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 낚시에도 수학이 필요하다.

때론 낚시에도 수학이 필요하다.

수학(數學)이 과연 우리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다는 것을 최근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없고 딱딱하게만 생각되는 수학이 우리 낚시인들에게도 때론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얘기해볼까 한다.

선상낚시를 하거나 자연식좌대에서 내림낚시를 하는 경우에 조류가 빠르면 봉돌이 흐른다고들 하지만 과연 봉돌은 얼마나 흐르는 것인지를 수치로 정형화하여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조류가 빨라 봉돌이 엄청 흐른다고만 할뿐~

그런데 이럴 때 수학을 활용하여 조류가 초속 몇 m로 흐르는지와 사용하는 채비의 무게를 공학계산기에 입력하면 사용하는 낚싯줄(라인)의 규격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각도로 흐를지를 계산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상참돔낚시에서 사용하는 타이라바 채비나 내림낚시에서 사용하는 카고채비는 특히 조류의 세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인데 채비를 무겁게 사용할수록, 사용하는 라인의 호수를 줄일수록 조류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수학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아마도 선상낚시를 하거나 수상좌대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이상적으로 채비가 안착하는 모습은 수직으로 똑바로 내려가는 것이겠지만 현실은 조류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수직이 아닌 상태로 바닥에 안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조류에 의해서 채비가 흐르는 경우를 분석해보면 라인을 수면으로 끌어올리려는 모멘트와 채비(봉돌)의 중력(정확히는 부력을 뺀 값)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모멘트에 의해서 낚싯줄의 각도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많이 사용하는 합사(PE)에 걸리는 모멘트를 수면에서 채비(봉돌)까지의 모멘트를 합사에 작용하는 중력은 가볍기 때문에 계산을 조금이라도 단순화하기 위해 제외하고 적분하여 계산해보자.

우선 카고낚시의 채비나 선상낚시에서 사용하는 봉돌의 종단면적을 S, 액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유체에서 받는 항력을 나타내는 항력계수를 Cd₁이라고 하고 그 값을 작은 원통형의 항력계수인 0.67 정도라고 하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유체밀도를 p(1024㎏/㎥), 유체속도(m/sec)를 U라고 하면 조류에 의한 채비(봉돌)의 항력계수는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합사(PE)의 모멘트는 아래의 공식에 의해 수면에서 채비(봉돌)까지의 모멘트를 적분하여 계산하면 된다.

한편 합사(PE)의 항력계수인 Cd₂(이 부분의 계산은 설명이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생략)는 1.2가 되는데 이상의 계산에 의해 식을 산출하면

그런데 이런 복잡한 수식으로는 조류의 빠르기에 따라 수중에서 채비(봉돌)가 얼마나 흐르는지, 그리고 그 각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해하기 쉽게 상기의 수식을 사용하여 구한 수중에서 조류의 흐름에 의한 채비의 각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우리는 이 수식으로 구한 그래프에서 봉돌(채비)이 무거울수록, 사용하는 라인의 직경이 작을수록 조류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조류의 속도가 1노트(51㎝/sec)인 경우

조류의 속도가 2노트(102㎝/sec)인 경우

물론 이런 계산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루어를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사항까지도 계산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수중의 모습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낚시를 하더라도 이제는 상기의 그래프에서 나오는 채비(봉돌)의 각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낚시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수학은 이처럼 실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다^^

미끼에 접근한 물고기는 몇 %의 비율로 바늘을 삼킬까?

미끼에 접근한 물고기는 몇 %의 비율로 바늘을 삼킬까?

낚시를 하고 있노라면 입질이 전혀 없는 경우를 자주 겪게 된다.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미끼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비를 회수하기도 하고, 미끼의 신선도가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자주 미끼를 갈아주거나 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나 일견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동작들 또한 낚시의 한 가지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살아있는 생미끼든 아니면 가짜미끼를 사용하든 간에 대상어종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끼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특히 노리는 대물을 낚시로 잡기 위해서는 대상어종의 오감(五感)을 만족시켜야만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데 물고기들은 청각(聽覺)을 통해 미끼의 존재를 확인하고, 후각(嗅覺)으로 먹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인식한 다음, 접근하여 시각(視覺)을 통해 미끼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후에 미각(味覺)으로 미끼를 확인하고 가볍게 씹는 과정의 촉각(觸覺)을 통해 미끼의 경도와 이물감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먹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민물과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은 각각 선호하는 미각에 차이가 있으며 바다낚시에는 아미노산과 핵산과 관련한 물질이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물을 노리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미끼로 사용할 때 갑자기 진동을 느껴 입질인가? 하고 채비를 거두어보면 미끼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입질인 것처럼 강력한 진동을 느꼈다면 그것은 물고기의 입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왜 입질만 하고 삼키지는 않은 것일까?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할까 한다.

과연 미끼에 접근한 물고기는 몇 %의 비율로 바늘을 삼키는 것일까?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내용을 프랑스 툴루즈대학(Université de Toulouse)의 ‘스테파니 불에트로(Stéphanie Boulêtreau)’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몸길이가 80~220㎝에 이르는 웰스 메기(European catfish)를 대상으로 관찰한 실험결과를 한 번 알아보기로 하자.

