의 설정에 대해서는 당국이 편의위주의 안일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낚시금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관계당국에서는 증가하는 낚시인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는 행정당국에서 한 번쯤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부두에서는 왜 낚시를 할 수 없을까?”란 포스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제정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부두에서의 낚시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본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본은 지방이 자체적으로 미래를 개척한다는 취지로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창생(地方創生)의 일환으로 이번에 모두 13개의 항만을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하고 ‘낚시문화진흥촉진모델항(釣り文化振興促進モデル港)’으로 지정하여 일반인들이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도 법률에 따라 국제부두 등에는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데 그 결과 일본국민의 요구와는 맞지 않게 국민들을 해양레포츠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과, 지방창생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항만시설의 본래 용도와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항만시설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무조건 금지, 무조건 규제만 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해당방파제가 있는 항만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금지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어업관계자나 낚시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시설소유자 및 자치단체나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책임에 따라 분담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지정된 13개의 항만시설은 ‘낚시문화진흥촉진모델항(釣り文化振興促進モデル港)’으로 불리게 되는데 금년에 이런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미 2010년에 국가인프라시설의 민간개방과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교통성 성장전략’을 수립하였고, 2년 뒤인 2012년에는 ‘항만시설의 다목적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2018년에는 대표적으로 낚시를 금지하고 있던 아키타항의 북방파제 등을 민간에 시범적으로 개방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아키타항의 북방파제를 비롯하여 시범적으로 개방되었던 곳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만 입장할 수 있고,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출입할 수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규칙을 지정해놓은 다음 일반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에 아키타항을 비롯한 13개의 항만은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전면개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도 항만시설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조만간 6개 현의 9개 항만시설이 낚시인들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한다.

 

아키타항을 사전조사하는 관계자들

 

시범개방된 나오에츠항에서 낚시하는 모습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민들과 낚시인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낚시인들이 도움이 되고 향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당국의 설득과, 안전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제정하고 단속하는 것이 방파제나 항만에서의 낚시를 금지하는 정책보다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런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관계당국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부두보다도 어업 활동의 기지로 이용되는 항구인 어항(漁港)이 특히 낚시인들과 어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원래 법률로 정한 어항의 설립목적에는 낚시를 비롯한 레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 따라 명확하게 낚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표시가 없는 곳에서도 낚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묵인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이유로 인해 낚시인들과 어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것인데, 이것은 양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않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일차적인 잘못이 있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이젠 어항의 법률적인 정의에 낚시를 비롯한 레저의 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항의 설립과 운영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고가의 장비보다는 반드시 쓰레기봉투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행동이 당연한 것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