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대 1칸은 왜 1.8미터일까?

낚싯대 1칸은 왜 1.8미터일까?

낚싯대의 길이를 나타내는 칸(間)이란 단위는 특히 민장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1칸의 길이는 1.8미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칸(間)이란 길이의 단위는 척관법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오늘은 낚싯대의 길이를 나타내는 1칸의 기준이 1.8미터가 된 역사적 배경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라 진평왕의 신장이 11척이었고 황룡사 9층 목탑의 높이가 25척이었다는 기록이 전해져오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 전부터 척관법에 근거한 도량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조선시대에 와서는 황종척(黃鍾尺), 주척(周尺), 영조척(營造尺), 조례기척(造禮器尺), 포백척(布帛尺) 등을 사용하다가 세종대왕에 이르러 도량형의 통일을 기하게 되어 탄생한 것이 경국대전에도 수록되어 있는 황종척(黃鍾尺)입니다.

황종척(黃鍾尺)이 정하고 있는 길이의 단위를 보면 “10리(釐)를 1푼(分), 10푼을 1치(寸), 10치를 1자(尺), 10자를 1발(丈)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되는 1푼(分)은 박연이 제작한 것으로 이것은 당시 황해도 해주에서 생산되었던 기장 1알을 1푼으로 하고 기장 10알을 1촌(寸)으로 삼은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후 고종 6년인 1902년 10월에 척관(척근)의 단위를 미터법에 맞추어 새롭게 정하면서 1자(尺)를 20㎝로 하고, 1보(步)는 6자인 1.2m, 1칸(間)은 10자인 2m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910년 경술국치와 함께 일본의 척관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1자(尺)는 30.3㎝, 1칸(間)은 6자인 1.81m미터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일본에서 사용하던 척관법에 의하면 우리의 1칸에 해당하는 1히로(尋)의 길이는 1.5m였습니다. 이것이 메이지유신을 거치면서 1.8m로 바뀌게 되었는데 현재도 일본에서는 1칸(1히로)은 1.5m 또는 1.8m라고 한다는 것을 사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5m를 사용하던 일본이 1칸(히로)의 기준을 1.8m로 바꾼 계기는 메이지유신과 함께 유입된 서양문물에 의해서였는데 특히 일본은 영국의 기준을 따랐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남성이 양팔을 벌린 길이가 1칸(間)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에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해술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수심을 잴 때 사람이 양팔을 벌린 길이만큼을 패덤(fathom)이라고 부르고 정확히 1.828m라고 정의하였는데, 패덤(fathom)이란 단어는 고대 영어로 “가득 뻗은 팔”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fæthm에서 유래하여 fathme이 되었다가 패덤(fathom)으로 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1패덤(fathom)의 기준은 조금씩 달랐는데 영국이 약 1.83m인 반면 오스트리아는 1.89m, 독일에서는 1.85m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척관법과 맞지도 않고 국제기준인 미터법과도 맞지 않는 도량형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광복이후 1959년 국제미터협약에 공식적으로 가입하면서 1961년에는 계량법을 제정하고 1964년에 와서는 미터법을 국가의 공식 도량형으로 정하게 되었지만 일반사회에서는 미터법과 함께 우리 고유의 척관법뿐만 아니라 일본의 척관법을 함께 사용하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2007년에 국가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모든 단위를 미터법으로 사용한다고 정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척관법을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흔한 것이 우리가 집을 살 때 보는 면적을 나타내는 평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961년 나라에서는 계량법을 만들고 이를 기념하여 1966년 10월 26일을 “계량의 날”로 정하고 박목월 시인이 노랫말을 쓰고 김희조씨가 작곡한 “계량의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글 “한국 대나무 낚싯대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낚시문화에는 일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낚시용품을 능가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는 1칸이란 단위보다는 미터법으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낚싯대들은 미터나 피트를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민장대만 1칸=1.8m란 표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계량의 노래

박목월 작사/ 김희조 작곡

1. 달아서 주고받고 사고팔며는 / 생활이 밝아온다 구김살 없이

바르고 정확한 계량으로써 / 헤아려 살펴가며 알차게 살자

누구나 알기 쉬운 미터법으로 / 명랑하게 웃으며 밝게 살자

 