스테파니 교수의 논문들은 공개된 것들이 많아서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물고기의 생태를 이해하는 데에는 아주 유용하며 교수의 이름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자료를 찾을 수가 있다.

오늘 소개하는 실험에 사용한 방법은 길이 20㎝ 정도인 잉어과의 물고기를 미끼로 사용하여 바늘의 1.2m 위에 수중카메라를 부착하고 웰스 메기(European catfish)의 먹이활동을 관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관찰장소는 프랑스의 남부를 흐르는 길이 483㎞에 이르는 도르도뉴강(Dordogne River)이었고 실험은 총 13회로 17시간의 촬영시간을 통해 103마리의 웰스 메기의 행동을 관찰하였다고 하는데 관찰결과에 의하면 총 103마리가 촬영된 중에서 95마리가 미끼에 접근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95마리 중에서 바늘에 걸린 것은 12.5%에 불과한 12마리였다고 한다.

연구팀이 웰스 메기의 행동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아래와 같은데

1) 무시한다-미끼를 향해 다가가지 않고 지나친다.

2) 접근한다-미끼에 다가가지만 몸을 돌려 멀어진다.

3) 맛을 본다-미끼에 접근하여 수염이나 머리로 미끼를 만진다.

4) 뱉어낸다-미끼를 뱉어내고 헤엄쳐 멀어진다.

5) 바늘에 걸린다-미끼를 삼킴으로써 바늘에 걸린다.

위의 그림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실험결과를 보면 미끼에 접근한 95마리의 웰스 메기 가운데 모두 24마리가 미끼를 먹는 동작을 보여주었고 이 중에서 12마리가 완전히 삼킴으로써 바늘에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체의 12.6%에 해당하는 것으로 8마리에 1마리의 비율로 먹이를 삼킨다는 것을 보여주어 우리의 예상보다는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39%에 달하는 37마리의 웰스 메기가 미끼에 접근하여 수염이나 머리로 미끼를 만지기는 하지만 먹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웰스 메기가 미끼를 수염이나 머리로 더듬어보는 동작이 맛을 보는 행동인 이유는 미뢰(taste bud)라고 하는 미각기관이 수염과 머리의 피부표면에 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시야가 탁한 물에서도 먹잇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 물고기는 낚시로 잡혔던 것을 기억할까?”란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달아난 웰스 메기들의 행동은 이전의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논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늘이나 라인이 아닌 분명하게 미끼인 작은 잉어를 건드리는 동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일련의 과학적인 실험결과를 게재한 논문들을 접하게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간 생각해온 낚시와 관련한 정보나 개인적인 경험들도 때론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먹는다는 것이 아님은 이 논문으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웰스 메기가 먹이를 삼킬 때에는 미끼의 정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단 점으로, 육식동물들은 바다나 육지를 막론하고 먹이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본능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육식어종의 경우에는 옆이나 뒤에서부터 접근하여 머리부터 삼키는 습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별법에 의한 바다낚시 금지구역(도서지역)

특별법에 의한 바다낚시 금지구역(도서지역)

안전문제와 무분별한 쓰레기의 투기, 어촌계와의 갈등 등에 의하여 점차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가 확대되고 있는 형편이기에 다시 한 번 환경을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낚시인의 모습을 갖기를 바라며, 아래에 적는 글은 낚시금지구역 중에서 도서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임을 밝힌다.

바다낚시 금지구역 안내

특정 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섬을 말한다.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공작물의 신증축, 야생 동, 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등이 금지되며, 필요 시 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벌칙), 제16조(과태료)에 의해 과태료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상북도(1개 도서)

울릉군
울릉읍
독도

경상남도(39개 도서)

거제시
남부면
송도, 갈도(갈곳도),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고성군
삼산면
상비사도, 하비사도, 윗대호섬, 문래섬
남해군
미조면
사도, 죽암도(미도), 고도, 소목과도, 마안도
상주면
세존도, 소치도, 목도(부도)
설천면
상장도
사천시
신수동
솔섬(악도)
늑도동
학섬(학도)
서포면
우무섬(우무도), 향기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어유도, 소매물도일부(등대도), 소지도
산양읍
외부지도
욕지면
막도, 좌사리도(자사리도)
하동군
금남면
장도, 혈도, 채도, 악도(장구섬), 토도(토끼섬)
금성면
마도, 오동도
진교면
소첨도
마산시
구산면
곰섬(웅도)

부산광역시(3개 도서)

사하구
다대동
남형제섬, 북형제섬
영도구
동삼동
주전자섬(생도)

제주특별자치도(2개 도서)

북제주군
추자면
흑검도, 청도

전라북도(13개 도서)

군산시
옥도면
보농도, 소횡경도, 횡경도, 십이동파도1, 2, 4, 9
부안군
위도면
내조도, 딴정금도, 달루도, 대형제도, 외치도(큰딴치도)

전라남도(75개 도서)

