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에서 숨을 쉬는 물고기는 잘 잡힐까?

수면에서 숨을 쉬는 물고기는 잘 잡힐까?

낚시를 처음 하는 지인들과 함께, 특히 민물낚시를 할 때면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물고기가 호흡을 하고 있는 곳으로 낚싯대를 던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물고기들이 숨을 쉬고 있는 근처에 미끼를 단 바늘을 던지면 쉽게 잡힐까요? 지금부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관한 연구결과는 지금으로부터 87년 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된 연구로 실태가 밝혀졌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낚시인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물고기들은 아가미로 호흡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기호흡(Aerial respiration)을 하는 것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폐어(肺魚)류와 미꾸라지, 가물치 등이 있는데 이런 물고기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입술을 공중에 내밀고 공기를 흡입한 다음 다시 수중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물고기들이 수면 위에서 호흡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수상표면호흡, 간단히 수면호흡(Aquatic surface respira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 밖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수면 바로 아래층의 물을 마시면서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면과 공기가 접하는 부분에는 항상 공기 중의 산소가 녹아있기 때문에 수면 바로 아래의 극히 얇은 층에는 풍부한 양의 산소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고기들이 마시는 것을 수면호흡(Aquatic surface respir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입을 벌려 공기 중의 산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과 아가미를 움직여서 수면 바로 아래의 산소가 풍부한 물을 빨아들여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물고기들의 이런 수면호흡(Aquatic surface respiration)에 관한 연구는 1931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고 송사리, 구피와 같이 수면 바로 아래를 유영하는 어종과 금붕어 엔젤피쉬, 망둥어 및 농어목의 어류들이 수면호흡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낚시인들이 좋아하는 다금바리도 이런 호흡을 하는 어종이란 것입니다.

 

반대로 수면호흡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어종으로는 블랙배스(Black bass)를 꼽을 수가 있으며 그 외에도 모기고기, 황금잉어, 검정우럭속(블랙배스도 해당)의 어종들이 있습니다. 수면호흡을 하지 못하는 물고기들의 특징은 몸과 입이 크다는 것이며 입이 크기 때문에 수면 바로 아래에 있는 산소가 풍부한 물만 빨아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런 물고기들은 산소가 부족하면 즉시 산소가 많은 수역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물고기의 수면호흡은 낚시인에게 기회일까?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인 수면호흡을 하는 물고기가 잘 잡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이미 1981년(Kramer & Mehegan) 구피(Poecilia reticulata)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초보낚시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수중의 산소농도가 낮아질수록 수면호흡에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호흡 이외의 활동(먹이활동과 구애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검정색 숫자는 분압을 나타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통상적인 경우를 100으로 봤을 때의 상대적인 수치를 %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호흡 이외의 활동시간의 감소가 산소부족으로 인한 움직임의 둔화 때문인지 아니면 수면호흡에 시간을 많이 사용가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에 따른 결론을 보면 수면호흡을 하는 물고기들은 미끼에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초보낚시인들이 기대하는 조과는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이 수면 위에서 호흡을 하는 것은 물고기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위험할 수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과 관련 있는 호흡을 마치면 물고기들은 곧바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없다는 실험의 결과는 오랜 낚시경험으로 비추어 봐도 수긍이 가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 밖으로 튀어오르는 물고기들은 잘 잡힐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의 유명 낚시인① 스탠드 업 스타일의 창시자 마샤 비어만(Marsha Bierman)

세계의 유명 낚시인① 스탠드 업 스타일의 창시자 마샤 비어만(Marsha Bierman)