2. 눈어림 짐작으로 살아가며는 / 언제나 뉘우친다 돌아서며는

재보고 달아보는 알찬손길이 / 보람찬 우리생활 이루게 하나

세계가 두루 쓰는 미터법으로 / 명랑하게 웃으며 밝게 살자

한국 대나무 낚싯대의 역사

한국 대나무 낚싯대의 역사

문재인 대통령이 낚시를 좋아하는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에게 선물하면서 일반에게도 알려진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는 용운공방을 운영하는 송용운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송용운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용운작”이란 낚싯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나무 낚싯대를 만드는 사람으로는 용운공방의 송용운씨와 순천에서 “승작대나무낚시대제작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문석씨가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한국 대나무 낚싯대의 명맥을 유지하고 계시는 두 분은 모두 방기섭이란 분에게서 전수를 받았는데 작고하신 방기섭선생은 낚싯대 기능보유자였던 임근수씨로부터 그 기술을 전수받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낚시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의 침략기를 거치면서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낚시도구와 장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이음식 낚싯대가 보급되면서 한국에서도 이전의 제작방식을 버리고 이음식으로 만드는 것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지금부터 그 발자취를 한 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황동파이프를 낚싯대의 이음 부분에 넣고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만든 것은 1793년 도쿠가와 가문의 무사였던 마츠모토 토오사쿠(松本東作)이며 그의 이름을 따서 동작(東作)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츠모토 토오사쿠(松本東作)가 무사의 신분을 버리고 낚시점을 개업하게 된 데에는 이전부터 낚시를 조도(釣道)라고 부르며 체력과 심신의 단련을 위한 것으로 낚시를 즐겨하던 사무라이들의 문화가 바탕에 있었던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절을 다룬 책을 보면 “명간(名竿)은 명검(名劍)보다 구하기 어려우니 자손들은 이것을 소홀하게 다루지 말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니 말입니다.

당시 일본의 무사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거기다 3칸 5척(6.9m)에 달하는 낚싯대를 들고 바다로 낚시를 다녔다고 하는데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이음식 낚싯대가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이음식 대나무 낚싯대가 한국에 보급된 것은 1939년 동작(東作)의 기술을 전수받은 제자 요시오 쿠마가이(熊谷義雄: 책에서는 구마타니로 읽고 있다?)가 미도파백화점의 전신인 조지아(丁字屋)백화점에서 전시회를 연 것이 처음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낚싯대뿐만 아니라 낚싯대를 제조하는 기계도 전시를 했다고 하나, 낚싯대만 크게 관심을 받고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년 뒤 1940년에 히라타(平田)백화점(현재 서울중앙우체국 자리)에서 수작(寿作: 壽作의 일본식 표기)이라는 상표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최초의 이음식 대나무 낚시대였던 것입니다.

요시오 쿠마가이가 1942년 태평양전쟁의 소집을 받아 한국을 떠나기 전, 낚싯대를 제작하는 기술을 전수받은 사람이 주정기(朱政基)란 분이었고 자신의 성(姓)을 따서 주작(朱作)이란 이름의 낚싯대를 만든 것이 한국인 최초의 이음식 대나무 낚싯대였던 것입니다.

다시 주정기씨에게서 기술을 전수받은 김영배씨가 영작(英作)이란 이름의 낚싯대를 만들었으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윤준배라는 분이 윤작(尹作)이라는 대나무 낚싯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작(朱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뿐만 아니라 평안도 출신의 한승진, 한승권 형제가 용인에서 한작(韓作)이라는 낚싯대를 만들고 있었고 6·25전쟁을 지나면서 형 한승권씨는 서울에서 1957년부터 1974년까지 “서울한작”을 만들고 동생 한승진씨는 수원에서 “수원한작”이라는 이름의 낚싯대를 제작하였습니다.

한작(韓作)은 그뒤 조철연씨가 용인에서 용인작(龍仁作: 1957~1972)이라는 이름으로, 임승문씨가 용인한작(龍仁韓作: 1959~1971)이란 이름으로, 임근수씨가 ‘용림작'(1959~1971)이라는 이름으로 계승하였으며 강재원씨가 ‘용작'(1964~1976)이라는 이름의 대나무 낚싯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에 세상을 떠나신 방기섭 선생이 임근수씨로부터 제작기술을 전수받고 ‘승작(昇作)’이라는 이름의 대나무 낚싯대를 만들었으며 방기섭 선생이 설립한 ‘승작대나무낚싯대제작소’라는 공방은 현재 이문석씨에 의해서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평산 송귀섭님의 블로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대나무 낚싯대의 명맥을 잇고 있는 두 분께 감사를 드리며, 국내의 낚시용품 제작사들도 한국의 낚시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제품의 출시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쇠락하는 일본 후지가이드(후지공업)

