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FA(국제게임낚시협회) 낚시규정(영문)번역

IGFA(국제게임낚시협회) 낚시규정(영문)번역

이전에 한국(한국인)이 보유한 낚시 관련 세계신기록이란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쏘가리의 국내기록은 67.6cm임에도 불구하고 공인된 세계기록은 국내에서 주한미군이 잡은 41cm라는 것을 알아본 바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IGFA의 세계기록에 관한 규칙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IGFA의 홈페이지에는 한글로 된 규정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국에는 많은 낚시와 관련한 단체나 동호회들이 있기에 번역본이 있지는 않을까 살펴보았으나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실력이지만 발번역으로 직접 IGFA의 “국제낚시규칙(INTERNATIONAL ANGLING RULES)”을 한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천한 실력과 짧은 지식으로 인해 오역(誤譯)과 의역(意譯)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플라이낚시에 관련한 내용은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 기회에 번역하여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낚시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반역함으로써 발생한 웃지 못 할 일 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가 루어낚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프스테이크리그”나 “비프스테이크 싱커”라는 표현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비프스테이크(beefsteak)”가 아니라 “Be Free Texas”를 줄여서 일본어로 “비후테키리그(ビフテキリグ)”로 부르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비후테키(ビフテキ)를 사전에 나오는 의미인 “비프스테이크”로 잘못 알고 번역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상기의 웃지 못 할 일과 마찬가지로 루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제가 번역하면서 발생한 오역(誤譯)에 대해서는 조언을 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수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래에서 영문과 한글을 같이 병기한 IGFA의 규정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NTERNATIONAL ANGLING RULES

The following angling rules have been formulated by the International Game Fish Association to promote ethical and sporting angling practices, to establish uniform regulations for the compilation of world game fish records, and to provide basic angling guidelines for use in fishing tournaments and any other group angling activities.

이 규범은 양식 있는 건전한 낚시의 보급을 목표로, 세계에서 낚시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과 각종 낚시의 각종 대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제게임낚시협회(IGFA)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다.

The word “angling” is defined as catching or attempting to catch fish with a rod, reel, line, and hook as outlined in the international angling rules. There are some aspects of angling that cannot be controlled through rule making, however.

“낚시”란 단어는 로드, 릴, 라인, 훅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 또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다만 규칙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낚시의 양상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Angling regulations cannot insure an outstanding performance from each fish, and world records cannot indicate the amount of difficulty in catching the fish.

이 규정은 각각의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떤 괄목할만한 동작이 있었는지, 그리고 세계기록이라고 해도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얼만큼의 난이도가 있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aptures in which the fish has not fought or has not had a chance to fight do not reflect credit on the fisherman, and only the angler can properly evaluate the degree of achievement in establishing the record.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격렬함이 없었다거나 물고기와 힘을 겨룰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낚시인의 명예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며 본인만이 그 기록을 달성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Only fish caught in accordance with IGFA international angling rules, and within the intent of these rules, will be considered for world records. Following are the rules for freshwater and saltwater fishing and a separate set of rules for All-Tackle Length and Flyfishing.

세계기록으로 인정되는 것은 오직 IGFA의 규정에 따라 잡은 고기만 해당하며, 아래의 내용들은 바다와 민물고기 낚시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와 길이 및 플라이피싱의 규정에 관한 것들이다.

RULES FOR FISHING IN FRESHWATER AND SALTWATER

바다물고기와 민물고기에 관한 규정

A. LINE & BACKING(라인과 밑줄)

1. Monofilament, multifilament, and lead core multifilament lines may be used. For line classes, see World Record Requirements.

사용하는 라인(낚싯줄)은 모노 필라멘트, 멀티 필라멘트 라인과 리드코어(주: 중심에 납이 들어 있는) 필라멘트 라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라인의 클래스에 대하여는 세계기록 조건을 참고하기 바람.

2. Wire lines are prohibited.

와이어 라인은 사용을 금지한다.

3. The use of backing is permissible.

밑줄의 사용은 허용된다.

4. The catch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breaking strength of the first 16.5 feet(5 meters) of line directly preceding the double line, leader, or hook. This section must be comprised of a single, homogenous piece of line

캐치라고 하는 것은 더블라인, 리더, 훅 직전 라인의 처음 16.5피트(5m)의 파괴강도를 말하는 것으로 단일한 동질의 라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 DOUBLE LINE(더블 라인)

The use of a double line is not required. If one is used, it must meet the following specifications:

더블 라인의 사용은 필수는 아니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이하의 규정에 의한다.

1. A double line must consist of the actual line used to catch the fish.

더블 라인은 사용하는 라인 자체를 이중으로 한 것이어야만 한다.

2. Double lines are measured from the start of the knot, braid, roll or splice making the double to the farthermost end of the knot, splice, snap, swivel or other device used for securing the trace, leader, lure or hook to the double line.

더블 라인의 길이는 매듭이나 매듭의 접점의 제일 첫 지점에서부터 가장 먼 곳과 스냅이나 스위블 혹은 다른 장치를 리더나 바늘, 루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끝 부분까지를 측정한다.

Saltwater species: In all line classes up to and including 20 lb(10 kg), the double line shall be limited to 15 feet(4.57 meters). The combined length of the double line and leader shall not exceed 20 feet(6.1 meters).

바다물고기: 더블 라인의 길이는 10kg(20lb)이하의 모든 라인 클래스에서는 15피트(4.57m) 이내여야만 하며 더블 라인과 리더를 합한 길이는 20피트(6.1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Freshwater species: The double line on all classes of tackle shall not exceed 6 feet(1.82 meters). The combined length of the double line and the leader shall not exceed 10 feet(3.04 meters).

민물고기: 모든 라인 클래스에서 더블라인은 6피트(1.82m) 이내로 한다. 리더와 더블 라인을 합한 길이는 10피트(3.04m)를 초과할 수 없다.

C. LEADER(리더)

The use of a leader is not required. If one is used, it must meet the following specifications:

리더의 사용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이하의 규정에 의한다.

The length of the leader is the overall length including any lure, hook arrangement or other device, and is measured to the bend of the last hook.

리더의 길이는 루어, 훅, 또는 다른 장치를 포함하여 가장 끝에 있는 훅의 벤드지점까지의 길이를 축정한 것을 말한다.

The leader must be connected to the line with a snap, knot, splice, swivel or other device. Holding devices are prohibited. There are no regulations regarding the material or strength of the leader.

리더는 스냅, 매듭, 접점, 스위블 또는 다른 장치에 의해서 라인에 연결되어야만 하며 리더를 고정하기 위한 장치의 사용은 금지되며 사용하는 리더의 재질과 길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Saltwater species: In all line classes up to and including 20 lb(10 kg), the leader shall be limited to 15 feet(4.57 meters). The combined length of the double line and leader shall not exceed 20 feet(6.1 meters). The leader on all classes of tackle over 20 lb(10 kg) shall be limited to 30 feet(9.14 meters). The combined length of the double line and leader shall be limited to 40 feet(12.19 meters).

바다물고기: 리더의 길이는 20lb(10kg) 이하의 모든 라인 클래스에서는 15피트(4.57m) 이내로 하고 리더와 더블 라인을 합친 길이는 20피트(6.1m) 이내라야 한다. 10kg(20lb)을 넘는 모든 라인 클래스는 리더의 길이를 30피트(9.14m) 이내로 하며 리더와 더블 라인을 합친 길이는 40피트(12.19m)를 초과할 수 없다.

Freshwater species: The leader on all classes of tackle shall be limited to 6 feet(1.82 meters). The combined length of the double line and leader shall not exceed 10 feet(3.04 meters).

민물고기: 모든 라인 클래스에서 리더는 6피트(1.82m)이내로 한하고 리더와 더블 라인을 합친 길이는 10피트(3.04m)를 초과할 수 없다.

D. ROD(낚싯대)

1. Rods must comply with sporting ethics and customs. Considerable latitude is allowed in the choice of a rod, but rods giving the angler an unfair advantage will be disqualified. This rule is intended to eliminate the use of unconventional rods.

로드는 스포츠 윤리와 관습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로드 선택의 자유는 허용되지만 낚시꾼에게 부당이득을 주는 것은 실격사유가 된다. 이 규정은 관습에 따르지 않는 로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2. The rod tip must be a minimum of 40 inches(101.6 cm) in length. The rod butt cannot exceed 27 inches(68.58 cm) in length. These measurements must be made from a point directly beneath the center of the reel. A curved butt is measured in a straight line. When the rod butt is placed in a gimbal, the measurement from the center of the reel seat to the pivot point of the gimbal can be no more than 27 inches.(The above measurements do not apply to surfcasting rods.)

로드 팁의 길이는 40인치(101.6cm) 이상, 버트의 길이는 27인치(68.58cm) 이내로 한다. 이들의 길이는 로드에 장착한 릴의 중심점 바로 아래에서 직선거리로 측정하며 커브가 있는 버트라고 할지라도 직선거리로 측정한다.

로드 버트를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짐벌에 장착했을 때는 릴 시트의 중심에서 짐벌의 피봇포인트까지의 거리는 27인치(68.58cm) 이내여야 한다.(단, 이 규정은 서프캐스팅 로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 REEL(릴)

1. Reels must comply with sporting ethics and customs.

사용하는 릴은 스포츠 규범과 관습에 따라야 한다.

2. Power driven reels of any kind are prohibited. This includes motor, hydraulic, or electrically driven reels, and any device that gives the angler an unfair advantage.

동력을 사용하는 릴은 모두 금지하고 여기에는 모터, 유압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릴이 포함되며 낚시인에게 부당이득을 주는 부속품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3. Ratchet handle reels are prohibited.

래칫 핸들 릴(주: 스풀 역회전 기능이 없는 릴)의 사용은 금한다.

4. Reels designed to be cranked with both hands at the same time are prohibited.

양손으로 동시에 감을 수 있도록 설계된 릴의 사용은 금지한다.

F. HOOKS FOR BAIT FISHING(생미끼 낚시에 사용하는 훅)

1. For live or dead bait fishing no more than two single hooks may be used. Both must be firmly imbedded in or securely attached to the bait. The eyes of the hooks must be no less than a hook’s length(the length of the largest hook used) apart and no more than 18 inches(45.72 cm) apart.

살아있거나 죽은 미끼를 사용하는 때에는 싱글훅을 2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쪽의 훅은 미끼 안에 들어가도록 하거나 먹이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2개의 훅의 아이는 훅의 간격은(사용하는 훅 중에서 큰 것의 길이)보다 커야 하지만 18인치(45.72cm) 이상이면 안 된다. 단지 예외조항으로써 훅의 끝에 다른 훅의 아이를 연결하는 것은 허용된다.

The only exception is that the point of one hook may be passed through the eye of the other hook. A hook may not precede bait, lure or bait/lure combo by more than one hook’s length. A photograph or sketch showing the hook arrangement must accompany a record application

예외로서 1개의 훅에 다른 훅의 아이를 끼는 것은 인정되지만 훅의 뒤에 루어 또는 생미끼와 루어의 조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끝부분과 훅이 굽어진 부분과의 간격은 훅의 길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The use of a dangling or swinging hook is prohibited. Double or treble hooks are prohibited.

댕글링훅 또는 스윙잉훅의 사용은 금지하며 더블훅 또는 트레블훅도 금지된다.

3. A two hook rig for bottom fishing is acceptable if it consists of two single hooks on separate leaders or drops. Both hooks must be imbedded in the respective baits and separated sufficiently so that a fish caught on one hook cannot be foul hooked by the other.

바닥낚시의 경우에는 싱글 훅을 2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개의 훅은 각각의 리더 혹은 드롭으로 구성되어 하고 2개의 훅은 각각의 미끼에 넣어야 하며 한쪽 훅에 걸린 물고기가 다른 훅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4. A photograph or sketch of the hook arrangement must accompany all record applications made for fish caught on two-hook tackle.

2개의 훅을 사용하여 잡은 물고기의 기록을 신청할 때에는 장치의 배열을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스케치를 첨부하여야 한다.

G. HOOKS & LURES(훅 & 루어)

1. When using an artificial lure with a skirt or trailing material, no more than two single hooks may be attached to the line, leader, or trace. The hooks need not be attached separately. The eyes of the hooks must be no less than an overall hook’s length(the overall length of the largest hook used) apart and no more than 12 inches(30.48 cm) apart. The only exception is that the point of one hook may be passed through the eye of the other hook. The trailing hook may not extend more than a hook’s length beyond the skirt of the lure. A hook may not precede bait, lure or bait/lure combo by more than one hook’s length. A photograph or sketch showing the hook arrangement must accompany a record application.

스커트 또는 트레일링 재료를 장착한 루어에는 싱글 훅을 2개까지 라인 또는 리더에 달아 사용할 수 있으나 훅을 분리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2개의 훅의 아이의 간격은 훅의 길이(사용되는 훅 중에서 큰 것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12인치(30.48c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예외로서 훅의 끝에 다른 훅의 아이를 통과시킨 것은 허용이 된다. 트레일링 훅(후방의 훅)의 길이는 루어의 스커트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루어 또는 생미끼와 루어의 조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과 훅이 굽어진 부분과의 간격은 훅의 길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잡은 물고기의 기록을 신청할 때에는 장치의 배열을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스케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Gang hooks are permitted when attached to plugs and other artificial lures that are specifically designed for this use. Gang hooks must be free swinging and shall be limited to a maximum of three hooks(single, double, or treble, or a combination of any three). Baits may not be used with gang hooks. A photograph or sketch of the plug or lure must be submitted with record applications.

