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 2월 13일자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어업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어촌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을 재생하며 수산물 유통의 혁신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이 낚시인들에게 크게 부각된 이유는 아마도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려는 연근해어업 부문의 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의 정착방안의 하나로써 급증하고 있는 낚시인구에 대응하여 낚시로 잡은 물고기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해수부 보도자료: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어업구조 전면 개편한다.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비공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편 서삼석 의원이 2018년 11월 30일 대표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낚시로 인한 금지행위 강화를 강화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언론의 보도는 “낚시인들이 잡은 수산물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자원남획이 우려된다.”는 것만을 보도하고 있다 보니 언론기사를 접한 많은 낚시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수부의 계획과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알아보면서 일부 내용만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판단이 들기에 이제는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낚시인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던 해수부의 정책도 사실을 들여다보면 언론의 보도처럼 낚시인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라기보다는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분들의 반발에 묻혀 부담금문제도 휩쓸려 들어가면서 연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전에 “해수부의 낚시부담금 부과 움직임에 대하여”란 글과 “해수부의 해명보도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란 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많은 낚시인들은 환경보호와 어족자원의 보호에 대하여 공감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낚시인들이 찬성하는 뜻을 표명하는 것도 사실임을 피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삼석 의원이 주장하고 해수부가 밝히는 바와 같이 낚시인들에 의한 어족자원의 감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달라는 것이 낚시인들의 생각이며, 가장 대표적인 예로써 주꾸미 어획량의 감소가 낚시인들의 가을철 낚시로 인한 영향에 의한 것인지, 어민들이 봄철 포란기의(산란기가 아닌) 주꾸미를 남획하는 것에 의한 영향이 더 큰가에 대한 조사와 검증된 연구결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낚시인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은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낚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8일 해수부 주최로 ‘낚시레저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선진국의 어떤 사례를 참조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낚시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낚시로 잡은 물고기의 상업적 판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는 극히 일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지만 과연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으로 지역어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철주야 국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바쁘신 분들이시니 그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기 위해서 멀지도 않은 일본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즈오카 현에 있는 유명한 관광도시인 아타미(熱海)시에서는 2018년 9월 15일부터 관광객들이 잡은 물고기를 매입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사실을 해수부가 모르지는 않았겠지요?

사실, 해수부가 금지하고자 하는 낚시인들의 물고기 판매는 방파제 등과 같이 육지에 연한 곳에서 하는 낚시로는 판매할 정도의 상품가치가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배를 이용하여야만 일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타미 시에서도 이와 같이 낚시어선을 이용한 고객들이 잡은 물고기를 매입하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여 식당이나 기념품가게 및 숙박업소 등 현재 19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이는 그야말로 상생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ツッテ熱海) 바로가기

아타미 시에서 펼치고 있는 이 정책은 2018년 5월 24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 민간기업(上五島 SHOP)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 한 것인데 낚시인들이 잡은 물고기를 츠키지와 같은 어시장의 시세를 참고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사용기한 6개월의 쿠폰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일본 onsennews

 

이미지출처: 일본 onsennews

 

자, 이제 다시 국내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많은 낚시인들의 생각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낚시로 잡은 물고기의 상업적 판매금지에 대해서는 동참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부에서 입안하고 실시하려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나 언론에서 추정하고 있는 낚시인들의 숫자는 2016년의 한국수산회 자료(767만 명)를 인용하고 있으며 낚시용품과 관련한 시장규모는 3,000억 정도로 추산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시장규모가 그 정도인지 의문시됨을 “한국과 일본의 낚시용품 시장규모”란 글을 통해 지적하면서 낚시인구의 숫자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규모인데 반해 사용하는 용품의 시장규모는 1/5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적은 바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의 출처는 일본낚시용품산업협회이며

환율은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엔화:원화=1:1,000을 적용하였습니다.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1조3,189억
1조3,520억
1조3,660억
낚싯대
3,067억
3,177억
3,264억
루어
278억
280억
288억
낚싯바늘
86억
87억
85억
낚싯줄
69억
71억
73억
12억
11억
11억
쿨러
25억
26억
27억
기타 11개 품목
1조3천43억
1조2천728억
1조2천550억

 

이제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을 결론지으면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수산혁신 2030 계획’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담보된 자료를 제시하고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거나 함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낚시인들이 잡은 수산물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갈등인지 그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