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YouTube)의 시작은 온라인데이트였다.

유튜브(YouTube)의 시작은 온라인데이트였다.

당신(You)이라는 단어와 미국에서 텔레비전을 일컫는 별칭인 튜브(tube)의 합성어인 유튜브(YouTube)는 2005년 2월 페이팰의 직원이던 스티브 첸(Steve Chen), 채드 헐리(Chad Hurley), 자웨드 카림(Jawed Karim)이란 3명의 청년들이 공동으로 창업하였고 2006년 10월, 구글이 16억5천만 달러에 인수한 후부터 세계최대의 비디오 플랫폼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유튜브 최초의 동영상은 공동창립자인 자웨드 카림이 jawed라는 닉네임으로 업로드한 “Me at the zoo”라는 제목의 18초 정도 분량의 영상이란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간에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이제는 너도나도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튜브에 대한 반응은 뜨겁기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낚시를 주제로 한 유튜브의 영상들도 많지만 유튜브의 시작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단순히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영문판 위키피디어를 보면 “헐리와 첸은 유튜브(YouTube)의 아이디어는 원래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의 비디오 버전이며 Hot 또는 Not 웹 사이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Hurley and Chen said that the original idea for YouTube was a video version of an online dating service, and had been influenced by the website Hot or Not)”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2016년 스티브 첸(Steve Chen)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사실이기도 하다.

유튜브(YouTube)의 도메인이 등록된 날짜인 2005년 2월 14일은 잘 알고 있듯이 친구나 연인 사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인 발렌타이데이로서 이 날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는, 즉 연인이 없어서 발렌타이데이와는 무관한 3명의 청년이 온라인으로 데이트 상대를 찾을 수 있도록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YouTube)가 시작될 당시의 태그라인은 “Tune in, Hook up”이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비디오를 보고 맘에 들면 연락하라는 의미지만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생각과는 달리 여성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업로드 하는 일이 없자 급기야는 동영상을 올리는 여성에게는 20달러를 지불한다는 광고를 내기도 했고, 이마저도 생각처럼 되지 않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모든 유형의 비디오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5년 4월 23일 오후 8시 27분 12초에 자웨드 카림이 jawed라는 닉네임으로 “Me at the zoo”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최초로 업로드 하였던 것이다.

자신이 쏜 기관포를 맞고 추락한 전투기

자신이 쏜 기관포를 맞고 추락한 전투기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제목의 진귀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믿기도 어렵지만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일어났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제 해가 바뀌어 2020년의 아침을 맞았는데 작년에 네덜란드의 국영방송인 NOS는 국방안전검사소(Inspectie Veiligheid Defensie)의 발표를 인용하여 2019년 1월 21일, 훈련 중이던 두 대의 F-16 중 한 대에서 발사된 발칸포(M61A1)의 20㎜ 포탄이 동체를 관통하여 엔진을 손상시키는 바람에 추락할 뻔하였으나 다행히 플릴란트(Vlieland) 섬에 있는 레이우아르던 공군기지(Leeuwarden Air Base)에 비상착륙하여 조종사와 전투기 모두 무사히 귀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현재까지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한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고는 1956년에도 일어났었는데 그 때는 조종사는 무사하였으나 기체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지금의 노스럽 그러먼으로 인수합병 되기 전, 미국의 군용기 제작업체였던 그러먼(Grumman)에서는 항공모함용 1인승 제트 전투기인 그러먼 F-11 타이거(Grumman F-11 Tiger)를 생산하였는데 1956년 9월 21일 테스트 파일럿이었던 톰 애트릿지(Tom Attridge)는 그의 두 번째 F11F-1 비행이자 그러먼 전체로는 41번째의 비행에서 20㎜ 기관포의 사격시험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다.

F-11 타이거

 

그 날도 22,000피트에서 마하1을 돌파하면서 20° 각도로 애프터 버너를 가속한 다음, 고도 13,000피트(4,000m)를 통과하면서 20㎜ 기관포인 콜트 MK 12(Colt Mk 12)를 4초간 발사하였고 다시 3초를 기다렸다가 두 번째로 기관포를 발사한 후 고도가 7,000피트에 이르렀을 때 기체에 큰 충격을 느끼고 제어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콜트 MK 12

 

톰 애트릿지(Tom Attridge)는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으나 실패하고 근처의 숲에 불시착하였는데 구조헬기가 3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톰 애트릿지(Tom Attridge)는 무사히 구조하였으나 기체는 전손되고 말았다.

톰 애트릿지(Tom Attridge)는 F11F-1을 제어하기가 어려웠던 원인이 조류의 충돌로 인한 버드 스트라이크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미해군과 그러먼의 합동조사에 의해 그가 발사한 20㎜ 기관포탄이 기체에 명중하였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고도 4,000m에서 20° 각도로 비행하는 상태에서 기관포가 발사되었고 급가속하여 비행하는 전투기의 귀적과 기관포탄의 궤적이 일치하면서 콜트 MK 12의 20㎜ 기관포탄이 기체를 관통하여 엔진을 손상시키게 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발사된 기관포탄은 일정시간 직진하지만 직진성이 저하되면 중력에 의해 지상으로 낙하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강하는 F-11 타이거의 비행궤적과 일치하면서 이런 만화에나 나올 법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한다.