쇠락하는 일본 후지가이드(후지공업)

낚싯대에는 골라 먹는 재미가 없다는 글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지루미스(G·Loomis)社의 플래그십 모델인 NRX시리즈에는 1968년에 창업한 REC(REC Components)의 가이드가 사용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1982년에 창업한 지루미스는 1997년에 일본 시마노의 자회사가 되면서부터 가이드에 후지공업의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담이지만 지루미스가 단기간에 미국시장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미국 캐스팅협회의 챔피언 45회와 월드챔피언 14회를 차지한 스티브 라제프(Steve Rajeff)라는 걸출한 인물이 로드를 설계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스티브 라제프(Steve Rajeff)

 

아무튼 이젠 지루미스의 로드에도 후지가이드가 사용되고 있으니 후지공업의 사세는 확장일로를 걷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현실은 그와는 반대로 후지공업의 매출액은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

사실 오늘 얘기의 주제는 후지공업의 가이드라기보다는 맹목적으로 후지가이드가 최고라는 선입견을 경계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많은 낚시인들은 토르자이트 가이드를 사용한 로드가 좋다고들 하지만 토르자이트 가이드는 합사를 사용할 때 소음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후지공업의 흑역사라는 평가를 수년 전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후지공업은 2018년엔 한화로 580억, 2019년과 2020년에는 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470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작년에 약간 회복하여 5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매출액의 감소만으로 쇠락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후지공업은 2002년부터 생산비 절감을 위해 중국 청도로 제조시설을 이전하여 생산해오고 있었으나 다시 일본으로 재이전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체물량의 80%를 수출하고 있던 것이 수출물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후지공업 일본 본사

 

후지공업 중국 청도공장

 

또한 최근에 와서는 이렇다 할 히트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당시 170명의 사원 중 절반 정도가 퇴사하는 바람에 개발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점 때문에 경영진이 다른 분야로의 사업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도 가이드와 릴시트 분야에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하게 만들고 있다.

드라마 카지노에서 화무십일홍을 빗대 권무십일홍이라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후지공업을 보노라니 그 말이 실감이 난다.

카본 99% 낚싯대는 99%의 카본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 아니다.

카본 99% 낚싯대는 99%의 카본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 아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카본로드의 제원을 보면 카본 99%라고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99%의 탄소섬유로 만든 낚싯대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탄소섬유 99%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 아니란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낚싯대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프리프레그는 탄소섬유와 수지의 무게함량이 67:33이나 76:24인 것이 주를 이룹니다.

복잡한 용어의 설명은 피하고 요점만 알아보면 탄소섬유의 무게함량이 67%인 단방향 프리프레그의 경우에는 탄소섬유와 사용하는 수지의 밀도가 각각 1.8과 1.2로 탄소섬유의 함유율, 즉 탄소섬유의 부피함량은 57.5% 밖에 되질 않고, 무게함량이 76%인 프리프레그의 부피함량도 67.9% 밖에 되질 않습니다.

탄소섬유의 부피함량을 탄소함유율이라고 부르는데, 무게함량이 70%가 안되는 탄소섬유를 사용하여 만든 낚싯대의 제원에 카본 99%라고 표기하는 것은 과장광고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과장광고는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탄소함량이 70%가 안 되는 프리프레그로 만든 카본로드에 카본함량을 99%라고 표시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짚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낚싯대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표시하는 몇 % 카본함량이란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정확하게는 카본함유율이란 표현을 써야 합니다.

프리프레그의 함량은 무게의 비율을 표시하지만 낚싯대의 제원에 표시하는 함량은 무게가 아닌 부피의 비율이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로드 표기법은 일본의 것을 준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낚싯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는 사용섬유의 함유율을 체적비로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수지는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였고 카본은 몇 %이며 그 외 글라스섬유를 몇 % 사용하여 만들었다고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죠.

 

즉, 단적으로 얘기해서 탄소섬유의 함량이 76%인 프리프레그 외엔 다른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낚싯대를 만들었다면 제원에 카본 100%라고 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낚싯대를 과장해서 표현하면 원뿔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윗부분은 글라스섬유를 사용하고 아랫부분은 탄소섬유를 사용하여 낚싯대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본을 사용하여 만든 제일 하단 부분의 반지름은 5cm, 글라스섬유를 사용하여 만든 앞부분 제일 아래쪽의 반지름은 2cm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원뿔을 펼친 단면적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지만 로드의 제원에 표시하는 체적비, 즉 부피의 비율은 5³:2³= 125:8이 됩니다.

