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는 올림픽 종목이었다.

낚시는 올림픽 종목이었다.

국제스포츠낚시연맹(CIPS, The Con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 Peche Sportive)이 낚시를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해 줄 것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정식 요청한 것이 201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에 있었던 1900년 파리올림픽에서는 비록 비공식 종목이긴 했어도 어엿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자리를 했었습니다. 당시의 대회는 파리의 세느강에서 2일에 걸쳐 잡은 잉어의 총무게를 가지고 우열을 가렸다고 하며 5개국에서 6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원투낚시의 캐스팅을 정식 종목으로 하기 위한 검토가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고 현재는 2020년 도쿄올림픽의 종목으로 채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낚시가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되고 스포츠로 완전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1. 경기의 공정성

2. 심사기준의 공정성

3. 선수선발의 기준과 방법

4. 친환경적인 방법과 사회에의 공헌

5.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기능 등의 요소가 정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컴퓨터 게임, 당구, 바둑은 모두가 스포츠로 받아들여져 있으며 바둑은 이미 2010년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은 올림픽의 정식종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생활이 스포츠의 하나로써 자리를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적 추세와 사회적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의 한국에서는 “낚시는 체육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경기력 발전성 및 정회원 단체로 인정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국민생활체육회의 정회원이던 낚시단체를 준회원으로 강등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16년 6월 14일 문체부가 대한낚시협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반려하고 7월 25일 대한체육회가 대한낚시협회를 최하위 등급인 등록단체로 지정하자 이 반려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청구한 행정심판이 2017년에 기각된(관련 뉴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아직도 “낚시는 스포츠인가?”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스포츠는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건강 및 체력의 유지와 증진 및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하는 운동경기나 기타의 신체활동을 스포츠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만 보더라도 “낚시는 스포츠다”란 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란 단어의 기원(어원이 아닌 기원)은 ‘옥스포드 영어사전’에는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16세기 영국의 귀족 상류층에서 행해지던 사냥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며 필수조건은 “결과예측의 어려움”과 “우연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17세기부터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의 의미까지 보태져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휴양과 오락 및 정신건강의 회복이라는 뜻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예술가는 없다. 타고난 낚시꾼도 없다”

“낚시는 아주 심오한 수학문제와 같아서 아무도 완벽하게 마스터 할 수 없다”라는 낚시계에 유명한 명언을 남긴 아이작 월튼(Izaak Walton)이 지은 ‘조어대전(釣魚大典)’(원제 The Compleat Angler or The Contemplative man ‘s Recreation)의 일부를 인용해보겠습니다.

국내에 번역판도 출간되었지만 원문을 제가 번역한 바에 의하면 “낚시는 마음의 휴식과 건강을 이루어주고 슬픔을 달래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격정을 완화시켜 만족감을 높여준다. 따라서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는 심신의 평화와 인내하는 습관이 배양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책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종교적인 것과 정신적인 문제인데, 아마도 이것은 청교도혁명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이나 호수, 바다 등 물가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며, 근래에 유행하는 치유음악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물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주파의 생활소음으로부터 오는 불쾌감을 “자연의 소리”가 치유할 수 있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것을 보면 아이작이 한 말이 틀리지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낚시가 스포츠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방송이나 미디어의 올바른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중적이지 못한 방법이나 절제되지 않은 언어와 행동은 오락적인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방송의 사회적 기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낚시를 하는 방법과 장소를 비롯하여 고가의 장비를 협찬하는 기업도, 이를 받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출연자들도 모두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