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미의 종류와 도다리와의 차이점

가자미의 종류와 도다리와의 차이점

봄을 알리는 전령인 육지의 쑥과 바다의 도다리가 만난 별미인 “도다리쑥국”은 해마다 이맘때면 각 방송사들의 단골 아이템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도다리쑥국에는 과연 도다리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우선 도다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백과사전이나 어류도감을 살펴보았더니 일부 백과사전에서는 “도다리는 문치가자미”의 방언이라고 나오고, 또 다른 도감에서는 아예 “도다리=문치가자미”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의를 내린 도다리=문치가자미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일부 유명 블로거들의 글에도 도다리는 문치가자미라고 소개하는 글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결코 도다리와 문치가자미는 같을 수가 없는 엄연히 다른 어종인데 말입니다.

도다리의 학명은 Pleuronichthys cornutus이고 문치가자미의 학명은Pseudopleuronectes yokohamae로 서로 다르고 산란기 또한 다릅니다.

생선은 산란기를 앞두고 먹이를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살이 오르고 영양분이 풍부해서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산란하기 2~3달 전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겨울이 산란기인 도다리는 초가을 무렵이 가장 맛이 좋을 때이며, 12월~2월이 산란기인 문치가자미도 사실은 가을이 가장 맛이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산란을 끝낸 문치가자미는 연안으로 몰려와 먹이활동을 하기 때문에 3월과 4월에 가장 많이 잡힐 뿐만 아니라 “도다리=문치가자미”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도다리쑥국”이 아닌 “문치가자미쑥국”을 제철음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문치가자미가 도다리로 불리게 된 이유는 아마도 어획량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들에도 잘못된 점들이 보이는데 “산란을 마친 문치가자미가 먹이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봄에 맛이 좋다”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산란을 마치고 먹이활동을 하는 생선은 횟감으로서는 맛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빼앗겨 버린 도다리가 봄철에는 문치가자미보다 맛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다리와 문치가자미는 어떤 생선이고, 우리가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돌가자미와 강도다리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다리

수심 100m 미만의 모래나 개펄에 서식하고 특히 눈과 눈 사이에 가시처럼 돌기가 있어서 이것을 만지면 아프다는 이유로 일본에서는 목통접(目痛鰈: 메이타가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이 문치가자미와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치가자미와 도다리의 체형을 비교해보면 문치가자미가 타원형의 체형을 가진 것에 비해서 도다리는 마름모꼴의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치가자미

서식하는 지형과 수심은 도다리와 같으며 이전부터 조림으로 즐겨 먹던 생선이었으며 제철은 단연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치가자미의 옆줄은 가슴지느러미 부위에서 다른 어종에 비해 크게 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배 부위는(무 눈이라고 함) 흰색을 띠고 있지만 흑화(黑化)과정을 거쳐 변이되어 꼬리 부분이 색깔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돌가자미

낚시인들이 “이시가리” 혹은 “이시가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일본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어로 가자미를 뜻하는 가레이(ガレイ)의 어원을 보면 대략 4개 정도의 유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두 개는 한반도 근해에서 잡히는 것이어서 칸레이(韓レイ)로 부르던 것이 가레이로 변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런 가레이도 발음을 하면 에이(エイ)는 장음으로 “에~”라고 읽기 때문에 “이시가리”도 “이시가레이”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므로 굳이 잘못된 일본식 이름으로 부르기 보다는 돌가자미란 한국이름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한국의 “돌”과 마찬가지로 일본어의 “이시”도 돌(石)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아래의 사진과 같이 몸의 겉면에 골질판이라고 하는 뼈와 같은 물질로 된 것이 돌처럼 붙어 있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 강도다리

강도다리 이름의 유래는 민물에서도 서식하기 때문에 강(江)이란 명사가 붙어서 강도다리라고 부르는 것이며 지느러미에 있는 선명한 검정색의 띠로서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좌광우도”와는 틀리게 눈이 대부분 왼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지락의 올바른 보관방법

바지락의 올바른 보관방법

바지락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얼마나 보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지락의 생태와 습성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지금부터 바지락을 상온, 냉장, 냉동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바지락을 상온에서 보관할 때

식품공전에 따르면 상온은 15℃~25℃를 말하는데 바지락은 18℃를 넘으면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20℃를 넘으면 폐사하는 것이 나오고 25℃를 넘으면 죽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하더라도 그 온도는 10℃~15℃ 사이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바지락을 해감하는 방법’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지락을 해감하는 적정온도인 15℃~18℃ 사이는 바지락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도로써 바지락의 보관에는 적정하지 않다.

바지락을 상온에서 보관할 때의 온도는 바지락이 휴면상태에 빠지는 10℃~15℃ 사이에 보관해야 조금이라도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보관기간을 늘일 수 있는데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물을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바지락의 상온보관은 권하지 않는다.

 

■ 바지락을 냉장 보관할 때

바지락을 냉장·냉동 보관할 때는 반드시 해감을 해준 다음 보관해야 한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해감을 마친 바지락을 냉장고에 보관하기 전에 죽은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감을 한 뒤 물색이 많이 탁해졌다면 입을 열지 않는 바지락이 없는지 확인하거나 부딪혀서 소리로 판단하여 죽은 것들을 골라내야 한다.

