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낚시어선에 대한 규제가 주요 골자인 금번의 사태로 낚시인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이 들끓자 해양수산부에서는 2월 6일자 해명자료(바로가기)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낚시문화 성숙을 위해 낚시 이용권 제도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이라는 것을 포함하여 “위의 제도들은 아직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낚시인 및 낚시어선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낚시인의 한 사람인 제가 우려하는 바는 제도의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잘못되고 편향된 시각에서 출발한 첫 단추부터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많은 낚시인들은 환경의 보호와 어족자원의 보호에 대하여 공감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낚시인들로 인한 쓰레기나 낚시용품의 무분별한 폐기에 따른 폐해가 많다는 여론의 지적에는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낚시인들이 찬성하는 뜻을 표명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인 사전조사와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가 왜곡되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낚시인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만들었다는 점을 당국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언급한 수협중앙회 산하의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모집단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연구결과가 얼마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인지는 행정당국의 실무자들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바다낚시를 해본 일이 있는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1회 출조에 평균 6.5kg의 조과를 올린다는 결과)
또한 이와 관련하여 수산정책연구소의 정진호 박사가 작년 2017년 11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낚시관리 방안”에는 낚시신고제와 쿠폰제 등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수산경제원의 보고서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표에서 관리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래의 그림과 같은 절차이며, 낚시신고제를 통하여 낚시에 대한 인식을 ‘단순 취미 및 자유 접근이 가능한 활동’에서 ‘제도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질서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고, 낚시쿠폰제를 통하여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낚시인에게 ‘이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낚시어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대표적인 어종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주꾸미와 갈치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수산연구원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낚시인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법과 제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규범을 준수하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꾸미의 어획량 감소가 낚시인들의 가을철 낚시로 인한 영향에 의한 것인지, 어민들이 봄철 포란기의(산란기가 아닌) 주꾸미를 남획하는 것에 의한 영향이 더 큰가에 대한 조사와 검증된 연구결과도 없이 낚시인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어획량의 감소가 높을수록 낚시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높다”는 결론에 대하여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먼저 제시해달라는 것이 낚시인들의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레저이용객의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제한과 낚시어선업의 허가제 도입에 대하여는 제가 많은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낚시인들의 대다수는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란 과정을 거친 결과라면 기꺼이 수용할 자세가 이미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해수부의 해명자료에서 “향후 낚시인 및 낚시어선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수산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인터넷에 개설된 국내제일의 낚시카페란 곳에서 단 한 사람의 회원조차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또다시 그러한 왜곡된 설문조사와 같이 그저 미봉책의 일환으로 “향후~”를 운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앞으로 더 큰 반대에 봉착하게 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픈 말씀은 당국의 제도마련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타당하고 검증된 결과에 의한 설득과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창구와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도 ‘1987’이란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식으로 회의실에 몇 사람 불러 음료수 마시며 사진 찍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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