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수산혁신 2030계획’에 한 마디

해수부의 ‘수산혁신 2030계획’에 한 마디

어제인 2월 13일자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어업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어촌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을 재생하며 수산물 유통의 혁신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이 낚시인들에게 크게 부각된 이유는 아마도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려는 연근해어업 부문의 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의 정착방안의 하나로써 급증하고 있는 낚시인구에 대응하여 낚시로 잡은 물고기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해수부 보도자료: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어업구조 전면 개편한다.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비공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편 서삼석 의원이 2018년 11월 30일 대표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낚시로 인한 금지행위 강화를 강화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언론의 보도는 “낚시인들이 잡은 수산물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자원남획이 우려된다.”는 것만을 보도하고 있다 보니 언론기사를 접한 많은 낚시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수부의 계획과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알아보면서 일부 내용만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판단이 들기에 이제는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낚시인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던 해수부의 정책도 사실을 들여다보면 언론의 보도처럼 낚시인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라기보다는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분들의 반발에 묻혀 부담금문제도 휩쓸려 들어가면서 연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전에 “해수부의 낚시부담금 부과 움직임에 대하여”란 글과 “해수부의 해명보도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란 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많은 낚시인들은 환경보호와 어족자원의 보호에 대하여 공감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낚시인들이 찬성하는 뜻을 표명하는 것도 사실임을 피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삼석 의원이 주장하고 해수부가 밝히는 바와 같이 낚시인들에 의한 어족자원의 감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달라는 것이 낚시인들의 생각이며, 가장 대표적인 예로써 주꾸미 어획량의 감소가 낚시인들의 가을철 낚시로 인한 영향에 의한 것인지, 어민들이 봄철 포란기의(산란기가 아닌) 주꾸미를 남획하는 것에 의한 영향이 더 큰가에 대한 조사와 검증된 연구결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낚시인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은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낚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8일 해수부 주최로 ‘낚시레저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선진국의 어떤 사례를 참조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낚시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낚시로 잡은 물고기의 상업적 판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는 극히 일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지만 과연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으로 지역어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철주야 국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바쁘신 분들이시니 그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기 위해서 멀지도 않은 일본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즈오카 현에 있는 유명한 관광도시인 아타미(熱海)시에서는 2018년 9월 15일부터 관광객들이 잡은 물고기를 매입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사실을 해수부가 모르지는 않았겠지요?

사실, 해수부가 금지하고자 하는 낚시인들의 물고기 판매는 방파제 등과 같이 육지에 연한 곳에서 하는 낚시로는 판매할 정도의 상품가치가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배를 이용하여야만 일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타미 시에서도 이와 같이 낚시어선을 이용한 고객들이 잡은 물고기를 매입하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여 식당이나 기념품가게 및 숙박업소 등 현재 19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이는 그야말로 상생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ツッテ熱海) 바로가기

아타미 시에서 펼치고 있는 이 정책은 2018년 5월 24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 민간기업(上五島 SHOP)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 한 것인데 낚시인들이 잡은 물고기를 츠키지와 같은 어시장의 시세를 참고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사용기한 6개월의 쿠폰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일본 onsennews

 

이미지출처: 일본 onsennews

 

자, 이제 다시 국내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많은 낚시인들의 생각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낚시로 잡은 물고기의 상업적 판매금지에 대해서는 동참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부에서 입안하고 실시하려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나 언론에서 추정하고 있는 낚시인들의 숫자는 2016년의 한국수산회 자료(767만 명)를 인용하고 있으며 낚시용품과 관련한 시장규모는 3,000억 정도로 추산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시장규모가 그 정도인지 의문시됨을 “한국과 일본의 낚시용품 시장규모”란 글을 통해 지적하면서 낚시인구의 숫자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규모인데 반해 사용하는 용품의 시장규모는 1/5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적은 바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의 출처는 일본낚시용품산업협회이며

환율은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엔화:원화=1:1,000을 적용하였습니다.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1조3,189억
1조3,520억
1조3,660억
낚싯대
3,067억
3,177억
3,264억
루어
278억
280억
288억
낚싯바늘
86억
87억
85억
낚싯줄
69억
71억
73억
12억
11억
11억
쿨러
25억
26억
27억
기타 11개 품목
1조3천43억
1조2천728억
1조2천550억

 

이제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을 결론지으면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수산혁신 2030 계획’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담보된 자료를 제시하고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거나 함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낚시인들이 잡은 수산물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갈등인지 그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수부의 해명보도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

해수부의 해명보도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

낚시인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낚시어선에 대한 규제가 주요 골자인 금번의 사태로 낚시인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이 들끓자 해양수산부에서는 2월 6일자 해명자료(바로가기)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낚시문화 성숙을 위해 낚시 이용권 제도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이라는 것을 포함하여 “위의 제도들은 아직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낚시인 및 낚시어선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낚시인의 한 사람인 제가 우려하는 바는 제도의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잘못되고 편향된 시각에서 출발한 첫 단추부터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많은 낚시인들은 환경의 보호와 어족자원의 보호에 대하여 공감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낚시인들로 인한 쓰레기나 낚시용품의 무분별한 폐기에 따른 폐해가 많다는 여론의 지적에는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낚시인들이 찬성하는 뜻을 표명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인 사전조사와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가 왜곡되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낚시인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만들었다는 점을 당국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언급한 수협중앙회 산하의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모집단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연구결과가 얼마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인지는 행정당국의 실무자들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바다낚시를 해본 일이 있는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1회 출조에 평균 6.5kg의 조과를 올린다는 결과)

