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로 잡았다가 방류한 물고기가 다시 잡힐까?
그렇다면 그 물고기는 어디에서 잡혔을까?
또 얼마의 기간 만에 잡힌 것일까?
만일 잡혔다면 방류 후 몇 번이나 다시 포획된 것일까?
다시 포획된 물고기의 이동경로와 회유하는 반경은 얼마나 될까?
이러한 의문들로부터 시작되어 어족자원의 보호와 즐거운 낚시환경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움직임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게임피시연맹(IGFA, International Game and Fish Association)의 일본지부인 JGFA는 1985년부터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잡은 물고기에 꼬리표를 달아 방류한 후 그 생태를 추적·조사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기록된 최장기간에 다시 잡힌 물고기는 3,279일(약 9년) 만에 잡힌 농어로써, 다시 잡혔을 때의 크기가 53cm에서 87cm로 성장했었다고 합니다.
9년 만에 37cm을 성장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도 잡은 후 놓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계몽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2016년에 “낚시는 체육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경기력 발전성 및 정회원 단체로 인정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국민생활체육회의 정회원이던 낚시단체를 준회원으로 강등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등 시대와 세계의 흐름에는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물론, 낚시인들의 자정노력으로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가 점차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구심점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쉽기만 합니다.
물론 어족자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쓰레기의 무단투기 등도 강력하게 제재되고 자제되어야 할 일임은 분명하지만 오늘은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한 문제에만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일본과 같은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가장 중요한 조직과 시스템이 구비되어야만 하는데 아직도 국내의 수산행정과 낚시를 바라보는 관료들의 시선은 타율로 규제하려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자율적인 활동의 전개가 제약받고 있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① 잡아서 가져가는 마릿수를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BAG LIMIT ②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③ 태그 앤 릴리즈(TAG & RELEASE)를 통한 과학적인 추적과 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BAG LIMIT를 살펴보면 이것은 이름 그대로 가방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과 같이 아직은 낚시의 면허제가 도입되지 않았기에 낚시로 잡는 물고기의 크기와 마릿수에 대한 규제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법률적인 크기의 제한뿐만 아니라 낚시인들 스스로가 잡아서 가져가는 마릿수도 지키자는 운동인 것이며 JGFA가 시행하고 있는 바다 어종의 권장기준을 간략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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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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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마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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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놀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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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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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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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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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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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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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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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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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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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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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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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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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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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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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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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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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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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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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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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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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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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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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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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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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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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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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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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에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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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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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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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이미 많은 낚시인들이 실천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작고한 IGFA의 회원이며 자연보호 운동가이기도 했던 리 울프(Lee Wulff)가 한 “대형 물고기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어서 한 번 낚으면 끝이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에서 보듯이 본인에게 즐거움을 준 물고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과 희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방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또 하나의 나눔의 미학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태그 앤 릴리즈(TAG & RELEASE)
정부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인식표를 달아 방류하는 사업은 상업적 가치가 높은 어종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도 이러한 제약 때문에 JGFA의 사업시행 초기에는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았으나 이제는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85가지 어종에 16만 마리에 달하는 물고기에 인식표를 달아 방류하여 그 생태의 보호와 과학적인 자료의 축적을 위해 공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무엇보다 낚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일이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심점이 필요하고 관에서 시행할 수 없는 상업성이 떨어지는 어종의 관찰과 보호를 위해서는 더욱 낚시인들의 자율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낚시협회의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