갱훅은 전용으로 설계된 플러그 또는 루어에 달 때에만 사용이 허용되며 루어에 설치된 갱훅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사용할 수 있는 갱훅의 갯수는 3개까지다(싱글, 더블, 트레블의 하나 또는 조합). 갱훅에 미끼를 달아서는 안 되며 기록 신청 시에는 플러그 또는 루어의 사진이나 스케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Assist hooks or other such single hooks that are attached to a lure with a lead constructed of monofilament, multifilament, wire or other such material must conform to the following: When using assist hooks on any artificial lure, other than a skirted lure, the lead cannot be more than 1 ½ hook’s length and the bend of the hook may not be more than 4 inches(101mm), whichever is less, from the closest point of attachment on the lure. Double and treble hooks may not be used as assist hooks.

모노 필라멘트, 멀티 필라멘트, 와이어 등의 리더를 통해서 루어에 연결하는 이른바 어시스트 훅이나 싱글 훅에 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스커트 없이 어시스트 훅을 사용하는 경우에 리더의 길이는 사용하는 훅 길이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훅의 굽은 위치는 루어와 연결되는 지점에서 4인치(101mm)을 넘어서는 안 되며 어시스트 훅으로 더블 훅과 트레블 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Only one lure containing hooks may be used at a time.

훅이 달린 루어는 1번만 사용할 수 있다.

H. OTHER EQUIPMENT(기타 장치)

1. Fighting chairs may not have any mechanically propelled devices that aid the angler in fighting a fish.

파이팅 체어에는 물고기와의 싸움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기계적 추진 장치를 부착해서는 안 된다.

2. Gimbals must be free swinging, which includes gimbals that swing in a vertical plane only. Any gimbal that allows the angler to reduce strain or to rest while fighting the fish is prohibited.

짐벌은 수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어야 하며 낚시인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지한다.

짐벌과 하니스(하네스)

3. Gaffs and nets used to boat or land a fish must not exceed 8 feet(2.44 meters) in overall length. In using a flying or detachable gaff the rope may not exceed 30 feet(9.14 meters). The gaff rope must be measured from the point where it is secured to the detachable head to the other end. Only the effective length will be considered. If a fixed head gaff is used, the same limitations shall apply and the gaff rope shall be measured from the same location on the gaff hook. Only a single hook is permitted on any gaff. Harpoon or lance attachments are prohibited. Tail ropes are limited to 30 feet(9.14 meters).(When fishing from a bridge, pier, or other high platform or structure, this length limitation does not apply.)

사용하는 갸프와 뜰채의 길이는 8피트(2.44m) 이내이어야 하며 플라잉 갸프나 탈착식 갸프를 사용하는 때에는 로프의 길이는 30피트(9.14m) 이내이어야 하며 그 길이는 설치된 지점에서 끝까지의 길이로 측정한다. 고정된 갸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갸프 로프는 갸프 훅과 같은 위치에서 재며 갸프는 싱글 훅만 사용할 수 있다. 작살과 창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테일로프의 길이는 30피트(9.14m)까지로 한다.(다리, 부두, 기타의 높은 위치의 구조물에서 잡을 때는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4. Entangling devices, either with or without a hook, are prohibited and may not be used for any purpose including baiting, hooking, fighting, or landing the fish.

인탱글링 장치(주: 물고기를 휘감아 잡는 장치)는 훅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을 금하며 베이팅, 후킹, 파이팅 혹은 랜딩의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5. Outriggers, downriggers, spreader bars and kites are permitted to be used provided that the actual fishing line is attached to the snap or other release device, either directly or with some other material. The leader or double line may not be connected to the release mechanism either directly or with the use of a connecting device. Spreader bars are also acceptable when used strictly as a teaser.

아우트리거, 다운리거, 스프레더 바 및 카이트의 사용은 허용되나,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것들에 장착된 스냅 등의 장치에 낚싯줄이 직접 또는 다른 재질의 장치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릴리스 장치에 리더나 더블 라인을 고정하는 것은 금지되며 스프레더 바를 티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6. Daisy chains, birds, floats and similar devices may only be used if they do not unfairly hamper or inhibit the normal swimming or fighting ability of the fish, thereby giving the angler or crew an unfair advantage in fighting, landing or boating the fish.

데이지 체인, 버드, 플로트 혹은 이것들에 준하는 용구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물고기의 통상적인 유영능력과 파이팅을 방해하는 것과 그럼으로 인해서 낚시인과 승선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하는 것은 사용을 금한다.

7. A safety line may be attached to the rod, reel or harness provided that it does not in any way assist the angler in fighting the fish.

안전선(주: 낙하방지를 위한 밧줄 등을 말함)은 물고기와의 파이팅에서 낚시인에게 어떠한 이점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로드, 릴 또는 피싱하니스에 부착하여도 된다.

Angling Regulations(낚시 규정)

1. From the time that a fish strikes or takes a bait or lure, the angler must hook, fight, and land or boat the fish without the aid of any other person, except as provided in these regulations.

물고기가 미끼 또는 루어를 스트라이크 하면 낚시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후킹, 랜딩 시켜야 하며 IGFA의 본 규정에서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If a rod holder is used, once the fish is hooked, the angler must remove the rod from the rod holder as quickly as possible.

로드를 홀더로 고정하고 있을 때 물고기가 미끼 또는 루어에 스트라이크 하면 낚시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로드를 홀더에서 빼야 한다.

3. In the event of a multiple strike on separate lines being fished by a single angler, only the first fish fought by the angler will be considered for a world record.

한 사람이 다수의 라인을 다루는 경우 동시에 여러 마리의 물고기가 스트라이크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처음으로 파이팅한 물고기만 세계기록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If a double line is used, the intent of the regulations is that the fish will be fought on the single line most of the time that it takes to land the fish.

더블 라인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 규정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싱글 라인에서의 파이팅이다.(주: 더블 라인이나 리더에서 파이팅의 대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들림)

5. A harness may be attached to the reel or rod, but not to the fighting chair. The harness may be replaced or adjust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angler.

하니스는 로드나 릴에 달아도 되지만 파이팅 체어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하니스는 파이팅 도중에 다른 사람이 교환,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6. Use of a rod belt or waist gimbal is permitted.

로드벨트와 허리에 차는 짐벌의 사용은 허용된다.

7. When angling from a boat, once the leader is brought within the grasp of the mate, or the end of the leader is wound to the rod tip, more than one person is permitted to hold the leader. Anyone assisting a shore-bound or wading angler must be within a rods length of the angler before touching the leader or netting or gaffing the fish.

보트에서 낚시를 할 때에는 리더가 동승자의 손에 닿는 범위에 오거나 혹은 로드 팁에 걸렸을 때에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이 리더를 잡아도 된다. 물가 또는 웨이딩 낚시를 하는 사람이 리더를 잡거나 뜰채 또는 갸프로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낚싯대 1개만큼의 거리 안에 있어야 한다.

8. One or more gaffers may be used in addition to persons holding the leader. The gaff handle must be in hand when the fish is gaffed.

리더를 잡은 사람 이외에 1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갸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갸프의 핸들은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9. The angling and equipment regulations shall apply until the fish is weighed.

낚시 도구와 낚시에 관한 규정은 물고기의 계측이 끝날 때까지 적용된다.

The following acts will disqualify a catch: 아래의 동작은 실격이 된다.

1. Failure to comply with equipment or angling regulations.

장비와 낚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The act of persons other than the angler in touching any part of the rod, reel, or line(including the double line) either bodily or with any device, from the time a fish strikes or takes the bait or lure, until the fish is either landed or released, or in giving any aid other than that allowed in the rules and regulations. If an obstacle to the passage of the line through the rod guides has to be removed from the line, then the obstacle(whether chum, floatline, rubber band, or other material) shall be held and cut free.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the line be held or touched by anyone other than the angler during this process.

물고기가 히트하면 파이팅 중이나 랜딩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로드나 릴 및 라인(더블 라인도 포함)을 만지는 것은 본 규정에서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금지한다. 라인이 로드 가이드를 지날 때에 장애가 되는 것(whether chum, 뜸줄, 고무 밴드 또는 다른 물질)을 제거하는 때에도 라인이 손이나 신체에 닿아서는 안 되며 어떤 경우라도 낙시하는 사람 이외에는 라인을 만져서는 안 된다.

※ whether chum, 뜸줄의 설명에 관해서는 추후 보완할 예정

3. Resting the rod in a rod holder, on the gunwale of the boat, or any other object while playing the fish.

로드 홀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이팅 도중에 뱃머리나 다른 물건에 로드를 기대는 행동은 금지한다.

4. Handlining or using a handline or rope attached in any manner to the angler’s line or leader for the purpose of holding or lifting the fish.

물고기를 들어 올릴 때 리더나 라인에 로프를 달아서 끌어올리는 것은 금지한다.

5. Shooting, harpooning, or lancing any fish(including sharks and halibuts) at any stage of the catch.

상어와 넙치를 포함하여 그 어떤 물고기의 경우에라도 총을 쏘거나 창으로 찔러서는 안 된다.

6. Chumming with or using as bait the flesh, blood, skin, or any part of mammals other than hair or pork rind used in lures designed for trolling or casting.

트롤링 또는 캐스팅용 루어에 사용되는 털이나 돼지껍데기를 제외하고 포유동물의 살코기, 피, 껍질을 밑밥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Using a boat or device to beach or drive a fish into shallow water in order to deprive the fish of its normal ability to swim.

보트와 도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물가로 쫓는 행위는 정상적인 물고기의 유영능력을 방해하는 행위.

8. Changing the rod or reel while the fish is being played.

물고기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로드와 릴의 교환(은 금지한다: 교환하면 실격)

9. Splicing, removing, or adding to the line while the fish is being played.

물고기가 걸려 있을 때 라인을 잡거나 제거 또는 더하는 행위.

10. Intentionally foul hooking a fish.

고의로 파울 후킹을 하는 경우

11. Catching a fish in a manner that the double line never leaves the rod tip.

더블 라인 전체가 로드 팁에서 나오지 않고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동작.

12. Using a size or kind of bait that is illegal to possess.

규정에 반하는 크기나 종류의 미끼를 사용하는 경우

13. Attaching the angler’s line or leader to part of a boat or other object for the purpose of holding or lifting the fish.

물고기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라인이나 리더를 보트나 다른 물체에 걸어두는 경우

14. If a fish escapes before gaffing or netting and is recaptured by any method other than as outlined in the angling rules.

갸프나 뜰채로 들어올리기 직전에 도망친 물고기를 본 규정에 의한 방법 이외의 동작으로 다시 잡는 경우.

The following situations will disqualify a catch: 아래의 상황은 실격처리 된다.

1. When a rod breaks(while the fish is being played) in a manner that reduces the length of the tip below minimum dimensions or severely impairs its angling characteristics.

파이팅 도중에 로드가 최소 치수보다도 짧게 부러지거나 그 성능을 심하게 저하시킬 정도로 짧아진 경우

2. Mutilation to the fish, prior to landing or boating the catch, caused by sharks, other fish, mammals, or propellers that remove or penetrate the flesh.(Injuries caused by leader or line, scratches, old healed scars or regeneration deformities are not considered to be disqualifying injuries.) Any mutilation on the fish must be shown in a photograph and fully explained in a separate report accompanying the record application.

랜딩이나 보트에 올리기 전에 상어나 다른 포유동물 또는 프로펠러에 의하여 살점이 떨어진 경우(리더나 라인에 의한 상처, 긁힌 상처, 오래된 상처의 재생으로 인한 체형의 변형 등은 실격사유로 보지 않는다). 물고기의 모든 손상은 충분한 설명을 기입한 보고서를 사진과 함께 첨부하여 기록을 신청해야 한다

3. When a fish is hooked or entangled on more than one line.

물고기가 하나 이상의 훅에 걸리거나 다수의 라인에 얽힌 경우

ILLUSTRATED GUIDE TO EQUIPMENT REGULATIONS(장비규정 도해)

Double Lines and Leaders(더블라인과 리더)

더블라인은 매듭, 브레이드, 롤 또는 스플라이스의 시작지점부터 리더나 훅을 고정하는 장치의 맨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해야 하며 더블라인은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되는 실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The leader shall be limited to 15 feet (4.57 meters) for saltwater species in line classes up to and including 20 lb (10 kg), and 30 feet (9.14 meters) for all line classes over 20 lb (10 kg). For freshwater species, the leader on all classes of tackle shall be limited to 6 feet (1.82 meters).

바다의 경우 더블라인은 20lb(10kg) 이하의 모든 라인 클래스에서는 15피트(4.57m) 이내로 하고 10kg(20lb)을 넘는 모든 라인 클래스는 리더의 길이를 30피트(9.14m) 이내로 하며 민물의 경우에는 6피트(1.8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The length of the leader is the overall length including any lure, hook arrangements or other device.

리더의 길이는 루어, 훅, 또는 다른 용구를 포함한 전체의 길이로 한다.

