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항공모함 개조는 미국이 사용하기 위함은 아닐까?

일본의 항공모함 개조는 미국이 사용하기 위함은 아닐까?

항공모함(aircraft carrier)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군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항공모함(航空母艦)을 줄여서 우리는 항모(航母)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는 공모(空母)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즈모형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한 후 운용하기 위해서 STOVL(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형인 F-35B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개발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기는 합니다만(참조: 일본의 스텔스기 개발은 왜 중단되었나?) 2011년에 도입이 결정된 42대의 F-35에 이어서 이번에 추가로 도입이 결정된 105대의 F-35 중에서 42대는 F-35B로 결정함으로써 일본은 도합 147대의 F-35를 운용하게 됩니다.

항공모함은 맞지만 공격형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일본의 주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설득을 전혀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 자위대가 봉착한 인력난으로 볼 때 2개의 비행단을 조직하여 교대로 F-35B를 운용할 것이라는 계획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1일 일본 자민당과 공민당이 체결한 합의안에는 “이즈모형 호위함을 개조한다고 하더라도 운용가능한 항공기를 감안하면 일본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상대국을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공격형 항공모함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현재의 국제정세나 과학기술 등을 감안하면 헌법상 보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이즈모형 호위함을 개조하기는 하지만 평시에는 대잠초계 헬기를 탑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전투기를 운용할 것이며, 최대 14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을 8대의 F-35B를 1개의 비행대로 구성하여 운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보다 많은 42대의 F-35B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상시 적의 공격으로 활주로가 파괴된 경우라도 짧은 거리의 활주로만 있으면 이륙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저 150미터의 활주로만 확보되면 이륙할 수 있다는 F-35B를 파괴된 활주로에서 출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다는 저들의 주장이 옳다면 도입하는 대수는 42대보다 많은 수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일본자위대 항공모함 보유계획의 진실은?

일본자위대 항공모함 보유계획의 진실은?

어제는 일본의 해상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레이더 위협을 받았다는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 국방부의 반박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며칠 전의 포스팅 “일본의 해상초계기는 현대판 자살특공대?”에서도 이번의 사태는 자국 내에서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내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의 이즈모형 호위함의 항모개조에 대하여 일본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오던 일본헌법 제9조의 “교전권, 정규군 보유의 금지” 조항과, 자국 내의 방어만을 수행한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항공모함을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 그들이 말하는 이유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즈모형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려 한다는 사실에만 포커스를 맞춘 국내언론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F-35B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이즈모형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 위한 명분으로 방위계획대강(이하 방위대강)에 따른 5개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방공체제 강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도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인 태평양이라는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와 미야코섬을 가로지르는 미야코해협을 중국의 항공기와 함정이 통과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중국이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전력을 본격적으로 운용하게 된다면 일본의 태평양지역이 공격위협에 더욱 노출되지만 지금 현재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활주로를 갖춘 자위대의 기지는 이오지마(이오섬) 밖에는 없기 때문에 태평양지역에서의 방공체제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이즈모형 호위함을 개조하여 F-35B를 탑재함으로써 방공체제의 완벽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내세우는 첫 번째 명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세우는 명분은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존재강화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야 할 부분은 일본이 방위대강에서 언급하고 있는 태평양이라는 개념은 첫째, 일본이 접한 태평양지역과, 둘째,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방위대강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일본이 항모로 개조하기 위해 내세우는 첫 번째 명분과는 거리가 먼 인도-태평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중국이 만든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한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가 열렸던 2016년 8월 케냐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체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자유무역과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인도양과 태평양에 대한 자유를 위협하는 남중국해에서의 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는 이른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Free and Open Indo- Pacific Strategy: FOIP)”이라는 외교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방위대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존재강화”를 실천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을 2017년과 2018년에 연속으로 파견하여 미국의 원자력항공모함과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면서 향후에는 이런 활동을 호주를 비롯한 영국과 프랑스와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즈모형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 위한 연구를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은 공교롭게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4월 27일이었습니다.

일본의 방위성이 연구를 위탁한 내용은 이즈모형을 비롯하여 휴가, 이세, 카가형의 4가지 헬기탑재 호위함(DDH: Helicopter Defense Destroyer) 중에서 개조하여 항모로 운용하기에는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가 하는 것과 개조된 항모에서 운용하기 위한 항공기로는 언론에서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F-35B 외에도 무인헬기인 “MQ-8C 파이어스카우트”와 무인정찰항공기인 “RQ-21A 블랙잭”도 있었다는 사실인데 주로 비행갑판이 없는 구축함이나 프리깃함에서 사용하는 “RQ-21A 블랙잭”의 운용을 검토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우며 앞으로 좀 더 깊이 알아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RQ-21A 블랙잭 이륙 모습

 