바지락은 3%의 소금물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잔류염소에 조금이라도 덜 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끓여서 식힌 물로 3%의 소금물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냉장보관하는 온도는 7℃~10℃ 사이가 좋으며 보관하는 용기를 밀폐하면 바지락이 죽을 수 있으므로 뚜껑을 닫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음날 바로 먹을 경우에는 물에 적신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싸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부님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으로 마트나 인터넷으로 구매한 손질바지락의 경우에 ‘제조일로부터 5일 이내’라고 인쇄가 된 것과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라거나 ‘0℃~10℃’에서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바지락을 4℃ 정도에서 보관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관기간을 5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4℃의 온도에서는 바지락이 동면(冬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관기간을 5일로 해도 되지만 가정에서 직접 해감하는 경우에는 언제 채취한 바지락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2일 정도만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다.

 

■ 바지락을 냉동 보관할 때

바지락을 냉동실에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급적 빨리 냉동시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열전도율이 좋은 금속제의 트레이 위에 두거나 호일로 싸서 냉동을 시키는 것이 좋으며 바지락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빠르게 냉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닐용기에 담아서 냉동하는 경우에는 공기를 최대한 빼주는 것이 좋은데, 공기를 완전히 뺀 경우에는 최대한 1개월 정도 보관했다 먹을 수 있으므로 진공상태에 가깝게 보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먹는 것이 좋다.

물론 2개월 정도 보관한 다음 먹어도 괜찮지만 여름철과 같이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는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므로 보존기간이 짧아지며 동결건조시키는 것과는 달리 서서히 건조가 진행됨으로써 맛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부득이 1개월 이상을 보관해야 한다면 비닐용기에 얼음이나 얼음물을 담아 급속냉동시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용기에 물을 담아 냉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얼음이나 얼음물을 담아 가급적 빨리 냉동시켜야 한다. 바지락의 냉동보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나 빨리 냉동시키는가 하는 것이므로 이때도 금속 트레이 위에서 냉동시키면 효과적이다.

아부가르시아(Abu Garcia)의 역사

아부가르시아(Abu Garcia)의 역사

아부 가르시아의 역사는 칼 아우구스트 보루이스트렘(Carl-August Borgström)이란 한 명의 시계 장인이 회사를 일으킨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남부 스웨덴의 크리스티앙스타드에서 태어난 칼은 이곳에서 시계 제작기술을 배운 후 아부 가르시아의 모태가 된 스벤구스타(Svängsta)로 이주하여 할다 회중 시계제작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괴테(Göte Borgström)는 14살 때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고 그로부터 2년 후 칼은 회사를 설립한다. 낡은 교회를 매입하여 개조해서 공장으로 만든 이 회사는 ABU사로 명명되어 현재 아부 가르시아의 원형이 되었다.

 

ABU사는 당초, 할다사로부터 물려받은 회중시계와 전화도수계를 제조하고 있었는데 그 후 “RECORD”라는 이름의 택시요금 미터기를 만들면서 ABU사는 크게 도약을 하지만 ABU사에 암운을 던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자동차의 교통이 통제되자 주력제품인 택시 미터기의 수요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아버지로부터 경영을 계승한 괴테는 택시미터기를 대체할 새로운 제품으로서 낚시도구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1941년에 마침내 택시 미터기와 마찬가지로 “RECORD”로 명명된 최초의 릴을 모두 수작업으로 1기종당 25개씩 만들었고 그는 그것을 가방에 채우고 각지의 낚시도구를 판매하는 도매상인을 찾아갔다.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 베일 하우스 상회였고 여기서 “Pebeco”라는 브랜드로 생산하는 조건으로 3,000대의 주문을 받아 처음으로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은 베일헬름 등의 판매상과는 “RECORD”릴의 스웨덴 국내 총대리점 계약을 맺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생산은 궤도를 타게 되었고 ABU사는 릴 메이커로서의 첫발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1년 ABU는 스웨덴 왕실 납품업자의 명예를 얻었으며 이때부터 ABU사의 제품 심벌은 국왕의 휘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ABU의 품질이 정부에 의해 인정된 순간이며 크레스트 마크라고 불리는 이 휘장은 지금까지도 아부 가르시아의 상징으로 앰배서더 릴 등에 적용되고 있다.

1000번으로 시작한 ABU릴은 그 뒤 스풀 프리 클러치와 자동 원심력 제동 기능을 탑재한 “스포츠 2100″과 스풀의 축에 볼 베어링을 채용하고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계적 브레이크를 탑재한 “플라이어 3000″등 그 모습을 진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1952년 획기적인 베이트릴 “RECORD 앰배서더 5000″을 발표한다. 앰배서더로 이름 붙여진 이 릴은 진홍빛의 측면에 원심력 제동, 스타 휠(star wheel) 드랙 시스템 등 당시로서는 최신의 기능을 탑재하였고 1954년 시카고에서 열린 AFTMA Show(미국 낚시도구 제조자협회: American Fishing Tackle Manufacturers Association)에도 출품되었으며 이후 베이트릴의 기준이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제조된 베이트릴의 대부분은 이 제품의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는 완전한 카피 제품도 등장했다.

그 후 ABU사에서는 앰배서더의 대형 모델 개발에 착수하였고 라인 능력이 좋은 모델, 볼 베어링을 사용한 모델 등 낚시분야에서 새로운 제안을 계속해 나갔다.

창업 직후 ABU사는 베이트릴 외에도 로드와 루어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시작한 것이 스피닝릴의 개발이었다. 처음에 발매된 “RECORD 500″에는 이미 ABU의 스피닝릴의 최대의 특징인 리어 드랙이 탑재되어 있었다. “ABU 444″가 등장한 것은 1955년이었고 이 릴은 ABU 스피닝릴의 대표작인 1966년에 발매된 “CARDINAL”로 계승되었다.