고흥군
과역면
아랫돈배섬, 진지외도
도화면
목도
봉래면
대항도, 곡두도
영남면
내매물도
보성군
벌교읍
해1도, 해2도
신안군
암태면
왼섬, 진목도
압해면
소정섬, 대정섬, 역도
임자면
매섬, 소허사도, 바람막이도, 육각도
자은면
오도, 두리도, 죽도, 원도, 둔북섬
장산면
족도, 구도
증도면
부남섬, 대섬, 호감섬, 갈매섬
지도읍
법고섬, 밖다리섬
팔금면
화도, 불무기도
흑산면
개린도, 국흘섬(국혈도), 외엽산도(무명도), 대술개도, 다라도
하의면
저도
여수시
돌산읍
소송도
삼산면
지마도, 소평여도, 안목섬, 밖목섬, 보든아기섬
소호동
가덕도
화양면
죽도
화정면
고여, 토도(증도), 부도, 장구도
진도군
의신면
대삼도, 갈매기섬, 밀매도, 중갈매기섬
조도면
행금도, 탄항도, 병퉁도, 납태기도(서대기도), 백야도, 상방고도,
하방고도, 중방고도
지산면
각흘도, 솔섬
진도읍
골도
해남군
북평면
소연포초도
송지면
갈도
황산면
송도
완도군
고금면
원도2(두롱섬)
금당면
재도, 중화도, 소화도
노화읍
장구섬, 잠도, 문어북도, 문어남도, 가덕도
신지면
혈도, 갈마도, 진섬
약산면
섬어두지(어두도)
청산면
불근도
금일읍
대병풍도, 소다랑도, 다라지도(낙타섬), 대칠기도, 중칠기도, 소칠기도, 비도, 송도, 소사도(거북섬), 대사도, 대마도, 안매도
생일면
구도, 소덕우도, 매물도, 송도, 형제도

충청남도(19개 도서)

보령시
오천면
대길산도, 추도(기름암 포함), 납작도, 오도(조도), 무명도(불안도),
대청도, 오도, 횡견도, 외횡견도, 변도, 석도, 나무섬(상목도)
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옥도
부석면
묘도
태안군
근흥면
북격렬비도
소원면
곳도(화창도)
안면읍
묘도(토끼섬)
이원면
솔섬

인천광역시(25개 도서)

강화군
삼산면
소송도, 대송도
서도면
우도, 비도, 수리봉, 석도, 수시도, 분지도
옹진군
북도면
서만도, 신도
자월면
뭉퉁도, 초지도, 할미염
덕적면
부도, 토끼섬, 광대도, 멍애섬, 각흘도, 통각흘도, 소통각흘도,
중톡각흘도, 상바지섬, 중바지섬, 하바지섬
영흥면
항도, 어평도

이 글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요트/낚시정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http://www.khoa.go.kr/)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동삼동 1125-38) Tel. 051-400-4400

초보 낚시인들이 지렁이 미끼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초보 낚시인들이 지렁이 미끼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오래전, 지렁이를 낚싯바늘에 끼울 때, 가능하면 뇌가 상하지 않도록 끼우면 조금이라도 오래 지렁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원투낚시의 미끼로 지렁이를 사용할 때, 물고기의 활성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투낚시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채비를 회수했을 때, 지렁이의 머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뜯어먹은 것일까? 아니면 떨어져 나간 것일까? 하고 궁금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두 가지 생각이 모두 맞으며, 정확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게 미끼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초보자들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입질을 파악하는 법을 폭풍 검색해서 열공하거나, 입질감지 100%라는 감지기나 낚싯대를 찾아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렇게 약하고 작은 입질은 원투낚시의 경력이 많은 분들도 초릿대의 움직임만으로 챔질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경력자들은 지렁이의 머리를 떼고 바늘에 달아서 낚시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물고기의 입질이 작을 때는, 지렁이를 단번에 삼키지 않고 아주 조금씩 떼어먹습니다.

그러므로 물고기의 입질이 약할 때는, 지렁이의 머리를 잘라서 끼면, 미끼를 삼키는 것이 훨씬 부드러워져 낚싯바늘이 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물고기의 활성도가 높을 때는, 단번에 지렁이를 삼킬 수 있도록 꼬리 부분을 잘라주면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이렇게 물고기의 활성도에 따라서 지렁이의 꼬리를 자르거나 머리를 잘라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렁이를 자르고 남은 부위를 지렁이통에 넣으면, 남아있는 지렁이들이 금새 힘을 잃고 비실거리게 됩니다. 조개 한 마리가 상하면 수조 안의 모든 조개들이 폐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자르고 남은 머리나 꼬리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투낚시로 풀캐스팅을 할 때, 지렁이 머리를 잘라서 사용한다면, 반드시 지렁이를 목줄까지 올라오도록 끼워야 날아가는 도중에 바늘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보 낚시인들은 미끼의 교환시기가 상당히 긴 편인데, 서해안에 특히 많은 망둥이들이 좋아하는 지렁이의 상태가 바로, 힘이 빠지고 부드러워진 상태의 것이기 때문에 채비를 회수하여, 지렁이의 머리만 남아있다면 다음부터는 지렁이의 머리를 잘라서 사용하시고, 미끼의 교환시기를 지금까지보다는 5~10분 정도를 당겨서 갈아주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초보자들이 지렁이를 사용할 때 물고기의 활성도에 따라서 머리를 자르거나 꼬리를 잘라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미끼를 끼우는 방법