또한 이와 관련하여 수산정책연구소의 정진호 박사가 작년 2017년 11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낚시관리 방안”에는 낚시신고제와 쿠폰제 등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수산경제원의 보고서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표에서 관리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래의 그림과 같은 절차이며, 낚시신고제를 통하여 낚시에 대한 인식을 ‘단순 취미 및 자유 접근이 가능한 활동’에서 ‘제도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질서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고, 낚시쿠폰제를 통하여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낚시인에게 ‘이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낚시어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대표적인 어종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주꾸미와 갈치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수산연구원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낚시인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법과 제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규범을 준수하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꾸미의 어획량 감소가 낚시인들의 가을철 낚시로 인한 영향에 의한 것인지, 어민들이 봄철 포란기의(산란기가 아닌) 주꾸미를 남획하는 것에 의한 영향이 더 큰가에 대한 조사와 검증된 연구결과도 없이 낚시인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어획량의 감소가 높을수록 낚시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높다”는 결론에 대하여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먼저 제시해달라는 것이 낚시인들의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레저이용객의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제한과 낚시어선업의 허가제 도입에 대하여는 제가 많은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낚시인들의 대다수는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란 과정을 거친 결과라면 기꺼이 수용할 자세가 이미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해수부의 해명자료에서 “향후 낚시인 및 낚시어선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수산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인터넷에 개설된 국내제일의 낚시카페란 곳에서 단 한 사람의 회원조차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또다시 그러한 왜곡된 설문조사와 같이 그저 미봉책의 일환으로 “향후~”를 운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앞으로 더 큰 반대에 봉착하게 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픈 말씀은 당국의 제도마련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타당하고 검증된 결과에 의한 설득과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창구와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도 ‘1987’이란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식으로 회의실에 몇 사람 불러 음료수 마시며 사진 찍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바낙스의 매출액 변화(2002년~2022년)

바낙스의 매출액 변화(2002년~2022년)

한국을 대표하는 낚시용품업체라 할 수 있는 바낙스의 매출액은 일본 시마노와 다이와의 낚시용품 매출액의 5%가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로는 매출액 500억 원을 돌파한 해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연도
억 원
2002년
278.5
2003년
291.6
2004년
352.2
2005년
308.2
2006년
235.8
2007년
281.0
2008년
345.0
2009년
317.8
2010년
345.8
2011년
367.0
2012년
325.5
2013년
309.5
2014년
276.6
2015년
330.9
2016년
323.1
2017년
373.6
2018년
422.8
2019년
370.5
2020년
405.3
2021년
481.3
2022년
447.4

핀란드의 낚시용품업체 라팔라(Rapala)의 역사

핀란드의 낚시용품업체 라팔라(Rapala)의 역사

2017년 기준으로 3,32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세계 4위의 낚시용품업체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핀란드의 라팔라(Rapala)란 기업의 사명(社名)은 1905년에 태어난 창업자인 라우리 라팔라(Lauri Rapala)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낚시용품 업체들 중에서 라팔라를 생각하면 나는 가슴이 먹먹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어깨를 짓눌렀을 가장이라는 책임을 누구보다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총을 들고 싸웠던 평범하면서도 책임감 강한 라우리 라팔라(Lauri Rapala)의 인생역정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적인 낚시용품업체 라팔라(Rapala)의 역사를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1905년에 핀란드의 쉬스메(Sysmä)에서 태어난 라우리 라팔라(Lauri Rapala)는 7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아시칼라(Asikkala)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으며 이사를 할 때에도 어머니와 단 둘이만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라우리 라팔라(Lauri Rapala)의 아버지에 대한 것이라고는 이름이 칼레 스텐(Kalle Sten)이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으로 이마저도 정확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며 그의 생애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한다.

라우리 라팔라(Lauri Rapala)의 어머니는 부유층의 하녀로 일을 하면서 그를 키웠고 처음에는 성도 없이 그냥 라우리로만 불렸던 그가 라팔라(Rapala)란 성을 얻었던 것도 그에게는 행복한 기억이진 않았을 것 같다.

새롭게 이사를 한 아시칼라(Asikkala)로 교적(敎籍)을 옮기면서 이름을 기록할 때 라우리 라팔라(Lauri Rapala)의 어머니(Maria Eerikintytar)의 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성직자가 그들이 떠나온 마을의 이름인 라팔라(Rapala)를 성으로 기록함으로써 라우리는 뜻하지 않게 라팔라(Rapala)를 성으로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핀란드어로 진흙을 뜻하는 라팔라(Rapala)를 성으로 갖게 된 라우리(Lauri)는 평범한 당시의 여느 아이들처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삶의 전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육체노동 밖에는 없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남성들의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는 핀란드의 법률에 따라 라우리 라팔라(Lauri Rapala)는 1925년 9월 11일에 군에 입대하여 1926년 9월 3일에 제대를 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고, 복귀 후 힘든 일상 속에서도 엘마 레파넨(Elma Leppanen)이란 여성을 만나 사랑을 꽃피우고 마침내 1928년 9월 29일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라우리 라팔라(Lauri Rapala)가 신혼의 단꿈을 꾸었던 당시의 시대상황은 유럽 전체에 불어 닥친 경기침체와 미국의 대공황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기에 라우리는 겨울에는 벌목공으로, 여름에는 농사와 어업에 종사하면서 힘든 삶을 이어나가야만 했다.

라우리 라팔라(Lauri Rapala)

 

결혼 후 모두 다섯 명의 아들을 두었던 라우리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낚시용품의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던 이유도 바로 금전적인 것이 가장 컸다.

어느 날 자신이 잡은 3.5㎏ 정도가 되는 송어 3마리를 판매한 금액이 2주일 동안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받는 금액과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에 아마도 라우리 라팔라(Lauri Rapala)는 옳다구니 하면서 무릎을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라우리는 물고기가 먹이를 어떻게 먹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 다양한 관찰과 연구를 거듭하였고 마침내 1936년에 코르크에 은박지를 감싸서 만든 최초의 라팔라 루어를 만들게 된다.

