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이 발표한 UFO보고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이 발표한 UFO보고서

지난 7월 20일, 전남 무안에서 미확인 비행물체(UFO)가 목격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그보다 한 달 정도 앞선 6월 25일, 미국의 미국 국가정보국장실(United State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서 UFO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인터넷에서는 UFO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상 보고서에는 UFO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며, 보고서의 표현은 미확인 비행물체가 아닌 미확인 공중현상이라 번역할 수 있는 UAP(Unidentified aerial phenomen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미군에 의해서 확인된 144건의 UAP(미확인 공중현상)를 분석한 것으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Preliminary evaluation: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보고서가 분석한 것들은 민간에서 목격된 것들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기관에 의해 목격된 것들이어서 신뢰도란 측면에 있어서는 민간에서 목격했다고 하는 사진이나 영상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에 비해 144건 중에서 80% 이상이 첨단 광학기기나 레이더를 비롯한 적외선 장치 및 센서에 의해 포착된 것들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미 해군항공시스템사령부(Naval Air Systems Command)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44건의 사례 중에서 공기가 빠진 풍선(balloon)임이 밝혀진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체를 규명하지 못했다고 하며, 정체를 판명할 수 없었던 이유는 기존의 항공기나 자연현상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1) UAP를 발견했을 때의 보고절차 미비

2) UAP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 해군에서는 2019년 3월, 공군에서는 2020년 1월에 보고절차를 매뉴얼화 하였다고 하며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금기시되어온 UAP에 관한 화제를 고위직들부터 솔선하여 논의하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간 군사시설이나 군사훈련장 부근에서 자주 UFO가 목격되었다고 보고된 것은 무기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주변을 경계할 목적으로 아주 많은 수의 센서들이 설치되고, 참가부대나 참가자들은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UAP의 목격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추정하는 UAP의 실체는 아래의 다섯 가지입니다.

1. 민간용 드론 등의 물체에 의한 전파나 빛의 반사

2. 자연현상

3. 미군이나 미국기업의 개발품

4. 적국의 기술

5. 기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미국이 가장 신경 쓰게 될 것은 네 번째로, 만일 UAP의 존재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개발한 신무기일 경우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UAP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을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끝으로 외계인의 존재가 포함될 수도 있는 다섯 번째의 기타 항목은 보고서에서는 외계인이나 우주선과 같은 민간의 호기심을 충족할만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반대로 외계인과 UFO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떤 표현도 없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UFO 음모론의 진원지인 미국 네바다주의 공군 비밀기지 51구역에 대한 의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