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나라들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나라들

미국이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금지하게 됨으로써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19개국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쿠바와 태국은 제한적으로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2005년부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행정병으로서의 복무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태국과 쿠바를 제외하면 현재 세계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17개국인데 지금부터 어떤 나라들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지 알파벳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1992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오스트리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에서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오스트리아는 2004년부터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벨기에

벨기에는 2003년부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볼리비아

볼리비아는 남미 최초로 2010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캐나다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1992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체코

체코는 1999년부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덴마크

덴마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1978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에스토니아

2000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와 함께 에스토니아에서도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핀란드

2000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프랑스도 2000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독일

프랑스도 2000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여성들도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쳐야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1993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하여 명문화 된 규정은 없지만 1993년부터 인권법(Human Rights Act)으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서 트랜스젠더의 입대가 허용되고 있는데 특히 2012년에는 군에 복무하는 성적소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NATO 국가 중에서 최초로 여성들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이기도 하면서 1973년에 세계최초로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 스페인

스페인은 2005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

스웨덴은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1976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영국

2000년부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기 시작한 영국군은 2017년에 열린 ‘London Pride Week’에 무지개 깃발을 들고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진은 2016년 시가행진을 하고 있는 영국군 성소수자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