그러나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F-35B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비행갑판이 긴 이즈모형 호위함이 항모의 개조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상한 점은 방위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민간업체가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미군의 후방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 1기 만을 상정하여 검토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해상자위대가 F-35B를 탑재하여 운용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미군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을 전제로 검토한 연구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항공모함 개조는 미국이 사용하기 위함은 아닐까?는 제목의 포스팅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독자적으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기경보기와 항모로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공표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더욱 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는 이즈모형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면 F-35B를 몇 대까지 탑재할 수 있다는 추측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현재 격납고의 공간은 길이가 125미터, 폭이 21미터로 일부에서는 최대 14대까지 탑재할 수 있고 갑판에도 탑재를 하면 최대 21~22대의 F-35B를 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격납고에는 F-35B만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로 사용할 엔진을 포함한 각종 부품과 무기도 함께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격납고에는 7~8대 정도 밖에는 탑재하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즈모형 호위함의 갑판의 우현 정면에 있는 CIWS(close-in weapon system)는 이착륙을 위해서 철거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해야 하고 갑판 중앙과 우현 중앙에 있는 격납고와 비행갑판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의 크기가 중앙에 있는 것은 중량이 30톤, 길이 20미터, 폭 13미터로써 F-35B의 탑재에 지장이 없지만 우현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중량 30톤, 길이 15미터, 폭 13미터로써 길이가 15.67미터이고 날개폭이 10.67미터인 F-35B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날개를 접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판의 개조와 격납고의 개조는 기술적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F-35A를 주문하고 인도받아 비행대를 편성하기까지 도합 6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이와 같은 속도로 추진된다고 가정하면 F-35B를 현재 주문한 이후부터 인도받기까지에만 4년이 걸리고 비행대를 편성하기까지에는 2년이 추가로 소용되기 때문에 빨라야 2024년 무렵이나 되어야 F-35B 비행대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번에 나온 일본의 방위대강은 2021년부터 10년간을 상정하고 있어서 목표한 기간 내에 F-35B 비행대를 편성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항공모함에서의 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모에서의 운용에는 더 많은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본은 F-35B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 인원을 파견하여 기술을 익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는 일본자위대의 실상으로 볼 때는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인력이 없어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8년 3월 현재로 일본의 자위대 정원은 247,154명인데 현원은 226,789명으로 91.8%의 비율을 보여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간부 92.6%, 준위 93.7%, 하사관 98.8%인 것에 비해서 일반사병은 73.7%로 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으로써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일본이 이즈모형 호위함을 개조하여 항공모함으로 운용하는 것은 빨라야 2020년 후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베정권이 내세우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Free and Open Indo- Pacific Strategy: FOIP)”이라는 외교전략과 방위대강에서 주장하는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존재강화”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결국 이번에 일본이 발표한 항공모함 개조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F-35B를 탑재한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을 보유한 미군의 지원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해상초계기는 현대판 자살특공대?

일본의 해상초계기는 현대판 자살특공대?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의 P-1초계기에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증거로 일본이 내놓은 영상을 보면, 지난날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운용하였던 자살특공대(카미카제 특공대)가 생각납니다.

일본은 세키유키오(関行男)를 비롯한 자살특공대 제1진의 참가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지원하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으며 1944년 10월 20일, 세키유키오(関行男)를 대장으로 하는 시키시마대(敷島隊) 5명이 최초로 출격하였다고 뉴스로 방영하기도 했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이 2014년 일본의 문예춘추를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자살특공대 중에서 세키유키오(関行男)가 대장인 시키시마대(敷島隊)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참여하게 된 것이며, 그 외 야마토대(大和隊)와 아사히대(朝日隊), 야마자쿠라대(山桜隊)의 대원들은 지명에 의해서 모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뉴스 제232호에서 “가미카제특공대 시키시마대 5인”이란 제목으로 방영되었던 영상과 사진은 모두 날조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당시 사진을 촬영했던 이나카기 히로쿠니(稲垣浩邦)의 증언에 의하여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는 “자신이 정성껏 찍은 대원들의 마지막 모습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다른 뉴스와 편집한 누더기 영상을 시키시마대 5인의 최후의 모습이라고 국민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 놀라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5명이 아니라 7명이었으며 사진에는 6명이 나온 것이라는 이나카기 히로쿠니(稲垣浩邦)의 증언(사진은 이나카기 히로쿠니가 촬영한 것을 위키피디아에서 퍼옴)

 

그러나 편집하고 날조된 영상과 사진으로 일본국민들의 자부심과 참전의식을 높였기에 그들이 목적했던 것은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때와 지금 일본의 아베정권이 하는 짓이 너무도 닮았음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해상자위대의 P-1초계기에 대하여 조준발사하였다고 하는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STIR)는 탑재하고 있는 127㎜포나 “RIM-7 시스패로” 함대공미사일에 특화된 장비라는 것이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의 주된 골자입니다.

 

그런데 일본해상자위대의 P-1과 같은 초계기에는 레이더의 전파를 역으로 탐지하는 ESM(Electronic Support Measures)이라는 장비가 있어서 광개토대왕함에서 발사한 레이더가 사격통제레이더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STIR는 일본의 해상자위대에서도 이전에 운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장비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큰 차이점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증거로 제시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해군에서 운용하는 함정에는 탐지거리가 길고 사용하는 주파수가 낮은 대공수색레이더와 수평선 너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짧은 거리의 수상목표를 탐지하는 대수상레이더가 있고, 다른 하나는 미사일이나 함포와 함께 사용하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갖추고 있는데 일본해상자위대의 호위함에도 1번 대수상레이더, 2번 대공수색레이더, 3번 사격통제레이더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격통제레이더는 탐지된 목표를 연속적으로 추적하고 포착하여 이동방향과 속도를 산출함으로써 사격에 필요한 수치를 산출하여 사격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역으로 탐지할 수 있는 ESM(Electronic Support Measures)을 갖춘 해상자위대의 P-1초계기는 주파수대역만을 보고도 무슨 레이더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게다가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STIR을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파수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동일한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할 수도 있는 대수상레이더를 사격통제레이더라고 우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을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레이더가 조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조종사들은 긴급하게 교신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고, 광개통대왕함에서 조사한 레이더가 사격통제레이더라면 간단히 주파수만 공개하면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옛날 일본국민들을 기만하고 전쟁을 독려했던 당시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의 지나친 비약일까요?

