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는 가장 앞선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스위스에서는 기니피그와 앵무새와 같이 사회성이 뛰어난 동물은 한 마리만 사육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스위스에서 금년(2018년) 1월에 공포하여 3월부터는 새우와 가재, 게 등과 같은 갑각류를 산채로 찌거나 삶거나 굽는 등의 요리방법은 법률로써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갑각류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 발표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갑각류도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Bob Elwood교수가 수조에 90마리의 게를 넣은 다음 수조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실험을 하였더니 게들은 모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실험결과들이 있으며 이런 실험결과에 따라 스위스에서는 반드시 갑각류의 뇌의 기능을 정지시킨 다음 요리를 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였다고 하는데 Bob Elwood교수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가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갑각류의 뇌를 정지시킨 다음 가공한 것이라는 내용을 제품에 명시하도록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호주에서는 바닷가재를 산채로 절단한 식품회사를 2017년 2월 동물학대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유죄판결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즐겨먹는 꽃게가 이제 제철을 맞아 많은 사람의 입맛을 돋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포스팅은 스위스나 호주와 같은 강력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갑각류를 요리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동물들이 고통을 덜 느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조심스레 개진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신경을 절단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에 반하여 갑각류의 신경을 절단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아래에서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BBC나 호주의 RSPCA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BBC: What’s the kindest way to kill a lobster?

※ RSPCA Australia

▶ 공통의 방법

① 얼음과 소금물을 3: 1의 비율로 한 물(-1℃)에 갑각류를 20분 이상 보관하여 기절시킨 다음 찌거나 절단하도록 합니다.

※ 단 바다에 사는 갑각류는 민물에 담가두면 삼투압에 의한 쇼크로 인해 죽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므로 반드시 소금물에 담가두도록 합니다.

② 중추신경을 빠르게 파괴하여 고통을 적게 합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은 전체 갑각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제는 종류별로 절단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진은 모두 RSPCA Australia에 있는 것들입니다.)

▶ 바닷가재(랍스터)

바닷가재의 중추신경은 녹색과 같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절단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세로로 자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게

게를 절단하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얼음을 넣은 소금물에서 담가 기절시킨 후에 하는 것이 좋으며 바닷가재와는 달리 게의 경우에는 중추신경이 앞과 뒤에 두개가 있으므로 아래의 사진과 같이 한 번은 배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Tail flap 위에서 85° 각도로 자르고 한 번은 앞쪽에서 60°의 각도로 자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추운 겨울철이면 손맛을 보기 위해 하우스낚시터를 찾곤 하는데, 겨울철에 개장하는 대부분의 낚시터들은 주 어종이 바닷가재이며 그곳에서 잡은 바닷가재를 가족들과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본인이 직접 요리하는 경우라면 바닷가재와 산 꽃게를 찌거나 구울 때에는 먼저 소금물에 얼음을 넣고, 거기에 게나 바닷가재를 담가 기절시킨 다음 조리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다지 손이 많이 가는 일도 아니므로 저도 이제부터는 기절시킨 다음 조리하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