세계의 유명 낚시인들에 대한 첫 번째 글의 주인공으로 여성 낚시인 마샤 비어만(Marsha Bierman)을 선택한 이유는 남자들도 힘들다는 “빅게임 피싱”에서 큰 발자취를 남겼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마샤가 그녀의 남편 레니 비어만(Lenny Bierman)과 함께 개발한 스탠드 업 스타일의 낚시, 다른 말로는 숏 로드 피싱(short rod fishing)이라고 하는 기술은 1986년에 알려진 것인데 이전까지의 빅게임 피싱이 대부분 파이팅 체어라고 하는 의자에 앉아서 7피트 이상의 로드를 사용하던 것을 5피트의 로드를 이용하여 선 채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가 숏 로드 피싱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남편과 함께 방문한 플로리다에서 친구가 운영하는 낚시가게에 들렀을 때 짧은 낚싯대로 한 번 도전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친구의 추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신장 167cm, 체중 56kg의 다소 작은 체격인 마샤는 처음으로 시도한 숏 로드 게임에서 100kg을 넘는 물고기를 낚았다고 합니다만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해본 기술에 매료된 마샤는 짐벌과 하네스(벨트)를 연결한 장비를 허리에 두르고 낚시를 하는 방법을 보다 실용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시도를 거듭했으며 장비의 개발과 함께 기술의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없던 낚시의 기술이었기에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서 부터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릴의 사용과 드랙의 설정 등 세부적인 점까지 연구를 한 결과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샤는 바하마에서 열리는 새치를 잡는 빌 피시 챔피언십(Billfish Championship)에서 우승한 최초의 여성이지만 원래부터 낚시를 즐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964년부터 1969년까지는 미식축구 구단 뉴욕자이언츠와 마이애미 돌핀스에서 코치와 매니저로 활동을 했으며 낚시에 입문한 것은 1975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짧게 묶은 머리와 검게 탄 피부, 그리고 즐겨 입는 반바지가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마샤 비어만이 개발한 숏 로드 테크닉(short rod technique)이라고 하는 스탠드 업 스타일의 기술이 개발되고부터 여성낚시인들도 빅게임 피싱에 도전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녀가 잡은 새치(Billfish)는 2,500 마리가 넘으며 그 가운데 300여 마리는 대서양녹새치와 백새치인데 이들 모두에게 꼬리표를 달아 돌려보냈다는 점이 그녀를 “세계의 유명낚시인”을 소개하는 글의 첫 번째로 택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낚시에 남아 있는 귀족문화 길리(GILLIE)

스코틀랜드의 낚시에 남아 있는 귀족문화 길리(GILLIE)

주로 송어와 연어를 잡는 낚시로 알려진 플라이낚시(Fly Fishing)가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된 것은 1899년에 에드워드 그레이(Edward Grey)가 출판한 책 “Fly Fishing”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플라이낚시의 대중화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낚시용 릴의 역사”에서도 다룬 내용이지만 조어대전(The Complete Angler)에서 아이작 월튼(Izaak Walton)이 휠(Wheel)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연어낚시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휠(릴)을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문헌의 설명으로만 존재하던 릴에 대한 내용이 그림으로 처음 기록되었던 것은 1662년 로버트 베나블(Robert Venables)이 쓴 “The Experienced Angler”이란 책입니다.

 

그 후 영국에서는 기어를 사용하는 릴이 영국최초의 릴 제작사인 오네시무스 유스턴손(Onesimus Ustonson)이란 회사에 의해서 175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플라이낚시가 더욱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부터 플라이낚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존 데니스(John Dennys)가 쓴 “낚시의 비밀(The Secrets of Angling)”의 각주에 “cast a fly”라거나 “fish with an artificial fly”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스코틀랜드는 긴 해안선과 스코틀랜드 게일어로 로크(Loch)라고 하는 3만개가 넘는 호수와 수많은 강들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낚시문화가 발전해왔습니다.

 

스코틀랜드는 특히 대서양연어가 풍부한데 일반적인 연어의 치어가 강에서 1년을 잔류하는 것에 비해 스코틀랜드의 북부에서는 4년까지도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어가 풍부하다보니 예로부터 귀족들이 연어낚시를 즐겼으며 지금도 스코틀랜드의 연어낚시에는 길리(Gille 또는 Ghillie)라고 하는 귀족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연어낚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지방마다 그리고 강에 따라서 금어기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의 1년 내내 연어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어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요일의 연어낚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민물낚시는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과 사유지에서 낚시를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특히 사유지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까다롭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이런 곳에는 길리(GILLIE)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길리(GILLIE)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표현은 귀족들이 소유하는 땅에서 밀렵을 감시하고 농작물을 해치는 동물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던 말이었는데 주로 강에서 낚시를 할 때 동행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닌 길리(GILLIE)란 말은 현재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사냥과 낚시를 할 때 가이드를 하는 것을 뜻하며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라 어떻게 플라이낚시를 하는지, 어떤 플라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가 좋은지 등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과 잡은 고기를 요리하는 일도 함께 하는 그야말로 전문안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길리(GILLIE)는 주로 낚시클럽들이 관리하는 강이나 낚시터를 소유하고 있는 호텔 등에 소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낚시에도 수학이 필요하다.