 

1975년에 등장한 “CARDINAL 33″은 일본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왔는데 기능과 디자인 면에서도 완성도가 높았던 까닭에 일본의 많은 낚시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1956년 ABU사는 클로즈드 페이스의 독특한 릴인 “ABUMATIC”를 발표하였는데 베이트릴의 캐스팅 결점인 라인 트러블을 경감하는 기구를 장비한 이 릴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든 “ABUMATIC”는 지금까지도 세계 각지에서 많은 낚시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그 후 원형이 기본이었던 앰배서더릴의 외모를 크게 바꾼 “XLT”의 등장은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AMBASSADEUR”에 처음으로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탑재한 이 모델은 그 스타일이 무척이나 참신하였고 현재의 로우프로필 타입의 릴의 기준을 만든 릴이다.

ABU사는 1979년에 미국 가르시아사를 인수하여 1984년에 “아부가르시아”로 회사명을 변경하며 명실상부한 세계를 석권하는 브랜드로 비약하게 되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는 일본의 실정에 적합한 제품을 프로 낚시인들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생산하기에까지 이르렀고 그 중에 “4600C RD IMAE”와 “4601C DDL IMAE”는 아부사의 박물관에도 전시되고 있다.

출처: 일본 퓨어피슁(http://www.purefishing.jp)

현재 아부 가르시아는 미국의 뉴웰 브랜즈(Newell Brands)의 자회사로 매출액 기준, 세계 2위와 3위를 오르내리는 미국의 퓨어피싱이 소유하고 있다가 2018년 사모펀드인 ‘시카모어 파트너스(Sycamore Partners)’에 13억 달러(1조 4천 623억)에 매각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며 퓨어피싱은 아부가르시아 뿐만 아니라 낚시인들이 잘 알고 있는 버클리, 펜 등 다수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부두에서는 왜 낚시를 할 수 없을까?

부두에서는 왜 낚시를 할 수 없을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넓은 부두에서 낚시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가 아닐는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할 뿐이다. 그럼 왜 부두에서는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자.

우선 부두에서의 낚시가 금지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 있는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사태이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에 따라 현재는 많은 부두에서 낚시가 금지되게 된 것이다.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는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의 뉴펀들랜드 연안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녀항해 중이던 당시 세계 최대의 영국 국적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유빙과 충돌하여 침몰함으로써 2,200명이 넘는 승선자 중 약 1,500명의 희생자를 내자 선박의 해난 사고가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낸 원인은 그 구조상의 문제 외에도 타이타닉호가 보낸 화재신호를 다른 선박들이 이해하지 못했음과 아울러 당시에는 무선설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타이타닉호의 조난신호(SOS) 청취가 늦어졌고 본선의 최대 탑재 인원에 비해 고작 절반의 인원만이 승선 가능한 16척의 구명정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사고를 계기로 이전까지 각국이 저마다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었던 선박의 안전 확보에 관한 문제가 조약의 형태로 국제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기운이 높아져,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제창으로 1914년 1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유럽 주요 해운국가 13개국의 참석 하에 개최되어 해상인명안전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14)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 협약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정한 전대미문의 국제조약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및 노르웨이 5개국이 비준하는 것으로 머물러 발효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해운, 조선 분야에서도 상당한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원자력선의 출현 등으로 1948년 SOLAS 협약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IMCO 초청으로 1960년 5월에 ‘1960년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해운 조선 국가 55개국과 9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심의를 한 후 6월에 1960년 SOLAS협약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본 협약은 1948년 협약에 비해 구명설비, 소방설비를 비롯한 구조와 설비 전반에 걸쳐 규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후 1977년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폭발사고, 매사추세츠의 좌초사고와 필라델피아 앞바다에서의 좌초사고 등 3개의 유조선에 의한 대형 해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 사고로 유조선의 안전 및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IMCO는 1978년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유조선의 규제 강화에 대한 제안으로 ‘1978년 유조선의 안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회의 (TSPP 회의)’를 런던에서 개최하여 1978년 의정서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친 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동시다발 테러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가 의무화 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전국의 많은 항만시설이 출입금지가 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제외한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여객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3. 이동식 해상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선박 또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적용을 받는 외국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

②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지 않은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회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낚시와 관련한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부두에서 낚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작성한 시기가 오래되어 현재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천의 연안부두와 각 지자체의 시민부두 등에서는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즉, 국제항해를 위한 선박의 출입이 있는 부두에서는 무조건 낚시가 금지라는 것이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넓은 부두에서 낚시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가 아닐는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할 뿐이다. 그럼 왜 부두에서는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자.

우선 부두에서의 낚시가 금지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 있는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사태이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에 따라 현재는 많은 부두에서 낚시가 금지되게 된 것이다.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는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의 뉴펀들랜드 연안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녀항해 중이던 당시 세계 최대의 영국 국적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유빙과 충돌하여 침몰함으로써 2,200명이 넘는 승선자 중 약 1,500명의 희생자를 내자 선박의 해난 사고가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낸 원인은 그 구조상의 문제 외에도 타이타닉호가 보낸 화재신호를 다른 선박들이 이해하지 못했음과 아울러 당시에는 무선설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타이타닉호의 조난신호(SOS) 청취가 늦어졌고 본선의 최대 탑재 인원에 비해 고작 절반의 인원만이 승선 가능한 16척의 구명정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사고를 계기로 이전까지 각국이 저마다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었던 선박의 안전 확보에 관한 문제가 조약의 형태로 국제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기운이 높아져,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제창으로 1914년 1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유럽 주요 해운국가 13개국의 참석 하에 개최되어 해상인명안전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14)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 협약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정한 전대미문의 국제조약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및 노르웨이 5개국이 비준하는 것으로 머물러 발효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해운, 조선 분야에서도 상당한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원자력선의 출현 등으로 1948년 SOLAS 협약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IMCO 초청으로 1960년 5월에 ‘1960년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해운 조선 국가 55개국과 9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심의를 한 후 6월에 1960년 SOLAS협약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본 협약은 1948년 협약에 비해 구명설비, 소방설비를 비롯한 구조와 설비 전반에 걸쳐 규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후 1977년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폭발사고, 매사추세츠의 좌초사고와 필라델피아 앞바다에서의 좌초사고 등 3개의 유조선에 의한 대형 해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 사고로 유조선의 안전 및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IMCO는 1978년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유조선의 규제 강화에 대한 제안으로 ‘1978년 유조선의 안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회의 (TSPP 회의)’를 런던에서 개최하여 1978년 의정서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친 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동시다발 테러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가 의무화 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전국의 많은 항만시설이 출입금지가 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제외한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여객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3. 이동식 해상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선박 또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적용을 받는 외국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

