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심심찮게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잡은 물고기가 노래미인지 쥐노래미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선은 잡아서는 안 되는 물고기인지를 확인하려는 낚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쥐노래미는 체장 20cm 미만은 언제나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그 이상의 크기라 할지라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잡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미와 쥐노래미를 겉모습만 보고서 구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중에서 노래미와 쥐노래미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꼬리지느러미의 생김새도 정확한 판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미와 쥐노래미를 구분하는 것은 크게 ① 색깔 ② 입의 모양 ③ 꼬리지느러미의 모양 ④ 측선의 개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색깔로만 둘을 구분한다는 것은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방법이기에 논외로 하고 나머지 3가지 방법으로 노래미와 쥐노래미를 구분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입의 모양으로 구분
비슷한 크기의 노래미와 쥐노래미는 입의 크기가 쥐노래미가 노래미보다 큰데 이것도 상대적인 것이어서 입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쥐노래미의 입
▶ 꼬리지느러미의 모양으로 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분법이 꼬리지느러미의 모양으로 판별하는 것인데, 보통 쥐노래미는 꼬리지느러미가 일자(|) 형태이거나 오목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반해 노래미의 꼬리지느러미는 밖으로 둥근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쥐노래미의 금지기준인 20cm 정도인 것들은 꼬리지느러미의 모양만으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한 번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왼쪽과 오른 쪽의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쥐노래미일까요? 둘 다 꼬리지느러미의 모양은 밖으로 둥글게 생겼는데 말입니다.
정답은 위에서 언급한 입의 모양으로 한 번 더 구분해보면 왼쪽이 쥐노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만으로 노래미와 쥐노래미를 구분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한 가지 사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꼬리지느러미의 생김새로 판단하면 아래의 사진 속에 있는 두 가지는 모두 쥐노래미라고 판단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래쪽은 쥐노래미가 아니고 노래미의 꼬리지느러미입니다.
▶ 측선의 개수로 구분
노래미가 1개의 측선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쥐노래미는 5개의 측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쥐노래미의 측선은 5개를 지니고 있는데 비늘을 벗겨보면 더욱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노래미
쥐노래미
※ 비늘을 벗긴 쥐노래미는 금어기에 잡은 것이 아닙니다.
▶ 마지막으로
횟집의 수족관을 보면 쥐노래미로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모두 불법인 것인가요?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횟집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양식한 것들이며 혹시라도 자연산이라고 하면서 금어기간 동안 판매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육안으로 쉽게 구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늘을 빼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