때론 낚시에도 수학이 필요하다.

수학(數學)이 과연 우리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다는 것을 최근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없고 딱딱하게만 생각되는 수학이 우리 낚시인들에게도 때론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얘기해볼까 한다.

선상낚시를 하거나 자연식좌대에서 내림낚시를 하는 경우에 조류가 빠르면 봉돌이 흐른다고들 하지만 과연 봉돌은 얼마나 흐르는 것인지를 수치로 정형화하여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조류가 빨라 봉돌이 엄청 흐른다고만 할뿐~

그런데 이럴 때 수학을 활용하여 조류가 초속 몇 m로 흐르는지와 사용하는 채비의 무게를 공학계산기에 입력하면 사용하는 낚싯줄(라인)의 규격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각도로 흐를지를 계산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상참돔낚시에서 사용하는 타이라바 채비나 내림낚시에서 사용하는 카고채비는 특히 조류의 세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인데 채비를 무겁게 사용할수록, 사용하는 라인의 호수를 줄일수록 조류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수학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아마도 선상낚시를 하거나 수상좌대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이상적으로 채비가 안착하는 모습은 수직으로 똑바로 내려가는 것이겠지만 현실은 조류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수직이 아닌 상태로 바닥에 안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조류에 의해서 채비가 흐르는 경우를 분석해보면 라인을 수면으로 끌어올리려는 모멘트와 채비(봉돌)의 중력(정확히는 부력을 뺀 값)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모멘트에 의해서 낚싯줄의 각도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많이 사용하는 합사(PE)에 걸리는 모멘트를 수면에서 채비(봉돌)까지의 모멘트를 합사에 작용하는 중력은 가볍기 때문에 계산을 조금이라도 단순화하기 위해 제외하고 적분하여 계산해보자.

우선 카고낚시의 채비나 선상낚시에서 사용하는 봉돌의 종단면적을 S, 액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유체에서 받는 항력을 나타내는 항력계수를 Cd₁이라고 하고 그 값을 작은 원통형의 항력계수인 0.67 정도라고 하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유체밀도를 p(1024㎏/㎥), 유체속도(m/sec)를 U라고 하면 조류에 의한 채비(봉돌)의 항력계수는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합사(PE)의 모멘트는 아래의 공식에 의해 수면에서 채비(봉돌)까지의 모멘트를 적분하여 계산하면 된다.

한편 합사(PE)의 항력계수인 Cd₂(이 부분의 계산은 설명이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생략)는 1.2가 되는데 이상의 계산에 의해 식을 산출하면

그런데 이런 복잡한 수식으로는 조류의 빠르기에 따라 수중에서 채비(봉돌)가 얼마나 흐르는지, 그리고 그 각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해하기 쉽게 상기의 수식을 사용하여 구한 수중에서 조류의 흐름에 의한 채비의 각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우리는 이 수식으로 구한 그래프에서 봉돌(채비)이 무거울수록, 사용하는 라인의 직경이 작을수록 조류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조류의 속도가 1노트(51㎝/sec)인 경우

조류의 속도가 2노트(102㎝/sec)인 경우

물론 이런 계산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루어를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사항까지도 계산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수중의 모습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낚시를 하더라도 이제는 상기의 그래프에서 나오는 채비(봉돌)의 각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낚시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수학은 이처럼 실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다^^

미끼에 접근한 물고기는 몇 %의 비율로 바늘을 삼킬까?

미끼에 접근한 물고기는 몇 %의 비율로 바늘을 삼킬까?

낚시를 하고 있노라면 입질이 전혀 없는 경우를 자주 겪게 된다.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미끼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비를 회수하기도 하고, 미끼의 신선도가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자주 미끼를 갈아주거나 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나 일견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동작들 또한 낚시의 한 가지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살아있는 생미끼든 아니면 가짜미끼를 사용하든 간에 대상어종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끼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특히 노리는 대물을 낚시로 잡기 위해서는 대상어종의 오감(五感)을 만족시켜야만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데 물고기들은 청각(聽覺)을 통해 미끼의 존재를 확인하고, 후각(嗅覺)으로 먹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인식한 다음, 접근하여 시각(視覺)을 통해 미끼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후에 미각(味覺)으로 미끼를 확인하고 가볍게 씹는 과정의 촉각(觸覺)을 통해 미끼의 경도와 이물감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먹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민물과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은 각각 선호하는 미각에 차이가 있으며 바다낚시에는 아미노산과 핵산과 관련한 물질이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물을 노리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미끼로 사용할 때 갑자기 진동을 느껴 입질인가? 하고 채비를 거두어보면 미끼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입질인 것처럼 강력한 진동을 느꼈다면 그것은 물고기의 입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왜 입질만 하고 삼키지는 않은 것일까?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할까 한다.