생미끼를 끼우는 방법

서해안에서 우럭낚시를 할 때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미끼로 사용하기도 하고, 영등철 하우스 낚시터나 유료 노지낚시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빙어미끼의 경우에도 끼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더러는 꼬리지느러미의 위쪽에 바늘을 끼는 분들을 보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미끼를 머리부터 삼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꼬리지느러미 근처에 바늘을 끼는 것은 입질이 오더라도 제대로 입에 바늘이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를 미끼로 사용할 경우, 바늘을 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를 미끼로 사용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미끼가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미끼가 바늘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바늘에서 미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늘이 물고기의 아래턱으로 빠져나오게 끼는 방법은 미끼가 쉽게 떨어지므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물고기를 잡아서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신경절단(시메)을 할 때에 물고기의 뇌가 있는 부분을 찌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바늘이 통과하는 지점이 물고기의 뇌가 있는(눈 뒤쪽 머리 부분) 지점을 관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코로 끼우기

물고기는 입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를 아가미로 흡수하는 호흡을 하기 때문에 코로 바늘을 끼우는 것은 물고기의 호흡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바늘을 끼우는 방법은 바늘 끝을 한쪽 코에서 다른 쪽 코로 나가게 끼우면 됩니다.

 

▶ 위턱 끼우기

바늘을 입으로 넣어 위턱으로 나오도록 끼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위턱으로 바늘을 끼울 때는 위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물고기의 뇌가 있는 부분까지 닿도록 깊이 끼우게 되면 미끼가 금방 죽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입 끼우기

입으로 끼우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위에서 말한 위턱으로 끼우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바늘이 통과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 입으로 끼는 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위턱으로 바늘을 끼는 방법과의 차이점은 아래턱으로 바늘을 찔러 위턱으로 바늘이 나오도록 끼운다는 것이며 물고기가 오래 살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주로 미끼를 자주 교환하는 선상에서 비교적 바늘을 쉽게 끼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 등 끼우기

등지느러미가 있는 딱딱한 부분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으로 멀리 던질 수 있고 미끼의 움직임이 자연스럽다는 장점은 있으나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미끼를 머리부터 삼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 눈 끼우기

정확하게는 눈의 경계선에 바늘을 끼는 방법으로서 미끼가 오래 살 수 있고 움직임 또한 자연스럽다는 장점은 있으나 바늘을 끼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바늘을 끼울 때에는 도구(바늘과 고무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방법은 대물 부시리나 대방어를 노릴 때 주로 사용하는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눈과 눈 사이를 바늘이 통과할 수 있도록 끼우면 됩니다.

눈 끼우기를 할 때 도구로 사용하는 바늘은 이전에 성게미끼를 끼울 때 사용한 성게꽂이와 끝이 비슷하게 생겼으며 그 끝에 먼저 고무줄을 연결한 다음 바늘을 사진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늘을 미끼의 눈이 있는 경계선으로 관통시킵니다. 이 때 바늘에 연결된 고무줄도 통과시키도록 합니다.

 

통과된 후에는 바늘을 분리하고 고무줄에 낚싯바늘을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낚싯바늘을 돌려서 고무줄을 조아주고 고무줄과 물고기의 틈새로 바늘을 통과시키면 완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살아있는 생미끼를 끼는 법을 살펴보았는데 주의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생미끼를 끼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끼우는 것이 미끼가 오래 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미끼를 너무 세게 쥐거나 건조한 손으로 만지게 되면 빨리 죽기 때문에 가급적 젖은 손으로 만지도록 하고 너무 세게 움켜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끼가 움직이기 때문에 세게 쥐게 되는데 물고기는 눈을 가리면 움직임이 덜하므로 눈을 가리고 끼우는 것이 좋습니다.

낚싯바늘을 끼운 후에는 가능하면 빨리 캐스팅하는 것이 좋으며, 선상에서 생미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낚싯바늘을 2개를 달기도 하는데 물고기의 아가미와 배 부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도루묵 낚시 韓日 간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도루묵 낚시 韓日 간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철을 맞은 도루묵 낚시를 즐기려는 낚시인과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한 행정당국 간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루묵은 1년생이어서 잡아도 무방하다, 그렇지 않다는 등의 학설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처치가 곤란할 정도로 무리하게 많은 양을 잡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보고자 구글의 이미지 검색을 통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검색어를 “도루묵 낚시”로 하여 한국과 일본의 이미지를 검색하면 한국의 검색결과에서는 통발을 이용하여 잡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일본의 검색결과에서는 통발을 이용하여 잡는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일본

   

한국

  

다음으로 검색어를 “도루묵 통발”로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검색결과에서는 많은 이미지들이 검색되어 나왔지만 일본에서는 통발을 이용하여 도루묵을 잡는 사진이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확장하여 “도루묵 통발 낚시”로 다시 검색을 해보았으나 역시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낚시문화의 차이를 말씀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부두에서는 왜 낚시를 할 수 없을까?