일본은 항공모함을 몇 척이나 보유하고 있을까?

일본은 항공모함을 몇 척이나 보유하고 있을까?

일본 아베정권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의 대립이 점점 격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이 보유한 항공모함이 몇 척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는 것 같아 이번에는 일본의 항공모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에 “일본자위대 항공모함 보유계획의 진실”이란 포스팅을 통해서 일본의 항공모함 개조 계획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F-35B를 탑재한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을 보유한 미군의 지원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아사히신문에서는 당초 일본 정부가 밝힌 것과 달리 미군 지원을 전제로 항공모함화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그런데 일본의 항공모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제약을 받는 일본 해상자위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하는데 아베가 기를 쓰고 추진하려는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본은 공격형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가 없다.

즉 일본헌법 제9조의 “교전권, 정규군 보유의 금지” 조항과, 자국 내의 방어만을 수행한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공격을 위한 함정을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명칭도 일반적인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경항공모함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 모두를 통틀어서 호위함으로 부르고 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호위함이란 개념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보유함정에 관한 정보는 “위키피디아 일본판”을 참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항공모함화 하려는 호위함을 위주로 알아보기로 하자.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모두 4척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일본은 항공모함이 아닌 헬기탑재 호위함(DDH: Helicopter Defense Destroyer)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즈모형 2척과 휴가형 2척이 이에 해당한다.

일본은 러시아의 군사위협이 증가하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배수량 6,800톤의 시라네형 호위함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먼저 휴가형을 건조하는데 이때 일본 제국해군의 함대정비계획이던 88함대에서 따와 각각 8대의 헬기를 8대의 호위함에서 운용한다는 이른바 8.8체제를 도입하고 하루나형 2척과 시라네형 2척을 보유하던 것에서 휴가형 2척과 이즈모형 2척을 추가로 건조하여 모두 8대의 헬기탑재호위함을 보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즈모형

 

휴가형

 

시라네형

 

그러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하루나형과 시라네형 호위함은 낮은 배수량과 3대의 헬기 밖에는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헬기가 동시에 이륙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로 휴가형과 이즈모형만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휴가형의 항공모함화는 전력의 극대화란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한편 일본은 미국 해군의 편제단위인 항공모함타격단과 유사한 개념으로 호위함대군이란 편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휴가형과 이즈모형의 호위함이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일본이 모두 4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경항공모함으로 분류되는 일본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Helicopter Defense Destroyer) 중에서 휴가형은 만재배수량이 19,000톤으로 모두 11대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고 3대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으며, 이즈모형은 만재배수량 26,000톤으로 탑재헬기는 최대 14대, 동시운용이 가능한 대수는 5대이다.

그런데 트럼프 딸랑이 아베가 이즈모형 헬기탑재호위함을 F-35B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니 트럼프로서는 대한민국의 독도훈련과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에 관하여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질서와 책임은 외면한 채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저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번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룩해야만 할 것이다.

황금보다 비쌌던 염료, 티리안 퍼플(Tyrian purple)

황금보다 비쌌던 염료, 티리안 퍼플(Tyrian purple)

왕가(王家)에서 태어났다는 뜻을 가진 영어 숙어(熟語)에는 보라색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Born to the purple=Born into the royal family)

왕족이란 뜻을 나타낼 때 보라색이란 단어가 사용된 역사는 고대로마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이어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관식에서 썼던 왕관도 보라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Ⅱ)의 전임자였던 조지 6세(George Ⅵ)의 공식초상화를 봐도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작고한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클레오파트라’에도 보라색 복장을 한 장면이 나온다.

조지 6세(George Ⅵ)의 초상화

 

영화 ‘클레오파트라’의 한 장면

 

지중해의 페니키아인들이 뮤렉스 브란다리스(Bolinus brandaris)라는 소라의 일종에서 추출하여 만든 보라색 염료인 티리안 퍼플(Tyrian purple)은 가격이 어머어마하게 비쌌기 때문에 평민들은 감히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로마황제 중에는 혹시라도 시민들이 보라색 옷을 입기라도 하면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로마의 왕족과 치안관들이 착용하던 보라색 복장의 전통은 비잔틴제국과 신성로마제국의 통치자들에게로 이어졌고 나중에는 카톨릭의 주교들도 보라색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1464년 교황 바오로 2세는 더 이상 염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떡갈나무에 기생하는 곤충에서 취한 적색의 동물성 염료인 케르메스(kermes)와 백반으로 만든 주홍색(scarlet)의 옷을 입도록 선언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던 티리안 퍼플(Tyrian purple)은 얼마나 비쌌던 것일까?

1온스의 티리안 퍼플 염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5만 개의 뮤렉스 브란다리스(Bolinus brandaris)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다른 재료로 만든 염료와는 달리 오래도록 색이 바래지 않고 지속되었던 것이 왕실이나 귀족들이 선호하였던 이유지만 뮤렉스 브란다리스의 껍질을 깨뜨려 보라색을 생성하는 점액을 추출한 다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 햇빛에 노출시켜서 만들어야만 티리안 퍼플(Tyrian purple)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3세기 말과 4세기 초 로마의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은 티리안 퍼플(Tyrian purple)의 생산을 국유화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의 통치기간 동안 티리안 퍼플로 염색한 양털 1파운드(453g)은 금 1파운드의 가치가 있었고 티리안 퍼플 염료 1파운드는 금 3파운드의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