과연 미끼에 접근한 물고기는 몇 %의 비율로 바늘을 삼키는 것일까?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내용을 프랑스 툴루즈대학(Université de Toulouse)의 ‘스테파니 불에트로(Stéphanie Boulêtreau)’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몸길이가 80~220㎝에 이르는 웰스 메기(European catfish)를 대상으로 관찰한 실험결과를 한 번 알아보기로 하자.

스테파니 교수의 논문들은 공개된 것들이 많아서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물고기의 생태를 이해하는 데에는 아주 유용하며 교수의 이름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자료를 찾을 수가 있다.

오늘 소개하는 실험에 사용한 방법은 길이 20㎝ 정도인 잉어과의 물고기를 미끼로 사용하여 바늘의 1.2m 위에 수중카메라를 부착하고 웰스 메기(European catfish)의 먹이활동을 관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관찰장소는 프랑스의 남부를 흐르는 길이 483㎞에 이르는 도르도뉴강(Dordogne River)이었고 실험은 총 13회로 17시간의 촬영시간을 통해 103마리의 웰스 메기의 행동을 관찰하였다고 하는데 관찰결과에 의하면 총 103마리가 촬영된 중에서 95마리가 미끼에 접근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95마리 중에서 바늘에 걸린 것은 12.5%에 불과한 12마리였다고 한다.

연구팀이 웰스 메기의 행동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아래와 같은데

1) 무시한다-미끼를 향해 다가가지 않고 지나친다.

2) 접근한다-미끼에 다가가지만 몸을 돌려 멀어진다.

3) 맛을 본다-미끼에 접근하여 수염이나 머리로 미끼를 만진다.

4) 뱉어낸다-미끼를 뱉어내고 헤엄쳐 멀어진다.

5) 바늘에 걸린다-미끼를 삼킴으로써 바늘에 걸린다.

위의 그림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실험결과를 보면 미끼에 접근한 95마리의 웰스 메기 가운데 모두 24마리가 미끼를 먹는 동작을 보여주었고 이 중에서 12마리가 완전히 삼킴으로써 바늘에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체의 12.6%에 해당하는 것으로 8마리에 1마리의 비율로 먹이를 삼킨다는 것을 보여주어 우리의 예상보다는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39%에 달하는 37마리의 웰스 메기가 미끼에 접근하여 수염이나 머리로 미끼를 만지기는 하지만 먹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웰스 메기가 미끼를 수염이나 머리로 더듬어보는 동작이 맛을 보는 행동인 이유는 미뢰(taste bud)라고 하는 미각기관이 수염과 머리의 피부표면에 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시야가 탁한 물에서도 먹잇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 물고기는 낚시로 잡혔던 것을 기억할까?”란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달아난 웰스 메기들의 행동은 이전의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논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늘이나 라인이 아닌 분명하게 미끼인 작은 잉어를 건드리는 동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일련의 과학적인 실험결과를 게재한 논문들을 접하게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간 생각해온 낚시와 관련한 정보나 개인적인 경험들도 때론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먹는다는 것이 아님은 이 논문으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웰스 메기가 먹이를 삼킬 때에는 미끼의 정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단 점으로, 육식동물들은 바다나 육지를 막론하고 먹이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본능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육식어종의 경우에는 옆이나 뒤에서부터 접근하여 머리부터 삼키는 습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별법에 의한 바다낚시 금지구역(도서지역)

특별법에 의한 바다낚시 금지구역(도서지역)

안전문제와 무분별한 쓰레기의 투기, 어촌계와의 갈등 등에 의하여 점차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가 확대되고 있는 형편이기에 다시 한 번 환경을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낚시인의 모습을 갖기를 바라며, 아래에 적는 글은 낚시금지구역 중에서 도서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임을 밝힌다.

