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를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바로 바늘의 크기를 나타내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바늘마다 제각각이어서 초보자들로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으며, 낚시를 오래 했다는 분들도 왜 같은 호수의 바늘이 크기가 다른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호수지만 왜 낚싯바늘의 크기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의 호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려면 중국에서부터 유래된 척관법(尺貫法) 또는 척근법(尺斤法)이란 것을 알아야 하는데 자세한 것은 검색을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낚싯바늘에서 사용하던 몇 가지 단위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낚싯바늘에서 사용하던 길이는 아래와 같으며
1리(리: 釐/厘)=0.0303cm
1푼(분: 分)=0.303cm
1치(촌: 寸)=3.03cm
1자(척: 尺)=30.3cm
사용하던 무게는 1문(匁 )또는 1돈(錢)=3.75g이란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1문(匁)이란 단어에서 이상함을 느끼셨을 텐데, 이것은 바로 일본에서 사용하던 척근법의 단위였습니다.
이런 잔재가 남아있게 된 이유는 1902년에 당시 조선이 사용하던 척근법을 버리고 일본의 표준척을 도량형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 산하 관청인 평식원(平式院)이 도입하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자 이제 척근법 또는 척관법이란 도량형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낚싯바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바다낚시에서 사용하는 바늘은 루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에서부터 유래된 것들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는 관동과 관서에서 만드는 낚싯바늘의 크기를 저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관동에서는 30.3cm(1척)의 무게를 37.5g으로 맞추어 바늘의 크기를 정했는데 1척에서 만드는 바늘이 10개면 1개를 1문(匁)이라고 부르고 100개를 만들게 되면 1개를 1리(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늘의 크기를 중량을 기준으로 했던 관동지방과는 달리 관서지방에서는 길이를 기준으로 불렀으며 따라서 그 단위도 길이를 나타내는 몇 분(分) 또는 몇 촌(寸)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방마다 다르게 부르던 것을 1951년 척관법을 폐지하고 강제로 호수(號數)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억지로 크기를 정하다 보니 지금과 같이 같은 호수의 바늘이 크기가 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관동지방에서 사용하던 것을 호수로 바꾸면서 1리는 1호, 1분은 10호, 1문은 20호로 부르게 되었으며 관서지방의 바늘은 1분이 1호, 1촌이 10호, 촌1이 11호, 촌2가 12호 하는 식으로 그 크기가 정해졌던 것이지요~
무게와 길이에 따라서 구분하던 바늘의 규격을 억지로 통일시키면서 벌어진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 결과 우리는 혼란 속에서 바늘 선택에 애로를 겪게 된 것이랍니다.
마지막으로 낚시도구와 관련한 글을 작성할 때마다 우리의 고유한 낚시문화와 도구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를 모으지 못해서 아직 글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있으니 오래지 않아 한국의 낚시문화와 역사에 대한 글들도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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