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담금을 비롯한 규제와 개선을 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해수부가 이 자료를 이용하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연구원이 발표한 개선방안 중에서 제4장 바다낚시 조획량 및 환경피해의 추정과 낚시관리 인식도 분석을 보면 “조사설문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메일 조사방법으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10일간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는 5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라고 밝히고 있으며 설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문에 참가한 인원의 구성은 남성이 350명 여성이 150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응답자들이 즐겨한다는 낚시의 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결과 잡은 어종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는 전체 낚시인구를 대략 500만 명 정도로 추산하여 낚시인들이 연간 잡는 조획량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번 해수부의 발표에 의하면 낚시인구가 700만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원의 계산결과에 의하면 추정 조획량은 연 평균 7.9회의 출조를 통해 매번 6.5kg을 잡았으며 연간 추정 어획량은 약 12만 톤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원의 조사와 계산이 옳다고 가정을 하고 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라 낚시인들이 주로 선상낚시로 잡는 우럭과 돔류를 비롯한 광어가 어종의 36%에 달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매번 출조마다 6.5kg에 달하는 조과를 올린다는 것을 어거지로라도 인정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이 조사한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 낚시를 하여 잡는 상기 어종의 조획량이(1kg이 된다면 그야말로 30cm에 넘는 우럭의 크기여야 하며, 우럭의 방생기준의 크기 이상을 잡는다는 것이 계절적으로 영등철에 해당하는 기간의 조사기간에는 극히 힘들다는 점과, 조사기간은 3월이라도 1년의 조과를 묻는 설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의 신뢰성은 극도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 6.5kg에 달한다는 결과는 거의 전설과도 같은 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원이 스스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선상낚시인구의 비율은 15.4%에 불과하며 설혹 선상낚시를 가더라도 6.5kg이상의 조과를 매번 얻는다면 그 선박이 어디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심히 궁금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선상낚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럭 1마리 잡기도 어려운 것인 현실일진대 84.6%의 나머지 낚시인들의 조과가 역시 6.5kg에 달한다면 연안 어종인 우럭의 개체수가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수산자원의 왕국이며 크게 자원의 관리에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관의 탁상해정의 표본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연구원이 밝힌 7.2%의 낚시인들이 좌대에서 낚시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수상좌대에서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자연식과 입어식으로 나뉘는 좌대에 대해서 아실 것이고 입어식은 고수라면 6.5kg 의 조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자연식에선 한 마리 잡기도 버겁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7.2%의 인구가 잡은 좌대낚시의 어종은 거의가 양식어류인데도 불구하고 통계치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아주아주 엉터리 조사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연구원이 밝힌 개선방안의 결론에 따르면 낚시인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쓰레기 문제와 낚시용품의 무단폐기에 의한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 못할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낚시인들이 잡는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12.9%에 해당한다는 결과는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연구에서는 7월까지 금어기인 갈치도 낚싯배는 잡으면 안 되고 어선은 조업을 해도 되는 것과 어민들이 주장하는 낚시인들의 가을철 주꾸미 낚시로 인해서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민들이 산란기의 봄철 주꾸미를 싹쓸이하는 것이 개체수 감소의 원인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먼저 제시했어야만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에 참가한 모집단이 어느 업체의 패널인지 묻고 싶지만 참기로 합니다.
연구원의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의 하나로서 낚시인들에 대해서는 우선 신고제를 채택하여 우선 DB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는 면허제로 가기 위한 자료의 축적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는 글에서도 그렇고 실제 행동에서도 낚시터의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낚시를 하기 전과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천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낚시인들이 이런 실천에 소홀하기에 연구원의 결과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해수부가 모집단의 신뢰성 결여와 조사방법의 흠결 및 추정계산의 엉터리를 바탕으로 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에 의거하여 이를 입안하고 제도화 하겠다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하나라고 강력히 성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제도의 실행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의 수렴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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