금 3파운드는 1,360g이니 어제인 10월 19일의 국내금시세로 환산하면 티리안 퍼플 염료 1파운드는 9천5백3십 만원 정도에 해당하고 1g의 가격은 21만 원 정도인 아주 값비싼 염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의 망토와 클레오파트라가 거느리던 기함의 돛에도 사용되었던 티리안 퍼플(Tyrian purple)의 탄생은 페니키아의 전설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인들이 헤라클레스와 동일시하는 티레(Tyre)의 주신(主神)이었던 멜카르트(Melqart)는 어느 날 개를 데리고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개가 조개를 물어뜯었더니 개의 입과 코가 보랏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본 멜카르트(Melqart)의 연인이었던 님프가 자신의 옷을 물들이기 위해 보라색 염료를 달라고 부탁하자 멜카르트(Melqart)가 이에 응답하여 티레(Tyre)에 뮤렉스 브란다리스(Bolinus brandaris)가 많이 서식하도록 해주었다고 한다.

아래는 네덜란드 화가 테오도르 판 튤덴(Theodoor van Thulden)이 그린 헤라클레스의 개가 발견한 보라색 염료(Hercules’s Dog Discovers Purple Dye)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테오도르 판 튤덴(Theodoor van Thulden)은 루벤스와 공동제작을 했던 경험이 많았던 때문인지는 몰라도 루벤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탄생한 보라색 염료인 티리안 퍼플(Tyrian purple)은 지중해 근처의 나라들로 급속하게 퍼져나갔고 알렉산더 대왕도 왕권의 상징으로 티리안 퍼플로 물들인 옷을 입었으며 로마공화국에서는 집정관 및 관직자들은 흰색 바탕에 보라색 줄무늬가 있는 토가 프라에텍스타(toga praetexta)를 입었고, 개선장군들은 전체를 보라색으로 염색한 토가 픽타(toga picta)를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

 

토가 프라에텍스타(toga praetexta):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한 장면

 

서두에서 언급했던 왕가(王家)에서 태어났다는 뜻을 가진 영어 표현인 Born to the purple이란 숙어는 동로마 제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황제가 된다는 것은 보랏빛으로 기른다는 것이었고, 황제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보랏빛에서 태어난다(born in the purple) 것이었다.

그러나 표현의 기원은 불분명하며 동로마 제국에서는 보랏빛이 황실의 문서에 사용되었고 보라색 무늬가 있는 옷을 착용하는 것은 주교나 황실의 행정관 외에는 금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왕가(王家)에서 태어났다는 뜻의 영어 표현 Born to the purple이나 Born in the purple은 혜택과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벗어나야 할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부모의 능력과 권력 및 재력에 의해 그들의 미래가 미리 결정지어져 버리는 것은 결코 축복은 아닐 것이며 평범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없도록 길러지는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한때는 행복으로 가는 열쇠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아빠찬스’니 ‘엄마찬스’니 하는 것들은 로마의 멸망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신기루와 같은 것임을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발견하게 된다.

영화 미스터 존스와 우크라이나의 홀로도모르(Holodomor)

영화 미스터 존스와 우크라이나의 홀로도모르(Holodomor)

신뢰도 최악의 한국의 언론과 기자들을 보면서 화가 치미는 것도 이젠 만성이 되어버린 것 같다.

한국의 기레기님들께서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지 않겠지만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의 주제는 우크라이나의 홀로도모르(Holodomor)를 소재로 한 영화이다.

영화 미스터 존스(Mr. Jones 2019)의 기본 소재이기도 한 홀로도모르(Holodomor)는 1932년부터 1933년에 걸쳐 일어난 인위적인 기근으로 사람을 학살한 것이란 의미로 영어로 Famine Genocide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에서는 스탈린이 주도한 계획적인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 우크라이나 의회는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학살”이라고 규정하였다.

영화 미스터 존스에 대한 네티즌의 평점은 8점 이상으로 높은 편인데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의문으로부터 취재가 시작되는 투철한 기자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영화의 주인공인 가레쓰 존스(Gareth Jones)는 실존인물로 아돌프 히틀러와 인터뷰를 하였고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의 외교고문을 맡고 있었는데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기근에 의한 대학살인 홀로도모르(Holodomor)의 취재에 나선 것은 1930년대는 세계가 대공황으로 신음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어째서 소련 만은 윤택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을까 하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Gareth Jones

표창장이라는 극악무도한(?)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기레기들에게는 중국집에서 어떤 음식을 주문해 먹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기삿거리가 될지는 몰라도 진정한 기자들은 이렇게 출발한다는 것을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영화 미스터 존스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얼마전 조국 교수가 언급했던 여기자가 시방새 이현영이라는년이라고 한다.
조국 관련 가짜뉴스 생산하고는 아침뉴스 메인 엥커자리를 꿰찼다니 기가 막힌다.? pic.twitter.com/KU90QiZHgY

— Mina #이재명_차기대통령 (@issacjosh) August 2, 2020

우크라이나는 20세기 동안 1921년~1923년, 1932년~1933년, 1946년~1947년의 세 번의 기근(飢饉)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스탈린에 의해 자행되었던 대학살인 홀로도모르(Holodomor)였다.