바다낚시 금지구역 안내

특정 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섬을 말한다.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공작물의 신증축, 야생 동, 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등이 금지되며, 필요 시 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벌칙), 제16조(과태료)에 의해 과태료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상북도(1개 도서)

울릉군
울릉읍
독도

경상남도(39개 도서)

거제시
남부면
송도, 갈도(갈곳도),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고성군
삼산면
상비사도, 하비사도, 윗대호섬, 문래섬
남해군
미조면
사도, 죽암도(미도), 고도, 소목과도, 마안도
상주면
세존도, 소치도, 목도(부도)
설천면
상장도
사천시
신수동
솔섬(악도)
늑도동
학섬(학도)
서포면
우무섬(우무도), 향기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어유도, 소매물도일부(등대도), 소지도
산양읍
외부지도
욕지면
막도, 좌사리도(자사리도)
하동군
금남면
장도, 혈도, 채도, 악도(장구섬), 토도(토끼섬)
금성면
마도, 오동도
진교면
소첨도
마산시
구산면
곰섬(웅도)

부산광역시(3개 도서)

사하구
다대동
남형제섬, 북형제섬
영도구
동삼동
주전자섬(생도)

제주특별자치도(2개 도서)

북제주군
추자면
흑검도, 청도

전라북도(13개 도서)

군산시
옥도면
보농도, 소횡경도, 횡경도, 십이동파도1, 2, 4, 9
부안군
위도면
내조도, 딴정금도, 달루도, 대형제도, 외치도(큰딴치도)

전라남도(75개 도서)

고흥군
과역면
아랫돈배섬, 진지외도
도화면
목도
봉래면
대항도, 곡두도
영남면
내매물도
보성군
벌교읍
해1도, 해2도
신안군
암태면
왼섬, 진목도
압해면
소정섬, 대정섬, 역도
임자면
매섬, 소허사도, 바람막이도, 육각도
자은면
오도, 두리도, 죽도, 원도, 둔북섬
장산면
족도, 구도
증도면
부남섬, 대섬, 호감섬, 갈매섬
지도읍
법고섬, 밖다리섬
팔금면
화도, 불무기도
흑산면
개린도, 국흘섬(국혈도), 외엽산도(무명도), 대술개도, 다라도
하의면
저도
여수시
돌산읍
소송도
삼산면
지마도, 소평여도, 안목섬, 밖목섬, 보든아기섬
소호동
가덕도
화양면
죽도
화정면
고여, 토도(증도), 부도, 장구도
진도군
의신면
대삼도, 갈매기섬, 밀매도, 중갈매기섬
조도면
행금도, 탄항도, 병퉁도, 납태기도(서대기도), 백야도, 상방고도,
하방고도, 중방고도
지산면
각흘도, 솔섬
진도읍
골도
해남군
북평면
소연포초도
송지면
갈도
황산면
송도
완도군
고금면
원도2(두롱섬)
금당면
재도, 중화도, 소화도
노화읍
장구섬, 잠도, 문어북도, 문어남도, 가덕도
신지면
혈도, 갈마도, 진섬
약산면
섬어두지(어두도)
청산면
불근도
금일읍
대병풍도, 소다랑도, 다라지도(낙타섬), 대칠기도, 중칠기도, 소칠기도, 비도, 송도, 소사도(거북섬), 대사도, 대마도, 안매도
생일면
구도, 소덕우도, 매물도, 송도, 형제도

충청남도(19개 도서)

보령시
오천면
대길산도, 추도(기름암 포함), 납작도, 오도(조도), 무명도(불안도),
대청도, 오도, 횡견도, 외횡견도, 변도, 석도, 나무섬(상목도)
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옥도
부석면
묘도
태안군
근흥면
북격렬비도
소원면
곳도(화창도)
안면읍
묘도(토끼섬)
이원면
솔섬

인천광역시(25개 도서)

강화군
삼산면
소송도, 대송도
서도면
우도, 비도, 수리봉, 석도, 수시도, 분지도
옹진군
북도면
서만도, 신도
자월면
뭉퉁도, 초지도, 할미염
덕적면
부도, 토끼섬, 광대도, 멍애섬, 각흘도, 통각흘도, 소통각흘도,
중톡각흘도, 상바지섬, 중바지섬, 하바지섬
영흥면
항도, 어평도