 

결국, 이 로드를 만드는데 사용한 탄소섬유의 함유율은 전체(133)의 93.9%라고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드의 제원에 표기된 카본 99%란 표현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낚싯대의 재료로 99% 카본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신다면 오늘의 포스팅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낚싯대의 선경과 원경이란 정확이 어디를 측정한 것일까?

낚싯대의 선경과 원경이란 정확이 어디를 측정한 것일까?

수온도 점차 상승하고 기온도 올라감에 따라 야외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낚시를 즐기려는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하여 새로이 낚시에 입문하시는 분들로부터 낚싯대와 관련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 로드를 선택할 때에는 많은 조건을 따져보아야 하지만 처음 장비를 구매하는 분들로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올바른 소비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권유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제원(스펙)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로드를 판매하는 업체마다 제공하고 있는 제원을 보면, 먼저 선경과 원경이란 말이 나오며 그 다음으로 자중(무게)이 나오고 기타 로드의 경도, 사용할 수 있는 채비의 한계치 등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낚싯대(로드)의 선경과 원경 및 표시된 제원의 허용오차는 얼마나 될까.1

 

그런데 아주 많은 분들이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선경과 원경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측정한 수치이며, 또 그것은 외경을 말하는지 내경을 말하는지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업체가 표기한 제원의 오차는 그 허용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경과 원경이란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면 한자로는 선경(先徑: 先径) 원경(元徑: 元径)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이것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원경의 한자가 멀 원(遠)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조구사와 유통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일반 개인도 회원이 될 수 있음)라는 단체가 있지만 아직까지 기준이 되는 제원의 표기와 허용오차에 관한 기준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일본에서는 “낚싯대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과 그 “시행규칙”을 “낚싯대 공정거래협의회”라는 단체에서 만들어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선경과 원경에 관한 기준은 규약이 새롭게 개정되기 전에는 업체들마다 제각각의 기준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다이와의 경우에는 찌낚싯대는 원경을 끝에서 5cm 지점에서 측정을 하고 원투낚싯대의 경우에는 끝 지점의 지름을 원경으로 표시하는 등 제품마다 그 측정하는 부위가 달랐으며(지금도 일부 제품은 다르게 측정) 이것은 업체마다 다르게 표시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된 규약에서는 원경과 선경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낚싯대에 표시하는 제원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도 설정하고는 있으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용어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낚싯대의 선경과 원경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일반적으로 선경은 초릿대의 가장 끝 부분, 원경은 손잡이 부분의 가장 끝 부분의 지름을 나타낸다고 하는 내용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경은 로드의 앞쪽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부품(가이드)이 붙어 있지 않으며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의 외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원경은 초릿대에서 가장 먼 부분으로 부품이 붙어있지 않고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의 외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아마도 국내의 업체들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릿대의 끝에 가이드가 있거나 손잡이 부분, 즉 버트에 그립이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의 뒤쪽과 그립의 앞쪽에서 지름을 측정한 것을 선경과 원경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경은 영어로 “Top Diameter” 또는 “First Diameter”이라고 하며 원경은 “Butt Diameter”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듣거나 사용하는 버트(Butt)란 말은 골프클럽에서 비롯된 것을 낚싯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버트 지름(Butt Diameter) 다시 말해서 원경(元徑: 元径)의 측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립의 앞쪽에서 측정하는 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드를 판매하는 국내 모 업체의 글에서 “무게의 오차에 대한 국제기준이 5%”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로드에 대한 제원의 허용오차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이 없으며 있다면 일본에서 만든 기준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낚싯대의 허용오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일본의 기준은 먼저 길이(전장:全長)는 진출식 로드는 모두 뽑았을 때의 길이를 재고 꽂기식의 경우에는 모두 꽂았을 때의 길이를 측정하며 그 오차는 “+2cm, -1cm×칸 수” 이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무게(자중:自重)는 가이드와 릴시트 및 그립, 페인트 등을 모두 포함한 무게로 측정하며 오차는 +5% 이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었을 때의 길이는 진출식의 경우에는 앞 마개(민물대에 많음)와 뒷마개를 제외한 길이를 재고 꽂기식 로드의 경우는 가장 긴 길이를 측정하며 그 오차범위는 ±3% 이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낚시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생산업체들의 제품들도 발전하고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용어를 일본으로부터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트집 잡으려는 것은 아니나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원과 제품의 허용오차에 관한 기준은 강제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 국내 모 조구사에 만든 로드의 경우 자중의 오차가 9.45%나 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국내에서도 제대로 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