미국 해군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F11F-1에서 기관포를 발사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강각도를 지키도록 제한하는 등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다목적 기능의 부족 등과 같은 성능의 문제로 1957년부터 1961년까지 4년 동안에 실전부대에서 모두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해군으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자 그러먼에서는 F-4 팬텀Ⅱ에 채용된 터보제트엔진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J79를 탑재한 개량형인 F11F-1F 슈퍼 타이거를 개발하지만 미국 해군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때 무려 230대나 구매하겠다고 나선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

F11F-1F 슈퍼 타이거

 

일본은 항공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던 F-86 세이버의 후속으로 F11F-1F 슈퍼 타이거 230대를 도입하는 승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건네진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사회문제로 확대되었고, 급기야는 민관합동조사단이 미국으로 건너가 2달이 넘는 기간을 조사한 끝에 결국에는 록히드의 F-104 스타파이터로 변경되고 말았다.

F-104 스타파이터

영화 007의 감독은 진짜 비밀요원이었다.

영화 007의 감독은 진짜 비밀요원이었다.

시리즈로 제작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007 시리즈의 3편 “골드 핑거”와 7편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8편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9편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를 연출했던 감독 “가이 해밀턴(Guy Hamilton)”이 2차 대전 당시 실제 비밀요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922년 9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영국의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가이 해밀턴은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영국 해군에 입대하여 제15 고속포정 함대(The 15th Motor Gun Boat Flotilla)에서 중위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는 임무 가운데 중요한 것의 하나는 적지에 추락한 조종사들을 무사히 탈출시키는 것이었는데 1944년 6월 16일 가이 해밀턴은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브르타뉴반도(Brittany coast)에 고립된 조종사를 탈출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MGB718을 몰고 목적지를 향합니다.

 

MGB502

 

2차 대전 당시 연합군 조종사들이 격추 당한 후 무사히 영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탈출로로 쉘번탈출로(Shelburne Escape Line)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1943년 말에 MI-9의 요원 두 사람이 개척한 것으로 적지에 고립된 연합군 병력을 파리의 안전지대로 대피시킨 다음 안전한 곳으로 탈출시키는 도주로였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독일의 비밀경찰에 탄로되지 않았던 탈출로가 바로 브르타뉴반도(Brittany coast)에서 해군의 고속포정(MGB: Motor Gun Boat)을 이용해 영국으로 탈출시키는 경로였습니다.

 

아무튼 임무를 맡았던 가이 해밀턴과 부하 2명은 접선하기로 한 지점(코드명: 보나파르트)에서 조종사를 대동하고 배를 숨겨둔 곳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접선에 실패하였고 게다가 조류에 밀려 배는 사라지고 그들 또한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독일군에 의해 점령된 곳으로 많은 독일군 병력들이 주둔하고 있어서 자칫 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현지에서 활동하던 레지스탕스의 일원이었던 “앤 로퍼스(Anne Ropers)”에 의해 구조됩니다.

서해안에서 낚시를 하거나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은 간만조에 따라 갯벌이 드러나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실 텐데 탈출에 이용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로 치면 대조기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이었고 독일군의 눈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기에는 한 달 정도를 더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앤 로퍼스(Anne Ropers)”와 그녀의 가족들은 20여일 동안 가이 해밀턴과 그의 부하 2명을 독일군의 눈을 피해 그녀의 집과 옥수수밭에 숨겨주었고 7월 11일 밤에 가이 해밀턴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연합군 병사들은 MGB503을 이용하여 무사히 탈출하게 됩니다.

 

앤 로퍼스와 가이 해밀턴(맨 우측)

 

앤 로퍼스(Anne Ropers)는 1943년 12월부터 가이 해밀턴이 탈출에 성공한 뒤 10여일 후에 이 탈출로가 발각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1944년 8월까지 130명에 달하는 인원을 탈출시켰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에 프랑스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으며 가이 해밀턴은 수훈십자상(DSC: 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받았습니다.

연락기에 바주카포를 장착하고 탱크를 부순 조종사

연락기에 바주카포를 장착하고 탱크를 부순 조종사

국방일보의 ‘6·25전쟁 중 육군용 2·36인치 바주카포 장착 운용하기도’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한형대(韓炯大)·손재권(孫在權)예비역 준장 등 초창기 공군에 몸 담았던 원로들은 김정렬 초대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로 L-5기 좌우 날개에 바주카포를 철사로 묶고 전기 장치를 연결,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는 증언을 남기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연락기에 바주카포를 달고 적을 공격했던 것은 우리나라 공군이 최초는 아니었으며, 대한민국 공군은 L-5 이전에 미군으로부터 도입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고정익기인 “L-4연락기의 후방석에 탄 정비사들이 국산 15㎏ 폭탄 두 발을 휴대하고 있다가 손으로 적 전차에 투하하는 등 고군분투했다.”고 국방일보는 전하고 있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들에게 메뚜기(grasshopper)라는 별칭으로 불린 L-4 연락기에 만화처럼 바주카포를 장착하고 적을 공격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미국의 찰스 카펜터(Charles Carpenter) 중령을 들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L-4의 시동을 거는 모습