라우리 라팔라(Lauri Rapala)

 

한편 1939년이 되면서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핀란드는 소련의 침공으로 겨울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 이전부터 식량난이 심각했던 핀란드의 일반가정과는 달리 라우리 라팔라(Lauri Rapala)는 그가 만든 루어를 이용하여 많이 잡은 날은 270㎏에 달하는 물고기들을 낚시로 잡을 수 있어서 식량문제를 별로 겪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루어를 제작하는데 사용했던 코르크가 부족하게 되자 라우리는 벌목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소나무껍질을 사용하여 루어를 만들기 시작했다.

또한 전쟁의 위기는 라우리를 다시 군에 입대하게 만들었는데 군에서도 루어의 연구에 몰두했던 라우리는 직접 만든 루어를 동료들에게 나누어주었으나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다가 어느 날 다이너마이트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자신이 만든 루어를 이용하여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내기에서 훨씬 많은 78마리를 잡으면서부터 이 소문이 핀란드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참고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알지만 겨울전쟁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39년 11월 30일,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하여 발발한 겨울전쟁은 모두 542명의 소련군을 저격하여 세계최고의 저격수로 이름을 남기며 하얀 사신(White Death)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시모 해위해’가 활약한 바로 그 전쟁을 말한다.

그러나 겨울전쟁은 1940년 3월, 평화협정의 체결로 끝을 맺고 나치가 소련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핀란드는 다시 독일과의 전쟁에 뛰어들게 되고 라우리는 몇 년을 더 복무한 뒤 6년 만에야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그가 만든 루어의 인기가 핀란드에 널리 퍼져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서 라우리는 그의 아들들에게 루어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게 되었는데 3남 엔시오(Ensio)가 만든 것은 핀란드 최고의 장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라팔라(Rapala)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최대의 시장인 미국에서의 높은 인기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고 그 이면에는 물론 좋은 루어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긴 했으나 운이 크게 작용했던 것도 부인할 수만은 없다.

1952년은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제15회 하계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 이 때 참가한 미국선수단 중에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페이옌네 호수(Lake Päijänne)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방문한 낚시점에서 라팔라 루어를 구입하여 써본 결과 아주 좋은 조과를 올리는 바람에 귀국하면서도 많이들 사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핀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제품들은 라팔라란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그냥 ‘핀란드 플러그’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지금의 라팔라가 있게 만든 주인공의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론 웨버(Ron Weber)라는 미국인이 낚시여행을 하던 도중 미네소타 주의 덜루스에서 라팔라 루어를 이용하여 낚시를 하는 사람이 아주 쉽게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론 웨버(Ron Weber)

 

낚시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론 웨버는 낚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던 친구 레이 오스트롬(Ray Ostrom)에게 그가 발견한 라팔라 제품을 보여주면서 함께 테스트를 했고 “이것은 반드시 대박이 날 것이다.”는 확신으로 1959년 9월 23일 라우리 라팔라(Lauri Rapala)에게 정식으로 수입을 의뢰하게 된다.

그리고 1960년 2월, 첫 번째 주문으로 2,400개의 루어를 수입한 것을 시작으로 1961년까지 모두 31,135개의 제품을 수입하였으나 이 양은 대박났다고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정도의 대박은 1962년 여름에 그들 곁으로 다가오는데, 1962년은 유명한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36세의 나이에 자살함으로써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해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마릴린 먼로의 일대기를 다룬 기사가 당시 최고의 잡지인 라이프지 8월호에 게재가 되었는데 바로 그곳에 라팔라의 제품을 소개하는 기사가 ‘A Lure the Fish Can’t Pass Up’란 제목으로 실려 있었다.(한글로 번역하면 물고기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을 정도도 뛰어난 루어란 의미)

1960년부터 1961년까지 2년 동안 미국으로 수입한 라팔라 루어를 모두 합쳐야 고작 3만 개를 조금 넘었는데 마릴린 먼로의 기사가 실린 잡지에 함께 소개됨으로써 론 웨버(Ron Weber)와 레이 오스트롬(Ray Ostrom)이 받은 주문량은 2년간 수입한 양의 100배에 달하는 3백만 개였다고 한다.

 

 

이에 론 웨버(Ron Weber)는 핀란드로 쫓아가 생산량을 늘여줄 것을 부탁하면서 너무도 큰 주문량에 놀란 라우리 라팔라(Lauri Rapala)가 원활하게 공급하기에는 생산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는 재정지원을 제안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라팔라 루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면서 라우리 라팔라(Lauri Rapala)의 고향마을인 라팔라에는 은행의 지점이 개설되었다고 하니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라우리 라팔라(Lauri Rapala)는 1974년에 세상을 떠났고, 론 웨버(Ron Weber)는 2012년에 세상을 떠났다. 라팔라(Rapala)제품의 시장성을 발견하고 미국으로 수입했던 론 웨버(Ron Weber)는 큰돈을 벌기도 했지만 번 돈을 좋은 곳에 기부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라팔라의 역사를 알아보는 첫 순서이니 이쯤에서 끝을 맺어야 할 것 같다.

어종별 낚시 장르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어종별 낚시 장르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초보자들이 낚시를 시작하면서 겪는 애로사항 중에는 너무나 많은 낚시의 장르 때문에 과연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지 선택장애를 겪는 것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부터 낚시의 장르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분화되기 시작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난번 낚시금지구역 지정의 남발은 낚시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는 제목의 포스팅과 연관이 있으며 그 2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늬오징어를 잡는 낚시를 에깅, 볼락을 잡는 낚시를 메바링, 전갱이를 잡는 낚시를 아징이라 부르고 참돔을 잡는 타이라바 등 일본은 모든 물고기의 종류별로 별도의 로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낚시의 장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이처럼 장르를 세분화하여 낚싯대를 비롯한 장비와 채비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을까요?

