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 2월 13일자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어업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어촌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을 재생하며 수산물 유통의 혁신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이 낚시인들에게 크게 부각된 이유는 아마도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려는 연근해어업 부문의 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의 정착방안의 하나로써 급증하고 있는 낚시인구에 대응하여 낚시로 잡은 물고기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해수부 보도자료: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어업구조 전면 개편한다.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비공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편 서삼석 의원이 2018년 11월 30일 대표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낚시로 인한 금지행위 강화를 강화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언론의 보도는 “낚시인들이 잡은 수산물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자원남획이 우려된다.”는 것만을 보도하고 있다 보니 언론기사를 접한 많은 낚시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수부의 계획과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알아보면서 일부 내용만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판단이 들기에 이제는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낚시인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던 해수부의 정책도 사실을 들여다보면 언론의 보도처럼 낚시인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라기보다는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분들의 반발에 묻혀 부담금문제도 휩쓸려 들어가면서 연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전에 “해수부의 낚시부담금 부과 움직임에 대하여”란 글과 “해수부의 해명보도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란 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많은 낚시인들은 환경보호와 어족자원의 보호에 대하여 공감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낚시인들이 찬성하는 뜻을 표명하는 것도 사실임을 피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삼석 의원이 주장하고 해수부가 밝히는 바와 같이 낚시인들에 의한 어족자원의 감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달라는 것이 낚시인들의 생각이며, 가장 대표적인 예로써 주꾸미 어획량의 감소가 낚시인들의 가을철 낚시로 인한 영향에 의한 것인지, 어민들이 봄철 포란기의(산란기가 아닌) 주꾸미를 남획하는 것에 의한 영향이 더 큰가에 대한 조사와 검증된 연구결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낚시인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은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낚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8일 해수부 주최로 ‘낚시레저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선진국의 어떤 사례를 참조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낚시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낚시로 잡은 물고기의 상업적 판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는 극히 일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지만 과연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으로 지역어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철주야 국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바쁘신 분들이시니 그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기 위해서 멀지도 않은 일본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즈오카 현에 있는 유명한 관광도시인 아타미(熱海)시에서는 2018년 9월 15일부터 관광객들이 잡은 물고기를 매입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사실을 해수부가 모르지는 않았겠지요?
사실, 해수부가 금지하고자 하는 낚시인들의 물고기 판매는 방파제 등과 같이 육지에 연한 곳에서 하는 낚시로는 판매할 정도의 상품가치가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배를 이용하여야만 일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타미 시에서도 이와 같이 낚시어선을 이용한 고객들이 잡은 물고기를 매입하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여 식당이나 기념품가게 및 숙박업소 등 현재 19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이는 그야말로 상생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ツッテ熱海) 바로가기
아타미 시에서 펼치고 있는 이 정책은 2018년 5월 24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 민간기업(上五島 SHOP)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 한 것인데 낚시인들이 잡은 물고기를 츠키지와 같은 어시장의 시세를 참고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사용기한 6개월의 쿠폰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