②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지 않은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회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낚시와 관련한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부두에서 낚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작성한 시기가 오래되어 현재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천의 연안부두와 각 지자체의 시민부두 등에서는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즉, 국제항해를 위한 선박의 출입이 있는 부두에서는 무조건 낚시가 금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911테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911테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배스는 나쁘고 잉어는 착하다?

배스는 나쁘고 잉어는 착하다?

선친을 따라다니며 낚시를 접한 지가 벌써 40여 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사용하는 장비의 발전도 많았지만 젊은 세대들의 낚시에 대한 열정과 실력은 가히 세계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반해 행정당국의 변화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예가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장성호의 낚시금지에 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년 전에 “해수부의 낚시부담금 부과 움직임에 대하여”란 글을 통해 해수부가 부과하려는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지적하였으며 “규제일변도의 낚시 관련정책은 능사가 아니다.”란 글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펜대 굴리는 양반님네들의 생각과 행동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가장 쉬운 예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낚시터의 쓰레기로 인해 많은 어항(漁港)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도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항(漁港)은 특히 낚시인들과 어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곳인데 원래 법률로 정한 어항의 설립목적에는 낚시를 비롯한 레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낚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낚시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묵인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낚시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 낚시인들과 어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것인데, 이것은 양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않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일차적인 잘못이 있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인 책임을 다할 생각보다는 손쉽게 낚시인들의 출입을 막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당국의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배스와 잉어로 화제를 돌려보자.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배스는 잡아서 놓아주는 것이 불법이지만 잉어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일까? 환경일보의 2020년 8월 27일자 기사 “양산시, 수산종자 ‘잉어·붕어’ 34만미 방류”에는 “이날 방류한 잉어, 붕어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질병검사를 통해 선별됐으며, 전장 4~7cm 내외의 건강한 치어를 농업기술센터, 양산시 어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류했다. 이는 베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 외래어종의 증가로 감소하는 토종어종의 수자원 회복 및 어민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잉어로 인한 토종어종의 자원감소는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잉어만 특별한 것일까?

1948년 UN의 지원으로 설립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이란 세계최대 규모의 환경단체는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100 of the World’s Worst Invasive Alien Species)을 지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2018년 뉴스의 사회면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붉은 불개미가 있다.

그리고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는 모두 8종의 어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스(큰입배스)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뜻밖에 잉어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올라있는 8종의 어류는 아래와 같다.

큰입배스(Largemouth bass)

잉어(Common carp)

브라운송어 (Brown trout)

무지개송어 (Rainbow trout)

워킹 캣피시(Walking catfish)

모기고기(Mosquitofish)

모잠비크틸라피아(Mozambique tilapia)

나일퍼치(Nile perch)

우리에게 친숙한 잉어를 방류하는 목적의 하나는 도심하천의 정화를 통한 환경보호가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잉어는 우선 몸집이 커서 사람의 육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으므로 전시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잉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수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방류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잉어는 원래 BOD가 높은 곳에서 서식하는 어종으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다른 생물들이 기피하는 수역에서 서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대로 수질이 좋은 곳에 방류한 비단잉어가 먹이문제로 대량폐사한 사례도 있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다=깨끗한 수질”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심 주변의 하천에서 심심찮게 목격되는 잉어의 모습은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는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잉어는 저서생물과 수생식물을 마구 먹어치우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저온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60㎝를 넘으면 천적이 거의 없어지는데 이러한 특징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규정하고 있는 악성 침입 외래종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므로 원래 잉어가 서식하고 있지 않은 곳에 잉어를 방류하는 것은 오히려 생태계를 해칠 수 있고 고유종과의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오염에 의해 재래종의 멸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2008년에 위급(Vulnerable) 종으로 분류하였던 것이다.

낚시라는 단어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들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쓰레기로 인한 환경파괴, 두 번째가 배스와 같은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젠 우리도 잉어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의 사례와 학술자료 및 뉴스를 보더라도 잉어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는 배스 못지않기 때문이다.

규제일변도의 낚시 관련정책은 능사가 아니다.

규제일변도의 낚시 관련정책은 능사가 아니다.

증가하는 낚시인구에 비례하여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쓰레기의 무단투기 등을 비롯한 환경에 끼치는 문제와 안전사고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당국에서는 무조건 금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하기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보다 여러 가지로 편하기 때문에 복지부동에 길들여져 있는 관료집단에게는 안성맞춤의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어린 시선에 대하여 그들 조직은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으로 보거나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낚시에 비유하면 우리 낚시인들이 관계당국에 이렇게 말해도 타당한 것은 아닐는지?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로 인해 전체 낚시인들이 환경을 더럽히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으로 보지는 말아 달라!”