부두에서는 왜 낚시를 할 수 없을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넓은 부두에서 낚시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가 아닐는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할 뿐이다. 그럼 왜 부두에서는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자.

우선 부두에서의 낚시가 금지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 있는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사태이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에 따라 현재는 많은 부두에서 낚시가 금지되게 된 것이다.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는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의 뉴펀들랜드 연안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녀항해 중이던 당시 세계 최대의 영국 국적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유빙과 충돌하여 침몰함으로써 2,200명이 넘는 승선자 중 약 1,500명의 희생자를 내자 선박의 해난 사고가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낸 원인은 그 구조상의 문제 외에도 타이타닉호가 보낸 화재신호를 다른 선박들이 이해하지 못했음과 아울러 당시에는 무선설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타이타닉호의 조난신호(SOS) 청취가 늦어졌고 본선의 최대 탑재 인원에 비해 고작 절반의 인원만이 승선 가능한 16척의 구명정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사고를 계기로 이전까지 각국이 저마다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었던 선박의 안전 확보에 관한 문제가 조약의 형태로 국제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기운이 높아져,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제창으로 1914년 1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유럽 주요 해운국가 13개국의 참석 하에 개최되어 해상인명안전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14)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 협약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정한 전대미문의 국제조약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및 노르웨이 5개국이 비준하는 것으로 머물러 발효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해운, 조선 분야에서도 상당한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원자력선의 출현 등으로 1948년 SOLAS 협약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IMCO 초청으로 1960년 5월에 ‘1960년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해운 조선 국가 55개국과 9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심의를 한 후 6월에 1960년 SOLAS협약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본 협약은 1948년 협약에 비해 구명설비, 소방설비를 비롯한 구조와 설비 전반에 걸쳐 규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후 1977년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폭발사고, 매사추세츠의 좌초사고와 필라델피아 앞바다에서의 좌초사고 등 3개의 유조선에 의한 대형 해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 사고로 유조선의 안전 및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IMCO는 1978년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유조선의 규제 강화에 대한 제안으로 ‘1978년 유조선의 안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회의 (TSPP 회의)’를 런던에서 개최하여 1978년 의정서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친 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동시다발 테러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가 의무화 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전국의 많은 항만시설이 출입금지가 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제외한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여객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3. 이동식 해상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선박 또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적용을 받는 외국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

②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지 않은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회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낚시와 관련한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부두에서 낚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작성한 시기가 오래되어 현재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천의 연안부두와 각 지자체의 시민부두 등에서는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즉, 국제항해를 위한 선박의 출입이 있는 부두에서는 무조건 낚시가 금지라는 것이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넓은 부두에서 낚시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가 아닐는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할 뿐이다. 그럼 왜 부두에서는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자.

우선 부두에서의 낚시가 금지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 있는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사태이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에 따라 현재는 많은 부두에서 낚시가 금지되게 된 것이다.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는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의 뉴펀들랜드 연안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녀항해 중이던 당시 세계 최대의 영국 국적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유빙과 충돌하여 침몰함으로써 2,200명이 넘는 승선자 중 약 1,500명의 희생자를 내자 선박의 해난 사고가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낸 원인은 그 구조상의 문제 외에도 타이타닉호가 보낸 화재신호를 다른 선박들이 이해하지 못했음과 아울러 당시에는 무선설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타이타닉호의 조난신호(SOS) 청취가 늦어졌고 본선의 최대 탑재 인원에 비해 고작 절반의 인원만이 승선 가능한 16척의 구명정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사고를 계기로 이전까지 각국이 저마다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었던 선박의 안전 확보에 관한 문제가 조약의 형태로 국제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기운이 높아져,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제창으로 1914년 1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유럽 주요 해운국가 13개국의 참석 하에 개최되어 해상인명안전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14)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 협약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정한 전대미문의 국제조약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및 노르웨이 5개국이 비준하는 것으로 머물러 발효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해운, 조선 분야에서도 상당한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원자력선의 출현 등으로 1948년 SOLAS 협약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IMCO 초청으로 1960년 5월에 ‘1960년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해운 조선 국가 55개국과 9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심의를 한 후 6월에 1960년 SOLAS협약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본 협약은 1948년 협약에 비해 구명설비, 소방설비를 비롯한 구조와 설비 전반에 걸쳐 규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후 1977년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폭발사고, 매사추세츠의 좌초사고와 필라델피아 앞바다에서의 좌초사고 등 3개의 유조선에 의한 대형 해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 사고로 유조선의 안전 및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IMCO는 1978년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유조선의 규제 강화에 대한 제안으로 ‘1978년 유조선의 안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회의 (TSPP 회의)’를 런던에서 개최하여 1978년 의정서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친 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동시다발 테러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가 의무화 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전국의 많은 항만시설이 출입금지가 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제외한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여객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3. 이동식 해상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선박 또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적용을 받는 외국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

②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지 않은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회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낚시와 관련한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부두에서 낚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작성한 시기가 오래되어 현재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천의 연안부두와 각 지자체의 시민부두 등에서는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즉, 국제항해를 위한 선박의 출입이 있는 부두에서는 무조건 낚시가 금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911테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911테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세계신기록에 도전하십시오(IGFA의 세계기록들)