The combined length of the double line and leader shall not exceed 20 ft (6.1 meters) in line classes up to and including 20 lb (10 kg) and 40feet (12.19 meters) in line classes over 20 lb (10 kg) for saltwater species. The combined length of the double line and leader shall not exceed 10feet (3.04 meters) for freshwater species.

더블 라인과 리더를 합친 길이는 바닷물고기의 경우 20lb(10kg) 이하의 모든 라인클래스에서 20피트(6.1m)이내, 20lb(10kg)을 넘는 모든 라인클래스에서는 40피트(12.19m) 이내로 하며 민물고기의 경우는 리더와 더블 라인을 합한 길이는 10피트(3.04m)이내라야 한다.

ILLUSTRATED GUIDE TO HOOK REGULATIONS(훅에 관한 규정 도해)

Natural Baits and Artificial(생미끼와 인조미끼)

If eyes of hooks no more than 18 inches (45.72 cm) apart in baits and no more than 12 inches (30.45 cm) apart in lures. if eyes further apart than these distances.

2개의 훅의 간격은 미끼를 사용하는 경우는 18인치(45.72cm) 이내, 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12인치(30.48cm) 이내라야 하며 그 이상이 되면 실격처리 된다.

As the second or trailing hook extends more than the hook’s length beyond skirt. See also two hook rigs.

세컨드 훅(트레일링 훅)이 완전히 스커트에서 나온 경우에는 실격.

In bait or lures as eyes of hooks are less than a hook’s length (the length of the largest hook) apart.

생미끼와 루어를 불문하고 2개의 훅 아이의 간격은 사용하는 큰 훅의 길이보다 작아야 한다.

As eyes of hooks are no less than a hook’s length apart and no more than 18 inches (45.72 cm) in baits and 12 inches(30.45 cm) in lures.

2개의 훅의 간격은 큰 훅의 길이보다 작고 생미끼의 경우는 18인치(45.72cm), 루어의 경우는 12인치(30.45cm)보다 커서는 안 된다.

In baits and lures. The point of one hook is passed through the eye of the other hook.

미끼와 루어를 막론하고 훅의 끝에 다른 1개의 훅의 아이를 끼우는 것은 인정된다.

As eyes of hooks are no less than a hook’s length apart and no more than 12 inches (30.45 cm) apart, and the trailing hook does not extend more than a hook’s length beyond the skirt.

2개의 훅의 간격은 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12인치(30.48cm) 이내이며, 스커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As hook is contained within the skirt.

훅이 스커트 안에 있다.

As the single hook extends more than its length beyond the skirt.

싱글 훅이 완전히 밖으로 나와 있다.

As back hook is not firmly imbedded in or securely attached to bait and is a dangling or swinging hook.

세컨드 훅이 미끼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댕글링 훅이나 스윙잉 훅의 형태이다.

As both hooks are firmly imbedded or securely attached to bait. Would not be legal if eyes of hooks were more than 18 inches (45.72 cm) apart.

2개의 훅이 단단히 미끼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2개의 훅 아이의 간격이 18인치(45.72cm)를 넘으면 위반이다.

GAFFS

사진만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번역하지 않음.

Assist Hooks(어시스트 훅)

Assist hooks are hooks that are attached to lures with leads typically constructed of multifilament, wire, monofilament or other similar material. Assist hooks have become wildly popular with vertical jigs and are also being increasingly used with plugs in place of traditional treble hooks.

어시스트 훅은 모노 필라멘트, 멀티 필라멘트, 와이어 등의 리더를 통해서 루어에 연결되는 것으로 버티컬 지그의 보급과 함께 플러그의 사용도 증가하고 널리 쓰이게 되어 전통적인 트레블 훅을 대체하면서 점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최근까지 IGFA는 루어에 사용하는 어시스트 훅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그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새로 규정을 정한다.

Assist hooks or other such single hooks that are attached to a lure with a lead constructed of monofilament, multifilament, wire or other such material must conform to the following: When using assist hooks on any artificial lure, other than a skirted lure, the lead cannot be more than 1 ½ hook’s length and the bend of the hook may not be more than 4 inches (101 mm), whichever is less, from the closest point of attachment on the lure. Double and treble hooks may not be used as assist hooks.

단일 필라멘트, 멀티 필라멘트, 와이어 등의 리더를 통해서 루어에 연결하는 이른바 어시스트 훅의 종류 중에서 싱글 훅에 관하여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스커트 루어 이외의 루어에 어시스트 훅을 사용하는 경우 리더의 길이는 훅의 길이의 1.5배를 넘을 수 없으며, 훅이 굽어지는 지점의 위치는 루어와 연결되는 지점으로부터 4인치(101 m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어시스트 훅으로 더블 훅과 트레블 훅을 쓸 수는 없다.

리드의 길이는 훅의 길이의 1.5배 이내(루어의 아이에 연결된 지점에서부터 측정).

복수의 어시스트 훅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더블 훅과 트레블 훅을 어시스트 훅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어시스트 훅은 루어의 어느 부위에 연결해도 된다.

어시스트 훅은 스커트루어 이외에는 어디에 달아도 좋다.

위의 그림: 리더의 길이가 훅의 길이의 1.5배를 넘는다.

아래 그림: 리더가 루어에 연결된 지점으로부터 훅이 굽어진 지점까지의 훅의 길이보다 크다.

ALL-TACKLE LENGTH RULES(모든 장비의 길이에 관한 규정)

General Information(일반 규정)

All fish entered for Length Records must be measured by anglers at the site of capture and released so that it swims away on their own and in good condition. Fish should be revived by moving it forward in the water to ensure a healthy release. Fish caught and entered for length records are not eligible for weighing and submission for other record categories.

길이 기록을 신청하는 물고기는 모두 현장에서 계측을 하고 릴리스를 해야 하며 양호한 상태에서 유영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올바로 릴리스 한 경우에는 물고기는 앞으로 움직이며 물속으로 들어간다. 길이에 관한 기록을 신청한 물고기는 다른 기록은 신청할 수 없다.

Rules and Equipment Regulations(장비에 관한 규정)

All IGFA rules and equipment regulations stipulated for fishing with conventional and fly tackle in fresh and saltwater shall apply with the exceptions below. All angling and equipment regulations shall apply until the fish is measured and released alive.

민물과 바다물고기의 낚시도구에 관하여는 IGFA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낚시와 낚시도구에 관한 규정은 측정이 끝나고 릴리스가 완료될 때까지 적용된다.

A. GAFFS & NETS(갸프 & 뜰채)

1. The use of gaffs to land fish is prohibited.

물고기를 랜딩하기 위해 갸프를 사용하는 것은 금한다.

2. Nets used to boat or land a fish must not exceed 8 feet(2.44 meters) in over all length.(When fishing from a bridge, pier or other high stationary structure, this length limitation does not apply.)

뜰채는 길이가 8피트(2.44m)를 넘지 않아야 한다.(다리, 부두 또는 기타의 높은 구조물 위에서 잡을 때는 이 길이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3. The use of knotless, rubber coated nets or other similarly designed nets that minimize slime and scale removal is strongly recommended.

물고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듭이 없거나 고무 코팅된 뜰채의 사용을 권장한다.

B. MEASURING DEVICE(측정도구)

1. All fish must be measured using an official IGFA measuring device.

모든 측정에는 IGFA의 공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The measuring device mat may be shortened by cutting it, but it may not be rejoined after it has been shortened.

측정을 위한 매트는 잘라서 사용해도 되지만 다시 연결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Angling Regulations(낚시에 관한 규정)

The following acts will disqualify a catch: 이하에 해당하는 동작은 실격

1. Failure to comply with IGFA equipment or angling rules.

낚시도구와 낚시에 관한 IGFA규칙을 위반한 경우.

2. If the fish dies during the documentation process, or does not swim away on its accord after release.

계측 도중에 물고기가 죽거나 릴리스 후에 헤엄치지 못하는 경우

Length Record Requirements(길이 기록요건)

All fish entered for Length Records are subject to the same requirements stipulated for other record categories with following additions and exceptions.

길이에 관한 기록요건은 다른 기록 분야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지만, 아래의 내용은 추가되거나 예외로 하는 것들이다.

A. MEASURING REQUIREMENTS(측정요건)

1. Fish must be measured using an official IGFA measuring device on a flat surface.

계측은 평평한 곳에서 IGFA의 공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계측한다.

2. The fish’s snout must be touching the nose stop and free of lures or lifting devices.

물고기의 코가 계측도구에 닿아야 하며 루어나 물고기를 들어 올리는 도구 등은 떼어내야 한다.

3. With the fish lying on top of the measuring device, measurements will be taken from the most forward part of the fish’s snout to the rear center edge of the tail.

물고기를 측정도구에 놓고서 꼬리지느러미의 가운데 들어간 부분을 측정한다.

4. All measurements will be made in centimeters.

측정단위는 cm으로 한다.

5. Fish that measure between centimeter increments shall be recorded at the lower of the two increments. For example, a fish that measures between 45 and 46 centimeters will have a recorded length of 45 centimeters.

치수가 가운데 위치하는 경우에는 작은 쪽을 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45cm와 46cm의 사이인 경우에는 기록은 45cm으로 한다.

B. MINIMUM LENGTH REQUIREMENTS FOR VACANT RECORDS(공백기록으로 인정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길이요건)

Fish entered for vacant record categories must measure within the top half of that species maximum recorded length, as shown in the eligible species list.

기록의 공백 카테고리에 신청하는 물고기의 치수는 대상 어종 리스트에 있는 해당 어종의 최대 기록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C. MINIMUM LENGTH REQUIREMENTS NEEDED TO DEFEAT OR TIE EXISTING RECORDS

기록 갱신 또는 타이 기록 달성을 위한 최소 길이

1. To defeat an existing record, the fish must measure at least two(2) centimeters longer than the existing record

기존 기록을 갱신하려면 최소한 2cm가 커야 한다.

2. A catch which matches the length of an existing record or exceeds the length by less than 2 centimeters will be considered a tie. In the case of a tie claim involving more than two catches, length must be compared with the original record(first fish to be caught). Nothing measuring less than the original record(first fish to be caught) will be considered.

기존 기록과 같거나 크다고 해도 그 차이가 2cm 미만의 경우에는 타이 기록으로 간주한다. 타이 기록 신청에 2마리 이상의 물고기를 제출한 경우에는 오리지널 기록(최초로 잡힌 물고기)의 치수를 비교하며 오리지널 기록(최초에 포획된 물고기)보다 작은 물고기는 심사하지 않는다.

D. PHOTOGRAPHIC REQUIREMENTS(촬영요건)

Photographs included with applications must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진은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The full length of the fish on the measuring device clearly showing the position of the mouth and tail. The fish may be held in position, but must be done in a manner that does not obscure the view of the fish on the tape.

IGFA의 공식 측정도구에 올린 상태에서 입과 꼬리의 위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물고기의 전체 모습이어야 하며 물고기를 손으로 만지는 것은 좋지만 눈금을 읽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A close up showing the position of the fish’s nose and tail on the measuring device.

물고기의 코에서부터 꼬리까지의 모습이 측정도구 위에 놓여진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

3. The angler with the fish.

낚시인이 잡은 물고기를 들고 있는 사진

4. The rod and reel used to make the catch.

사용한 로드와 릴의 사진

General Best Handling Practices(물고기의 처리에 관한 규정)

To remove your fish from the water to document it for record purposes, anglers should use either hands or a knotless, rubberized landing net to minimize slime and scale loss. Lip gripping devices may be used to help subdue fish. However, large fish should not be hoisted vertically out of the water, as this can cause damage to jaw muscle and bone as well as to internal organs. The best method for removing fish from the water by hand is to grip the fish or the lower jaw and support the fish’s underside. Again, the point is always to hold fish horizontally and not vertically.

물고기를 물에서 올려 계측을 하고 신청하기 위한 사진을 촬영할 때는 물고기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무 코팅을 한 매듭이 없는 뜰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고기의 입술에 거는 그립의 종류를 사용하는 것은 좋으나 대형의 물고기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은 입술 주위의 근육이나 뼈 또는 내장을 상하게 할 수 있음으로 금한다. 손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낼 때에는 한 손으로 아랫입술을 잡고 다른 손으로 물고기를 아래로부터 받치도록 하고 수평으로 들도록 하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절대 수직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Documentation(계측)

IGFA records require pictures, measurement and/or weighing of the catch. All of this takes time, so you should have the necessary equipment ready before landing the fish. If the documentation process takes longer than several minutes, periodically place the fish back in the water or place in a live well to allow it to breathe.

IGFA에 기록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계측하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고기를 보관할 도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측에 몇 분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물고기를 자주 물에 넣어주거나 라이브웰을 이용하여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Releasing(방류)

Considerable time and care should be exercised when releasing fish. Fish should be placed in the water and held by the base of the tail. If the fish is does not swim away from your grasp on its own, gently move it forward in the water to get water flowing over the gills. For best results, move the fish in the forward direction only instead of back and forth. A fish’s gills somewhat resemble the pages of a book and are designed for water flow in only one direction. Moving the fish in a slow circle or gently towing it behind the boat will accomplish this.

