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습격이 있고난 다음날인 12월 8일에서야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는 전시정보를 통제하는 기관인 검열국(Office of Censorship)을 만들어 미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통신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열국 직원들의 배지(badge)
12페이지 분량의 실무규범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동선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당연히 최우선으로 적시되었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의 스파이가 방송을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데 이뿐만 아니라 방송에서의 음악요청도 받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대서양에서 독일 U-보트의 목격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문과 방송에서는 특히 기상이 좋을 때에는 일기예보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가 되었는데 이는 독일과 일본의 잠수함들이 일기예보에 근거하여 바다를 거쳐 오대호를 통해 미국의 내륙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일기예보가 통제되는 바람에 1942년 3월에 발생했던 가장 큰 등급(F4~F5)의 허리케인이 발생하여 153명이 사망하고 1,284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모두 18개의 허리케인으로부터 미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1942년 8월 시카고에서 있었던 풋볼경기 도중에 안개가 아주 심하게 끼어 중계방송을 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방송에서 안개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생방송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중계방송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실무강령을 따라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기상국(The Weather Bureau Forecast)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기상국 사무실의 모습
그 후 1943년에 기존의 엄격했던 규범이 다소 완화되었고 1945년 5월 8일 유럽전승기념일(V-E Day: Victory in Europe Day)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12페이지의 규범이 4페이지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우리 기상청의 오보는 낚시인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악명이 높아 흔히들 “구라청”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곤 했는데 우리나라 기상청은 혹시 전시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는 기상청예보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 믿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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