어제 밤에는 모처럼 가까운 시화방조제로 낚시를 다녀왔다. 나는 낚시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장비는 값비싼 고가의 장비가 아니라 쓰레기봉투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반드시 나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 외에 주변의 쓰레기까지 정리하려는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오랜만에 가는 시화방조제인지라 이전과 같이 쓰레기들이 널려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도착하고 보니 생각과는 달리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낚시를 주제로 하는 방송프로에서는 편집된 분량으로 누구나 쉽게 대물을 잡을 수도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고, 뉴스프로에서는 증가하는 낚시인구로 인해 안전문제가 증가하고 환경문제가 대두됨을 보도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의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낚시인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 중에서 안전문제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낚시금지구역의 설정에 대해서는 당국이 편의위주의 안일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낚시금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관계당국에서는 증가하는 낚시인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는 행정당국에서 한 번쯤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부두에서는 왜 낚시를 할 수 없을까?”란 포스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제정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부두에서의 낚시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본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본은 지방이 자체적으로 미래를 개척한다는 취지로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창생(地方創生)의 일환으로 이번에 모두 13개의 항만을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하고 ‘낚시문화진흥촉진모델항(釣り文化振興促進モデル港)’으로 지정하여 일반인들이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도 법률에 따라 국제부두 등에는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데 그 결과 일본국민의 요구와는 맞지 않게 국민들을 해양레포츠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과, 지방창생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항만시설의 본래 용도와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항만시설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무조건 금지, 무조건 규제만 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해당방파제가 있는 항만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금지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어업관계자나 낚시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시설소유자 및 자치단체나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책임에 따라 분담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지정된 13개의 항만시설은 ‘낚시문화진흥촉진모델항(釣り文化振興促進モデル港)’으로 불리게 되는데 금년에 이런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미 2010년에 국가인프라시설의 민간개방과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교통성 성장전략’을 수립하였고, 2년 뒤인 2012년에는 ‘항만시설의 다목적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2018년에는 대표적으로 낚시를 금지하고 있던 아키타항의 북방파제 등을 민간에 시범적으로 개방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아키타항의 북방파제를 비롯하여 시범적으로 개방되었던 곳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만 입장할 수 있고,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출입할 수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규칙을 지정해놓은 다음 일반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에 아키타항을 비롯한 13개의 항만은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전면개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도 항만시설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조만간 6개 현의 9개 항만시설이 낚시인들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한다.

 

아키타항을 사전조사하는 관계자들

 

시범개방된 나오에츠항에서 낚시하는 모습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민들과 낚시인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낚시인들이 도움이 되고 향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당국의 설득과, 안전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제정하고 단속하는 것이 방파제나 항만에서의 낚시를 금지하는 정책보다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런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관계당국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부두보다도 어업 활동의 기지로 이용되는 항구인 어항(漁港)이 특히 낚시인들과 어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원래 법률로 정한 어항의 설립목적에는 낚시를 비롯한 레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 따라 명확하게 낚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표시가 없는 곳에서도 낚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묵인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이유로 인해 낚시인들과 어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것인데, 이것은 양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않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일차적인 잘못이 있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이젠 어항의 법률적인 정의에 낚시를 비롯한 레저의 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항의 설립과 운영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고가의 장비보다는 반드시 쓰레기봉투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행동이 당연한 것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해수부의 낚시부담금 부과 움직임에 대하여

해수부의 낚시부담금 부과 움직임에 대하여

낚시인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담금을 비롯한 규제와 개선을 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해수부가 이 자료를 이용하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연구원이 발표한 개선방안 중에서 제4장 바다낚시 조획량 및 환경피해의 추정과 낚시관리 인식도 분석을 보면 “조사설문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메일 조사방법으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10일간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는 5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라고 밝히고 있으며 설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문에 참가한 인원의 구성은 남성이 350명 여성이 150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응답자들이 즐겨한다는 낚시의 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결과 잡은 어종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는 전체 낚시인구를 대략 500만 명 정도로 추산하여 낚시인들이 연간 잡는 조획량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번 해수부의 발표에 의하면 낚시인구가 700만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원의 계산결과에 의하면 추정 조획량은 연 평균 7.9회의 출조를 통해 매번 6.5kg을 잡았으며 연간 추정 어획량은 약 12만 톤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원의 조사와 계산이 옳다고 가정을 하고 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라 낚시인들이 주로 선상낚시로 잡는 우럭과 돔류를 비롯한 광어가 어종의 36%에 달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매번 출조마다 6.5kg에 달하는 조과를 올린다는 것을 어거지로라도 인정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이 조사한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 낚시를 하여 잡는 상기 어종의 조획량이(1kg이 된다면 그야말로 30cm에 넘는 우럭의 크기여야 하며, 우럭의 방생기준의 크기 이상을 잡는다는 것이 계절적으로 영등철에 해당하는 기간의 조사기간에는 극히 힘들다는 점과, 조사기간은 3월이라도 1년의 조과를 묻는 설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의 신뢰성은 극도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 6.5kg에 달한다는 결과는 거의 전설과도 같은 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원이 스스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선상낚시인구의 비율은 15.4%에 불과하며 설혹 선상낚시를 가더라도 6.5kg이상의 조과를 매번 얻는다면 그 선박이 어디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심히 궁금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선상낚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럭 1마리 잡기도 어려운 것인 현실일진대 84.6%의 나머지 낚시인들의 조과가 역시 6.5kg에 달한다면 연안 어종인 우럭의 개체수가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수산자원의 왕국이며 크게 자원의 관리에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관의 탁상해정의 표본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연구원이 밝힌 7.2%의 낚시인들이 좌대에서 낚시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수상좌대에서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자연식과 입어식으로 나뉘는 좌대에 대해서 아실 것이고 입어식은 고수라면 6.5kg 의 조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자연식에선 한 마리 잡기도 버겁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7.2%의 인구가 잡은 좌대낚시의 어종은 거의가 양식어류인데도 불구하고 통계치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아주아주 엉터리 조사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연구원이 밝힌 개선방안의 결론에 따르면 낚시인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쓰레기 문제와 낚시용품의 무단폐기에 의한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 못할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낚시인들이 잡는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12.9%에 해당한다는 결과는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연구에서는 7월까지 금어기인 갈치도 낚싯배는 잡으면 안 되고 어선은 조업을 해도 되는 것과 어민들이 주장하는 낚시인들의 가을철 주꾸미 낚시로 인해서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민들이 산란기의 봄철 주꾸미를 싹쓸이하는 것이 개체수 감소의 원인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먼저 제시했어야만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에 참가한 모집단이 어느 업체의 패널인지 묻고 싶지만 참기로 합니다.