물고기의 릴리스는 시간과 주의가 필요한데, 먼저 물고기를 물에 넣어 꼬리의 방향을 바로잡도록 한다. 물고기가 자발적으로 몸을 비틀거나 헤엄쳐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아가미에 물이 들어가도록 하면 앞으로 부드럽게 움직인다. 아가미는 한 쪽으로만 흐르는 물의 흐름에는 작용하지 못하므로 물고기가 작은 원을 그리듯이 움직여주거나 보트를 저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WORLD RECORD REQUIREMENTS(세계기록을 위한 필요사항)

Game fish catches can only be considered for world record status if they are caught according to International Angling Rules. Following is information on world record categorie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filing claims. An application fee of $50 U.S. for members and $80 U.S. for non-members is required for each claim. All materials submitted become the property of IGFA.

IGFA의 규칙에 의해 잡은 물고기만이 세계기록의 대상이 된다.(주: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의 실정과 달라서 번역하지 않으며 대략 영어로 신청서 작성을 할 수 있다면 10만 원 내외의 금액이 필요하다.)

World Record Categories(세계기록 카테고리)

General Information(일반규정)

IGFA maintains world records for both freshwater and saltwater game fish in all-tackle, all-tackle length, line class, tippet class and junior angler categories. In order to qualify for a record, a catch must be a minimum of 1 pound(.453 kg) in weight, and must outweigh the existing record by the required amount or meet the minimum weight requirements, if any, for vacant records.

IGFA의 세계기록은 민물과 바다에서 하는 낚시의 모든 태클, 모든 태클의 길이, 라인클래스, 티펫 클래스(주: 플라이 낚시에 해당)와 주니어 낚시 부문을 포함한다. 세계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고기는 최소한 1파운드(0.453kg) 이상이어야 하고 기존 기록의 갱신을 위해서는 미리 정해진 수치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리고 새로운 기록 인증을 위해서는 최저치 규정이 적용된다.

No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for fish caught in hatchery waters, sanctuaries or small bodies of water that are stocked with fish for commercial purposes. The intent of this rule shall prevail and IGFA retains the right to determine its applicability on a case by case basis. The catch must not be at variance with any laws or regulations governing the species or the waters in which it was caught.

부화장이나 보호시설에서 상업적 용도로 방류된 작은 물고기는 대상이 아니다. IGFA는 각각의 신청에 관해서 건 별로 상기의 기준을 적용할 권리가 있으며 또 낚시의 행위는 그 어종 및 낚시터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칙에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When an additional species of game fish is made eligible for IGFA world records, the effective date will be announced. Fish caught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will be eligible for records. Announcement of an additional species in the World Record Game Fishes book or in other IGFA publications will be considered proper notification in lieu of any other notice.

If an angler submits more than one application for the same record, caught on the same day, only the heaviest or longest of the fish will be accepted.

IGFA의 기록 대상의 새로운 어종이 추가될 경우에는 시행 기일이 발표되고 시행 기일 이후에 낚은 것만이 인정의 대상이 되고 시행 기일 이전에 잡은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World Record Game Fishes book” 또는 다른 IGFA의 출판물에서 어종의 추가를 발표하는 것은 공식적인 발표로 간주된다. 한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종류의 기록 대상 물고기를 여러 마리 잡은 경우에는 가장 무겁거나 가장 긴 것만이 신청대상이 된다.

All-Tackle Category(모든 태클 부문)

All-Tackle world records are kept for the heaviest fish of a species caught by an angler in any line class up to 130 lb(60 kg). Fish caught on lines designed to test over the 130 lb(60 kg) class will not be considered for record claims.

올 태클 기록은 130lb(60kg)까지 모든 라인클래스에서 잡힌 물고기의 최고 중량을 말한다. 라인클래스의 최대는 130lb(60kg)까지로 하고 그 이상의 라인을 사용한 경우는 실격이 된다.

All-tackle record claims are considered for all species of fish caught according to IGFA angling rules.

올 태클 부문의 기록 신청은 IGFA 규정에 의해 잡은 모든 어종을 대상으로 한다.

Applications for species not currently included in the IGFA line class and tippet class listings must meet the following criteria:

현재의 IGFA의 라인 클래스와 티펫클래스에 포함되지 않은 어종의 신청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1. The fish must represent a valid species with a recognized scientific name.

물고기는 인정된 학명을 대표하는 것이다.

2. The fish must be a species commonly fished for with rod and reel in the general area where the catch is made.

물고기는 일반적인 지역에서 통상의 로드와 릴로 잡은 종류이다.

3. The fish must be identifiable based on photos and other supporting data presented with the application.

물고기는 신청서에 첨부된 사진 및 기타 데이터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The fish must be considered “trophy-sized.” A rule of thumb is that the weight must fall within the top half of the estimated maximum weight of the species.

물고기는 트로피 사이즈(trophy-sized에 관한 내용은 구글링으로 검색하는 것이 빠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적기에는 너무 양이 많음)로 간주되며 그 크기는 물고기가 속하는 어종의 최대무게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All-Tackle Length Category(모든 태클 길이 부문)

All-Tackle Length world records are kept for the longest of each eligible species caught by an angler in any line class up to 60 kg(130 lb) and released alive. Fish caught on lines designated to test over the 60 kg(130 lb) class will not be considered for record claims. All-Tackle Length record claims are only considered for the eligible species listed on page 184, caught according to IGFA angling rules.

올 태클 길이의 세계기록은 모든 라인클래스의 최대치 130lb(60kg)까지에서 잡힌 것으로 모두가 살아서 릴리스 된 것이어야 하고 라인클래스가 130lb(60kg) 이상인 라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올 태클 길이의 세계기록 신청은 IGFA규정집 184페이지에 기재한 어종을 대상으로 한다.

Line Class and Fly Rod Categories(라인클래스와 플라이 로드 카테고리)

Line Class world records are kept according to the strength of the line. Fly Rod world records are maintained according to tippet strength. Each species recognized for line class records is also recognized for tippet records. Records are kept in the following line and tippet classes:

라인클래스의 세계기록은 라인의 강도로 구분되고 플라이 로드의 세계 기록은 티펫의 강도에 의해서 구별된다.

라인 클라스 세계 기록의 대상 어종과 티펫 세계 기록의 대상 어종은 같으며 라인클래스와 티펫클래스는 아래와 같다.(하략)

Record Catch Regulations(기록인정에 관한 규정)

General Information(일반사항)

1. Protested applications or disputed existing records will be referred to the IGFA Executive Committee for review. Its decisions will be final. IGFA reserves the right to refuse to consider an application or grant a claim for a record application. All IGFA decisions will be based upon the intent of the regulations.

기록의 신청 또는 현재의 기록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IGFA집행위원회가 판단을 하고 집행위원회의 판단은 최종적이며 IGFA는 모든 기록의 신청을 승인 또는 기각할 권리가 있다. IGFA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IGFA규정의 이념에 기반한다.

2. Any and all claims and/or disputes regarding the IGFA International Angling Rules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and enforc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Florida, without regard to such jurisdiction’s conflict of laws principles. In the event that parties are unable to mutually resolve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in connection with, or in relation to the IGFA International Angling Rules, such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shall be resolved by litigation.

IGFA의 국제 낚시 규칙에 관한 모든 청구 및 / 또는 분쟁은 관할권의 분쟁 원칙에 관계없이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당사자 간에 IGFA의 국제 낚시 규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논쟁 또는 주장을 상호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소송으로 해결한다.

3. When a substantial award is specifically offered for a world record catch in any line or tippet class, only a claim for an all-tackle record will be considered.

세계기록 수립에 상당한 상금과 상품이 제공되는데 라인클래스 및 티펫클래스에 관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올태클의 기록신청만을 인정한다.

4. In some instances, an IGFA officer or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r a deputy from a local IGFA member club may be asked to recheck information supplied on a claim. Such action is not to be regarded as doubt of the formal affidavit, but rather as evidence of the extreme care with which IGFA investigates and maintains its records.

IGFA임원, 국제 위원 또는 각지의 IGFA지부의 대표는 신청내용을 재확인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록을 유지하고 조사하는 세심한 하나의 과정이다.

Species Identification(어종의 확인)

1. Photographs must be submitted by which positive identification of the exact species can be made. Read the rules on photographs at the end of this section, and refer to the Species Identification section in the World Record Game Fishes book to determine which features must show to identify your fish. Applications without photographs will not be accepted.

신청서에는 정확한 어종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사진이 필요하니 사진 촬영 시의 주의점을 잘 읽고 “World Record Game Fishes book”에 실린 어종의 분류를 참조하여 정확한 어종의 판단을 위해서는 물고기의 어떤 특징에 주목해야 하는지 숙지하도록 하며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 신청서는 수리되지 않는다.

2. If there is the slightest doubt that the fish cannot be properly identified from the photographs and other data submitted, the fish should be examined by an ichthyologist or qualified fishery biologist before a record application is submitted to IGFA. The scientist’s signature and title(or qualifications) should appear on the IGFA application form or on a separate document confirm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species.

사진 등의 제출 자료를 사용해도 적절한 어종의 판단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류학자 또는 어류 생물학자의 확인을 받아 IGFA에 신청해야 한다. 그 경우에는 IGFA신청서 또는 물고기의 분류 서류에 연구자의 직함과 서명(혹은 자격)이 필요하다.

3. If a scientist is not available, the fish should be retained in a preserved or frozen condition until a qualified authority can verify the species or until notified by IGFA that the fish need no longer be retained.

신청하는 시점에서 과학자에게 확인 받지 못할 경우 후에 적임자가 확인하거나 IGFA에서 보관의 필요가 없다는 연락이 갈 때까지는 물고기를 염장 또는 냉동한 상태에서 보관해야 한다.

4. If no decision can be made from the photographs and the angler can provide no further proof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species, the record claim will not be considered.

사진으로 어종의 판단이 되지 않고 잡은 사람도 추가로 도 이상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은 기각한다.

Witnesses to Catch(목격자)

On all record claims, witnesses to the catch are highly desirable if at all possible. Unwitnessed catches may be disallowed if questions arise regarding their authenticity. It is important that the witnesses can attest to the angler’s compliance with the IGFA International Angling Rules and Equipment Regulations.

기록의 신청에는 목격자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뢰성에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 각하될 수가 있다. 또한 잡은 사람이 IGFA의 규정에 따랐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도 중요하다.

Weights needed to defeat or tie existing records(기록 신청에 필요한 최저 중량)

1. To replace a record for a fish weighing less than 25 pounds(11.33 kg), the replacement must weigh at least 2 ounces(56.69 gm) more than the existing record.

25lb(11.33kg) 미만의 물고기의 기록 갱신은 현재의 기록보다 최소 2온스(56.69g) 이상의 중량이 더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2. To replace a record fish weighing 25 pounds(11.33 kg) or more, the replacement must weigh at least one half of 1 percent more than the existing record. Ex: At 100 pounds(45.35 kg) the additional weight required would be 8 ounces(226.7 gm); at 200 pounds(90.71 kg) the additional weight required would be 1 pound(.453 kg).

25lb(11.33kg)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물고기의 기록 갱신은 현재의 기록보다 0.5% 이상의 중량이 더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 100파운드(45.35kg)의 기록을 갱신하려면 45.35kg× 0.005=226.7g, 90.71kg의 기록을 갱신하려면 90.71kg× 0.005=0.453kg이상의 부가 중량이 없으면 기록을 갱신할 수 없다.

3. A catch which matches the weight of an existing record or exceeds the weight by less than the amount required to defeat the record will be considered a tie. In case of a tie claim involving more than two catches, weight must be compared with the original record(first fish to be caught). Nothing weighing less than the original record will be considered.

낚은 물고기의 무게가 현재의 기록과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이라도 차이가 부가 중량 이내의 경우는 타이 기록으로 간주된다.

기존 기록과 같거나 크다고 해도 그 차이가 2cm 미만의 경우에는 타이 기록으로 간주한다. 타이 기록 신청에 2마리 이상의 물고기를 제출한 경우에는 오리지널 기록(최초로 잡힌 물고기)의 치수를 비교하며 오리지널 기록(최초에 포착된 물고기)보다 작은 물고기는 심사하지 않는다.

4. Estimated weights will not be accepted.(See Weighing Requirements.) Fractions of ounces or their metric equivalents will not be considered.

추정 무게는 인정되지 않는다(계량규정 참조). 또 온스의 우수리와 미터법의 동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Time Limits on Claims(신청기한)

With the exception of all-tackle records only, claims for record fish caught in U.S. continental waters must be received by IGFA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catch. Claims for record fish caught in other waters must be received by IGFA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catch.

올 태클 기록을 제외하고 미국 수역에서 잡은 물고기의 기록 신청은, 잡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GFA에 접수해야 한다. 다른 수역에서 잡은 물고기의 기록 신청은, 잡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IGFA에 접수돼야 한다.

Claims for all-tackle records only are considered for catches made in past years if

과거에 잡은 물고기의 올 태클 부문 기록 신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1) acceptable photographs are submitted,

타당한 복수의 사진을 제출할 때

(2) the weight of the fish can be positively verified, and

물고기의 중량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때

(3) the method of catch can be substantiated.

잡은 방법이 증명될 때

For catches made in the past,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must be submitted on an IGFA world record application form with any additional substantiating data. If an incomplete record claim is submitted, it must be accompanied by an explanation of why certain portions are incomplete. An incomplete claim will be considered for a record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과거에 이루어진 포획에 대해서는 IGFA의 세계기록 신청서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기입하고 추가로 실증할 수 있는 데이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기록 신청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는 미비사항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고 다음의 조건에 맞으면 기록심사를 한다.