 

30세가 되던 1942년에 자원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1944년 L-4 그래스호퍼를 몰고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찰스 카펜터(Charles Carpenter) 중령은 조지 패턴 장군에 의해 군법에 회부되는 것을 모면할 수 있었던 일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L-4 연락기에 바주카포를 장착하고 독일군 탱크를 부수기 전에 찰스 카펜터(Charles Carpenter) 중령은 지상에서 탱크 한 대를 반파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독일군 탱크가 아니라 미국의 탱크였기 때문에 군법에 회부될 수도 있었으나 조지 패튼 장군의 선처로 모면할 수 있었다.

하루는 찰스 카펜터(Charles Carpenter) 중령이 지프를 몰고 비행기가 착륙할 만한 장소를 찾던 도중 독일군에 의해 포위된 미군 탱크를 발견했고 그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탱크에 올라 기관총을 쏘면서 진격하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같은 부대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휘관도 아닌 사람이 기관총을 쏘면서 진격명령을 내린 것은 일면 황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용감한 행동은 미군병사들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했고 진격하는 도중에 찰스 카펜터(Charles Carpenter) 중령은 독일군 탱크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려 반파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전투가 끝난 뒤 반파된 탱크는 독일군 탱크가 아니라 미군 탱크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카펜터 중령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조지패튼 장군은 탱크를 식별하지 못한 실수는 있지만 그의 용기와 지도력은 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군법에 회부하는 대신에 은성훈장을 수여하였다고 한다.

조지 패튼 장군 덕분에 다시 항공정찰임무에 복귀할 수 있었던 찰스 카펜터(Charles Carpenter) 중령은 다른 조종사가 L-4 그래스호퍼에 바주카포를 장착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바로 실행에 옮겨 조종석에서 제어할 수 있는 2개의 M1A1 바주카포를 장착하고 독일군 장갑차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일자는 미상이다.

 

그러나 L-4 그래스호퍼에 바주카포를 장착하고 독일군의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지상으로 저공비행을 해야만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지만 첫 번째 성공에서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카펜터 중령은 4개의 업그레이드 된 M9 바주카포를 추가로 장착하고는 독일군을 공격하여 ‘미친 대령(Mad Major)’이란 별명을 적들로부터 얻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바주카(Bazooka)포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자.

바주카(Bazooka)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60㎜(2.36인치) 구경과 한국전쟁에서 사용되었던 89㎜(3.5인치) 구경이 있는데 미 육군의 정식명칭은 모두 로켓 발사기(Rocket Launcher)로 M1 바주카의 제식명칭은 Rocket Launcher, M1이다.

 

그리고 바주카(Bazooka)라는 애칭을 뒤에 붙여 불렀는데 한국전쟁에서 사용했던 3.5인치에는 슈퍼를 앞에 붙여 Rocket Launcher, M20 Super Bazooka라고 불렀다.

 

좌측이 M20, 우측이 M9

 

바주카(Bazooka)라는 애칭은 당시 미국의 유명한 코메디언 밥 번즈(Bob Burns)가 자작한 악기의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밥 번즈(Bob Burns)가 바주카(Bazooka)란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바주(bazoo)는 트럼펫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바주인(bazuin)에서 따온 것으로 바람을 부는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바주카포를 장착한 L-4 그래스호퍼로 독일군의 타이거 전차 2대를 포함하여 모두 6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한 공식기록을 가지고 있는 찰스 카펜터(Charles Carpenter) 중령은 퇴역 후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다 1966년 사망하였다.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나라들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나라들

미국이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금지하게 됨으로써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19개국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쿠바와 태국은 제한적으로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2005년부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행정병으로서의 복무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태국과 쿠바를 제외하면 현재 세계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17개국인데 지금부터 어떤 나라들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지 알파벳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1992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오스트리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에서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오스트리아는 2004년부터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벨기에

벨기에는 2003년부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볼리비아

볼리비아는 남미 최초로 2010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캐나다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1992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체코

체코는 1999년부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덴마크

덴마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1978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에스토니아

2000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와 함께 에스토니아에서도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핀란드

2000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프랑스도 2000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독일

프랑스도 2000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여성들도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쳐야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1993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하여 명문화 된 규정은 없지만 1993년부터 인권법(Human Rights Act)으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서 트랜스젠더의 입대가 허용되고 있는데 특히 2012년에는 군에 복무하는 성적소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NATO 국가 중에서 최초로 여성들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이기도 하면서 1973년에 세계최초로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 스페인

스페인은 2005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

스웨덴은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1976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영국

2000년부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기 시작한 영국군은 2017년에 열린 ‘London Pride Week’에 무지개 깃발을 들고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진은 2016년 시가행진을 하고 있는 영국군 성소수자들의 모습

 

클럽 버닝썬과 조안 트럼파우어를 생각해본다.