이 글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요트/낚시정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http://www.khoa.go.kr/)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동삼동 1125-38) Tel. 051-400-4400

초보 낚시인들이 지렁이 미끼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초보 낚시인들이 지렁이 미끼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오래전, 지렁이를 낚싯바늘에 끼울 때, 가능하면 뇌가 상하지 않도록 끼우면 조금이라도 오래 지렁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원투낚시의 미끼로 지렁이를 사용할 때, 물고기의 활성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투낚시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채비를 회수했을 때, 지렁이의 머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뜯어먹은 것일까? 아니면 떨어져 나간 것일까? 하고 궁금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두 가지 생각이 모두 맞으며, 정확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게 미끼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초보자들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입질을 파악하는 법을 폭풍 검색해서 열공하거나, 입질감지 100%라는 감지기나 낚싯대를 찾아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렇게 약하고 작은 입질은 원투낚시의 경력이 많은 분들도 초릿대의 움직임만으로 챔질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경력자들은 지렁이의 머리를 떼고 바늘에 달아서 낚시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물고기의 입질이 작을 때는, 지렁이를 단번에 삼키지 않고 아주 조금씩 떼어먹습니다.

그러므로 물고기의 입질이 약할 때는, 지렁이의 머리를 잘라서 끼면, 미끼를 삼키는 것이 훨씬 부드러워져 낚싯바늘이 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물고기의 활성도가 높을 때는, 단번에 지렁이를 삼킬 수 있도록 꼬리 부분을 잘라주면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이렇게 물고기의 활성도에 따라서 지렁이의 꼬리를 자르거나 머리를 잘라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렁이를 자르고 남은 부위를 지렁이통에 넣으면, 남아있는 지렁이들이 금새 힘을 잃고 비실거리게 됩니다. 조개 한 마리가 상하면 수조 안의 모든 조개들이 폐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자르고 남은 머리나 꼬리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투낚시로 풀캐스팅을 할 때, 지렁이 머리를 잘라서 사용한다면, 반드시 지렁이를 목줄까지 올라오도록 끼워야 날아가는 도중에 바늘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보 낚시인들은 미끼의 교환시기가 상당히 긴 편인데, 서해안에 특히 많은 망둥이들이 좋아하는 지렁이의 상태가 바로, 힘이 빠지고 부드러워진 상태의 것이기 때문에 채비를 회수하여, 지렁이의 머리만 남아있다면 다음부터는 지렁이의 머리를 잘라서 사용하시고, 미끼의 교환시기를 지금까지보다는 5~10분 정도를 당겨서 갈아주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초보자들이 지렁이를 사용할 때 물고기의 활성도에 따라서 머리를 자르거나 꼬리를 잘라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미끼를 끼우는 방법

생미끼를 끼우는 방법

서해안에서 우럭낚시를 할 때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미끼로 사용하기도 하고, 영등철 하우스 낚시터나 유료 노지낚시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빙어미끼의 경우에도 끼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더러는 꼬리지느러미의 위쪽에 바늘을 끼는 분들을 보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미끼를 머리부터 삼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꼬리지느러미 근처에 바늘을 끼는 것은 입질이 오더라도 제대로 입에 바늘이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를 미끼로 사용할 경우, 바늘을 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를 미끼로 사용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미끼가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미끼가 바늘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바늘에서 미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늘이 물고기의 아래턱으로 빠져나오게 끼는 방법은 미끼가 쉽게 떨어지므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물고기를 잡아서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신경절단(시메)을 할 때에 물고기의 뇌가 있는 부분을 찌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바늘이 통과하는 지점이 물고기의 뇌가 있는(눈 뒤쪽 머리 부분) 지점을 관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코로 끼우기

물고기는 입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를 아가미로 흡수하는 호흡을 하기 때문에 코로 바늘을 끼우는 것은 물고기의 호흡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바늘을 끼우는 방법은 바늘 끝을 한쪽 코에서 다른 쪽 코로 나가게 끼우면 됩니다.

