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피더낚시

보일리(2편)-어떤 보일리(Boilie)를 선택해야 할까?

지난번 포스팅에서 유럽형 잉어낚시인 카프 피싱(Carp Fishing)에서 사용되는 미끼의 종류인 보일리(Boilie)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만든 보일리(Boilie)를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하자.

※ 잉어낚시에 사용하는 보일리(Boilie)란 무엇일까?

우리도 한강에서 낚시를 할 때는 떡밥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데 유럽의 환경보호에 관한 정책을 당국에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무조건 금지니까 말이다.

또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환경에 무해하다는 것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거나 때로는 개인에 의해 구매되어 국내에서 사용될 가능성도 크기에 유럽형 잉어낚시인 카프 피싱(Carp Fishing)이 국내에 널리 보급되기 전에 이에 대한 규정이 미리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계기관과 그곳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은 전례(前例)가 없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에는 아주 소극적이기에 낚시인들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천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ready-made 떡밥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일리(Boilie)를 유럽에서는 어떤 기준과 규정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지 알아보자.

2017년부터 보일리(Boilie)를 생산하는 회사는 EU의 법률을 준수해야만 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큰 목적은 착색제를 비롯한 염료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제품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유럽연합의 공적관리에 관한 규정(EU Regulation 882/2004)에 기초하여 회원국들은 사료 및 동물위생 및 동물애호에 관한 규칙과 식품위생법의 준수에 대한 감시와 실시에 대한 각국의 관리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상기 분야의 법률에 대하여 가맹국 및 EU 역내에서 감시와 실시의 일관성과 유효성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공적관리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EU의 현행 유기농업 규칙 제27조에는 유기식품이나 사료에 관한 법률의 준수는 도매업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년에 1회, 준수 여부를 확인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전까지는 유럽에서 보일리(Boilie)를 생산하는 업자들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품의 생산에 어떤 성분들이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곡물이나 어분을 주원료로 만드는 경우에는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외에도 특정 향료를 첨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원료의 안정성을 검증받고 제품을 생산하라는 것이 규정의 핵심인 것이다.

보일리(Boilie)는 크게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식물성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보일리, 동물성의 경우에는 단백질 보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물성 보일리에도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가고, 동물성 보일리에도 식물성 원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EU에서는 아예 주성분을 제품의 겉면에 표기를 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어떤 재료로 만든 것인지 알게 되어 가격의 적정여부를 비롯하여 자기가 원하는 제품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서 제조되는 보일리(Boilie)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성분의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 조단백(Crude protein), 조섬유(Crude Fiber), 조지방(Crude fat), 조회분(Crude ash)

탄수화물의 함량은 총함량에서 다른 성분의 함량과 수분 등을 제외하면 알 수 있다는 이유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며 제품의 겉면에는 제조회사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이러한 EU의 법률을 준수하고 생산되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업체의 등록번호란 것이며 이런 번호를 취득한 회사는 수시 또는 정기검사를 통해 그 이행여부를 확인받도록 되었다.

이것은 아래의 사진과 같이 화려해 보이지만 합성염료를 사용한 보일리(Boilie)는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인데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서는 아직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원료로 만든 제품들은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이며 발빠른 일부 업체들은 이런 법적인 규정에 더하여 자발적으로 HACCP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기도 한데, 사람이 아닌 낚시용 떡밥의 생산에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인증을 받는다는 점은 국내업체들도 본받아야 할 점인 것 같다.

낚만 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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