일본 시마노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번역기로 돌려보면 2000년대에 참돔낚시를 위한 타이라바를 개발하기로 결정했고 2007년에 로드를 출시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기 하면 떠오르는 일본의 야마리아에서 만드는 어업용이 아닌 낚시용 브랜드 마리아는 1989년에 탄생했지만 시장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용하는 장비의 성능이 부족한 것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의 에깅낚시는 주로 10피트 이상의 농어로드에 14~16파운드의 나일론 라인을 사용하였던 관계로 지금과는 달리 트롤링에 가까운 방법으로 무늬오징어를 잡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야마시타에서 만든 로드가 바로 더 에깅이라는 이름의 10피트와 8피트의 로드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합사의 사용이 확대되면서부터 비거리의 향상과 액션을 주기가 쉬워지면서 에깅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와서 영어의 ing를 뒤에 붙인 동명사의 이름을 붙인 각종 낚시장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일본 낚시인구의 감소였습니다.

일본 낚시인구의 감소는 경기변동보다는 낚시터의 감소가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통계로도 알 수 있는데 1996년 2,04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 1999년에는 2000년 대비 10.3%인 210만 명이 감소한 1,81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몇 년 전에 큰 붐을 일으켰던 배스낚시로 인해 배스낚시인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낚시터가 포화상태를 이룸으로써 주변 낚시인들과의 마찰은 물론 조과를 올리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과성의 붐에 편승하여 낚시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탈함으로써 이런 큰 폭의 감소를 불러온 것이었죠.

그 뒤 2002년 12월에 개정된 솔라스조약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법률에 의거하여 그동안 낚시를 즐기던 항만이나 부두에서의 낚시가 금지되는 것이 늘어남에 따라 2003년에도 2002년 대비 200만 명이 감소하여 12%란 큰 폭의 낚시인구가 더 이상 낚시를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가장 큰 감소를 가져왔던 2005년에는 2004년 대비 420만 명이란 숫자의 낚시인들이 감소하여 28%란 감소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2005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외래생물법에 따라 많은 배스낚시인들이 더 이상 낚시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나 일본 당국의 법률홍보가 크게 미흡했던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낚시터의 감소에서 비롯하여 낚시인의 급감을 가져왔고, 이것은 바로 낚시용품업체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다이와를 예로 들면 1998년의 매출액은 한화로 대략 6,880억이었지만 2004년에는 4,740억까지 감소했는데 불과 5~6년 만에 매출액이 3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이와로서는 방치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던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낚시인구 변동과 함께 소비자가격을 토대로 한 낚시용품 매출액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데, 2011년에 바닥을 찍은 매출액이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급격하게 감소한 낚시인구로 인한 매출감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이와는 물론 시마노를 비롯한 일본의 낚시용품업체들이 선택한 자구책은 다양했으나 모든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대응한 방식은 바로 제품 라인업의 확충이었습니다.

즉, 낚시의 장르를 세분화하여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2011년이 되어서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초보낚시인들이 혼란을 겪는 수많은 낚시의 장르는 일본 낚시용품업체들의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이를 여과없이 받아들이거나 모방한 한국 낚시업체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낚시용품시장은 해양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이미 영국에서는 물에서 완전하게 생분해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직접 구해서 사용해본 바로는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떡밥과 유사한 보일리라는 것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잉어낚시를 즐깁니다.

우리의 한강에서는 무조건 떡밥의 사용을 금지하지만 유럽에서는 떡밥의 제조에 화학물질의 첨가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모 업체의 경우에는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판매하는 등 친환경제품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유도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무단폐기로 인한 낚금지역의 확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성숙한 낚시인의 의식수준에 맞게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는 당국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며 손쉬운 규제만을 남발하는 것은 낚시인구의 감소를 불러오고 이것은 결국 낚시용품산업의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의 남발은 낚시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의 남발은 낚시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법률적 절차상의 하자를 지닌 낚금지역의 지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이 새롭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가장 큰 사유로는 환경문제와 해당 주민들과의 마찰을 들 수 있을 것인데 과연 낚시금지구역의 지정 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일까요?

몇 년 전 낚시를 주제로 하는 프로들이 인기리에 연이어 방송되면서부터 낚시 붐이 조성되었고 이에 편승하여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낚시용품과 관련한 산업으로 신규진입하기도 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캠핑용품으로 유명한 기업에서 낚싯대를 출시한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낚시인구의 증가는 낚시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지만 반대로 낚시인구의 감소는 낚시용품산업의 쇠퇴를 가져옵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부기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하는 각종 보고서를 보면 특히 경제성 평가에서는 현실과 엄청난 괴리감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민자로 건설되는 도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낚시와 관련해서도 존재합니다.

몇 년 전 제가 목소리를 높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들었던 보고서의 내용 중에는 낚시인들은 1회 출조에 평균 6.5kg의 물고기를 잡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허황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이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로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도 그들처럼 해외의 사례를 들어 낚금지역의 지정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해보겠습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는 잠재수요를 포함하면 낚시인구가 3,000만 명에 이를 정도였지만 2021년에 이르러서는 670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서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지만 역시 유식한 분들은 가처분소득의 감소 때문이라거나 근래 들어서는 코로나로 인해 낚시인구가 다소 증가했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지만 이 모두는 일시적인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음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다.