클럽 버닝썬과 조안 트럼파우어를 생각해본다.

클럽 버닝썬의 폭력사건으로 촉발된 사회적 파장은 날이 갈수록 더 크게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행동은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이 따라야 할 것이지만 대중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경찰의 수사를 우리는 현재로선 지켜볼 수밖에는 없다.

권익위에서 검찰로 넘어간 정준영과 관련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찰 입장에서는 현재 경찰 고위층의 연루설까지고 제기되고 있다 보니 대검으로 넘어간 정보의 내용과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테니 피의자들의 휴대폰보다 포렌식을 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압수수색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맞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은폐를 위한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검경수사권조정에 관한 문제는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 승리와 정준영을 비롯한 일부 연예인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만 한 번 생각해보려고 한다.

굳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의 조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즉 이것은 사회 속에서 인종에 따라, 혹은 여성이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에 앞서 승리와 정준영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인식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면 흔히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예로 들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안 트럼파우어 멀홀랜드(Joan Trumpauer Mulholland)’라는 미국의 인권운동가를 알아보면서 이번의 사태와 한 번 비교를 해보볼까 한다.

올해로 77세인 그녀는 1875년부터 1965년까지 미국 남부연맹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짐크로 법(Jim Crow laws)’에 의해 합법적으로 실시하던 인종을 분리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운송수단의 이용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프리덤 라이더(Freedom Riders)’에 참가하였다가 19살의 나이로 체포된 후 보석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서 촬영한 사진이 많이 알려져 있다.

사진출처: ShareAmerica

 

그러나 그보다는 1963년 5월 28일 ‘프레드 블랙웰(Fred Blackwell)’이란 사람이 찍은 사진에 나오는 그녀의 모습이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연예인들의 일그러진 추악한 행동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데 더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시시피 주 잭슨의 백인전용 가게(five-and-dime store)에서 그녀는 백인들로부터 설탕, 케첩 그리고 겨자 등의 투척세례를 당하는데,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승리와 정준영을 비롯하여 그들의 단톡방에 있던 연예인들 모두가 ‘조안 트럼파우어 멀홀랜드(Joan Trumpauer Mulholland)’ 일행에게 폭력을 가했던 백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바에 앉아 있는 조안을 비롯한 세 사람은 모두 미시시피 시민운동의 중심지가 된 역사적인 ‘투갈루 대학(Tougaloo College)’의 소속으로 가장 왼쪽에 앉은 남자는 사회학을 가르치던 ‘존 솔터(John Salter)’ 교수이며, 중앙이 ‘조안 트럼파우어 멀홀랜드(Joan Trumpauer Mulholland)’이고 오른쪽에 앉은 여성은 후에 반핵운동가로도 활동을 하였던 ‘앤 무디(Anne Moody)’로서 조안과 앤은 당시 학생이었다.

만일 승리와 정준영의 사건이 표면화 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이 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그들이 느끼게 될 ‘잘못된 행동’이라는 판단은 지금 그들의 행태를 보는 대중들이 느끼는 감정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까?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부디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F-35A를 렌트해서 제주도에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F-35A를 렌트해서 제주도에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F-35A를 렌탈할 수 있다고?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방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를 대여하고 그 비용으로 청구하는 금액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 발표한 최신요금표를 보면 가장 비싼 것이 “시간당 유지비가 가장 높은 군용기 Top10”에서 159,529달러로 1위를 차지했던 E-4 Nightwatch가 대여료에 있어서도 73,213달러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일 제목과 같이 F-35A를 렌트해서 제주도를 간다고 가정하면 지불해야 하는 요금은 시간당 우리 돈으로 2,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미 육군과 해군 및 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를 일반인들은 당연히 렌트할 수 없고,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는 다른 군(軍)에 대여하는 ‘Other DoD Component’와 국방부 산하가 아닌 기타 연방기관에 대여하는 ‘Other Federal’ 그리고 ‘대외군사판매 요율(FMS Rate: Foreign Military Sale Rate) 및 그 외의 것 등, 모두 4가지로 구분하여 요율을 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정부 이외의 기관이나 조직으로서 예를 들면 미식축구 NFL리그의 결승전인 슈퍼볼(super bowl)과 같은 스포츠 이벤트의 상공을 비행하는 것 등의 민간행사에 사용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4가지 카테고리 중에데 가장 요율이 높은 것이 기타 요율(All Other User Rates)인데 이 중에서 시간당 요금을 가장 많이 청구하는 항공기를 1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면 모두가 공군소속의 항공기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FY 2019 REIMBURSABLE RATES FIXED WING)을 참고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시간당 대여료가 가장 비싼 항공기 Top10과 각 군에서 대여하는 항공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자.(적용한 환율은 1: 1,130원)

 

▶ 1위: E-4B 나이트 워치(Night watch)-시간당 8,300만원

 

▶ 2위: B-2A 스피릿(B-2A Spirit)-시간당 7,000만원

 

▶ 3위: E-8C 조인트스타스(E-8C Joint STARS)-시간당 6,300만원

 

▶ 4위: B-1B 랜서(B-1 Lancer)-시간당 5,800만원

 

▶ 5위: F-22A 랩터(F-22 Raptor)-시간당 4,300만원

 

▶ 공동 6위: RC-135V-시간당 3,900만원

 

▶ 공동 6위: RC-135W-시간당 3,900만원

 

▶ 8위: RC-135U-시간당 3,900만원

8위를 차지한 RC-135U보다 공동 6위를 차지한 기종들은 단지 77달러가 비싸다.