 

▶ 위턱 끼우기

바늘을 입으로 넣어 위턱으로 나오도록 끼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위턱으로 바늘을 끼울 때는 위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물고기의 뇌가 있는 부분까지 닿도록 깊이 끼우게 되면 미끼가 금방 죽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입 끼우기

입으로 끼우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위에서 말한 위턱으로 끼우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바늘이 통과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 입으로 끼는 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위턱으로 바늘을 끼는 방법과의 차이점은 아래턱으로 바늘을 찔러 위턱으로 바늘이 나오도록 끼운다는 것이며 물고기가 오래 살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주로 미끼를 자주 교환하는 선상에서 비교적 바늘을 쉽게 끼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 등 끼우기

등지느러미가 있는 딱딱한 부분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으로 멀리 던질 수 있고 미끼의 움직임이 자연스럽다는 장점은 있으나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미끼를 머리부터 삼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 눈 끼우기

정확하게는 눈의 경계선에 바늘을 끼는 방법으로서 미끼가 오래 살 수 있고 움직임 또한 자연스럽다는 장점은 있으나 바늘을 끼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바늘을 끼울 때에는 도구(바늘과 고무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방법은 대물 부시리나 대방어를 노릴 때 주로 사용하는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눈과 눈 사이를 바늘이 통과할 수 있도록 끼우면 됩니다.

눈 끼우기를 할 때 도구로 사용하는 바늘은 이전에 성게미끼를 끼울 때 사용한 성게꽂이와 끝이 비슷하게 생겼으며 그 끝에 먼저 고무줄을 연결한 다음 바늘을 사진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늘을 미끼의 눈이 있는 경계선으로 관통시킵니다. 이 때 바늘에 연결된 고무줄도 통과시키도록 합니다.

 

통과된 후에는 바늘을 분리하고 고무줄에 낚싯바늘을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낚싯바늘을 돌려서 고무줄을 조아주고 고무줄과 물고기의 틈새로 바늘을 통과시키면 완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살아있는 생미끼를 끼는 법을 살펴보았는데 주의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생미끼를 끼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끼우는 것이 미끼가 오래 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미끼를 너무 세게 쥐거나 건조한 손으로 만지게 되면 빨리 죽기 때문에 가급적 젖은 손으로 만지도록 하고 너무 세게 움켜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끼가 움직이기 때문에 세게 쥐게 되는데 물고기는 눈을 가리면 움직임이 덜하므로 눈을 가리고 끼우는 것이 좋습니다.

낚싯바늘을 끼운 후에는 가능하면 빨리 캐스팅하는 것이 좋으며, 선상에서 생미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낚싯바늘을 2개를 달기도 하는데 물고기의 아가미와 배 부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도루묵 낚시 韓日 간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도루묵 낚시 韓日 간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철을 맞은 도루묵 낚시를 즐기려는 낚시인과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한 행정당국 간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루묵은 1년생이어서 잡아도 무방하다, 그렇지 않다는 등의 학설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처치가 곤란할 정도로 무리하게 많은 양을 잡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보고자 구글의 이미지 검색을 통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검색어를 “도루묵 낚시”로 하여 한국과 일본의 이미지를 검색하면 한국의 검색결과에서는 통발을 이용하여 잡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일본의 검색결과에서는 통발을 이용하여 잡는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일본

   

한국

  

다음으로 검색어를 “도루묵 통발”로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검색결과에서는 많은 이미지들이 검색되어 나왔지만 일본에서는 통발을 이용하여 도루묵을 잡는 사진이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확장하여 “도루묵 통발 낚시”로 다시 검색을 해보았으나 역시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낚시문화의 차이를 말씀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부두에서는 왜 낚시를 할 수 없을까?

부두에서는 왜 낚시를 할 수 없을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넓은 부두에서 낚시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가 아닐는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할 뿐이다. 그럼 왜 부두에서는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자.

