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일본의 도쿄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미국, 캐나다, 바누아투의 8개국이 회원국인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의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의 가장 핵심 안건은 북태평양에 서식하는 꽁치의 남획으로 인한 자원감소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자율적으로 어획량을 제한하자는 것이고 이 주장은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보도다.

물론 중국의 꽁치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를 견제하려는 일본의 속셈도 있으나 일본의 1차적인 타깃은 대만이라고 봐야 정확하다.

또한 꽁치의 멸종을 우려하여 이런 제한을 가하자는 일본의 주장은 2015년 북태평양수산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이어져오고 있으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국의 어민들을 보호하고 일본의 어획량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당연하다 할 수도 있겠으나 아베총리가 오사카 G20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것을 보면서 “자유로운 개방경제는 세계평화와 번영의 토대”라는 일본의 외침은 얼마나 가식적인가를 다시금 알게 되었는데, 꽁치의 어획량을 제한하자는 그들의 주장 또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와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북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NPFC)는 2015년 9월에 제1차 총회가 열렸고, 2017년에 꽁치의 자원평가를 실시키로 합의를 했었다. 그 결과 2017년 4월에 산하의 과학소위원회에서는 꽁치의 최대지속생산량(MSY: Maximum Sustainable Yield)은 적정수준에 있지만 자원평가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조업어선의 증가는 금지하고 어획량의 규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후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추정분포량이 NPFC의 결과보다 적다는 것을 근거로 자원평가의 재실시 및 어획량의 규제를 주장하고 나섰고 이번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여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NPFC 회원국 가운데 꽁치를 어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가 대표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업이 대부분으로 1960년대~1970년대 초반까지는 연평균 2.5만 톤 전후의 어획량을 보이다가 1980년대 후반에는 1,050~3,236톤의 규모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1990년 이후에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최근에 와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우리나라는 꽁치의 어획량 제한에 대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며 단지 일본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2012년부터 북태평양의 공해상에서 꽁치조업을 하기 시작한 중국과 일본의 어획량을 넘어서는 대만이다.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2001년까지는 4만 톤 이하의 규모를 보였으나 2005년에 11만 톤을 넘어선 다음 2013년에는 일본의 어획량(14만9천 톤)을 넘어서는 18만 톤을 기록하였고 이루 일본의 어획량을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태평양 공해상의 어획량(단위: 만톤)

일본의 꽁치잡이 어선은 10톤 미만 또는 크다고 해도 200톤 정도인데 비해서 대만은 900~1,200톤으로, 조업한 꽁치를 선상에서 냉동한 다음 대형 꽁치는 대한민국과 중국으로 수출하고 소형의 꽁치는 태국과 필리핀의 통조림 가공용으로 수출하고 있다.

일본의 대형 꽁치잡이 어선 

일본은 199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나라와도 경쟁하지 않고 북태평양의 꽁치를 독점하면서 2001년에도 70%이상의 어획량을 보였지만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과 중국의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2002~2009년은 49~66%, 2010년에는 50%를 밑도는 어획량을 보이다가 2016년에는 32%로 크게 감소함으로써 위기를 느끼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NPFC의 자원평가를 요구하였던 것이고 그 결과로 나온 수치를 지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일본, 대만, 중국 세 나라의 검토를 다시 실시하여 거의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어획량의 규제란 희망사항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왜 일본은 이처럼 북태평양에서의 꽁치조업을 제한하고자 기를 쓰고 있는 것일까?

일본의 꽁치잡이어장은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본 주변 및 공해 앞까지를 제1구(동경 143도 ~동경 162도), 동경 162도~서경 177도까지를 제2구, 서경 177도~서경 165도까지를 제3구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대만과 중국이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전까지는 제1구에서 10톤 미만의 소형어선들이 대형 꽁치들을 많이 잡을 수 있었지만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들의 조업이 이루어지면서부터는 꽁치의 회유경로 상에서 일본의 근해로 이동하는 꽁치를 잡는 바람에 어획량이 감소하고 대형 꽁치들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꽁치 자원의 분포를 구역별로 보면 2010년 이후에 제1구의 꽁치 숫자 감소가 가장 눈에 띠고 2017년에는 제2구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대만의 어선들이 대형인 것에 비해 지자체의 허가로 운영되는 일본의 어선은 10톤 미만이고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꽁치를 잡을 수 있는 10톤 이상의 어선들도 대부분이 200톤 미만의 것들이어서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의 조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당장 어민들의 생계와 관계가 있는 꽁치잡이에 투입할 수 있는 대형선박을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꽁치의 자원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제발 꽁치 좀 그만 잡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해 어족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인 TAC제도로 정한 꽁치 어획량보다도 적은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보존에 대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못 잡고 있다는 것이 팩트로 일본정부의 지원으로 어선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떡하든지 다른 나라, 특히 대만과 중국의 조업을 규제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숨어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번의 수출규제를 통해 드러난 일본의 추악한 모습은 꽁치 어획량을 둘러싸고도 여지없이 그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어족자원의 보호는 당연히 실천해야만 할 일이지만 대만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들의 조사에서도 드러난 북태평양의 꽁치의 자원량에는 미치지 않는 전체어획량을 올리고 있는 것을 자원보호라는 거짓 명분을 이유로 규제하자는 주장은, 어느 나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것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