1932년 우크라이나 공산당중앙위원회는 식량징발정책을 실시하였는데 당에서 정한 계획대로 곡물이나 육류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15개월치를 할당량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과 함께 식량을 훔친 사람은 사형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처럼 약탈에 가까운 징발이 실시되자 마침내는 마지막 비축식량마저도 빼앗기게 되었고 급기야 1932년 12월에는 식료품의 매매가 아예 금지되기에 이르렀으며 1933년 초에는 기아(飢餓)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이동조차도 금지되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던 도망도 칠 수 없게 된 우크라이나인들은 옥수수 속대와 나무껍질 등 그야말로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하나둘 쓰러져갔던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잃은 숫자가 적게는 4백만에서 많게는 1,4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사망의 여파로 600만에 이르는 신생아의 출산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모든 것의 발단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소련의 공업발전을 위해 사용하려던 스탈린체제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근을 인정하게 되면 스탈린의 5개년 공업계획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 되었기에 국제정치 무대에서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는 감추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소련은 끝까지 이런 사실을 부인하였던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아는 역으로 반공·반소(反共·反蘇)정서를 불러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독일군이 동부전선으로 침공하자 그들을 해방군으로 환영하면서 독일군에 자원하기도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2006년부터 11월의 넷째 주 토요일을 홀로도모르(Holodomor)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정하여 조기(弔旗)를 게양하고 오후 4시에는 각 가정에서 촛불을 켜고 1분간 묵념을 올리고 있다.

 

영화 미스터 존스(Mr. Jones 2019)는 종반을 향해가면서 식육(食肉)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애쓰는 주인공에게 권력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기사를 싣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장면도 나온다.

이뿐이 아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권력에 기생하는 언론이 주인공의 기사를 거짓이라고 폄하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모습도 나온다.

기가 막히게 한국의 현실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이 영화의 전문가 평에는 씨네 21의 박평식 기자 쓴 한 줄 평, “기레기와 빨대들에게 치욕과 각성을!”이 가장 돋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는 대한민국에서 득세하는 친일파의 잔재들처럼 소련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엄연히 존재해서 제4대 대통령이었던 친러주의자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1930년대의 기근은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학살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당시의 기근은 소련연방에 속한 여러 민족에 일어난 공동의 비극이었다.”고 씨불거렸다고 한다.

일제의 침략이 조선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美친넘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영화로 시작했으니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좀비를 소재로 한 영화 랜드 오브 데드(Land Of The Dead, 2005)는 홀로도모르(Holodomor)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서는 개봉이 금지되었었다.

2016년 12월 7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홀로도모르(Holodomor)를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학살로 인정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는데 19개 국가에서 이를 승인하였고 10개국에서는 반인륜범죄로 규정하였으나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땅에서 기레기들과 가짜 뉴스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숨져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아우슈비츠의 검투사

아우슈비츠의 검투사

2020년 1월 27일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가 해방된 지 75주년을 맞은 날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인 2월 19일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1942년에 서명된 날이었다.

독일과 미국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 당사국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우슈비츠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은 잘 알려져 있으니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국도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에 대하여 대통령들이 직접 나서 사과를 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즉 1983년 미국의 ‘전시 시민이주 및 수용에 관한 위원회’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CWRIC(Commission on Wartime Relocation and Internment of Civilians)는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서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으로 강제수용의 결정은 인종차별과 전쟁 히스테리 및 정치적 지도력의 실패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는 결론을 내리고 생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1인당 2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연방의회에 권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88년 8월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공식사과를 하고 2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함과 함께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로 수용한 역사적 사실을 미국의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한 12억5천만 달러의 교육기금이 조성되었으며 1992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사과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사과는커녕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금년 2월 22일에도 개최하였으니 이를 바라보면서 치미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다.

1940년 6월 14일 가톨릭 사제와 유대인을 포함한 폴란드의 정치범 728명이 최초로 아우슈비츠에 수용된 이후,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강제로 수용된 공식적인 기록에 대하여는 역사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가장 최근에 발간된 책(999: The Extraordinary Young Women of the First Official Jewish Transport to Auschwitz)에 의하면 1942년 3월 27일, 주로 10대와 20대로 이루어진 997명의 유대인 여성들이 수용되었던 것이 최초의 유대인 집단수용이었다고 한다.

 

999명의 독일여성 죄수들이 999명의 슬로바키아 유대인 여성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히믈러의 명령과는 달리 997명의 유대인여성들이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이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아우슈비츠의 이야기는 우리에겐 영화 쉰들러 리스트로 잘 알려져 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자들의 이야기 중에서 권투(복싱)를 소재로 한 영화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해방 75주년을 맞아 금년 가을에 개봉된다는 소식이다.

권투를 소재로 한 아우슈비츠에 관한 영화로는 가깝게는 2013년의 빅터 영 페레즈(Victor Young Perez)가 있는데 이 영화는 세계 플라이급 챔피언을 지냈던 빅터 페레즈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1943년 10월 10일 아유슈비츠에 수용되어 경험한 실화를 바탕으로 알제리 출신의 자크 와니쉐(Jacques Ouaniche) 감독이 연출하였으나 영화는 폭망하고 말았다.

 

영화 빅터 영 페레즈(Victor Young Perez)

 

실제의 빅토르 페레즈(Víctor Pérez)

 

그리고 2020년 9월에 개봉할 가칭 “아우슈비츠의 검투사(Gladiator of Auschwitz)”를 연출한 폴란드의 영화감독 마치에 바르체브스키(maciej barczewski)는 할아버지가 아우슈비츠에 수용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영화제목은 영어로는 챔피언(Champion)을 뜻하는 폴란드어인 미스츠(Mistrz)가 될 것이라고 한다.