1. The incomplete claim with explanations of why portions are incomplete must be received by IGFA within the time limits specified above.

미비점에 대한 사유서가 상기 기간 내에 IGFA에 접수된 때.

2. Missing data must be 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angler making the record claim.

미비사항은 신청자의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될 때.

3. All missing data must be supplied within a period of time considered to be reasonable in view of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IGFA’s Executive Committee will make final decisions on incomplete claims.

미비사항은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 내에 부족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족한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은 IGFA집행위원회가 한다.

Weighing Requirements(계량규정)

1. All record fish should be weighed on scales that have been checked and certified for accuracy by government agencies or other qualified and accredited organizations. Disinterested witnesses to the weight should be used whenever possible. All scales must be regularly checked for accuracy and certifi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government regulations at least once every twelve months. If at the time of weighing the fish the scale has not been properly certified within twelve months, it should be checked and certified for accuracy as quickly as possible. An official report stating the findings of the inspection prior to any adjustment of the scale must be included with the record application.

낚시는 정부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저울을 써서 계측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최대한 많이 배석하는 것이 좋다. 저울은 적어도 1년에 1번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사용한 저울이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인증을 받아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물고기를 계측했을 때의 저울의 상태에 관한 공식 보고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The weight of the sling, platform, or rope(if one is used to secure the fish on the scales) must be determined and deducted from the total weight.

저울의 위에 물고기를 고정하기 위해서 판자, 봉투 또는 밧줄 등을 사용한 경우는 그 무게를 측정하여 전체의 중량에서 빼야 한다.

3. At the time of weighing, the actual tackle used by the angler to catch the fish must be exhibited to the weighmaster and weight witness.

계량할 때는 잡은 사람이 실제로 사용한 낚시 도구를 계량인과 참관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4. No estimated weights will be accepted. Fish weighed only at sea or on other bodies of water will not be accepted.

추정 무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바다 또는 물에 뜨는 물체 위에서 계량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5. Only weights indicated by the graduations on the scale will be accepted. Visual fractionalizing of these graduations is not allowed. Any weights that fall between two graduations on the scale must be rounded to the lower of the two.

저울의 눈금에 나타난 중량만 인정하며 저울 눈금이 사이를 가리킬 때는 작은 값을 택하여야 한다.

6. IGFA reserves the right to require any scale to be re-certified for accuracy if there are any indications that the scale might not have weighed correctly.

저울의 신뢰성에 관한 의문이 생긴 경우 IGFA는 품질 인증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Note: IGFA offers a scale testing service for members only.

주목: IGFA는 멤버에 한하여 저울에 관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Preparation of Claims(신청 준비)

To apply for a world record, the angler must submit a completed IGFA application form, the mandatory length of line and terminal tackle(described below) used to catch the fish, and acceptable photographs of the fish, the tackle used to catch the fish, the scale used to weigh the fish, and the angler with the fish.

세계 기록을 신청할 때는 IGFA의 신청서와 그 고기를 잡는데 사용한 규정 길이의 라인과 리더 및 아래에 기재하는 것들을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한 낚시도구의 사진, 물고기의 중량을 계측하는데 사용한 저울의 사진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Application Form(기록신청서)

The official IGFA world record application form or a reproduction must be used for record claims. This form may be reproduced as long as all items are included.

세계 기록의 신청에는 IGFA의 정하는 세계기록 신청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신청 용지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복사한 것을 사용해도 좋다.

The angler must fill in the application personally. IGFA also recommends that the angler personally mail the application, line sample or fly leader and photographs.

낚시인은 스스로 신청 용지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라인 샘플 또는 플라이 리더 및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When making any record claim, the angler must indicate the specified strength of the line or tippet used to catch the fish. In the cases of line class and tippet class records, this will place the claim in an IGFA line or tippet class category(see World Record Categories). All lines will be examined by IGFA to verify the specified strength of the line. If the line or tippet over tests its particular category, the application will be considered in the next highest category; if it under tests into a lower line or tippet class category, the application will not be considered for the lower line class. The heaviest line class permitted for both freshwater and saltwater records is 60 kg(130 lb) class. The heaviest tippet class permitted for fly fishing records is 10 kg(20 lb). If the line or tippet over tests these maximum strengths, the claim will be disallowed.

신청서에는 사람이 사용한 라인 또는 티펫의 강도를 기입해야 한다. 라인클래스 또는 티펫클래스의 기록은 IGFA라인 클래스 또는 티펫클래스의 카테고리에 하도록 한다(세계기록 카테고리 참조). 모든 라인은 표기된 강도 그대로인지, IGFA가 실제로 검사를 실시한다. 라인과 티펫을 해당 카테고리보다 오버테스트한 경우에는 신청은 그보다 상위 카테고리에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하위의 카테고리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수와 담수 양쪽의 기록에 인정되는 가장 강한 라인클래스는 60kg(130lb), 플라이 피싱의 가장 강한 티펫클래스는 10kg(20lb)이다. 라인 또는 티펫이 이들의 최대치의 강도를 넘는 실험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신청은 기각된다.

Extreme care should be exercised in measuring the fish, as the measurements are often important for weight verification and scientific studies. See the measurement diagram on the record application to be sure you have measured correctly.

물고기의 측정은 종종 중량의 검증이나 과학연구에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올바른 측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록 신청용지에 게재된 그림을 참조할 것.

The angler is responsible for seeing that the necessary signatures and correct addresses of the boat captain, weighmaster and witnesses are on the application. If an IGFA officer or representative, or an officer or member of an IGFA club is available, he or she should be asked to witness the claim. The name of a boatman, guide, or weighmaster repeated as witness is not acceptable.

낚시인은 보트의 캡틴, 계량하는 사람 및 참관자의 서명과 정확한 주소 등이 신청서에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IGFA의 직원과 대리인 또는 IGFA클럽 회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참관자가 되어야 한다. 승선원이나 안내원 또는 측정자의 이름이 참관자로 중복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The angler must appear in person to have his application notarized. In territories where notarization is not possible or customary, the signature of a government commissioner or resident, a member of an embassy, legation or consular staff or an IGFA officer or International Committee member may replace notarization.

낚시인은 신청서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아야 하며 공증절차가 불가능 하거나 또는 그것을 관습으로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정부의 행정관, 주재원, 대사관원, 영사관과 공사관원 또는 IGFA직원이나 국제위원 등의 서명을 공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Any deliberate falsification of an application will disqualify the applicant for any future IGFA world record and any existing records will be nullified.

신청에 고의적인 위조가 있었을 때에는 장차의 IGFA 세계기록의 신청자격을 잃게 됨과 아울러 현재의 기록도 무효화된다

Line or Tippet Sample(라인과 티펫의 샘플)

All applications for fly fishing records must be accompanied by the lure, the entire tippet, and the entire leader.

플라이 피싱 기록의 신청은 사용한 루어와 티펫 전체를 제출해야 하며 이들은 모두 연결된 상태여야 한다.

All other applications must be accompanied by the entire leader, the double line and at least 50 feet(15.24 meters) of the single line closest to the double line, leader or hook. All line samples and the leader(if one is used) must be submitted in one piece. If a lure is used with the leader, the leader should be cut at the eye attachment to the lure. If backing is used, a sample of at least 50 feet(15.24 meters) must be submitted.

바다와 담수의 라인클래스 기록의 신청은 사용한 리더와 더블 라인의 전부 및 더블 라인이나 리더, 고리에 가장 가까운 싱글 라인을 적어도 50피트(15.24m)를 첨부하여야 하며 모든 라인의 샘플과 리더(사용한 경우)는 연결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리더를 사용하였다면 루어의 아이에 연결된 지점에서 잘라서 제출해야 하고 밑줄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소한 50피트(15.24m)를 제출하여야 한다.

Each line sample must be in one piece. It must be submitted in a manner that it can be easily unwound without damage to the line. A recommended method is to take a rectangular piece of stiff cardboard and cut notches in two opposite ends. Secure one end of the line to the cardboard and wind the line around the cardboard through the notched areas. Secure the other end, and write your name and the specified strength of the line on the cardboard. Any line sample submitted that is tangled or cannot be easily unwound will not be accepted.

각각의 라인을 하나씩 손상 없이 쉽게 풀릴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권장하는 방법은 종이를 직사각형으로 잘라 양 끝에 칼자국을 넣어 사용하는 것이다. 톱니 모양의 홈에 라인을 단단히 끼워가며 라인을 감고 다른 쪽에 신청자의 이름과 라인클래스를 기재하도록 한다. 어떤 라인도 엉클어진 상태이거나 쉽게 풀 수 없을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Photographic Requirements(사진의 요건)

Photographs showing the full length of the fish, the rod and reel used to make the catch, and the scale used to weigh the fish must accompany each record application. A photograph of the angler with the fish is also required.

신청서에는 물고기의 길이를 나타내는 사진, 사용한 낚시도구의 사진, 물고기의 중량을 계측하는 저울의 사진과 잡은 사람이 물고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For species identification, the clearest possible photos should be submitted.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cases of hybrids and fishes that may be confused with similar species. Shark applications should include a photograph of the shark’s teeth, and of the head and back taken from above in addition to the photographs taken from the side. Whether the shark has or does not have a ridge between the dorsal fins should be clearly evident in this photograph.

어종 판정을 위해서는 되도록 선명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교잡종과 혼동되기 쉬운 어종의 경우에 중요하다. 상어류를 신청할 경우는 이빨의 사진, 머리와 등을 위에서 촬영한 사진도 제출해야 하며 이 사진으로 상어가 첫째와 둘째 등지느러미 사이에 융기부위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In all cases, photographs should be taken of the fish in a hanging position and also lying on a flat surface on its side. The fish should be broadside to the camera and no part of the fish should be obscured. The fins must be fully extended and not obscured with the hands, and the jaw or bill clearly shown. Avoid obscuring the keels of sharks and tunas with a tail rope.

모든 경우, 물고기는 매달린 상태와 평면에 놓인 상태에서 선명하게 촬영하여야 하고 카메라가 있는 방향으로 점점 커지도록 찍고 물고기의 어떤 부분도 가려져서는 안 된다. 지느러미는 펼쳐져 있어야 하고 손으로 가려서는 안 되며 윗입술과 아랫입술은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하며 상어의 꼬리지느러미와 참치의 꼬리에 로프를 감아서는 안 된다.

When photographing a fish lying on its side, the surface beneath the fish should be smooth and a ruler or marked tape place beside the fish if possible. Photographs from various angles are most helpful. An additional photograph of the fish on the scale with actual weight visible helps to expedite the application.

물고기를 놓고서 촬영할 때는 물고기의 아래에 있는 표면은 부드러워야 하며 가능하면 물고기의 옆에 자나 마킹테이프를 두도록 하고 사진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측정한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의 촬영은 신청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Note: IGFA’s quarterly magazine, the International Angler, keeps anglers up to date on world record catches. It is important that we have clear, publishable photographs of the fish and the angler. If you have action shots of the catch, we would like to see them also.

주: IGFA의 계간지(季刊誌)인 International Angler는 세계기록 보유자들의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때 물고기와 낚시인의 선명한 사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물고기를 잡을 때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EASE RULES AND RECOMMENDATIONS(릴리스에 관한 규칙과 권장사항)

Many fishing tournaments, especially for billfish, use IGFA’s angling rules as their foundation. Central to this is the belief that IGFA rules stipulate that a fish is considered caught once the leader is wound to the rod tip or grasped by the mate or other person. However, no such language exists in IGFA’s angling rules because these rules were designed for world records where the fish is not considered caught until it was weighed.

많은 낚시대회, 특히 주둥이가 긴 물고기의 낚시에는 IGFA의 낚시 규정을 기초로 사용하는데 가장 잘못 이해되는 것은 리더가 팁에 감기거나 동료나 다른 사람이 리더를 손으로 잡으면 물고기를 잡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IGFA의 낚시규정에는 그런 말이 없으며 그러한 규정은 물고기의 계측이 완료되기 전에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세계기록에 관한 내용으로서만 존재합니다.

Over the years, IGFA has been approached by numerous individuals to codify a set of release rules. It is IGFA’s hope that establishing a definition for an official release will not only institute a standard by which anglers can compare releases, but also, and more importantly, encourage anglers to continue releasing fish. At its recent annual board meeting in January, the IGFA Board of Trustees approved the following: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IGFA의 릴리스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공식규정을 만들어 낚시인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중요한 목적은 낚시인들이 지속적인 릴리스 운동을 전개하도록 할 수 있기를 IGFA는 희망이며 지난 1월에 개최된 연례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승인하였습니다.

IGFA will consider a fish officially released when one of the following actions is completed:

IGFA는 다음 중 하나의 동작이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물고기가 릴리스 된 것으로 판단한다.

A. The mate is able to grab the leader.

동료가 리더를 잡았을 때

B. The swivel hits the rod tip.

스위블이 로드 팁에 닿았을 때

C. The connection(knot, splice, etc.) between the leader and the mainline/double line/ fly line passes through the rod tip.

