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9년 4월 24일에 티스토리에 처음으로 게재하였던 것을 이번 윤대통령의 방일외교로 인해 다시금 불거진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기에 재업하는 것으로 작성 당시 후쿠시마산 식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한 나라는 31개국이었으나 2022년 8월 1일 현재로는 모두 43개국이 후쿠시마산 식품의 수입금지를 철회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2019년 당시에 작성한 것이다.
WTO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금지 관련 제소에서 우리나라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판정을 했으나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정부에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유독 한국을 상대로 이런 뻔뻔한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금지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여서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로부터 농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던 나라들의 규제가 현재는 많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고 31개국에서는 수입금지를 완전히 해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완전히 해제하였다는 것은 무조건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검사과정은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일본정부에서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표현인 철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완전 해제한 31개국(2019년 기준) 기니, 네팔,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얀마, 바레인, 베트남, 볼리비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오만,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모리셔스, 인도, 칠레, 카타르, 캐나다, 콜롬비아, 쿠웨이트, 태국, 터키, 파키스탄, 페루, 호주 |
※2022년 8월 1일 기준 후쿠시마산 식품의 수입규제를 철폐한 43개 국가(가나다 순)
기니, 네팔,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미국, 미얀마, 바레인, 베트남, 볼리비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오만,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카타르, 캐나다,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태국, 튀르키에,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호주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한 31개국 외에 EU 전체를 포함한 15개국에서는 증명서 등의 첨부로 수입을 할 수 있는 다소 완화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가장 강력하게 수입을 금지하는 국가로는 중국, 대만, 마카오가 있으며 이들 세 나라에 비해서 가공식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비교적 금지조치가 상대적으로 덜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싱가폴, 러시아 등 3개국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국가로 미국과 필리핀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들 두 나라는 일본정부가 출하의 제한을 해제하면 동시에 수입금지를 해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지국가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가장 강력하게 실시하는 중국과 마카오는 가공식품의 수입까지도 차단하고 있는데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2018년 11월 24일 후쿠시마를 비롯한 5개 현으로부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계속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었다.
전체 유권자의 54.56%가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779만 표(약 78%)로 반대 223만 표를 누르고 “찬성표가 전체 유권자의 25%가 넘으면 성립된다.”는 법률에 따라 계속해서 수입금지를 실시하기로 되었다.
중국이야 일본으로선 함부로 하지 못해 눈치를 보는 형편이고, 대만은 아예 국민투표로 정했으니 난감한데다, 러시아와는 영토갈등으로 인한 외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유화적인 태도를 지속해야 하니 일본으로서는 가장 만만한(?) 한국을 대상으로 WTO에 제소를 한 것일 게다.
게다가 국내의 일부에서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으나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 논외로 하자. 그리고 싱가폴과 마카오가 단지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만 금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를 비롯하여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栃木), 군마(群馬), 지바(千葉),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아오모리(青森) 등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어서 대외적인 파급력이 클 것이란 점도 일본은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일까?
중국은 10개(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사이타마, 미야기, 니가타, 나가노, 도쿄)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도 말을 할 자신이 없고, 러시아는 7개(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미야기, 니가타, 야마가타, 이와테), 대만은 5개(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현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니 8개 현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대한민국을 제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일까?
구 분 | 후쿠시마 | 이바라키 | 도치기 | 군마 | 지바 | 사이타마 | 미야기 | 니가타 | 나가노 | 도쿄 | 야마가타 | 야마나시 | 가나가와 | 시즈오카 | 이와테 | 아키타 | 아오모리 | 효고 | 에히메 | 홋카이도 | 아이치 | 미에 | 구마모토 | 가고시마 | 기타 |
마카오 | |||||||||||||||||||||||||
중국 | |||||||||||||||||||||||||
러시아 | |||||||||||||||||||||||||
대만 | |||||||||||||||||||||||||
싱가폴 | |||||||||||||||||||||||||
대한민국 |
■례
수입금지 | |
일본이 출하를 제한하는 품목만 금지 | |
방사성물질검사증명서 | |
산지에서 증명하는 자료제출로 허가 | |
수입국 검사강화(전수 또는 견본검사) | |
수입국의 통상적인 수입절차에 따름 |
일본이 이처럼 한국을 상대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조치를 철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면에는 과연 저들이 믿는 그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는 처음으로 2018년 2월 28일에 광어를 태국에 수출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수출되었던 광어는 태국 현지에서 초밥전문점이나 일식요리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마츠카와항을 방문 시찰하고 결정한 것인데, 일본이 믿는 것이 바로 2018년 현재로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451개의 일본계 백화점과 11만7천여 개소에 달하는 일식당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의 일본식(日本食) 음식점 숫자
지역 | 2013년(추산) | 2015년(추산) | 2017년(추산) | 2015년도 대비 |
아시아 | 27,000개 | 45,300개 | 69,300개 | 52.9% 증가 |
중동 | 250개 | 600개 | 950개 | 58.3% 증가 |
오세아니아 | 700개 | 1,850개 | 2,400개 | 29.7% 증가 |
러시아 | 1,200개 | 1,850개 | 2,400개 | 29.7% 증가 |
유럽 | 5,500개 | 10,550개 | 12,200개 | 15.6% 증가 |
아프리카 | 300개 | 300개 | 350개 | 16.6% 증가 |
북미 | 17,000개 | 25,100개 | 25,300개 | |
중남미 | 2,900개 | 3,100개 | 4,600개 | 48.3% 증가 |
국내에서도 몇 년 전에 일본계 외식업체의 원산지표기가 문제되었던 적이 있는데 차제에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현(縣: 県) 단위까지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용자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발의는 해도 통과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용자는 어디 없을까?
※ 수산물을 제외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는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실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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