세계신기록에 도전하십시오(IGFA의 세계기록들)

국내의 낚시인들이 잡은 물고기의 크기를 보면 국제게임피싱연맹(IGFA: International Game Fish Association)의 기록을 능가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절차가 번거로워서, 혹은 언어의 문제 등으로 불편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세계기록으로 등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3편의 글을 작성하여 많은 국내낚시인들이 도전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IGFA의 홈페이지에서 어종을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국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에 관한 세계신기록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가끔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근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들, 특히 우럭과 넙치, 그리고 감성돔, 돌돔, 참돔, 벵에돔의 4대 돔을 비롯한 돔 종류와 많이 잡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낚시인들에게 손맛을 보여주는 어종들을 위주로 하여 세계신기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우리나라의 근해에서 잡히는 어종들에 대한 세계기록은 일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의 많은 낚시인들이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여 세계신기록으로 등재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근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의 영문명에 많이 붙어있는 Japan이란 수식어가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 어종의 이름 뒤에 있는 ( )는 해당 어종의 학명입니다.

▶ 우럭(Sebastes schlegeli)

낚시인: 마츠이 토모히로

무 게: 5.10kg(11lbs 3oz)

길 이: 61.5cm(24.2125984251969 in)

둘 레:

장 소: 이시카리

일 시: 2008년 6월 1일

 

▶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낚시인: 시나가와 노보루

무 게: 14.50kg(31lbs 15oz)

길 이: 103cm(40.5511811023622 in)

둘 레:

장 소: 오키노시마

일 시: 2008년 3월 16일

 

▶ 감성돔(Acanthopagrus schlegeli)

낚시인: 와타나베 미키오

무 게: 4.25kg(9lbs 5oz)

길 이: 58.8cm(23.1496062992126 in)

둘 레:

장 소: 오사카만

일 시: 2010년 7월 17일

 

▶ 참돔(Pagrus major)

참돔의 세계기록은

2005년과 2011년에

일본에서 잡은 것이 동일한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최근의 것을 기재하였습니다.

낚시인: 오카다 토오루

무 게: 11.30kg(24lbs 14oz)

길 이: 81cm(31.8897637795276 in)

둘 레: 72cm(28.3464566929134 in)

장 소: 카와나, 이토

일 시: 2011년 5월 16일

 

▶ 벵에돔(Girella punctata)

낚시인: 키타가와 마리

무 게: 2.15kg(4lbs 11oz)

길 이: 46cm(18.1102362204724 in)

둘 레:

장 소: 요코하마

일 시: 2010년 12월 15일

 

▶ 긴꼬리벵에돔(Girella melanichthys)

낚시인: 오츠루 파파

무 게: 3.40kg(7lbs 7oz)

길 이: 50cm(19.6850393700787 in)

둘 레: 45cm(17.7165354330709 in)

장 소: 하치조코지마

일 시: 1998년 1월 8일

 

▶ 돌돔(Oplegnathus fasciatus)

낚시인: 토시로 가와사키

무 게: 7.30kg(16lbs 1oz)

길 이:

둘 레:

장 소: 일본 우시네

일 시: 2003년 7월 9일

 

▶ 강당돔(Oplegnathus punctatus)

낚시인: 츠네히사 카나야마

무 게: 12.08kg(26lbs 10oz)

길 이: 81.6cm(32.1259842519685 in)

둘 레: 66cm(25.9842519685039 in)

장 소: 일본 하치조 섬

일 시: 1996년 5월 5일

 

▶ 쥐놀래미(GREENLING, fat)

낚시인: 다카노리 사사키

무 게: 3.25kg(7lbs 2oz)

길 이: 58cm(22.8346456692913 in)

둘 레: 54cm(21.259842519685 in)

장 소: 일본 사와레

일 시: 2009년 7월 29일

 

▶ 삼치(Scomberomorus niphonius)

낚시인: 키노시타 이사무

무 게: 10.57kg(23lbs 4oz)

길 이: 115cm(45.2755905511811 in)

둘 레: 53cm(20.8661417322835 in)

장 소: 고토 섬

일 시: 2015년 12월 27일

 

▶ 꼬치삼치(Acanthocybium solandri)

낚시인: 사라 헤이워드

무 게: 83.46kg(184lbs 0oz)

길 이: 228.6cm(90 in)

둘 레:

장 소: Cabo San Lucas

일 시: 2005년 7월 29일

 

▶ 농어(Lateolabrax japonicus)

낚시인: 쿠보 요시아키

무 게: 13.14kg(28lbs 15oz)

길 이: 126cm(49.6062992125984 in)

둘 레:

장 소: 카타다 강

일 시: 2006년 10월 8일

 

▶ 넙치농어(Lateolabrax latus)

낚시인: 이노우에 유키

무 게: 10.91kg(24lbs 0oz)

길 이: 100.5cm(39.5669291338583 in)

둘 레:

장 소: 카츠우라

일 시: 2011년 2월 10일

 

▶ 숭어(Mugil cephalus)

낚시인: Scott Lindner

무 게: 4.71kg(10lbs 6oz)