리더와 메인 라인/더블 라인/플라이 라인 사이의 커넥션(노트나 스플라이스 등)이 로드 팁을 통과했을 때

Leader lengths must conform to current IGFA tackle requirements. Specifically, for line up to and including 10 kg(20 lb) the leader may not exceed 15 feet. In lines over 10 kg(20 lb), the leader may not be in excess of 30 feet. All leader measurements are inclusive of the lure or hook arrangement and are measured to the bend of the last hook. IGFA tackle requirements for fly fishing do not stipulate a maximum overall length for fly leaders. However, since IGFA rules do not allow class tippets heavier than 10 kg(20 lb), IGFA will adopt the convention of allowing a maximum fly leader length of 15 feet in keeping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for conventional tackle. Fly leader length is inclusive of the fly and will be measured to the bend of the last hook. Shock tippets may not measure more than 12 inches(30.48 cm) in length and class tippets must be a minimum of 15 inches(38.10 cm) in length.

In addition to the suggested rule above, IGFA also recommends the following best practices for safe and ethical release of fish.

리더의 길이는 IGFA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특히, 10kg(20lb)까지의 라인의 경우에는 리더의 길이가 15ft를 초과할 수 없고 10kg(20lb) 이상의 라인에서는 리더가 30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모든 리더의 길이 측정은 루어 또는 마지막 훅의 굴곡까지를 측정하도록 한다. IGFA규정에서 플라이 피싱에서의 리더 최대 길이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IGFA 규정은 10kg(20lb)보다 무거운 티펫클래스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IGFA는 기존의 태클에 대한 규정에 따라 최대 15ft를 허용하는 것을 채택할 것이다. 플라이 리더 길이는 플라이를 포함하며 마지막 훅의 굴곡까지로 하며 쇼크티펫은 12인치(30.48cm) 이상, 클래스티펫은 최소 15인치(38cm)가 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의 채택에 따라 IGFA는 다음과 같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릴리스 기준을 권장한다.

Circle hooks are encouraged when fishing with live or dead natural bait.

살았거나 죽은 생미끼를 사용할 때에는 서클훅의 사용을 권장한다.

The hook should be removed if possible and will not cause additional harm to angler or fish.

훅은 낚시인이나 물고기에게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If the hook cannot be removed, the leader should be cut as close to hook as possible.

만일 훅이 빠지면 않는다면 가급적 가까운 위치에서 리더를 자른다.

Mates should refrain from manually breaking or “popping” leaders because this can cause additional harm to fish, especially those not hooked in the jaw.

리더를 손으로 잡고 의도적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자르고 릴리스할 때 물고기의 턱 이외 다른 곳에 훅이 걸린 경우에는 물고기에게 추가로 손상이 갈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Ample time should be taken to revive exhausted fish by gently moving them forward in the water to get water flowing over the gills.

지친 물고기의 아가미에 물을 부어주고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준 다음에 조심스럽게 물속에 놓아주어야 한다.

Knotless, rubber coated nets should be used on fish that are netted.

매듭이 없는 고무 코팅된 뜰채를 사용하도록 한다.

조어대전에 숨어있는 신분제도

조어대전에 숨어있는 신분제도

아이작 월턴(Izaak Walton)이 쓴 ‘The Complete Angler’를 설명하는 글을 보면 “물고기와 낚시에 관한 지식은 정밀하지 않으나 청신한 자연묘사와 꾸밈없고 독실한 인생교훈이 담겨져 있다.”거나 “물고기의 생태와 사실적인 정보도 줄 뿐 아니라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며 건강한 인생의 쾌락을 나타내는 영국의 목가적인 고전 중의 하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인의 시각으로 아이작 월턴이 쓴 ‘The Complete Angler’를 쳐다보면-낚시인이 아닌, 문학을 전공하거나 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전혀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작 월턴의 ‘The Complete Angler’에 나오는 어종을 보면 대부분이 콜스 피시(coarse fish)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국의 귀족과 노동계급의 신분제도를 나타내는 것이란 점은 낚시인이 아니라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콜스 피시(coarse fish)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연어·송어 이외의 민물고기, 민물 잡어’라거나 ‘콜스 피시(coarse fish)의 종류 중에는 피부가 거친 것들도 있는데 그런 종류를 일컬어 러프 피시(rough fish)라고 부르기도 한다’거나 ‘낚시의 대상어도 아니고 상품 가치도 없는 잡어를 러프 피시(rough fish)라고 하며 이것을 콜스 피시(coarse fish)라고도 한다.’는 등의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의 정보들을 종합해서 정의를 내리면 “콜스 피시(coarse fish)는 송어와 브라운 송어 및 연어를 제외한 모든 민물고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 특히 영국의 낚시에는 귀족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같은 흔적은 스코틀랜드에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길리(Gille 또는 Ghillie)라는 흔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길리(GILLIE)는 귀족들이 소유하는 땅에서 밀렵을 감시하고 농작물을 해치는 동물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던 말이었는데 현재는 주로 강에서 낚시를 할 때 동행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귀족계급들은 낚시를 사냥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낚시를 스포츠라거나 게임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하였던 것이며, 특히 귀족들이 하던 낚시를 게임피싱(Game Fishing)이라고 부르고, 노동자계급이 하는 낚시는 콜스 피싱(Coarse Fishing)이라고 구분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구분이 생겼던 것일까요?

부유한 귀족들은 그들이 소유하던 방대한 규모의 땅을 파고 물을 끌어들인 다음, 식용하던 물고기인 연어와 송어를 방류하고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낚시대회를 열곤 했던 것에서 유래하여 게임 피싱이란 말이 생겼고, 이렇게 잡는 물고기를 게임 피시(Game fish)라고 불렀으며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뜻하는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이 없던 노동자계급은 귀족의 소유가 아닌 강이나 호수에서 낚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로 잡히는 어종이 연어와 송어를 제외한 민물고기들이었기에 그것을 먹지 못하는 물고기(정확히는 귀족들이 먹지 않던 물고기)라 했던 것에서 유래하여 먹지 못하는 민물고기를 뜻하는 것이라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 피싱(Game Fishing)과 콜스 피싱(Coarse Fishing)이란 구분의 정착은 아이작 월턴이 살던 시대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그 의미가 고착된 것은 19세기의 일입니다.

청교도혁명의 와중에 런던을 떠나 생활하던 아이작 월턴은 일반적인 영국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귀족들이 먹지 않던 물고기를 잡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The Complete Angler’에는 콜스 피시(coarse fish)라는 처브(Chub), 그레일링(Grayling), 파이크(Pike), 잉어(Carp), 브림(Bream), 텐치(Tench), 퍼치(Perch), 장어(Eel), 바벨(Barbel), 모샘치(Gudgion), 데이스(Dace), 로치(Roach)와 같은 이름도 생소한 물고기들에 관한 얘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물고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면 아이작 월턴(Izaak Walton)이 쓴 ‘The Complete Angler’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제가 출판할 번역본에는 이런 내용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게임 피싱과 콜스 피싱으로 구분했던 영국의 계급문화가 현대를 사는 우리의 낚시문화에도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개를 갸웃해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어야겠지요?

조어대전(釣魚大全) 기존 번역본의 심각한 결함

조어대전(釣魚大全) 기존 번역본의 심각한 결함

아이작 월턴(Izaak Walton)이 쓴 ‘The Compleat Angler’는 낚시의 바이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국내에서 번역본이 출판된 것은 여러 차례 소개한 것처럼 2014년에 작고하신 안동림 교수님과 이재룡씨가 번역한 2권뿐입니다.

그러나, 2권 모두 조어대전(釣魚大全)을 완전하게 번역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재룡씨가 번역한 것은 자꾸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감히 이런 평가를 하느냐고 나무라거나 반문할 수도 있기에 지금부터 번역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동림 교수께서 번역하신 것은 일본에서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한 것으로,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일본의 번역본은, 번역하던 일본인이 영문판의 낙장(落張) 때문에 찰스 코튼이 쓴 제2부의 일부가 빠져있음은 역자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1부 제5장의 송어낚시에 관한 부분은 전체의 30%가 정도가 빠져있음에도 그 이유를 일본인 역자(譯者)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마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동림 교수님의 번역본도 제1부 제5장 송어낚시에 관한 내용이 30%가 누락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룡씨의 번역본에도 이처럼 30%가 빠져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는 이미 1903년판 조어대전이 공개 도메인에 올라있던 터였기에 원본을 번역했다면 이재룡씨는 30%를 빼먹지 않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빠진 부분이 안동림 교수님의 번역본과 일치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금방 풀렸는데, 그 얘기에 앞서 하나만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작 월튼의 The Complete Angler의 번역을 시작하면서”란 포스팅에서 이미 비교해본 바가 있었지만 두 권의 번역본은 목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본의 목차는 제1부가 전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교수님의 번역본은 원본과 같은 21장이 마지막이고, 이재룡씨의 번역본은 20장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원본의 제19장은 두 권 모두에 빠져있다는 것이 크나큰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작 월튼이 쓴 조어대전의 제1부 제19장은 영국의 유명한 강과 물고기에 대한 내용이지만 국내 번역본 모두는 이것을 빠뜨리고 출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권 모두.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금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동림 교수님의 번역본은 오역(誤譯)한 부분이 2군데 있었는데,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번역한 것이 그것이며 글자를 빠뜨린 탈자(脫字)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물론 탈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문제라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빠진 글자가 똑같이 이재룡씨의 번역본에서도 발견된 것은 우연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03년 조지 벨 출판사에서 펴낸 아이작 월턴(Izaak Walton)이 쓴 ‘The Compleat Angler’ 제1부의 번역을 드디어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원고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시원한 맥주나 한잔 마실까 합니다.

아이작 월턴의 The Complete Angler의 번역을 시작하면서

아이작 월턴의 The Complete Angler의 번역을 시작하면서

조어대전(釣魚大典)이란 제목으로 알려진 아이작 월턴(Izaak Walton)이 쓴 책 ‘The Complete Angler’는 2014년에 작고하신 우당(愚堂) 안동림 교수님과 이재룡씨가 번역한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번역서에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번역해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드디어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기로 했지만 아이작 월턴(Izaak Walton)의 ‘The Complete Angler’를 어디까지 번역할 것인가 하는 점이 제일 첫 번째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떠올랐다.

아이작 월튼은 ‘The Compleat Angler’를 “Iz. Wa”란 익명으로 제4판까지 발행하였는데 1653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 1655년에는 개정증보판인 2판이 발행되었고, 1661년에 3판, 1668년에 4판이 발행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번역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총 21장으로 구성된 4판에 해당하며, 1676년에 찰스 코튼(Charles Cotton)이 플라이피싱에 관한 내용을 쓰고 아이작 월튼이 가필(加筆)한 것을 제2부로 합본한 5판은 번역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번역할 것인지는 앞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또한 1662년에 아이작 월튼은 ‘The Experience’d Angler or Angling Improv’d’라는 책을 쓴 로버트 베너블즈(Robert Venables)에게 자신도 30년 이상이나 낚시를 해오고 있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를 근거로 아이작은 30대 중후반에야 비로소 낚시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이작은 자기의 맘에 들었던 로버트 베너블즈(Robert Venables)가 쓴 ‘The Experience’d Angler or Angling Improv’d’을 합본하여 ‘The Complete Angler’를 펴내기도 했던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나 로버트 베너블즈(Robert Venables)가 쓴 것은 아이작이 쓴 제1부와 찰스 코튼이 쓴 제2부에 이어서 제3부로 수록되었으나 문학가가 아닌 군인이었던 로버트 베너블즈가 쓴 글은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아이작 월튼 사후에는 생략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베너블즈는 차치하더라도 찰스 코튼(Charles Cotton)이 쓴 내용들은 번역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짧은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에 도전하기로 용기를 내게 된 것은 문학적인 표현은 감히 평가할 수 없지만 낚시에 대한 부분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낀 것이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원문과 번역본의 제목을 서로 비교해보면 물고기의 이름에서 오류(?)라고까지는 못해도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순서
원본 제목
번역본 제목(안동림 역)
번역본 제목(이재룡 역)
제1장
A conference betwixt an angler, a hunter, and a falconer; each commending his recreation.
釣師와 나그네의 對話
낚시꾼, 매사냥꾼과 사냥꾼 이야기
제2장
Observations of the Otter and the Chub
수달 이야기
수달과 황어 이야기
제3장
How to fish for, and to dress the Chavender, or Chub
황어낚시와 그 料理法
황어낚시와 그 요리법
제4장
Observations of the nature and breeding of the Trout, and how to fish for him.
And the Milkmaid’s song
自然의 觀察
송어의 생태와 잡는 방법
제5장
More directions how to fish for, and how to make for the Trout an artificial minnow and flies; with some merriment.
송어 낚는 방법
송어 이야기
제6장
Observations of the Umber or Grayling, and directions how to fish for him.
그레일링의 관찰과 낚는 방법
살기 이야기
제7장
Observations of the Salmon: With directions how to fish for him.
연어의 관찰과 낚는 방법
연어 이야기
제8장
Observations of the Luce or Pike, with directions how to fish for him.
곤들매기(꼬치어)의 관찰과 낚는 방법
창꼬치어 이야기
제9장
Observations of the Carp, with directions how to fish for him.
잉어의 관찰과 낚는 방법
잉어 이야기
제10장
Observations of the Bream, and directions to catch him
브림의 관찰과 낚는 방법
브림 이야기
제11장
Observations of the Tench, and advice how to angle for him
텐치의 관찰과 낚는 방법
텐치 이야기
제12장
Observations of the Pearch, and directions how to fish for him
농어의 관찰과 낚는 방법
농어 이야기
제13장
Observations of the Eele, and other fish that want scales, and how to fish for them
뱀장어 및 비늘이 없는 類似魚種에 대한 관찰과 낚는 방법
뱀장어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
제14장
Observations of the Barbel, and directions how to fish for him
돌잉어의 관찰과 낚는 방법
돌잉어 이야기
제15장
Observations of the Gudgion, the Ruff and the Bleak, and how to fish for them
모샘치의 관찰과 낚는 방법
모샘치·러프·블리크 이야기
제16장
Is of nothing; or that which is nothing worth.
하찮은 이야기 이것 저것
하찮은 이야기들
제17장
Of Roach and Dace and how to fish for them; and of Cadis.
데이스와 로오치 낚는 방법 및 미끼에 대하여
로치와 데이스 이야기
제18장
Of the Minnow or Penk, of the Loach,
and of the Bull-head, or Miller’s-thumb
雜魚에 대하여
피라미·미꾸라지·메기·큰가시고기 이야기
제19장
Of several rivers, and some observations of fish.
養魚場과 그 관리방법
양어장 이야기
제20장
Of Fish-ponds, and how to oreder them
나그네와 釣師의 對話
낚시꾼과 나그네
제21장
Directions for making of a Line, and for the colouring of both Rod and Line
釣師와 그의 아내 그리고 나그네

예를 들어 농어로 번역한 퍼치(Perch)는 농어로 번역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돌잉어로 번역한 바벨(Barbel)도 물살이 빠른 곳에서 서식하는 등의 습성으로 볼 때 잉어과에 속하기는 해도 일본에 분포하는 돌잉어로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이란 생각이 든다.