영화는 영국의 잭 페어웨더(Jack Fairweather)가 2019년에 발간한 책(The Volunteer: The True Story of the Resistance Hero Who Infiltrated Auschwitz)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책의 제목에 지원자(Volunteer)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책의 주인공인 폴란드의 기병대장이었던 필레츠키(Pilecki)는 아우슈비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저항운동을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비톨트 필레츠키(Witold Pilecki)와 손잡고 저항운동에 동참했던 폴란드인이 바로 영화의 주인공인 타데우스 피에트르지코브스키(Tadeusz Pietrzykowski)란 인물이다.

1917년 4월 8일 바르샤바에서 태어난 타데우스 피에트르지코브스키(Tadeusz Pietrzykowski)는 20살에 밴텀급으로 권투를 시작하였으며 2차 대전의 시작으로 독일군이 바르샤바로 진군하자 포병에 입대하여 참전하게 된다.

그리고 폴란드가 독일에 항복을 하자 프랑스로 가서 저항운동에 참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의 국경부근에서 체포되어 1940년 6월 14일 최초로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던 728명 중의 한사람에 포함되게 된다.

아우슈비츠에 수감된 타데우스 피에트르지코브스키(Tadeusz Pietrzykowski)는 수용소의 독일군들을 위한 오락행사로 마련했던 권투경기에 나서게 되었는데 제일 첫 번째로 겨루었던 상대는 독일의 복싱대회에서 미들급 2위를 차지한 경력이 있는 발터 듀닝(Walter Dünning)이란 사람이었다.

당시 두 사람의 체중은 발터 듀닝(Walter Dünning)이 70㎏, 타데우스 피에트르지코브스키(Tadeusz Pietrzykowski)가 40㎏이었다고 하니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이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타데우스는 발터를 이기고 부상으로 받은 빵 한 조각과 마가린을 동료 수용자들과 나눌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모두 37차례의 경기를 치루었던 타데우스 피에트르지코브스키(Tadeusz Pietrzykowski)는 네덜란드계 유대인이었던 린 샌더스(Leen Sanders)에게 유일한 패배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와의 재대결에서는 승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데우스 피에트르지코브스키(Tadeusz Pietrzykowski)보다 10살이 많았던 린 샌더스(Leen Sanders) 또한 전직 권투선수였는데 네덜란드의 미들급 챔피언을 7차례나 방어한 전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또한 부상으로 받은 음식들을 동료 수용자들과 나누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18년, 네덜란드복싱협회는 그를 전쟁영웅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아우슈비츠에서 37회의 경기를 치러 단 한 번의 패배만을 기록하였던 타데우스 피에트르지코브스키(Tadeusz Pietrzykowski)는 함부르크에서 남동쪽으로 15㎞ 떨어진 곳에 있던 노이엔감메(Neuengamme)수용소로 이송된 뒤에도 20차례나 더 경기를 가졌다고 한다.

그 뒤 우리에게는 안네의 일기로 유명한 안네 프랑크가 수용되었던 베르겐 벨젠(Bergen-Belsen)수용소로 이송되어 수용생활을 하던 중, 1945년 4월 15일 영국군에 의해 해방된 타데우스 피에트르지코브스키(Tadeusz Pietrzykowski)는 폴란드의 제1기갑사단에서 스포츠 코치로 활동하다가 체육교사가 되어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하였다고 한다.

1991년 4월 17일, 세상을 떠난 그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에 폴란드의 영화감독 마치에 바르체브스키(maciej barczewski)가 만드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타데우스와 그의 딸 엘레노라

 

1962년에 슬로바키아의 영화감독 피터 솔란(Peter Solan)이 복서와 죽음(Boxer and Death)이란 제목으로 타데우스 피에트르지코브스키(Tadeusz Pietrzykowski)의 아우슈비츠에서의 생활을 영화로 만들었고, 이에 영감을 받았던 미국의 로버트 영( Robert M. Young)감독은 또 다른 아우슈비츠의 수용자로서 권투경기를 가졌던 그리스계 유대인 살라모 아루치(Salamo Arouch)의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트라이엄프란 제목으로 국내에 개봉되었던 영화는 로버트 영( Robert M. Young)감독이 연출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인 윌리엄 데포가 주연을 맡았으나 흥행은 쪽박을 차고 말았다.

 

이번 가을에 개봉되는 영화도 작품성이나 흥행 면에서는 그리 큰 기대가 되지는 않으나 아우슈비츠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만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런 영화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창작자들의 상상력과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던 조선인들을 태웠던 귀국선 우키시마호의 침몰사건은 아직도 그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언젠가 일본의 만행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르게 된다면 수상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넘들의 발악은 극도에 달할 것인데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아우슈비츠의 여성 도살자들

아우슈비츠의 여성 도살자들

사진은 아우슈비츠와 라벤스브뤼크 강제수용소에서 근무하면서 인체실험을 실시했던 독일의 헤르타 오버호이저(Herta Oberheuser)가 법정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 모습이다.

어제 포스팅 했던 아우슈비츠의 검투사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수용된 것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1940년 6월 14일 가톨릭 사제와 유대인을 포함한 폴란드의 정치범 728명이 최초로 아우슈비츠에 수용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런 사실에 대해 홀로코스트와 관련한 사회활동과 병행하여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헤더 듄 맥아담(Heather Dune Macadam)이 작년 연말에 아우슈비츠에 공식적으로 수감된 최초의 유대인들은 997명의 슬로바키아계 유대인 여성들이었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하였는데 제목은 “999: The Extraordinary Young Women of the First Official Jewish Transport to Auschwitz”이다.