 

▶ 9위: B-52H 스트래트포트리스(B-52H Stratofortress)-시간당 3,800만원

9위와 10위의 차이는 원화로 불과 2만8천원 정도.

 

▶ 10위: RC-135S-38,000만원

 

다음으로는 육군, 해군, 공군이 각각 대여하고 있는 항공기의 요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단위: 원)

육군

기종
Other DoD
Other Federal
FMS
All Other
RC 12
2,465,660
2,646,460
2,652,110
2,752,680
C-12
2,281,470
2,462,270
2,467,920
2,560,580
C-26
2,114,230
2,357,180
2,365,090
2,450,970
C-37
8,425,280
8,730,380
8,741,680
9,079,550
UC-35
2,509,730
2,751,550
2,760,590
2,862,290
ARL (EO-5)
6,377,720
6,620,670
6,628,580
6,885,090

 

해군

기종
Other DoD
Other Federal
FMS
All Other
AV-8B
14,861,760
14,958,940
14,962,330
15,557,840
C-130T
7,087,360
7,471,560
7,485,120
7,769,880
C-20G
11,366,670
11,750,870
11,764,430
12,220,950
C-26D
1,910,830
2,178,640
2,186,550
2,265,650
C-2A
12,778,040
13,103,480
13,114,780
13,627,800
C-37B
8,613,990
8,939,430
8,950,730
9,297,640
C-40A
4,427,340
4,870,300
4,886,120
5,064,660
E-2C
14,406,370
14,926,170
14,940,860
15,523,940
E-2D
14,249,300
14,770,230
14,783,790
15,360,090
E-6B
22,766,110
23,814,750
23,853,170
24,767,340
EA-18G
12,272,930
12,480,850
12,486,500
12,980,310
EA-6B
11,463,850
11,879,690
11,890,990
12,355,420
EP-3E
6,983,400
8,473,870
8,529,240
8,812,870
F-16A
16,013,230
16,117,190
16,119,450
16,761,290
F-16B
14,166,810
14,374,730
14,380,380
14,949,900
F-35B
26,996,830
27,094,010
27,096,270
28,177,680
F-35C
25,965,140
26,069,100
26,072,490
27,112,090
FA-18A
17,815,580
17,919,540
17,922,930
18,635,960
FA-18B
25,297,310
25,506,360
25,510,880
26,525,620
FA-18C
21,457,570
21,561,530
21,564,920
22,424,850
FA-18D
18,515,050
18,722,970
18,728,620
19,472,160
FA-18E
13,365,640
13,469,600
13,471,860
14,008,610
FA-18F
14,096,750
14,304,670
14,310,320
14,877,580
KC-130J
9,353,010
9,801,620
9,817,440
10,193,730
KC-130T
8,116,790
8,566,530
8,582,350
8,908,920
P-3C
8,922,480
9,794,840
9,825,350
10,186,950
P-8A
9,914,620
10,786,980
10,817,490
11,218,640
T-44C
2,645,330
2,970,770
2,982,070
3,090,550
T-45C
5,646,610
5,854,530
5,860,180
6,089,570
T-6A
1,831,730
2,039,650
2,045,300
2,121,010
T-6B
1,672,400
1,997,840
2,009,140
2,078,070
TAV-8B
15,267,430
15,475,350
15,481,000
16,094,590
UC-12W
2,387,690
2,713,130
2,724,430
2,821,610

 