퍼치 (Perch)

 

바벨(Barbel)이란 의미는 물고기의 수염을 뜻하는 것으로 바벨(Barbel)은 돌잉어와는 엄연히 다른 어종이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며 혹시라도 섣부른 판단이 불러올 수도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의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바벨 (Barbel)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6명이 조어대전을 번역하였으며 그 중에서 모리히데토(森秀人)가 번역한 것을 보면 돌잉어에 해당하는 제14장에서 니고이(似鯉)라는 일본 고유어종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바벨(Barbel)과 니고이(似鯉)는 학명도 다른 어종이므로 그냥 바벨이란 이름으로 번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언제 작업을 마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하고 있는 아이작 월튼 평전(評傳)의 탈고를 마치는 대로 ‘The Compleat Angler’의 번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인데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해나갈 것을 스스로 다짐해본다.

간조와 만조 전후 2시간은 왜 낚시하기 좋다고 할까?

간조와 만조 전후 2시간은 왜 낚시하기 좋다고 할까?

낚시의 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밀물과 썰물은 천체의 인력으로 생기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는 분들을 보면 밀물과 썰물이 시작되면서부터 2시간 이내, 그러니까 간조 후 2시간과 만조 후 2시간이 낚시하기에 가장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은 잘못된 이 점을 오늘은 한 번 살펴볼까 합니다.

낚시하기 좋은 시간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아침저녁으로 해가 뜨거나 지기 전이 가장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의 먹이사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을 때에는 해저에 머물던 동물성 플랑크톤이 날이 어두워지면서 수면위로 이동하여 식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고 이것을 노려 작은 물고기들이 몰리고, 또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큰 물고기들이 몰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낚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물의 흐림이 없을 때보다는 조수 (潮水)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물의 흐름이 있을 때 플랑크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작은 물고기와 큰 물고기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조수는 낚시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간조와 만조의 발생 시각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간조와 만조를 전후하여 언제가 가장 낚시하기에 좋은 시간대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하루에 2번씩 일어나는 간조와 만조를 6시간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조와 만조가 발생할 때 물의 높이 즉 조위(潮位)의 차이가 가장 클 때를 대조(大潮)라고 하며 그 다음으로 중조, 소조의 순으로 높이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물고기들의 활성도가 크게 상승하는 시기는 바로 대조기에서 중조기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대조기와 중조기 때는 조위도 높아지지만 물의 흐름도 빨라지는데 지구의 자전으로 하루에 두 번 발생하는 밀물과 썰물 때에도 물이 흐르는 속도에 변화가 있고, 물이 흐르는 속도에 따라서 물고기들의 활성도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을 전후하여 2시간 정도가 가장 낚시하기에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물과 썰물이 일어날 때 언제가 가장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른지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류가 정지한 것처럼 느껴지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이르는 시간을 정조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래 사진으로 살펴보면 만조와 간조가 되고 나면 일정시간 동안은 조류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만조에서 간조로, 간조에서 만조로 바뀌는 시간은 정점을 찍고 나서 일정한 시간 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조가 시작되면 빨간색 지점에서 회색 지점까지의 시간이 가장 흐름이 빠르고 간조가 시작되면 파란색 지점에서부터 회색 지점까지의 시간대가 가장 흐름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조와 만조가 시작되고부터 2시간이 지나야 가장 물 흐름이 빨라지고 이에 따라 수중의 산소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플랑크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덩달아 물고기들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조와 간조가 시작되고부터 2시간 이내가 가장 낚시하기에 좋은 시간이 아니라 만조와 간조가 시작된 2시간 이후부터가 가장 낚시하기에 좋은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 차이가 있는 이 점을 잘 이해하는 것은 조과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의 흐름이 빠른 대조기(사리)에는 선상낚시의 경우에는 서로 채비가 엉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출조를 하지 않는 낚싯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며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2시간이 지나도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물흐름이 빠른 2시간 이후부터가 가장 조과가 좋은 시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속도와 함께 중요한 점은 바로 물의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만은 넓은 바다에서 좁은 수역으로 물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조위에 차이가 많이 나고 만조를 전후하여서는 물고기의 활성도가 높아지지만 간조 때에는 수위가 많이 낮아져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조과가 좋지 않으며 특히 농어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가 흐르는 방향과 물의 높이에 따라서 낚시를 하는 장소의 특성에 맞게 노리는 시간대를 달리해야 합니다. 즉 해안에서의 낚시와 테트라 및 강물이 유입되는 지역에서의 낚시는 간조와 만조에 따라서 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조수의 흐름이 좋은 포인트가 조과에 도움이 되고,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를 때가 좋다는 것이므로 만조와 간조가 시작되고 2시간 이후부터가 가장 물고기들의 활성도가 높은 시간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가사리를 함부로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불가사리를 함부로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불가사리 요리를 검색하면 아무르불가사리와 중국의 청도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며 불가사리를 직접 요리해서 먹고 토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불가사리를 요리해서 먹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분들은 정말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불가사리 요리에 대해서 글을 적어본다.

동영상을 올린 분들이 요리를 한 불가사리는 흔히 볼 수 있는 별불가사리로 쓴맛이 강해서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부분도 껍질이 아닌 내장인데 이런 것을 모르고 촬영하다 보니 먹고 나서 바로 토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게다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별불가사리를 먹는 모습을 찍었다는 것은, 만일 생명을 위독하게 만들 수도 있는 가시불가사리(학명: Astropecten polyacanthus)를 잡았다면 이것을 대상으로 촬영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이런 실험은 무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시불가사리는 복어가 가진 독성물질인 테트로도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지만 주로 일본 보소반도 이남이 서식지여서 다행히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가시불가사리는 오염이 심한 바다에서도 서식하고 매우 얕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시불가사리는 2013년 봄과 여름에 연이어서 일본 규슈의 미나마타시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규슈에 있는 7개의 현 중에서 구마모토현이 불가사리 요리로 유명한 곳이다.

정확히는 구마모토현의 아마쿠사시(天草市)의 이색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 2016년의 구마모토 지진 이후 식용 불가사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현지에서도 쉽게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주로 삶거나 조림으로 먹는다.

아마쿠사시(天草市)에서 식용으로 먹는 불가사리는 우리나라의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무르불가사리로, 특히 3월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산란기에 잡아 성게 알처럼 생긴 난소를 먹는 것이 향토음식으로 유명하며 이를 특히 고홍가제(ゴホンガゼ)라고 부른다.

가제(ガゼ)는 성게의 고어(古語)이며 고홍은 팔이 다섯 개라는 뜻으로서 다시 말해서 팔이 다섯 개 있는 성게라는 의미로 부르는 명칭이다.

성게처럼 껍질 안의 내장을 먹는 것은 같지만 성게와 달리 불가사리는 대량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어서 날로 먹으면 아주 떫은 맛을 내기 때문에 반드시 가열한 다음 먹는 것이 좋다.

요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여 바닷물 정도의 농도(3%)에 맞춘 소금물에 10분 정도 삶아서 꺼낸 다음 뒤집어서 껍질을 까고 속의 내용물을 먹으면 되는데 맛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평가는 유보하지만 추어탕을 먹을 때 산초를 넣어서 먹는 분들은 먹을만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본다.

 

오늘 포스팅의 결론은 구독자 수를 늘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자칫하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무모한 도전은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만일 하고 싶은 내용의 방송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 어떤 점이 위험하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인지한 다음 방송을 한다면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구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더욱 좋은 일이 아닐까?

조목(潮目)은 바다낚시의 중요한 포인트!

조목(潮目)은 바다낚시의 중요한 포인트!

바다낚시에서 조과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조류입니다.

그러나 원투낚시를 하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간만조의 시각과 사리와 조금 등만을 살피는 경향이 많고 기타 조류의 흐름에 따른 공략법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번 감성돔 원투낚시에서 알아보았던 조목(潮目)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조류의 흐름에 따른 공략은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조목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해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적인 표층수의 수렴선이다. 보통 한‧난류의 조경수역에서 많이 관찰된다. 때로는 풍향에 의해서 같은 성질의 수역에서도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요철이 심한 해저지형의 해역, 해안선의 드나듦이 심한 곳에 잘 나타나며 좋은 어장을 형성하는 곳이 된다.”

전략(前略) “한란류의 경계, 대양수와 연안수의 경계, 연안수와 하수(河水)의 경계, 암초, 곶 부근, 용솟음 수역 주변에 종종 나타난다. 또 계절적으로 보면 봄에서 여름에 걸쳐 제일 많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조목의 발생은 “한란류의 경계, 대양수와 연안수의 경계, 연안수와 하수(河水)의 경계, 암초, 곶 부근, 용솟음 수역 주변”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낚시를 하는 어항이나 방파제 등에서도 조류가 발밑의 장애물(구조물)에 튕겨 나가면서 밀려오는 조류와 조목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 조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조목(潮目)을 일본어로 된 자료에서 가져오면서 번역기를 돌린 “난류의 경계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글들이 보이는데 정확한 표현은 “조목(潮目)”이며 그 의미도 난류와 한류의 경계점임을 바로잡습니다.

이런 조목에 비해서 그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조경수역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에는 리만해류의 지류인 북한한류와 쿠로시오해류의 지류인 동한한류가 만나 조경수역을 형성하는데 봄에는 난류가 강해서 수역이 북상하며 겨울에는 한류가 강하여 수역이 남하하며 주로 울릉도 근해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조경수역은 용존산소량이 많아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이를 먹이로 삼는 어종이 많이 모이게 됨으로 좋은 어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해에는 난류가 약하고 남하하는 한류가 없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형성되지는 않으나 위에서 살펴본 “대양수와 연안수의 경계, 연안수와 하수(河水)의 경계, 암초, 곶 부근, 용솟음 수역 주변”에서 발생하는 조목(潮目)은 형성되기 때문에 낚시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이 조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조목을 육안으로 관찰하면 바다의 색깔이 다르거나 거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람에 의해 물결이 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목도 조경수역과 마찬가지로 플랑크톤이 풍부해서 작은 물고기들이 많고 따라서 작은 물고기를 먹잇감으로 삼는 대형 육식어종이 몰리는 것입니다. 또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조목과는 달리 조경수역에는 난류와 한류지역에 서식하는 물고기가 몰려 어종이 다양하지만 조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닷물은 모두 동일하게 보이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흐름의 속도와 수온, 염분 및 밀도 등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바닷물 중에서 수온, 염분 등의 해양학적 요소가 비교적 일정한 큰 물덩어리를 가리켜 수괴(水塊)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바닷물이 만나서 서로 경계를 이루는 것을 해면에서 보면 조목이라고 일컬으며 바다 속에서의 모습을 조경(潮境)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조목과 조경이 발생하는 지점은 그 경계가 수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깊은 곳의 조류가 빠르고 수온과 바닷물의 비중 등의 차이 때문에 실제로는 대각선의 형태로 형성됩니다.

조목이 발생하는 지점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지속되지 않고 금방 사라지거나 이동하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류의 흐름을 알아야만 조과가 좋다는 점에 대하여 짧게 언급하자면 방파제 등에서 조류의 방향을 파악하고 중간에 장애물(구조물) 등이 있으면 반전류가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몰리기 때문에 대형 어종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지점(A)을 노린다면 거센 조류로 인해 미끼가 되는 작은 물고기들이 없어서 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투낚시도 다른 낚시와 마찬가지로 조류의 기본적인 이해는 할 수 있어야 조과가 좋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본산 가리비를 먹고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본산 가리비를 먹고 있을까?