우선 부두에서의 낚시가 금지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 있는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사태이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에 따라 현재는 많은 부두에서 낚시가 금지되게 된 것이다.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는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의 뉴펀들랜드 연안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녀항해 중이던 당시 세계 최대의 영국 국적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유빙과 충돌하여 침몰함으로써 2,200명이 넘는 승선자 중 약 1,500명의 희생자를 내자 선박의 해난 사고가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낸 원인은 그 구조상의 문제 외에도 타이타닉호가 보낸 화재신호를 다른 선박들이 이해하지 못했음과 아울러 당시에는 무선설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타이타닉호의 조난신호(SOS) 청취가 늦어졌고 본선의 최대 탑재 인원에 비해 고작 절반의 인원만이 승선 가능한 16척의 구명정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사고를 계기로 이전까지 각국이 저마다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었던 선박의 안전 확보에 관한 문제가 조약의 형태로 국제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기운이 높아져,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제창으로 1914년 1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유럽 주요 해운국가 13개국의 참석 하에 개최되어 해상인명안전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14)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 협약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정한 전대미문의 국제조약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및 노르웨이 5개국이 비준하는 것으로 머물러 발효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해운, 조선 분야에서도 상당한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원자력선의 출현 등으로 1948년 SOLAS 협약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IMCO 초청으로 1960년 5월에 ‘1960년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해운 조선 국가 55개국과 9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심의를 한 후 6월에 1960년 SOLAS협약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본 협약은 1948년 협약에 비해 구명설비, 소방설비를 비롯한 구조와 설비 전반에 걸쳐 규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후 1977년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폭발사고, 매사추세츠의 좌초사고와 필라델피아 앞바다에서의 좌초사고 등 3개의 유조선에 의한 대형 해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 사고로 유조선의 안전 및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IMCO는 1978년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유조선의 규제 강화에 대한 제안으로 ‘1978년 유조선의 안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회의 (TSPP 회의)’를 런던에서 개최하여 1978년 의정서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친 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동시다발 테러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가 의무화 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전국의 많은 항만시설이 출입금지가 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제외한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여객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3. 이동식 해상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선박 또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적용을 받는 외국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

②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지 않은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회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낚시와 관련한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부두에서 낚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작성한 시기가 오래되어 현재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천의 연안부두와 각 지자체의 시민부두 등에서는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즉, 국제항해를 위한 선박의 출입이 있는 부두에서는 무조건 낚시가 금지라는 것이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넓은 부두에서 낚시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가 아닐는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할 뿐이다. 그럼 왜 부두에서는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자.

우선 부두에서의 낚시가 금지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 있는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사태이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에 따라 현재는 많은 부두에서 낚시가 금지되게 된 것이다.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는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의 뉴펀들랜드 연안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녀항해 중이던 당시 세계 최대의 영국 국적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유빙과 충돌하여 침몰함으로써 2,200명이 넘는 승선자 중 약 1,500명의 희생자를 내자 선박의 해난 사고가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낸 원인은 그 구조상의 문제 외에도 타이타닉호가 보낸 화재신호를 다른 선박들이 이해하지 못했음과 아울러 당시에는 무선설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타이타닉호의 조난신호(SOS) 청취가 늦어졌고 본선의 최대 탑재 인원에 비해 고작 절반의 인원만이 승선 가능한 16척의 구명정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사고를 계기로 이전까지 각국이 저마다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었던 선박의 안전 확보에 관한 문제가 조약의 형태로 국제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기운이 높아져,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제창으로 1914년 1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유럽 주요 해운국가 13개국의 참석 하에 개최되어 해상인명안전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14)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 협약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정한 전대미문의 국제조약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및 노르웨이 5개국이 비준하는 것으로 머물러 발효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해운, 조선 분야에서도 상당한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원자력선의 출현 등으로 1948년 SOLAS 협약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IMCO 초청으로 1960년 5월에 ‘1960년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한 국제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해운 조선 국가 55개국과 9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심의를 한 후 6월에 1960년 SOLAS협약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본 협약은 1948년 협약에 비해 구명설비, 소방설비를 비롯한 구조와 설비 전반에 걸쳐 규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후 1977년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폭발사고, 매사추세츠의 좌초사고와 필라델피아 앞바다에서의 좌초사고 등 3개의 유조선에 의한 대형 해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 사고로 유조선의 안전 및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IMCO는 1978년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유조선의 규제 강화에 대한 제안으로 ‘1978년 유조선의 안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회의 (TSPP 회의)’를 런던에서 개최하여 1978년 의정서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친 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동시다발 테러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2004년 7월에 발효된 ‘테러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대책 강화’가 의무화 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전국의 많은 항만시설이 출입금지가 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제외한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여객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3. 이동식 해상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선박 또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적용을 받는 외국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

②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지 않은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회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낚시와 관련한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부두에서 낚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작성한 시기가 오래되어 현재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천의 연안부두와 각 지자체의 시민부두 등에서는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즉, 국제항해를 위한 선박의 출입이 있는 부두에서는 무조건 낚시가 금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911테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911테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