 

이 책은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인 에디스 그로스먼(Edith Friedman Grosman) 부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수감자들에게 지급된 옷은 전장에서 사망한 소비에트 군인들의 피에 젖은 군복이었고 신발은 얇은 천으로 다리에 묶은 나무판자였다고 한다.

추운 겨울 신발도 없이 생활해야 했던 유대인 여성수감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 내용의 이면에는 유대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독일경비원들이란 존재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42년부터 여성경비병들이 아우슈비츠와 마자네크(Majdanek) 강제수용소에 배치되기 시작했었는데 전체 55,000명의 경비병 중에서 여성의 숫자는 3,500명 정도에 달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수용소의 경비업무와는 무관한 교사, 미용사들을 차출하여 강제수용소의 간수임무를 맡겼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SS는 21세~45세까지의 독신여성들로 사상이 투철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모집된 여성들은 라벤스브뤼크 강제수용소(Ravensbrück concentration camp)에서 적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다음 각 수용소에 배치되었는데 교육의 주된 내용은 수감자들을 처벌하는 방법과 노동자들의 작업속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남성 경비병력에 비해서 조금은 관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야말로 도살자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유대인 수용자들을 학살한 여성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만들(Maria Mandl)이다.

예전 소련군의 발표에 따라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된 사람의 숫자는 모두 400만 명이고 이 가운데 약 250만 명이 유대인라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된 10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서 절반에 달하는 50만 명의 수감자들을 가스실에서 처형하도록 하는 서류에 최종적으로 서명한 인물이 바로 마리아 만들(Maria Mandl)이었다.

 

아우슈비츠 내에서 야수(The Beast)라 불렸던 마리아 만들(Maria Mandl)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유대인 여성에게 지루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한 마리아 만들(Maria Mandl)은 자기가 지겹다는 생각이 들면 유대인 여성을 즉시 처형했으며, 수용자들이 줄을 서야할 때면 겁에 질린 수용자들 중에서 반드시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수용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자신을 바라본 수용자를 처형했다고 한다.

결국 미군에 의해서 체포된 그녀는 폴란드에 인계되었고 크라쿠프(Kraków)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1948년 1월 24일 36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마리아 만들(Maria Mandl)보다는 유대인 희생자들의 죽음에 적게 관여하기는 했지만 잔인하기로는 버금가는 여성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이르마 그레제(Irma Grese)다.

1900년대 영국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어린 여성이었던 이르마 그레제(Irma Grese)는 1945년 12월 13일, 22살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르마 그레제(Irma Grese)는 굶주린 개들이 수용자들을 공격하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희생된 사람들의 가죽으로 만든 전등갓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잔인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그녀는 아우슈비츠에서 금발의 미녀, 또는 금발의 천사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한편 아우슈비츠에서 간수로 근무했던 독일여성 엘프리드 린켈(Elfriede Rinkel)은 1950년대 후반 미국으로 가서 살았으나 2006년에 라벤스브뤼크 강제수용소(Ravensbrück concentration camp)에서 근무할 때 개가 수용자들을 공격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로 추방되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홀로코스트의 학살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아직도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을 보면 암울하기만 할 따름이다.

일본자위대 10식전차의 10식은 무슨 뜻일까?

일본자위대 10식전차의 10식은 무슨 뜻일까?

일본자위대의 장비를 보면 “10식 전차”, “90식 전차”, “16식 기동전투차량”과 같이 제식화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고기동차량”, “경장갑기동차량”처럼 제식화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고 알쏭달쏭한 일본자위대의 제식제도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자위대의 제식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7년 8월까지 시행되었던 “제식요강”이 적용되던 시기와 이것이 폐지되고 2007년 9월에 새롭게 도입된 “장비 등의 부대 사용에 관한 훈령”이 적용된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식요강”이 적용되던 2007년 8월 이전에는 장비의 주요제원과 구조 및 장비의 형식통일에 필요한 사항을 방위청장관의 결정으로 제식화하여 “○○식”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식”에서 ○○은 예산이 조달된 연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89식인 경우에는 1989년도의 예산에서 조달하여 도입한 장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989년에 예산을 조달하여 장비를 실제 배치하기까지 몇 년의 기간이 걸리더라도 제식번호는 89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배치된 연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제식제도가 폐지되고 2007년 9월부터 “장비 등의 부대 사용에 관한 훈령”이 적용된 이후에는 장비를 명명하는 것은 “부대사용승인”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부대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위대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업무차량과 같은 방어전용차량(전투용을 의미) 이외의 차량과 공병장비 및 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비품 등을 “일반장비로” 구분하고 그 외에 항공기, 무기 및 탄약, 방어전용차량, 수중무기, 전파장비, 통신장비 및 시스템, 지휘통제시스템 등과 같은 국방에 필수적인 것들을 “중요장비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장비품”에 대해서는 육해공 각 막료장(우리의 참모총장에 해당)이 방위청장관에게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얻기 위한 사용신청을 하는데 신청서에는 장비의 명칭, 제원, 구조 등의 형식을 통일하는데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위청장관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부대사용승인”을 하게 되며 이것은 이전까지의 제식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2015년 7월에 제작된 “경장갑기동차”의 이름은 2007년 9월 이후의 “부대사용승인”에 의하여 명명된 것이어서 이전의 ○○식이라는 제식번호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장갑기동차 명판

그런데 아래의 “16식 기동전투차”와 같은 명칭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의 제식제도에 의한 것이라면 2016년 예산에서 조달하여 배치된 장비라는 것이 되지만 2007년 9월 이후에 조달된 것이어서 기존의 제식번호와는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겪습니다.