길 이: 74.295cm(29.25 in)

둘 레: 37.465cm(14.75 in)

장 소: Upper Laguna Madre

일 시: 2009년 3월 13일

 

▶ 양태(Platycephalus indicus)

낚시인: 마츠모토 타츠키

무 게: 3.70kg(8lbs 3oz)

길 이: 79cm(31.1023622047244 in)

둘 레:

장 소: 아마미

일 시: 2007년 2월 24일

 

▶ 방어(Seriola quinqueradiata)

낚시인: 키타무라 교이치

무 게: 22.10kg(48lbs 11oz)

길 이: 105cm(41.3385826771654 in)

둘 레: 80cm(31.496062992126 in)

장 소: 이지카, 미에

일 시: 2005년 12월 11일

 

▶ 잿방어(Seriola dumerili)

낚시인: 타다시 야마나카

무 게: 74.00kg(163lbs 2oz)

길 이: 166cm(65.3543307086614 in)

둘 레: 138cm(54.3307086614173 in)

장 소: 도쿄

일 시: 2015년 6월 22일

 

▶ 낫잿방어(Seriola rivoliana)

낚시인: Howard Hahn

무 게: 59.87kg(132lbs 0oz)

길 이: 160.02cm(63 in)

둘 레: 99.695cm(39.25 in)

장 소: La Paz

일 시: 1964년 7월 21일

 

▶ 자바리(Epinephelus bruneus)

낚시인: 모리타니 나오미

무 게: 38.00kg(83lbs 12oz)

길 이: 136cm(53.5433070866142 in)

둘 레: 102cm(40.1574803149606 in)

장 소: 미쿠라지마

일 시: 2002년 7월 13일

 

▶ 가다랑어(Katsuwonus pelamis)

낚시인: 브라이언 에반스

무 게: 20.54kg(45lbs 4oz)

길 이: 99cm(39 in)

둘 레: 73.5cm(29 in)

장 소: Flathead Bank

일 시: 1996년 11월 16일

 

▶ 새눈치(Acanthopagrus latus)

낚시인: 오노 쇼타로

무 게: 2.70kg(5lbs 15oz)

길 이: 50cm(19.6850393700787 in)

둘 레:

장 소: 케이힌 운가

일 시: 2005년 7월 5일

 

▶ 줄전갱이(Caranx sexfasciatus)

낚시인: Les Sampson

무 게: 14.30kg(31lbs 8oz)

길 이: 89.5cm(35.2362204724409 in)

둘 레: 68cm(26.7716535433071 in)

장 소: Poivre Island

일 시: 1997년 4월 23일

 

▶ 만새기(Coryphaena hippurus)

낚시인: Manuel Salazar

무 게: 39.46kg(87lbs 0oz)

길 이: 176.53cm(69.5 in)

둘 레: 71.12cm(28 in)

장 소: Papagayo Gulf

일 시: 1976년 9월 25일

물고기는 성장환경에 따라 미끼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물고기는 성장환경에 따라 미끼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낚시터에 도착하여 힘껏 캐스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버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지만 덤으로 물고기를 잡기까지 한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

그러나 물고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루어나 봉돌이 물속에 떨어지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이자 낯선 물체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낚시인들은 물고기들의 행동에서 패턴을 찾고자 애를 쓴다.

오늘은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갑작스럽고 낯선 변화에 반응하는 물고기들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를 발표한 논문 한 편을 살펴볼까 한다.

오늘 인용하는 논문은 2018년 12월, 영국학술원(Royal Society)에 소개되었던 것으로 제목은 “Density-dependent changes in neophobia and stress-coping styles in the world ‘s oldest farmed fish”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양식어종의 하나인 틸라피아의 경계적 행동과 군집밀도에 따른 스트레스의 의존도 변화”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논문은 생후 10일 된 나일틸라피아를 20마리(저밀도), 80마리(고밀도)로 나누어 사육한 다음 6주 후에 행동을 관찰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어류의 양식과정에서 물고기에게 최소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고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육공간의 마련을 권장하는 동물복지에 관한 것이 논문작성의 목적이지만 낚시인의 시각에서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한다.

실험에 사용된 수조는 4등분을 하였는데 제일 앞쪽은 나일틸라피아를 양식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길들이는 구간(acclimatization)으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그늘을 만들어 물고기들이 숨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지 출처: 플리커 WorldFish

 

그리고 그 뒤 3개 구간의 가운데에는 물고기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녹색의 플라스틱 장난감을 놓아둔 다음, 고밀도와 저밀도의 수조에서 동일한 마릿수의 나일틸라피아를 꺼내어 길들이는 구간(acclimatization)에서 10분 동안 넣어두었다가 칸막이를 열고 이후 15분 동안의 행동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아래의 5가지의 사항으로 분석하였다.

※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번역한 것을 덧붙였다.

1. Latency to leave shelter(겁이 없음): 길들이기 구간에서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

2. Number of approaches(접근횟수): 녹색 플라스틱 장난감의 2cm 이내에 접근한 횟수

3. Number of attacks(공격회수): 녹색 플라스틱 장난감에 접촉한 횟수

4. Neophobia(평균거리): Neophobia의 사전적인 의미는 동물이 미지의 물체에 대하여 나타내는 경계적 행동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녹색 플라스틱 장난감과 15분 동안 평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서 평균거리라고 번역하였다.

