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모함(aircraft carrier)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군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항공모함(航空母艦)을 줄여서 우리는 항모(航母)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는 공모(空母)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즈모형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한 후 운용하기 위해서 STOVL(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형인 F-35B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개발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기는 합니다만(참조: 일본의 스텔스기 개발은 왜 중단되었나?) 2011년에 도입이 결정된 42대의 F-35에 이어서 이번에 추가로 도입이 결정된 105대의 F-35 중에서 42대는 F-35B로 결정함으로써 일본은 도합 147대의 F-35를 운용하게 됩니다.
항공모함은 맞지만 공격형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일본의 주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설득을 전혀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 자위대가 봉착한 인력난으로 볼 때 2개의 비행단을 조직하여 교대로 F-35B를 운용할 것이라는 계획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1일 일본 자민당과 공민당이 체결한 합의안에는 “이즈모형 호위함을 개조한다고 하더라도 운용가능한 항공기를 감안하면 일본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상대국을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공격형 항공모함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현재의 국제정세나 과학기술 등을 감안하면 헌법상 보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이즈모형 호위함을 개조하기는 하지만 평시에는 대잠초계 헬기를 탑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전투기를 운용할 것이며, 최대 14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을 8대의 F-35B를 1개의 비행대로 구성하여 운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보다 많은 42대의 F-35B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상시 적의 공격으로 활주로가 파괴된 경우라도 짧은 거리의 활주로만 있으면 이륙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저 150미터의 활주로만 확보되면 이륙할 수 있다는 F-35B를 파괴된 활주로에서 출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다는 저들의 주장이 옳다면 도입하는 대수는 42대보다 많은 수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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