16식 기동전투차

2007년 이후의 장비들 중에는 “12식 지대함유도탄”, “16식 기동전투차량”, “13식 낙하산” 등과 같은 이름들도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제식제도를 폐지한 후에도 그 경과조치로써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들입니다.

12식 지대함유도탄

13식 낙하산

16식 기동전투차량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2015년 10월 1일 개정 “장비 등의 부대 사용에 관한 훈령”의 부칙 제3항의 “구 훈령은 이 훈령의 시행 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지며, 그 제식의 폐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존의 제식제도와 같은 명명을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기준은 있는데 예를 들어 1993년부터 조달된 “고기동차량”이나 2001년부터 조달된 “경장갑기동차”와 같이 장비의 부품을 특별하게 제작하여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품, 즉 가전제품에서 사용되는 부품들을 사용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도 있는 특별히 제식화하여 형식의 통일을 요하지 않는 장비라고 판단되는 것들에는 “○○식 고기동차량”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제식제도에 의거하여 명명한 장비에 대해서는 그 장비의 사용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과규정의 적용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부대사용승인”이라는 제도가 자위대에 완전히 정착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육상자위대가 전차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일본육상자위대가 전차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현재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차는 74식, 90식, 10식의 3가지인데 그 중 1975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74식 전차는 당시에는 “세계최고의 성능”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이미 퇴역한 미국의 M60A3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제3세대 전차라고 하는 90식 전차도 전혀 개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나마 최신형이라고 하는 10식 전차도 마찬가지다.

※ 일본자위대 10식전차의 10식은 무슨 뜻일까?

 

그렇다면 왜 일본은 전차의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일까?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한 번 들여다보자.

먼저 그동안 자위대가 전차의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일본헌법 제9조의 “교전권, 정규군 보유의 금지” 조항과, 자국 내의 방어만을 수행한다는 “전수방위”의 원칙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적 규정과 원칙에 의해 자위대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는 일본의 영토 내로 국한되었는데 아베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까지 개정하여 군사활동의 영역을 해외로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해외로까지 확대되는 것과 전차를 개발하는 것과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전의 양상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미국이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는 막강한 10개의 “항공모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과 9개의 “원정타격단(Expeditionary Strike Group)”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항공모함타격단의 주요 목표는 적국의 제공권과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개전 초기에 최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적국에게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모함타격단은 적국의 영토를 실효적으로 점령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상군이 상륙하여 영토를 점령하여야만 하는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운용되는 것이 해병원정대가 소속된 원정타격단인 것이며 이번에 홍콩에 입항을 거부당한 미국의 와스프함이 바로 “와스프원정타격단”의 기함인 USS와스프(LHD-1)이다.

 

이런 항공모함타격단과, 원정타격단을 구성하고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항공모함(또는 강습상륙함)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항모를 개발하였다고 해도 전력에서는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현대전의 개념을 이해하였으니 다시 일본 육상자위대의 전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2018년 5월말 현재로 약 64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의 1/4,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는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74식 전차

 

90식 전차

 

10식 전차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이처럼 적은 숫자의 전차를 보유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못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원칙과 함께 이전까지의 자위대의 작전개념은 본토에 적의 지상군이 상륙하기 전에 하늘과 바다에서 섬멸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상전에 필요한 장비보다는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는데 필요한 함정과 항공기의 증강에 더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러한 자위대의 작전개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미쓰비시 F-2” 기종을 들 수 있다. 일본이 도입하려던 F-16은 대함·대지미사일을 탑재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일본의 작전개념으로는 적의 지상군을 공격하는 기능보다는 함정을 공격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킨 기종이 더욱 적합하였기 때문에 무수한 잡음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대함미사일 4기를 탑재할 수 있는 F-2를 개발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F-16을 기반으로 대함능력을 키운 까닭에 F-2의 제원은 F-16보다 크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소섬유를 사용하여 무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F-2는 F-16보다 무게는 1.3톤가량 무거워지고 길이는 0.7미터, 폭은 1.3미터, 높이는 0.16미터가 크게 제작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커지고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필수적인 항공기도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등 일본의 능력을 능가하기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쓰비시 F-2”를 겨냥한 순항미사일과 대공미사일을 차례로 배치하게 됨에 따라 일본은 6세대 전투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 일본의 스텔스기 개발은 왜 중단되었나?

 

중국의 스텔스기 J-20

 

이처럼 일본이 독자적인 스텔스기의 개발에 나섰다는 것은 아시아지역의 군사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본의 언론에서도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다른 나라가 일본을 침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며 그러한 움직임을 억제하고 일본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차를 비롯한 장비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중국의 지상군이 일본의 본토에 상륙할 것에 대비한 작전의 수립이 필요하고 이 작전에는 반드시 전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내용 중 더 격한 것을 보면 “만일 자위대가 적의 전차보다 우수한 전차의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면 일본을 침략하는 적에게 전멸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력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는 아직도 “미군최고”, “미국장비 최고” 일색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이미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이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중국군의 본토상륙에 대비하여 전차의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제까지의 자위대의 작전능력과는 다른, 육상자위대의 화력을 증강시키는 방향으로의 선회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8년 현재 퇴역이 진행 중인 74식 전차의 공백을 10식 전차로 충족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F-2의 후계기종인 스텔스기 F-3의 개발을 중단하게 된 이면에는 비용적인 문제와 함께 육상자위대의 화력을 키우는 문제도 고려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쩌면 그것은 아베로서는 미국에도 꼬리를 흔들면서 자위대의 화력도 증강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묘한 수일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