낚시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족자원의 감소이며 어족자원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낚시금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것은 더 많은 낚시인구의 감소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은 일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민들과 낚시인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낚시인들이 도움이 되고 향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당국의 설득과 안전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제정하고 단속하는 것이 방파제나 항만에서의 낚시를 금지하는 정책보다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모두 13개의 항만을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하고 ‘낚시문화진흥촉진모델항(釣り文化振興促進モデル港)’으로 지정하여 일반인들이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일본생산성본부에서는 1977년부터 레저백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 백서에는 낚시에 관한 통계도 수록되어 있는데 1984년부터 일본의 낚시인구 추이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한 분야에서 권위가 있다는 분들의 주장대로 경기변동에 따른 낚시인구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본의 경기동향지수를 그래프에 도입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블경제가 붕괴되던 시기에도 일본의 낚시인구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IT버블이 한창일 때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전년도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의 낚시인구 감소에는 경기변동보다는 어족자원의 감소와 낚시금지구역의 확대지정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낚시 인구가 감소하면, 낚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써 야노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스포츠용품 시장에 관한 조사 결과 2015’에 따르면 2014년 일본의 국내 낚시용품시장 규모는 1,251억 7,000만 엔으로 전성기의 1/3까지 축소되어 버린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낚싯대를 들고 나가봐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고 그마저도 낚시할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면 낚시인구의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을 저들만 모르는 걸까요?

낚시금지구역의 지정만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지역경제의 쇠퇴와 관련산업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것을 당국자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부가르시아(Abu Garcia)의 역사

아부가르시아(Abu Garcia)의 역사

아부 가르시아의 역사는 칼 아우구스트 보루이스트렘(Carl-August Borgström)이란 한 명의 시계 장인이 회사를 일으킨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남부 스웨덴의 크리스티앙스타드에서 태어난 칼은 이곳에서 시계 제작기술을 배운 후 아부 가르시아의 모태가 된 스벤구스타(Svängsta)로 이주하여 할다 회중 시계제작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괴테(Göte Borgström)는 14살 때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고 그로부터 2년 후 칼은 회사를 설립한다. 낡은 교회를 매입하여 개조해서 공장으로 만든 이 회사는 ABU사로 명명되어 현재 아부 가르시아의 원형이 되었다.

 

ABU사는 당초, 할다사로부터 물려받은 회중시계와 전화도수계를 제조하고 있었는데 그 후 “RECORD”라는 이름의 택시요금 미터기를 만들면서 ABU사는 크게 도약을 하지만 ABU사에 암운을 던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자동차의 교통이 통제되자 주력제품인 택시 미터기의 수요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아버지로부터 경영을 계승한 괴테는 택시미터기를 대체할 새로운 제품으로서 낚시도구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1941년에 마침내 택시 미터기와 마찬가지로 “RECORD”로 명명된 최초의 릴을 모두 수작업으로 1기종당 25개씩 만들었고 그는 그것을 가방에 채우고 각지의 낚시도구를 판매하는 도매상인을 찾아갔다.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 베일 하우스 상회였고 여기서 “Pebeco”라는 브랜드로 생산하는 조건으로 3,000대의 주문을 받아 처음으로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은 베일헬름 등의 판매상과는 “RECORD”릴의 스웨덴 국내 총대리점 계약을 맺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생산은 궤도를 타게 되었고 ABU사는 릴 메이커로서의 첫발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1년 ABU는 스웨덴 왕실 납품업자의 명예를 얻었으며 이때부터 ABU사의 제품 심벌은 국왕의 휘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ABU의 품질이 정부에 의해 인정된 순간이며 크레스트 마크라고 불리는 이 휘장은 지금까지도 아부 가르시아의 상징으로 앰배서더 릴 등에 적용되고 있다.

1000번으로 시작한 ABU릴은 그 뒤 스풀 프리 클러치와 자동 원심력 제동 기능을 탑재한 “스포츠 2100″과 스풀의 축에 볼 베어링을 채용하고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계적 브레이크를 탑재한 “플라이어 3000″등 그 모습을 진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1952년 획기적인 베이트릴 “RECORD 앰배서더 5000″을 발표한다. 앰배서더로 이름 붙여진 이 릴은 진홍빛의 측면에 원심력 제동, 스타 휠(star wheel) 드랙 시스템 등 당시로서는 최신의 기능을 탑재하였고 1954년 시카고에서 열린 AFTMA Show(미국 낚시도구 제조자협회: American Fishing Tackle Manufacturers Association)에도 출품되었으며 이후 베이트릴의 기준이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제조된 베이트릴의 대부분은 이 제품의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는 완전한 카피 제품도 등장했다.

그 후 ABU사에서는 앰배서더의 대형 모델 개발에 착수하였고 라인 능력이 좋은 모델, 볼 베어링을 사용한 모델 등 낚시분야에서 새로운 제안을 계속해 나갔다.

창업 직후 ABU사는 베이트릴 외에도 로드와 루어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시작한 것이 스피닝릴의 개발이었다. 처음에 발매된 “RECORD 500″에는 이미 ABU의 스피닝릴의 최대의 특징인 리어 드랙이 탑재되어 있었다. “ABU 444″가 등장한 것은 1955년이었고 이 릴은 ABU 스피닝릴의 대표작인 1966년에 발매된 “CARDINAL”로 계승되었다.

 

1975년에 등장한 “CARDINAL 33″은 일본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왔는데 기능과 디자인 면에서도 완성도가 높았던 까닭에 일본의 많은 낚시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1956년 ABU사는 클로즈드 페이스의 독특한 릴인 “ABUMATIC”를 발표하였는데 베이트릴의 캐스팅 결점인 라인 트러블을 경감하는 기구를 장비한 이 릴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든 “ABUMATIC”는 지금까지도 세계 각지에서 많은 낚시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그 후 원형이 기본이었던 앰배서더릴의 외모를 크게 바꾼 “XLT”의 등장은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AMBASSADEUR”에 처음으로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탑재한 이 모델은 그 스타일이 무척이나 참신하였고 현재의 로우프로필 타입의 릴의 기준을 만든 릴이다.