공군

기종
Other DoD
Other Federal
FMS
All Other
A-10C
6,913,340
7,012,780
7,015,040
7,293,020
AC-130J
7,508,850
8,193,630
8,220,750
8,521,330
AC-130U
21,331,010
22,258,740
22,297,160
23,149,180
AC-130W
10,805,060
11,441,250
11,466,110
11,898,900
AT-38B
4,416,040
4,613,790
4,619,440
4,797,980
B-1B
55,532,720
55,929,350
55,940,650
58,166,750
B-2A
67,180,760
67,378,510
67,384,160
70,073,560
B-52H
36,358,880
36,853,820
36,868,510
38,328,470
C-12C
3,441,980
3,739,170
3,747,080
3,888,330
C-12F
3,441,980
3,639,730
3,645,380
3,785,500
C-12J
3,441,980
3,639,730
3,645,380
3,785,500
C-130H
10,305,600
10,746,300
10,763,250
11,175,700
C-130J
6,932,550
7,226,350
7,237,650
7,515,630
C-17A
17,347,760
17,641,560
17,652,860
18,346,680
C-20B
5,662,430
6,004,820
6,018,380
6,245,510
C-20C
5,662,430
6,004,820
6,018,380
6,245,510
C-20H
5,662,430
6,004,820
6,018,380
6,245,510
C-21A
2,439,670
2,637,420
2,643,070
2,742,510
C-32A
15,285,510
15,918,310
15,946,560
16,554,500
C-32B
14,146,470
14,779,270
14,807,520
15,370,260
C-37A
8,954,120
9,296,510
9,310,070
9,668,280
C-37B
8,954,120
9,296,510
9,310,070
9,668,280
C-40B
10,346,280
10,931,620
10,956,480
11,368,930
C-40C
10,105,590
10,642,340
10,664,940
11,068,350
C-5A
26,896,260
27,286,110
27,303,060
28,377,690
C-5B
26,896,260
27,286,110
27,303,060
28,377,690
C-5C
26,896,260
27,286,110
27,303,060
28,377,690
C-5M
27,579,910
27,969,760
27,986,710
29,088,460
E-3B
20,685,780
22,399,990
22,465,530
23,296,080
E-3C
20,685,780
22,399,990
22,465,530
23,296,080
E-3G
20,685,780
22,399,990
22,465,530
23,296,080
E-4B
77,855,870
79,451,430
79,531,660
82,628,990
E-8C
58,885,430
60,355,560
60,412,060
62,769,240
E-9A
1,279,160
1,624,940
1,635,110
1,690,480
EC-130H
10,329,330
11,208,470
11,244,630
11,657,080
EC-130J
7,873,840
8,606,080
8,636,590
8,950,730
F-15C
24,057,700
24,157,140
24,159,400
25,123,290
F-15D
23,853,170
23,952,610
23,954,870
24,910,850
F-15E
19,290,230
19,487,980
19,493,630
20,267,680
F-16C
9,462,620
9,562,060
9,564,320
9,944,000
F-16D
9,349,620
9,449,060
9,451,320
9,826,480
F-22A
41,194,150
41,293,590
41,295,850
42,945,650
F-35A
20,002,130
20,101,570
20,103,830
20,906,130
HC-130J
6,126,860
6,520,100
6,533,660
6,781,130
HC-130N
15,866,330
16,403,080
16,425,680
17,059,610
HC-130P
14,043,640
14,580,390
14,602,990
15,163,470
KC-10A
18,168,140
18,461,940
18,473,240
19,200,960
KC-135R
15,163,470
15,409,810
15,417,720
16,025,660
KC-135T
15,213,190
15,459,530
15,467,440
16,077,640
KC-46A
8,163,120
8,409,460
8,417,370
8,746,200
LC-130H
5,833,060
6,273,760
6,290,710
6,524,620
MC-130H
15,890,060
16,478,790
16,500,260
17,137,580
MC-130J
6,474,900
6,915,600
6,932,550
7,192,450
MC-130P
11,600,580
12,137,330
12,159,930
12,623,230
MQ-1B
652,010
798,910
804,560
830,550
MQ-9A
629,410
776,310
781,960
806,820
OC-135B
22,507,340
23,290,430
23,320,940
24,221,550
RC-135S
35,650,370
36,826,700
36,870,770
38,300,220
RC-135U
35,650,370
37,268,530
37,329,550
38,759,000
RC-135V
35,650,370
37,352,150
37,428,990
38,846,010
RC-135W
35,650,370
37,352,150
37,428,990
38,846,010
RC-26B
1,855,460
2,152,650
2,160,560
2,238,530
RQ-4B
7,667,050
7,813,950
7,819,600
8,126,960
T-1A
2,260,000
2,457,750
2,463,400
2,556,060
T-38A
4,416,040
4,515,480
4,517,740
4,696,280
T-38C
4,416,040
4,515,480
4,517,740
4,696,280
T-41D
35,030
134,470
136,730
140,120
T-51A
3,760,640
3,860,080
3,862,340
4,014,890
T-53A
36,160
135,600
137,860
141,250
T-6A
897,220
996,660
998,920
1,036,210
TC-135S
35,650,370
35,947,560
35,955,470
37,384,920
TC-135W
35,650,370
35,947,560
35,955,470
37,384,920
TG-15A
99,440
101,700
103,960
TG-15B
99,440
101,700
103,960
TG-16A
99,440
101,700
103,960
TU-2S
13,617,630
13,815,380
13,821,030
14,367,950
U-2S
13,477,510
13,576,950
13,579,210
14,120,480
UV-18B
219,220
416,970
422,620
433,920
WC-130J
4,418,300
4,859,000
4,875,950
5,053,360
WC-135C
35,650,370
36,043,610
36,057,170
37,485,490
WC-135W
35,650,370
36,043,610
36,057,170
37,485,490

 

마천루에 사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

마천루에 사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높이 828미터의 버즈 칼리파 (Burj Khalifa)인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높이 1,007미터의 지다 타워(Jeddah Tower)가 건설 중이어서 조만간 1위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건설하는 마천루는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한 번 알아보자. 우선 고층건물 하면 우리는 도시의 중심부가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지는 “열섬현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풍동터널”을 만들어 오염물질이 도시 주변에 축적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단일 건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알아보자.