연구원의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의 하나로서 낚시인들에 대해서는 우선 신고제를 채택하여 우선 DB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는 면허제로 가기 위한 자료의 축적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는 글에서도 그렇고 실제 행동에서도 낚시터의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낚시를 하기 전과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천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낚시인들이 이런 실천에 소홀하기에 연구원의 결과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해수부가 모집단의 신뢰성 결여와 조사방법의 흠결 및 추정계산의 엉터리를 바탕으로 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에 의거하여 이를 입안하고 제도화 하겠다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하나라고 강력히 성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제도의 실행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의 수렴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어대전 제목 유감(遺憾)

조어대전 제목 유감(遺憾)

낚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 아주 많은데 낚시인들의 자정노력에 의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해도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마땅한 한국어로 번역할 수 없다거나 에깅낚시와 같이 하나의 장르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아징이니 메바링이니 하는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들을 때면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1971년에 창간한 국내 낚시의 역사라고 해도 좋을 ‘낚시春秋’를 보면 1923년에 창간한 일본의 우익성향의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 ‘낚시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아이작 월턴의 “The Compleat Angler”도 일본에서 번역한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여 ‘조어대전’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니 말이다.

조어대전(釣魚大全)이란 제목은 1936년 일본에서 히라타 토쿠보쿠(平田禿木)란 사람이 번역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 번역한 분들도 이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조어대전’이란 제목으로 번역·출간하였는데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조어대전(釣魚大全)이란 표현은 아이작 월턴의 “The Compleat Angler”를 번역하면서 붙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인 1928년에 ‘우에다 타카시(上田尚)’란 사람이 전12권의 ‘조어대전’이란 책을 출간한 것이 최초이다.

즉, 일본에서 조어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전역의 낚시터와 어종별 낚시방법 등을 망라한 전(全) 12권의 책이 처음인 것이다.

그러나 ‘우에다 타카시(上田尚)’가 조어대전(釣魚大全)이란 제목의 책을 최초로 출간한 것은 맞지만 그 표현은 그보다 앞선 1926년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에서 조어대전(釣魚大全)이란 표현이 사용된 것은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란 일본의 영문학자가 1926년 “The Compleat Angler”를 설명한 글에서 조어대전(釣魚大全)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보다 앞선 1923년에 이미 월간지 ‘영어청년(英語青年)’에도 조어대전(釣魚大全)이란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나 그 표현이 “The Compleat Angler”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그 후 일본에서는 1936년에 히라타 토쿠보쿠(平田禿木)가 “The Compleat Angler”를 번역하면서 조어대전(釣魚大全)이란 제목을 사용하였는데 히라타 토쿠보쿠(平田禿木)가 번역한 것은 비매품으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1939년에 ‘야지마 히코사부로(谷島彦三郎)’가 번역한 ‘조어대전’이 춘추사(春秋社)에서 출판되면서부터 일반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역자(譯者)를 달리한 것들이 1954년, 1970년, 1974년, 1977년, 1996년, 1997년에 소개되면서 모두가 책의 제목을 ‘조어대전’이라고 정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이작 월턴의 “The Compleat Angler”를 번역하여 출판한 것은 안동림 번역의 1980년판과 이재룡 번역의 2000년판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가 조어대전이란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을 보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지금,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된다.

아이작 월턴의 “The Compleat Angler”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우당(愚堂) 안동림 교수는 영문학자이면서도 장자(莊子)를 최초로 국역한 고전문학 번역가이자 소설가, 음악평론가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2014년 별세하셨고, 그 분이 번역한 책을 읽은 것으로는 벽암록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재룡씨는 많은 분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겠으나 조어대전(釣魚大全)이란 책의 제목은 유감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세계신기록에 도전하십시오(IGFA의 세계기록들)

세계신기록에 도전하십시오(IGFA의 세계기록들)

국내의 낚시인들이 잡은 물고기의 크기를 보면 국제게임피싱연맹(IGFA: International Game Fish Association)의 기록을 능가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절차가 번거로워서, 혹은 언어의 문제 등으로 불편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세계기록으로 등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3편의 글을 작성하여 많은 국내낚시인들이 도전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IGFA의 홈페이지에서 어종을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국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에 관한 세계신기록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가끔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근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들, 특히 우럭과 넙치, 그리고 감성돔, 돌돔, 참돔, 벵에돔의 4대 돔을 비롯한 돔 종류와 많이 잡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낚시인들에게 손맛을 보여주는 어종들을 위주로 하여 세계신기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우리나라의 근해에서 잡히는 어종들에 대한 세계기록은 일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의 많은 낚시인들이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여 세계신기록으로 등재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근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의 영문명에 많이 붙어있는 Japan이란 수식어가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 어종의 이름 뒤에 있는 ( )는 해당 어종의 학명입니다.