ABU사는 1979년에 미국 가르시아사를 인수하여 1984년에 “아부가르시아”로 회사명을 변경하며 명실상부한 세계를 석권하는 브랜드로 비약하게 되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는 일본의 실정에 적합한 제품을 프로 낚시인들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생산하기에까지 이르렀고 그 중에 “4600C RD IMAE”와 “4601C DDL IMAE”는 아부사의 박물관에도 전시되고 있다.

출처: 일본 퓨어피슁(http://www.purefishing.jp)

현재 아부 가르시아는 미국의 뉴웰 브랜즈(Newell Brands)의 자회사로 매출액 기준, 세계 2위와 3위를 오르내리는 미국의 퓨어피싱이 소유하고 있다가 2018년 사모펀드인 ‘시카모어 파트너스(Sycamore Partners)’에 13억 달러(1조 4천 623억)에 매각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며 퓨어피싱은 아부가르시아 뿐만 아니라 낚시인들이 잘 알고 있는 버클리, 펜 등 다수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규제일변도의 낚시 관련정책은 능사가 아니다.

규제일변도의 낚시 관련정책은 능사가 아니다.

증가하는 낚시인구에 비례하여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쓰레기의 무단투기 등을 비롯한 환경에 끼치는 문제와 안전사고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당국에서는 무조건 금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하기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보다 여러 가지로 편하기 때문에 복지부동에 길들여져 있는 관료집단에게는 안성맞춤의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어린 시선에 대하여 그들 조직은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으로 보거나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낚시에 비유하면 우리 낚시인들이 관계당국에 이렇게 말해도 타당한 것은 아닐는지?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로 인해 전체 낚시인들이 환경을 더럽히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으로 보지는 말아 달라!”

어제 밤에는 모처럼 가까운 시화방조제로 낚시를 다녀왔다. 나는 낚시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장비는 값비싼 고가의 장비가 아니라 쓰레기봉투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반드시 나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 외에 주변의 쓰레기까지 정리하려는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오랜만에 가는 시화방조제인지라 이전과 같이 쓰레기들이 널려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도착하고 보니 생각과는 달리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낚시를 주제로 하는 방송프로에서는 편집된 분량으로 누구나 쉽게 대물을 잡을 수도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고, 뉴스프로에서는 증가하는 낚시인구로 인해 안전문제가 증가하고 환경문제가 대두됨을 보도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의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낚시인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 중에서 안전문제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낚시금지구역의 설정에 대해서는 당국이 편의위주의 안일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낚시금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관계당국에서는 증가하는 낚시인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는 행정당국에서 한 번쯤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부두에서는 왜 낚시를 할 수 없을까?”란 포스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제정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부두에서의 낚시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본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본은 지방이 자체적으로 미래를 개척한다는 취지로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창생(地方創生)의 일환으로 이번에 모두 13개의 항만을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하고 ‘낚시문화진흥촉진모델항(釣り文化振興促進モデル港)’으로 지정하여 일반인들이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도 법률에 따라 국제부두 등에는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데 그 결과 일본국민의 요구와는 맞지 않게 국민들을 해양레포츠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과, 지방창생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항만시설의 본래 용도와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항만시설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무조건 금지, 무조건 규제만 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해당방파제가 있는 항만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금지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어업관계자나 낚시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시설소유자 및 자치단체나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책임에 따라 분담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지정된 13개의 항만시설은 ‘낚시문화진흥촉진모델항(釣り文化振興促進モデル港)’으로 불리게 되는데 금년에 이런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미 2010년에 국가인프라시설의 민간개방과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교통성 성장전략’을 수립하였고, 2년 뒤인 2012년에는 ‘항만시설의 다목적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2018년에는 대표적으로 낚시를 금지하고 있던 아키타항의 북방파제 등을 민간에 시범적으로 개방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아키타항의 북방파제를 비롯하여 시범적으로 개방되었던 곳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만 입장할 수 있고,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출입할 수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규칙을 지정해놓은 다음 일반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에 아키타항을 비롯한 13개의 항만은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전면개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도 항만시설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조만간 6개 현의 9개 항만시설이 낚시인들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한다.

 

아키타항을 사전조사하는 관계자들

 

시범개방된 나오에츠항에서 낚시하는 모습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민들과 낚시인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낚시인들이 도움이 되고 향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당국의 설득과, 안전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제정하고 단속하는 것이 방파제나 항만에서의 낚시를 금지하는 정책보다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런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관계당국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부두보다도 어업 활동의 기지로 이용되는 항구인 어항(漁港)이 특히 낚시인들과 어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원래 법률로 정한 어항의 설립목적에는 낚시를 비롯한 레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 따라 명확하게 낚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표시가 없는 곳에서도 낚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묵인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이유로 인해 낚시인들과 어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것인데, 이것은 양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않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일차적인 잘못이 있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이젠 어항의 법률적인 정의에 낚시를 비롯한 레저의 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항의 설립과 운영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고가의 장비보다는 반드시 쓰레기봉투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행동이 당연한 것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해수부의 낚시부담금 부과 움직임에 대하여