 

1. 대만의 타이베이 101은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다.

2005년 대만의 국립사범대학교의 지질학교수인 “Cheng Horng Lin”은 타이베이 파이낸셜 센터(Taipei Financial Centre), 즉 타이베이 101이 건설되기 전에는 규모 2 이하의 지진 외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규모 3.8과 3.2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내진설계를 한 건물의 무게가 70만 톤에 달해 이것이 지각에 심각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지진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 캘리포니아대학의 존 비데일(John Vidale)은 타이베이 101의 무게가 지하응력을 변화시킬 정도는 되는 것이 맞지만 지진을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2. 고층건물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타이베이 101이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보이지만 이번에 얘기하는 화재를 유발하는 건물은 검증할 필요가 없다.

영국과 런던에서는 고층건물로 인해 차량의 백미러가 녹아내리거나 사람들이 화상을 입기도 했는데 무슨 이유로 어떤 건물이 화재를 유발했는지 살펴보자.

 

■ 런던의 워키토키(Walkie-Talkie) 빌딩

런던 중심부에 지어진 “20 펜처치 스트리트”는 그 생김새 때문에 흔히들 워키토키(Walkie-Talkie)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건물의 한쪽 면은 오목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구조가 돋보기 역할을 하여 2013년에는 건물 아래에 주차되었던 자동차의 백미러가 녹아버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건물 아래에서 머리카락이 타버린 사람들도 나오기도 했고 더러는 계란프라이를 만들기도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자 2014년에 건물에서 반사되는 빛이 분산되도록 구조를 변경하였는데 사람들은 마천루를 뜻하는 “Skyscraper”에 빗대어 “Fryscraper”라고 비꼬아 불렀다.

 

■ 라스베이거스의 비다라(Vdara Hotel) 호텔

미국의 이 호텔도 영국의 워키토키(Walkie-Talkie) 빌딩과 마찬가지로 햇빛이 반사되는 오목한 형태를 가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건물을 디자인한 사람이 “라파엘 비뇰리”로 같았기 때문이다.

비다라(Vdara Hotel) 호텔의 경우에는 반사되는 빛이 수영장을 향하고 있어서 투숙객들이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했는데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이 호텔의 수영장을 향해 반사되는 빛을 “죽음의 광선(death ray)”으로 불렀고, 결국 호텔 측에서는 반사되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 수영장 위에 차양막을 설치하고서야 마침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 우스갯소리: 마천루에 사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

마천루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으나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과학적인 의미 이외에는.

국제원자시(TAI: Temps Atomique International) 프로젝트의 연구에 의하면 지상 30미터 높이에서는 해수면보다 시간이 1피코 초(1조분의 1초) 빠르다. 따라서 지상 30미터의 높이에서 70년을 산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00분의 1초 빨리 사망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전혀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시간에 불과하겠지만~

미국 CIA가 은밀히 운용했던 RB-69A

미국 CIA가 은밀히 운용했던 RB-69A

1960년 3월 25일, 군산 인근의 산비탈에 미 공군기가 추락하여 탑승했던 14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에 추락했던 기종은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미해군의 P2V-7 넵튠을 변형한 미공군의 RB-69A라고 알려졌었으나 사실은 미국 CIA가 운용하던 것이었다.

이에 관한 비밀은 2022년이 되어야 해제되지만 이미 그 이전에 관련 내용들은 책을 통해 많이 알려졌었는데 오늘은 그중의 하나인 스컹크 웍스의 프로젝트(The Projects of Skunk Works)란 책을 통해서 미국 CIA가 한반도와 중국에서의 정보수집을 위해 은밀히 운용했던 항공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책을 쓴 스티브 페이스(Steve Pace)는 군용기와 관련한 저술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책은 2016년 12월에 최초로 발간되었으며 원제는 ‘The Projects of Skunk Works: 75 Years of Lockheed Martin’s Advanced Development Programs’이다.

책의 제목에 있는 스컹크 웍스(Skunk Works)는 록히드 마틴 연구소의 공식적인 별칭이며 이전에는 Lockheed Advanced Development Projects로 불리고 있었으므로 책 제목은 간단히 ‘스컹크 웍스의 75년 역사’ 정도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 책의 제2장을 보면 미공군의 RB-69A는 해군의 P2V-7 넵튠을 개조하여 1954년 4월 26일에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서 첫 비행을 마친 이후 그해 말까지 모두 5대의 RB-69A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P2V-7 넵튠

 

RB-69A

 

CIA가 운용하는 항공기는 CIA 소식임을 감추어야 했기 때문에 국적표시 등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예 표시를 하지 않기도 했고 때로는 공군이나 해군 소속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RB-69A를 공군이 운용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 한다.