5. Skin and eye darkening(활성도): 고밀도로 사육된 어류는 저밀도로 사육된 것에 비해서 눈이 어둡고 피부색이 어두워지는데 이 실험에서는 사용된 수조의 길들이기 구간 뒤의 3개 구간을 얼마나 균등하게 이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활성도라고 번역하였다.

관찰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데 저밀도에서 자란 나일틸라피아는 신기한 물체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고밀도에서 자란 것들은 수동적인 행태를 모임으로써 같은 집단의 물고기들일지라도 성장하는 환경에 따라 낯선 상황이나 물건에 반응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측정항목
저밀도에서 사육한 틸라피아
고밀도에서 사육한 틸라피아
길들이기 구간에서 나오는데 걸린 시간
69.9초
184.3초
접근횟수
5.9회
0.79회
공격횟수
1.62회
0.17회
평균거리(Neophobia)
9.7cm
10.8cm
활성도
1.47
0.84
관찰결과
적극적
수동적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결과는 고밀도에서 사육한 틸라피아의 길들이기 구간 위에 덮개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행동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덮개가 있는 경우에는 길들이기 구간이 은신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열어도 좀처럼 나오지 않지만, 덮개가 없을 때에는 은신처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여는 즉시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실험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낚시와 관련한 방송과 각종 콘텐츠들이 범람함에 따라 “이런 상황이라면 물고기들은 이렇게 움직인다.”라거나 “이런 환경에서 자란 물고기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등으로 물고기들의 행동을 정형화하여 말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모습은 오피셜보다는 뇌피셜에 기인한 정보가 대부분으로 진정한 낚시인이라면 물고기들이 자연에 순응하여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단 몇 마디의 말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서프루어로 광어를 노린다면 조류의 이해는 필수!

서프루어로 광어를 노린다면 조류의 이해는 필수!

서프루어로 광어를 노리는 경우,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초들물부터 정조 타임 직전까지나 아니면 초날물부터 시작하여 정조타임 직전까지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며 이때가 아침저녁의 해가 뜨거나 지는 시각과 겹친다면 금상첨화라고들 합니다.

개인적인 저의 경험에 의하면 대조기가 가장 조과가 좋지 않았고, 중조기가 가장 좋은 조과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소조기가 조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밀물과 썰물에 따른 조과의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던 차에 금번에 발견한 일본의 논문에서 어렴풋이나마 그 해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헌은 1998년에 발표된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해도, 광어의 습성이 그동안 크게 변화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문헌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의 제목은 “바이오 텔레메트리에 의한 광어의 연안내유행동분석”이며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찌낚시보다는 현재에는 원투낚시와 서프루어를 주로 즐기고 있는 제가 언제나 글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의 하나는 원투낚시를 하는 분들도 기초적인 조류의 이해는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분들은 밀물과 썰물 정도로만 이해를 하지, 조목(潮目)이라고 하는 조류의 경계점이나 기타 파도에 의한 해저지형의 파악을 위한 노력은 조금 부족함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런 바다의 변화를 읽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조과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문헌에서 말하는 바이오텔레메트리(biotelemetry)란 것은 생물에 소형 발신기 등을 부착하여 행동과 생리 및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원격으로 측정하여 생태를 조사하는 연구방법입니다.

이 바이오텔레메트리를 자망어업으로 잡힌 자연산 광어에 부착하고 5회 방류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실험에 사용된 광어의 마릿수가 적다는 것에서 신뢰도를 높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은 의미가 있는 연구결과가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1회부터 5회까지 방류한 지역의 수심과 광어의 체중과 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수심 400m, 체중 1.5kg, 체장 52.4cm

2회: 수심 70m, 체중 1.2kg, 체장 48.9cm

3회: 수심 400m, 체중 1.0kg, 체장 46.2cm

4회: 수심 400m, 체중 1.1kg, 체장 47.6m

5회: 수심 400m, 체중 1.6kg, 체장 53.5cm

그리고 방류를 실시한 지역은 도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사가미만(相模湾)이었으며 1회부터 5회까지 방류한 광어의 이동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회차 방류

2회차 방류

3회차 방류

4회차 방류

5회차 방류

실험횟수가 적고 실험에 사용된 광어의 마릿수도 적지만 이 실험에서 광어의 이동은 조류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문헌의 저자가 보고한 바로도 “광어의 이동방향과 조류의 방향은 일치했다”고 합니다.

 

다만 체중이 1kg을 넘는 45cm 크기인 광어라도 초속 21cm 정도 되는 조류에는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조류를 타고 장시간, 장거리 이동을 하는 대조기 때에는 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광어는 방류와 동시에 가까운 해안을 향해 이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프루어로 광어를 노린다면 먼저 조류를 타고 이동하는 광어의 습성을 이해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광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나 해저지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조과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과가 좋았던 곳은 조류가 만나는 경계지점(潮目)이었다는 경험에서 바다의 흐름과 변화를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