해수부의 낚시부담금 부과 움직임에 대하여

낚시인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담금을 비롯한 규제와 개선을 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해수부가 이 자료를 이용하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연구원이 발표한 개선방안 중에서 제4장 바다낚시 조획량 및 환경피해의 추정과 낚시관리 인식도 분석을 보면 “조사설문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메일 조사방법으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10일간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는 5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라고 밝히고 있으며 설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문에 참가한 인원의 구성은 남성이 350명 여성이 150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응답자들이 즐겨한다는 낚시의 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결과 잡은 어종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는 전체 낚시인구를 대략 500만 명 정도로 추산하여 낚시인들이 연간 잡는 조획량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번 해수부의 발표에 의하면 낚시인구가 700만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원의 계산결과에 의하면 추정 조획량은 연 평균 7.9회의 출조를 통해 매번 6.5kg을 잡았으며 연간 추정 어획량은 약 12만 톤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원의 조사와 계산이 옳다고 가정을 하고 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라 낚시인들이 주로 선상낚시로 잡는 우럭과 돔류를 비롯한 광어가 어종의 36%에 달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매번 출조마다 6.5kg에 달하는 조과를 올린다는 것을 어거지로라도 인정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이 조사한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 낚시를 하여 잡는 상기 어종의 조획량이(1kg이 된다면 그야말로 30cm에 넘는 우럭의 크기여야 하며, 우럭의 방생기준의 크기 이상을 잡는다는 것이 계절적으로 영등철에 해당하는 기간의 조사기간에는 극히 힘들다는 점과, 조사기간은 3월이라도 1년의 조과를 묻는 설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의 신뢰성은 극도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 6.5kg에 달한다는 결과는 거의 전설과도 같은 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원이 스스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선상낚시인구의 비율은 15.4%에 불과하며 설혹 선상낚시를 가더라도 6.5kg이상의 조과를 매번 얻는다면 그 선박이 어디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심히 궁금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선상낚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럭 1마리 잡기도 어려운 것인 현실일진대 84.6%의 나머지 낚시인들의 조과가 역시 6.5kg에 달한다면 연안 어종인 우럭의 개체수가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수산자원의 왕국이며 크게 자원의 관리에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관의 탁상해정의 표본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연구원이 밝힌 7.2%의 낚시인들이 좌대에서 낚시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수상좌대에서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자연식과 입어식으로 나뉘는 좌대에 대해서 아실 것이고 입어식은 고수라면 6.5kg 의 조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자연식에선 한 마리 잡기도 버겁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7.2%의 인구가 잡은 좌대낚시의 어종은 거의가 양식어류인데도 불구하고 통계치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아주아주 엉터리 조사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연구원이 밝힌 개선방안의 결론에 따르면 낚시인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쓰레기 문제와 낚시용품의 무단폐기에 의한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 못할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낚시인들이 잡는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12.9%에 해당한다는 결과는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연구에서는 7월까지 금어기인 갈치도 낚싯배는 잡으면 안 되고 어선은 조업을 해도 되는 것과 어민들이 주장하는 낚시인들의 가을철 주꾸미 낚시로 인해서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민들이 산란기의 봄철 주꾸미를 싹쓸이하는 것이 개체수 감소의 원인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먼저 제시했어야만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에 참가한 모집단이 어느 업체의 패널인지 묻고 싶지만 참기로 합니다.

연구원의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의 하나로서 낚시인들에 대해서는 우선 신고제를 채택하여 우선 DB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는 면허제로 가기 위한 자료의 축적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는 글에서도 그렇고 실제 행동에서도 낚시터의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낚시를 하기 전과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천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낚시인들이 이런 실천에 소홀하기에 연구원의 결과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해수부가 모집단의 신뢰성 결여와 조사방법의 흠결 및 추정계산의 엉터리를 바탕으로 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에 의거하여 이를 입안하고 제도화 하겠다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하나라고 강력히 성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제도의 실행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의 수렴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낚시인구와 낚시산업

일본의 낚시인구와 낚시산업

“잠재수요 3,000만 명”…… 이것은 1990년대의 일본 레저산업을 표현하던 말이다. 3,000만 명이라고 하면, 일본인 4명 중 1명이 이 레저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초 거대 산업을 의미한다. 이 표현이 사용된 레저산업이 바로 “낚시”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4명 중 1명이 낚시에 열중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일본 생산성 본부가 정리한 「레저백서」에 따르면, 낚시인구가 절정에 달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서 2,000만 명을 돌파했다 한다. 적극적으로 낚시에 가지 않아도 [누군가 초대하면 간다」 「캠핑이나 여행하는 김에 낚시를 한다」라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잠재수요 3,000만 명이라는 문구도 거짓말은 아니다.

낚시 인구가 이처럼 증가한 당시의 배경에 대해, 아웃도어 잡지의 편집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90년대에 공전의 아웃도어 붐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인기를 얻은 것이 루어낚시와 플라이낚시 등의 게임 피싱입니다. 특히 배스낚시는 탤런트 기무라 타쿠야와 배우 소리마치 타카시 씨가 취미로 하고 있어서 그 인기가 폭발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붐이 낚시인구의 증가를 뒷받침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구치코와 가스미가 우라 등 수도권의 배스 낚시터는 주말이면 발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낚시꾼이 늘어서 인기 있는 미끼가 입하되면 몇 시간 만에 매진 되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을 정도입니다. “