1962년까지 CIA는 모두 7대의 P2V-7 넵튠을 해군으로부터 양도받았는데 모델에 붙어있는 7은 P2V 버전의 마지막 버전이란 것을 뜻하며 여기에 해군은 다목적용도로 사용된다는 뜻의 U를 붙여 P2V-7U으로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미해군의 P2V-7U은 다시 RB-69A란 제식으로 공군에 양도되는데 RB는 폭격기를 기반으로 하는 정찰기라는 의미라고 하며 다른 나라들을 속이기 위해 해군에서 공군으로 양도하고 운용은 CIA가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던 것이다.

미 해군의 P2V-7과 RB-69A의 외관상 가장 큰 차이는 P2V-7은 날개 끝에 연료탱크가 있지만 RB-69A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CIA의 RB-69A는 구소련을 감시하기 위해 2대는 서독의 비스바덴(Wiesbaden)에 배치하고 다른 2대는 당시의 중공을 감시하기 위해 대만의 신주공군기지(Hsinchu Air Base)에 배치하여 제34 비행대의 블랙팀이 운영하도록 하였다.(대만 공군의 제34 비행대는 검은 박쥐 비행대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 뒤 1959년에 CIA가 유럽에서 비밀리에 운용하던 항공기 자산을 줄이면서 2대의 RB-69A를 포함하여 7대 모두를 대만에서 운용하였으며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다.

 

형식적으로는 대만 공군에서 운용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CIA의 항공자산이었던 RB-69A는 전체 7대 중 5대가 추락 또는 격추되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추락했던 것이 1960년 3월 25일 군산 인근의 산비탈에 추락한 것으로 대만의 신주공군기지(Hsinchu Air Base)를 출발한 RB-69A가 저공으로 페리비행(Ferry flying)을 하는 도중에 추락하여 탑승객 14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두 번째는 1961년 11월 6일 산동성 상공을 비행하던 도중 인민해방군이 쏜 SA-2(SA-75 DIVA) 지대공미사일에 격추되어 14명이 사망하였고, 세 번째는 1962년 1월 8일 인민해방군의 MiG-17에 의해 서한만(西韓灣) 상공에서 격추되어 14명의 승무원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결국 군산 인근에서의 추락사고 1건을 비롯하여 모두 4대가 격추되어 전체 7대의 70% 이상인 5대의 RB-69A를 잃어버린 CIA는 1964년에 작전을 종료하게 되는데 CIA가 수행했던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와일드 체리(Project Wild Cherry)이다.

그러나 CIA는 다시 액시얼 프로젝트(Project Axial)라는 이름의 작전을 바로 이어서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4기의 AIM-9 사이드와인더로 무장한 P-3A 2대를 대만공군이 사용하는 형식으로 운용하였다. 그래서 EP-3B는 대만 공군 제34 비행대의 별칭인 검은 박쥐 비행대라는 이름을 따서 Bat Rack이라고도 불린다.

 

냉전시대로의 회귀라고까지 말하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지금, 우리가 모르는 모습의 CIA 항공자산이 한반도 상공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적국의 정찰이 아니라 우방국의 기밀을 수집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믿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일본 유조선의 피격과 선박의 기국주의

일본 유조선의 피격과 선박의 기국주의

6월 13일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에 대한 피격사건의 배후로 미국은 이란을 지목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이란은 각기 상대방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피격의 배후로는 4가지를 가정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휘하의 해외작전을 담당하는 쿠드스군(Quds Force)이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조직을 사주하여 벌인 일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나 여러 무장조직들의 세력에 미치지 않는 오만해상이란 점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을 높이기 위한 반이란 테러조직의 소행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2018년에 이란의 군사퍼레이드를 무장공격했던 아흐브즈민족저항(Ahvaz National Resistance)은 활동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배제되고 있고 그보다는 수니파의 반체제 무장단체인 ‘정의의 군대(Jaish al-Adl)’ 또는 ISIS(이슬람국가)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사건발생 후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혀온 두 조직의 행동으로 볼 때 이것도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란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및 이스라엘 등의 제3국이 배후일 것이라 의심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으며, 가능성이 제일 낮기는 하지만 해적들도 용의선상에 오르고는 있으나 아직은 배후로 지목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란 것이 현시점의 팩트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군이 유조선에서 불발된 기뢰를 회수하는 모습이라며 아래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영상을 공개할 때까지 이란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피격당한 일본의 유조선 코쿠카 커레이저스(Kokuka Courageous)호는 일부언론에서는 일본국적의 선박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어제인 6월 14일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자위대를 파병할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했다.

자국의 선박이 피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파병하지 않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의 보도가 틀렸음에 있다.

일본국적의 선박으로 알려진 코쿠카 커레이저스(Kokuka Courageous)호는 미쓰비시가스화학의 자회사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국화산업(国華産業)이 파나마로부터 용선하여 독일기업의 싱가폴 지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인 기국주의(旗國主義)에 따라 파나마 국기를 게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자위대를 파병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격당한 코쿠카 커레이저스(Kokuka Courageous)호에는 일본인 선원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도 자위대를 파병하지 않은 것인데 일본이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1.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있거나 동맹국이 공격을 받는 경우 및 일본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2. 자위권 발동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요건 중 어디에도 코쿠카 커레이저스(Kokuka Courageous)호의 피격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위대를 파병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