▶ 우럭(Sebastes schlegeli)

낚시인: 마츠이 토모히로

무 게: 5.10kg(11lbs 3oz)

길 이: 61.5cm(24.2125984251969 in)

둘 레:

장 소: 이시카리

일 시: 2008년 6월 1일

 

▶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낚시인: 시나가와 노보루

무 게: 14.50kg(31lbs 15oz)

길 이: 103cm(40.5511811023622 in)

둘 레:

장 소: 오키노시마

일 시: 2008년 3월 16일

 

▶ 감성돔(Acanthopagrus schlegeli)

낚시인: 와타나베 미키오

무 게: 4.25kg(9lbs 5oz)

길 이: 58.8cm(23.1496062992126 in)

둘 레:

장 소: 오사카만

일 시: 2010년 7월 17일

 

▶ 참돔(Pagrus major)

참돔의 세계기록은

2005년과 2011년에

일본에서 잡은 것이 동일한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최근의 것을 기재하였습니다.

낚시인: 오카다 토오루

무 게: 11.30kg(24lbs 14oz)

길 이: 81cm(31.8897637795276 in)

둘 레: 72cm(28.3464566929134 in)

장 소: 카와나, 이토

일 시: 2011년 5월 16일

 

▶ 벵에돔(Girella punctata)

낚시인: 키타가와 마리

무 게: 2.15kg(4lbs 11oz)

길 이: 46cm(18.1102362204724 in)

둘 레:

장 소: 요코하마

일 시: 2010년 12월 15일

 

▶ 긴꼬리벵에돔(Girella melanichthys)

낚시인: 오츠루 파파

무 게: 3.40kg(7lbs 7oz)

길 이: 50cm(19.6850393700787 in)

둘 레: 45cm(17.7165354330709 in)

장 소: 하치조코지마

일 시: 1998년 1월 8일

 

▶ 돌돔(Oplegnathus fasciatus)

낚시인: 토시로 가와사키

무 게: 7.30kg(16lbs 1oz)

길 이:

둘 레:

장 소: 일본 우시네

일 시: 2003년 7월 9일

 

▶ 강당돔(Oplegnathus punctatus)

낚시인: 츠네히사 카나야마

무 게: 12.08kg(26lbs 10oz)

길 이: 81.6cm(32.1259842519685 in)

둘 레: 66cm(25.9842519685039 in)

장 소: 일본 하치조 섬

일 시: 1996년 5월 5일

 

▶ 쥐놀래미(GREENLING, fat)

낚시인: 다카노리 사사키

무 게: 3.25kg(7lbs 2oz)

길 이: 58cm(22.8346456692913 in)

둘 레: 54cm(21.259842519685 in)

장 소: 일본 사와레

일 시: 2009년 7월 29일

 

▶ 삼치(Scomberomorus niphonius)

낚시인: 키노시타 이사무

무 게: 10.57kg(23lbs 4oz)

길 이: 115cm(45.2755905511811 in)

둘 레: 53cm(20.8661417322835 in)

장 소: 고토 섬

일 시: 2015년 12월 27일

 

▶ 꼬치삼치(Acanthocybium solandri)

낚시인: 사라 헤이워드

무 게: 83.46kg(184lbs 0oz)

길 이: 228.6cm(90 in)

둘 레:

장 소: Cabo San Lucas

일 시: 2005년 7월 29일

 

▶ 농어(Lateolabrax japonicus)

낚시인: 쿠보 요시아키

무 게: 13.14kg(28lbs 15oz)

길 이: 126cm(49.6062992125984 in)

둘 레:

장 소: 카타다 강

일 시: 2006년 10월 8일

 

▶ 넙치농어(Lateolabrax latus)

낚시인: 이노우에 유키

무 게: 10.91kg(24lbs 0oz)

길 이: 100.5cm(39.5669291338583 in)

둘 레:

장 소: 카츠우라

일 시: 2011년 2월 10일

 

▶ 숭어(Mugil cephalus)

낚시인: Scott Lindner

무 게: 4.71kg(10lbs 6oz)

길 이: 74.295cm(29.25 in)

둘 레: 37.465cm(14.75 in)

장 소: Upper Laguna Madre

일 시: 2009년 3월 13일

 

▶ 양태(Platycephalus indicus)

낚시인: 마츠모토 타츠키

무 게: 3.70kg(8lbs 3oz)

길 이: 79cm(31.1023622047244 in)

둘 레:

장 소: 아마미

일 시: 2007년 2월 24일

 

▶ 방어(Seriola quinqueradiata)

낚시인: 키타무라 교이치

무 게: 22.10kg(48lbs 11oz)

길 이: 105cm(41.3385826771654 in)

둘 레: 80cm(31.496062992126 in)

장 소: 이지카, 미에

일 시: 2005년 12월 11일

 

▶ 잿방어(Seriola dumerili)

낚시인: 타다시 야마나카

무 게: 74.00kg(163lbs 2oz)

길 이: 166cm(65.3543307086614 in)

둘 레: 138cm(54.3307086614173 in)

장 소: 도쿄

일 시: 2015년 6월 22일

 

▶ 낫잿방어(Seriola rivoliana)

낚시인: Howard Hahn

무 게: 59.87kg(132lbs 0oz)

길 이: 160.02cm(63 in)

둘 레: 99.695cm(39.25 in)

장 소: La Paz

일 시: 1964년 7월 21일

 

▶ 자바리(Epinephelus bruneus)