2019926, KBS2TV의 제보자란 프로그램은 우리 어민 울리는 국내산 둔갑 일본 수산물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하였는데 이 방송의 요지를 소개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기사를 보면 일본산 가리비의 자국 내 원산지가 불분명하다는 것. 한 해 수입되는 일본산 가리비는 6천 톤~9천 톤, 원산지는 모두 홋카이도 산으로 신고 돼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홋카이도에서만 한 해 9천 톤의 가리비가 생산될 수 없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사실상 일본의 가리비 양식산지는 홋카이도를 비롯해, 국내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후쿠시마와 아오모리 등도 포함하는 동북해 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다. 아오모리에서 생산을 해도 운반선을 통해 홋카이도로 이송해 신고하면 홋카이도 산으로 둔갑한다는 것이다.”고 한다.

 

당시 방송을 보지 못하고 언론의 기사로만 이 사실을 접했지만 방송과 기사의 사실여부를 확인해보면 먼저 살아있는 가리비만 놓고 본다면 6천 톤을 초과하여 수입된 적은 없다.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살아있는 것과 냉장한 가리비의 수입실적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환율=1: 1,200)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2003년에는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54.8톤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던 것이 2004년부터는 전무하여 2006년에 0.8, 2013년에 3.2톤을 수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 수입량(톤) 수입금액(원) 무역수지
2001 56.2 264,000,000 -225,600,000
2002 148.0 552,000,000 -496,800,000
2003 175.5 540,000,000 -342,000,000
2004 210.7 631,200,000 -631,200,000
2005 200.6 680,400,000 -680,400,000
2006 436.4 1,546,800,000 -1,539,600,000
2007 687.1 2,413,200,000 -2,413,200,000
2008 1,368.3 4,800,000,000 -4,800,000,000
2009 733.8 2,750,400,000 -2,750,400,000
2010 793.0 3,584,400,000 -3,584,400,000
2011 728.2 3,276,000,000 -3,276,000,000
2012 2,750.0 12,698,400,000 -12,698,400,000
2013 5,037.1 22,374,000,000 -22,359,600,000
2014 4,308.3 19,635,600,000 -19,635,600,000
2015 6,034.9 29,594,400,000 -29,594,400,000
2016 5,699.5 34,766,400,000 -34,766,400,000
2017 4,894.3 32,749,200,000 -32,749,200,000
2018 5,795.2 29,685,600,000 -29,685,600,000
2019 5,684.3 27,093,600,000 -27,093,600,000

 

그러면 이 정도의 수입가리비는 어느 정도의 물량에 해당할까? 이와 관련해서는 2020228일자 한국농어민신문의 유의미한 기사 가리비 식품산업화 5년간 75억 투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기사에 따르면 고성군 가리비 생산은 연간 6,600(264억원 규모)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전국 가리비 생산량의 약 95%는 경남에서 생산되며, 고성이 경남 가리비 생산량의 78%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기사의 자료가 정확하다면 국내 가리비 생산량은 연간 9천 톤 정도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까지의 국내 양식가리비의 생산량이 403, 519, 484톤이었으니 큰 폭으로 증가했음은 사실이나 국내 생산량만큼 일본산 가리비가 수입되었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입된 일본산 가리비의 원산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방송에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국내업자들의 비양심적인 행태와 더불어 일본에서의 원산지 세탁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위에서 인용한 한국경제의 기사를 다시 한 번 보면 기사의 말미에 어민들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가리비 수입량이 네 배나 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어민들은 일본 자국 내에서 방사능 불안감으로 외면 받는 원산지 불명의 가리비가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위에서 살펴보았던 일본산 가리비의 수입통계에서 기사의 내용과 같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던 2011년 이후의 수입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사의 내용처럼 홋카이도 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가리비가 수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과연 실태는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일본의 가리비 수출통계는 아래와 같으며 2018년 기준, 전체물량의 88% 이상, 금액으로는 76% 이상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하코다테세관(函館税関)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도 수량(톤) 금액(원)
2011 10,254.7 123,964,214,000
2012 26,148.2 207,912,056,000
2013 57,379.1 438,395,309,000
2014 55,994.1 491,375,775,000
2015 79,780.0 649,936,133,000
2016 62,302.5 603,232,454,000
2017 47,816.7 508,801,755,000
2018 84,442.9 524,421,381,000

 

홋카이도에 위치하고 있는 하코다테세관(函館税関)이 관할하는 지역은 홋카이도를 포함하여 아오모리 현과 이와테 현, 아키타 현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키타 현은 아오모리 현과 이와테 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과는 달리 한국으로의 수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참고: 후쿠시마( 福島)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와 인접해 있으면서 한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 아오모리 현과 이와테 현에서 생산된 가리비가 홋카이도의 하코다테세관(函館税関)을 통해 국내로 반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원산지세탁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하코다테세관(函館税関)을 통해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가리비는 연간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아보자.

 

하코다테세관(函館税関)을 통해 수출되는 전체 물량

 

하코다테세관(函館税関)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량

 

하코다테세관(函館税関)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관내 물량

관내: 홋카이도, 아오모리 현과 이와테 현, 아키타 현

 

하코다테세관(函館税関)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홋카이도 산 가리비

 

이제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짚어보도록 하자. 먼저 어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홋카이도에서만 한 해 9천 톤의 가리비가 생산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홋카이도 수산임무부(道水産林務部)에서 발표한 2017년도 수산업·어촌동향보고서에 따르면 홋카이도에서 생산된 가리비는 282천 톤으로 금액으로는 746억 엔에 달한다고 하니 어민들이 주장하는 9천 톤은 잘못 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2018년도의 경우에는 하코다테세관(函館税関)을 통해 수출된 홋카이도 산 가리비는 일본 전체물량의 80%에 달하고 있으나 한국으로 수출된 양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307톤에 불과하고 2016년과 2017년의 경우에도 1천 톤이 못 되는 891톤과 881톤에 불과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민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 해 수입되는 일본산 가리비는 6천 톤~9천 톤, 원산지는 모두 홋카이도 산으로 신고 돼 수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홋카이도를 관할하는 하코다테세관(函館税関)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홋카이도 산 가리비는 연간 1천 톤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5천 톤 이상의 가리비는 과연 어디서 온다는 것일까?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하코다테세관(函館税関)이 관할하는 아오모리 현과 이와테 현, 아키타 현에서 생산되는 가리비는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고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어민들과 유통업자들의 주장처럼 시중에 유통되는 양은 6천 톤~9천 톤에 달한다면 더욱 철저한 원산지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입과정에서의 단속을 강화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에서는 외려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가리비의 수출통관을 담당하는 세관들 중에서 물량이 100톤을 넘는 곳을 추려보면 도쿄세관(2,142), 요코하마세관(556), 고베세관(182), 오사카세관(109), 나고야세관(115) 등이 있고 하코다테세관(函館税関) 다음으로 많은 물량이 통관되는 모지세관이 6,870톤을 처리하고 있다.

결국 산지(産地)에서의 원산지 세탁과 국내에서의 원산지 둔갑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일뿐만 아니라 홋카이도를 관할하는 하코다테세관(函館税関) 외에도 홋카이도 산 가리비의 수출을 담당하는 세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홋카이도 산 가리비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모노세키에서 한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일본의 제일수산주식회사(第一水産株式会社)를 예로 들면 이 회사에서는 홋카이도 산 가리비를 활어차에 적재하여 운반한 다음 시모노세키항이나 하카타항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차제에 관련 부처에서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수입절차와 유통에 대해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분들과, 수산물의 생산·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과는 달리 후쿠시마에서는 가리비의 양식이 활발하지 않아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없으며 1위를 기록하는 홋카이도가 매년 일본 전체 생산량의 9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인 아오모리 현이 연간 2천 톤 정도의 양식 가리비를 생산하고 있다.

 

홋카이도의 가리비 수출액

 

가리비를 손질하는 방법과 회로 먹을 때 주의할 점

가리비를 손질하는 방법과 회로 먹을 때 주의할 점

가리비가 제철인 지금 예년 같으면 조개구이집들이 성황을 이루었겠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낚시를 하기 위해 지나다니는 대부도 조개구이집들의 불이 꺼진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쉽게 살아있는 가리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접 찜이나 구이를 해먹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드물게는 구입한 가리비를 손질해서 회로 먹는 사례도 있음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는데 가리비를 회로 먹을 때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가리비를 회로 먹을 때는 반드시 중장선(中腸腺)을 제거해줘야 한다.(익혀서 먹을 때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가리비를 열면 경첩 부분의 아래쪽에 있는 검은색으로 된 부위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간이나 위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장선(中腸腺)이다.

가리비를 비롯한 조개류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지만 와편모충류 등의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기도 하는데 그 독은 중장선(中腸腺)에 축적되어 사람이 먹었을 때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거해야 한다.

특히 다른 조개류와 달리 가리비는 중장선(中腸腺)에 축적된 독성이 체외로 배출되는 대사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장기간 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먹을 수 없는 부위가 가리비의 아가미로 이것도 제거해주어야 한다.

한편 횟집에서 가리비회를 먹을 때 드물게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붉은색의 부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가리비의 알이다.

반면에 수컷 가리비의 생식소는 흰색을 띄고 있으며 아주 신선한 상태의 것이 아니면 모두 익혀서 먹는 것이 좋다.

다음은 언론에서도 기사화된 적이 있는 가리비의 눈이 있는 끈은, 먹을 수 있는 부위지만 점액을 칼등으로 제거해주는 것이 식감을 좋게 하며 검정색의 점은 가리비의 눈으로 먹어도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본산 가리비를 먹고 있을까?”란 포스팅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의 양식 가리비 생산은 홋카이도가 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가리비 중에 기생충을 가진 것들이 있다.

이 기생충은 농림축산검역본부도서관에서도 “가리비의 펙터노필스증-동북지역 북부나 북해도 남부의 양식 가리비에서 볼 수 있는 질병이다. 최근 본증의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경향에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가리비의 펙터노필스증의 학명은 펙테노필루스 오르나투스(Pectenophilus ornatus)로 펙테노필루스(Pectenophilus)는 ‘가리비를 사랑하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오르나투스(ornatus)는 ‘선명한 체색(體色)’이란 뜻으로 선명한 색깔을 가진 가리비를 사랑하는 기생충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이한 점은 수컷은 암컷의 체내에서 생활한다는 점이며 크기는 최대 8㎜에 달하고 인간의 체내에서는 생활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 기생충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없으므로 만일 가리비에서 이것을 발견한다면 그 가리비는 일본에서 온 것이라 보면 될 것이다.

요점을 정리하면 가리비를 직접 손질해서 회로 먹을 때는 아래와 같이 관자, 끈, 알(또는 생식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래회충은 블랙 라이트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고래회충은 블랙 라이트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기가 무섭게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폭발하였는데 코로나 19의 영향은 낚시업계도 피해갈 수는 없어서 보령시에서는 낚싯배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자신문의 2020년 5월 1일자 인터넷판 기사 ‘옥션, 캠핑·낚시 나홀로 레저용품 불티…1인용 텐트 3배↑’를 보면 “바다낚시 용품은 31%, 민물낚시 용품은 56% 더 팔렸고, 루어낚시 용품도 56% 판매신장을 기록했다. 초보자들을 위한 낚시 세트도 86% 판매가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홀로 낚시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의 하나로 생선회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기생충을 꼽을 수 있다.

※ 바닷물고기 기생충의 종류와 인체유해 여부

 

바닷물고기의 기생충 중에서 고래회충(아니사키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으나 현장에서 회를 뜨거나 잡은 물고기를 살려와 집에서 회를 뜰 때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낚시인이라면 가족 친지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블랙 라이트 하나쯤은 갖출 것을 추천하고 싶다.

고래회충(Anisakis 아니사키스)은 해양 포유동물인 고래와 돌고래의 소화기관에 서식하는 것으로서 아니사키스 성충이 고래의 몸속에서 알을 낳으면 그 알들은 고래의 배설물과 함께 배출되어 수중에서 성장하다가 중간숙주인 크릴새우가 유충을 먹고 다시 제2 중간숙주인 물고기나 오징어 등이 크릴새우를 먹게 되고 그 후에 사람이 이 물고기나 오징어를 먹음으로써 고래회충의 유충으로부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식 물고기보다는 낚시로 잡은 물고기에 고래회충(아니사키스)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회를 뜨면서 이것을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미국 워싱턴대학의 연구진이 최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78년부터 2015년 사이에 고래회충(아니사키스)이 283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낚시로 잡은 바닷물고기를 회로 뜰 때 블랙 라이트가 있으면 조금 더 쉽게 고래회충(아니사키스)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가시광선 근처에 있는 자외선의 일반적인 용어로 야광효과에 이용하는 블랙 라이트(black light)는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대부분 315~400nm을 조사할 수 있고 고래회충(아니사키스)은 대부분 370nm 부근에서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365nm 제품을 구입하면 고래회충을 맨눈으로 찾는 것보다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과신은 금물이란 점을 반드시 명심해두는 것이 좋다.

자외선에 약하게 반응하는 고래회충(아니사키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표면에 있는 것은 블랙 라이트로 찾을 수 있지만 살 속으로 파고든 것이나 흰살생선과 오징어에 있는 것들은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낚시로 잡은 다음 회로 먹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피를 빼고 내장을 제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