그런데 그 후 10여 년, 낚시 인구는 감소일로를 거듭하여 2011년에는 940만 명, 2012년에는 810 만 명, 2013년에는 770만 명까지 감소하였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낚시 인구가 감소한 것일까? 먼저 거론되는 것이 장기 불황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감소이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1999년 43만 7,981엔을 정점으로 연간 가처분 소득이 점차 감소, 2009년에는 연간 39만253엔까지 떨어졌다. 그 동안 이동통신 이용료와 PC 등 정보기기 구입 등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여 낚시뿐만 아니라 레저산업 전체에 타격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편집자에 따르면 배스낚시의 이미지 실추가 낚시인구의 감소를 가속화 하였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폭발적인 열풍으로 유명한 낚시터는 이내 낚시인들로 포화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주변 낚시꾼과의 공간의 협소 등으로 캐스팅하지 못하거나 물고기의 개체수 감소로 전혀 잡히지 않는 현상마저 발생하여 일시적인 붐에 편승하여 낚시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5년에 시행된 「특정 외래 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도 배스 낚시 인구의 감소에 박차를 가했다 한다. 배스 낚시의 대상이 되는 큰 입 농어, 작은 입 배스 등이 특정 외래 생물에 지정된 까닭에 배스 낚시에 암운을 드리우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일부 낚시꾼에 의한 “블랙 버스 게릴라 방류”가 사회문제화 되었고 살아있는 블랙 버스를 자동차로 운반한 혐의로 체포된 사례도 생겼다. 또한 웜류 (고무나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미끼)가 호수 바닥의 환경 등 자연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배스 낚시 인기 하락의 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 바다 낚시에서도 강한 역풍이 불었다. 2001년에 발생한 동시 다발 테러에 의해 선박 · 항만 시설의 보안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SOLAS 협약」이 시행되었고 그로 인해 출입이 금지된 부두와 방파제 등이 증가하면서 낚시인구가 감소하였다. 또한 밑밥에 의한 수질오염 및 쓰레기 불법 투기에 의한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도 겹쳐 낚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풍조가 생겨났으며 동일본 대지진 후 반복해서 방송된 쓰나미 영상도 해안에서 낚시를 외면하는 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낚시 인구가 감소하면, 낚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야노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스포츠용품 시장에 관한 조사 결과 2015’에 따르면 2014년 낚시용품의 일본 국내시장은 1,251억 7,000만 엔이었다. 낚시가 붐이던 전성기에는 3,000 ~ 3,500억 엔이던 낚시용품 시장이 무려 1/3까지 축소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낚시산업에서 이름이 알려진 기업은 어떻게 대처했던 것일까? 우선 다이와 대해 살펴보면, 다이와라는 사명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이와정공”이라고 하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2009년부터 다이와로 사명을 변경한 구 다이와정공은 낚시용품 글로벌 브랜드로 「다이와」를 그대로 채용하여 일반 소비자들은 다이와라는 사명보다도 다이와라는 브랜드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이 다이와의 2015년 3분기 매출액은 약 741억 엔으로서 회사 대변인에 따르면, 이 매출 중 80% 이상이 어업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실로 600억 엔 이상을 낚시에 관한 상품의 매출로 올린 것이기에 낚시가 주력 사업이다.

또 다른 낚시업계의 선두주자 시마노의 경우는 어떨까? 동사의 2015년 3분기 매출액은 3,331억 엔으로, 이 중 낚시 부문의 매출은 588억 엔이고 그 외 매출의 대부분은 스포츠 사이클 부품으로 2,739억 엔을 차지한다. 시마노사의 스포츠 사이클의 구성요소(구동 부품 및 브레이크 부품)는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며, 컴퓨터 업계에서 CPU와 칩셋 분야를 과점하는 인텔에 연관되어 “사이클 계의 인텔”이라고도 칭할 정도다. 하지만 낚시 부문은 동사에 있어서 제 2의 기둥이었고 낚시 시장이 점점 축소해가는 상황에서는 심각한 상태였다고 한다.

낚시 업계의 관계자는 “단번에 낚시 수요가 축소된 2000 년대 초반이 동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사실, 1998년의 매출은 688억엔 이었지만, 2004년에는 474 억 엔까지 감소했다. 불과 5 ~ 6년 만에 매출이 약 70%까지 감소한 것은 기업에게 매우 큰 타격이었고 뭔가 타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치명상이 될 수 있었다.

이 난국에 다이와는 제품의 라인업을 확충하였다. 2003년 베트남에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까지 비교적 고가의 제품을 주로 취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보급형 낚시용품의 취급을 강화했다. 또한 해외진출도 강화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 적극 진출하고 국내 낚시시장의 축소로 생긴 공백을 메워 나갔다.

그리고 동시에 회사가 실시한 것은 낚시꾼에 대한 계몽과 라이프 스타일의 제안 등 다양한 시책이었다. “국내 낚시 인구의 감소는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술을 진화시켜 보다 매력적인 제품을 제공하거나 마케팅 강화를 통한 다이와 브랜드의 심층적인 침투 등 제조기업으로서의 노력은 당연히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낚시인 자체를 육성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와 대변인).

낚시터의 쓰레기 줍기 등의 계몽활동뿐만 아니라 낚시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회사는 1976년부터 ‘DYFC”(DAIWA YOUNG FISHING CLUB”이라는 젊은 층의 낚시 클럽 활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2005년부터 이벤트 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그 부모에게 낚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실시하였고 클럽 투어리즘과 JTB, 동해기선 등 여행 · 운수산업과 합작해서 낚시 투어를 실시하는 등 타 업종과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동해기선의 노력은 “섬 소녀”라는 이미지로 여성의 이해를 높이고 어린이와 여성 등 낚시에서 거리가 먼 층의 PR에 노력했던 것이다. 그 외 「낚시 → 생선요리」의 관점에서 미식 잡지와 협조하고, 치바현과 가나가와 현 등 지자체와 연계하는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낚시 장르의 창출에도 노력하여 “이목”(에기)라는 일본 고유의 가짜 미끼를 사용한 오징어 잡이를 게임 피싱처럼 론칭한 에깅낚시와 타이라버 등 새로운 팬 층을 형성하려는시책도 실시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라이프 스타일로 낚시를 제안하는 시책이나 이벤트를 많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폭발적인 낚시 붐이 일어나고 있던 1990년대에는 이러한 노력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다이와 대변인은 회고한다.

야노 경제연구소의 「스포츠 용품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 2015」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 낚시 시장 규모는 2011년에 1,124억 엔, 2012년에 1,161억 엔, 2013년에 1,219억 엔, 2014년에 1,251억 엔 2015년에 1,293억 엔(예측)으로 대지진 이후 서서히 회복 기조에 있다고 한다. 또한 왕성한 수요에 의한 고급 낚시용품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여가를 어떻게 보낼까? 라는 노년 층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도쿄도를 중심으로 하여 노년 층의 레저수요를 낚시 분야로 유입하려는 시도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