낚시인: 모리타니 나오미

무 게: 38.00kg(83lbs 12oz)

길 이: 136cm(53.5433070866142 in)

둘 레: 102cm(40.1574803149606 in)

장 소: 미쿠라지마

일 시: 2002년 7월 13일

 

▶ 가다랑어(Katsuwonus pelamis)

낚시인: 브라이언 에반스

무 게: 20.54kg(45lbs 4oz)

길 이: 99cm(39 in)

둘 레: 73.5cm(29 in)

장 소: Flathead Bank

일 시: 1996년 11월 16일

 

▶ 새눈치(Acanthopagrus latus)

낚시인: 오노 쇼타로

무 게: 2.70kg(5lbs 15oz)

길 이: 50cm(19.6850393700787 in)

둘 레:

장 소: 케이힌 운가

일 시: 2005년 7월 5일

 

▶ 줄전갱이(Caranx sexfasciatus)

낚시인: Les Sampson

무 게: 14.30kg(31lbs 8oz)

길 이: 89.5cm(35.2362204724409 in)

둘 레: 68cm(26.7716535433071 in)

장 소: Poivre Island

일 시: 1997년 4월 23일

 

▶ 만새기(Coryphaena hippurus)

낚시인: Manuel Salazar

무 게: 39.46kg(87lbs 0oz)

길 이: 176.53cm(69.5 in)

둘 레: 71.12cm(28 in)

장 소: Papagayo Gulf

일 시: 1976년 9월 25일

물고기는 성장환경에 따라 미끼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물고기는 성장환경에 따라 미끼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낚시터에 도착하여 힘껏 캐스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버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지만 덤으로 물고기를 잡기까지 한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

그러나 물고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루어나 봉돌이 물속에 떨어지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이자 낯선 물체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낚시인들은 물고기들의 행동에서 패턴을 찾고자 애를 쓴다.

오늘은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갑작스럽고 낯선 변화에 반응하는 물고기들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를 발표한 논문 한 편을 살펴볼까 한다.

오늘 인용하는 논문은 2018년 12월, 영국학술원(Royal Society)에 소개되었던 것으로 제목은 “Density-dependent changes in neophobia and stress-coping styles in the world ‘s oldest farmed fish”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양식어종의 하나인 틸라피아의 경계적 행동과 군집밀도에 따른 스트레스의 의존도 변화”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논문은 생후 10일 된 나일틸라피아를 20마리(저밀도), 80마리(고밀도)로 나누어 사육한 다음 6주 후에 행동을 관찰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어류의 양식과정에서 물고기에게 최소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고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육공간의 마련을 권장하는 동물복지에 관한 것이 논문작성의 목적이지만 낚시인의 시각에서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한다.

실험에 사용된 수조는 4등분을 하였는데 제일 앞쪽은 나일틸라피아를 양식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길들이는 구간(acclimatization)으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그늘을 만들어 물고기들이 숨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지 출처: 플리커 WorldFish

 

그리고 그 뒤 3개 구간의 가운데에는 물고기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녹색의 플라스틱 장난감을 놓아둔 다음, 고밀도와 저밀도의 수조에서 동일한 마릿수의 나일틸라피아를 꺼내어 길들이는 구간(acclimatization)에서 10분 동안 넣어두었다가 칸막이를 열고 이후 15분 동안의 행동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아래의 5가지의 사항으로 분석하였다.

※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번역한 것을 덧붙였다.

1. Latency to leave shelter(겁이 없음): 길들이기 구간에서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

2. Number of approaches(접근횟수): 녹색 플라스틱 장난감의 2cm 이내에 접근한 횟수

3. Number of attacks(공격회수): 녹색 플라스틱 장난감에 접촉한 횟수

4. Neophobia(평균거리): Neophobia의 사전적인 의미는 동물이 미지의 물체에 대하여 나타내는 경계적 행동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녹색 플라스틱 장난감과 15분 동안 평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서 평균거리라고 번역하였다.

5. Skin and eye darkening(활성도): 고밀도로 사육된 어류는 저밀도로 사육된 것에 비해서 눈이 어둡고 피부색이 어두워지는데 이 실험에서는 사용된 수조의 길들이기 구간 뒤의 3개 구간을 얼마나 균등하게 이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활성도라고 번역하였다.

관찰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데 저밀도에서 자란 나일틸라피아는 신기한 물체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고밀도에서 자란 것들은 수동적인 행태를 모임으로써 같은 집단의 물고기들일지라도 성장하는 환경에 따라 낯선 상황이나 물건에 반응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측정항목
저밀도에서 사육한 틸라피아
고밀도에서 사육한 틸라피아
길들이기 구간에서 나오는데 걸린 시간
69.9초
184.3초
접근횟수
5.9회
0.79회
공격횟수
1.62회
0.17회
평균거리(Neophobia)
9.7cm
10.8cm
활성도
1.47
0.84
관찰결과
적극적
수동적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결과는 고밀도에서 사육한 틸라피아의 길들이기 구간 위에 덮개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행동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덮개가 있는 경우에는 길들이기 구간이 은신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열어도 좀처럼 나오지 않지만, 덮개가 없을 때에는 은신처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여는 즉시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실험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낚시와 관련한 방송과 각종 콘텐츠들이 범람함에 따라 “이런 상황이라면 물고기들은 이렇게 움직인다.”라거나 “이런 환경에서 자란 물고기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등으로 물고기들의 행동을 정형화하여 말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모습은 오피셜보다는 뇌피셜에 기인한 정보가 대부분으로 진정한 낚시인이라면 물고기들이 자연에 순응하여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단 몇 마디의 말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