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9년 4월 24일에 티스토리에 처음으로 게재하였던 것을 이번 한일정상회담으로 인해 다시금 불거진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기에 재업하는 것으로 작성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43개국이 후쿠시마산 식품의 수입금지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의 5개국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홍콩, 마카오가 가장 광범위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와 대만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하고 있다.
※후쿠시마산 식품의 수입규제를 철폐한 43개 국가(가나다 순)
기니, 네팔,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미국, 미얀마, 바레인, 베트남, 볼리비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오만,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카타르, 캐나다,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태국, 튀르키에,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호주
이하의 내용은 2019년 당시에 작성한 것이다.
WTO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금지 철회를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 비해 훨씬 강력한 수입금지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공세를 가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항간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이 진짜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든다.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각국의 수입금지 실태는 “후쿠시마( 福島)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알아보았는데 과연 전체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어떠한가를 알아보면 일본의 요구가 이상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본산 식품의 수입금지정책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와 한 번 비교해보도록 하자.
아래의 범례를 보면 빨간색의 수입금지를 제외하고 그 밑의 주황색은 일본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출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품목은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수입금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수입금지를 하는 나라들로만 살펴보기로 한다.
■ 범례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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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출하를 제한하는 품목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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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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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증명하는 자료제출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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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검사강화(전수 또는 견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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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의 통상적인 수입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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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중국은 일본의 10개 현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대만은 5개 현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거의 허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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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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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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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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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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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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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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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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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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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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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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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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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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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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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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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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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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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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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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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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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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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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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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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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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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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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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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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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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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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과 채소
우리나라는 이바라키, 도치가, 군마, 지바현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산 쌀은 일본정부가 출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와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득한 증명서와 산지의 증명이 있으면 모두 허용하고 있어서 전면 수입해제와 같은 실태를 보이고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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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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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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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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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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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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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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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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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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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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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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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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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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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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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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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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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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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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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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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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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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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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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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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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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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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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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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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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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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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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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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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茶) 류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차(茶) 류에 대해서는 전면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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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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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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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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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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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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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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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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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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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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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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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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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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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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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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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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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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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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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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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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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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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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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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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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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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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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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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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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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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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용식물
일본산 약용식물(藥用植物)의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거의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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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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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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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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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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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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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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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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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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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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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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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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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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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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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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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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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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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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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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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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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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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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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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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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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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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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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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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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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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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및 유제품
이들 제품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되는 것 중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나머지 제품은 방사성물질에 대한 증명서만 있으면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관심이 높은 후쿠시마산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출하를 제한하지 않거나 방사성물질 증명서가 있으면 허용하고 있어서 일반의 생각과는 많은 괴리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들 품목의 수입이 많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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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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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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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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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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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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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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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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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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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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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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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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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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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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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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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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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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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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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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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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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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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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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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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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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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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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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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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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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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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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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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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돼지고기 및 가금육(家禽肉)
중국과 마카오를 비롯한 대만과는 달리 한국은 이들 품목에 대하여 완화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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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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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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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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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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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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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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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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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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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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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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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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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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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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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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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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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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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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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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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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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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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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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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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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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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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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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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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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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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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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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중국과 대만의 경우 ▲로 표시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는 방사성물질검사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고 나머지 품목은 산지의 증명으로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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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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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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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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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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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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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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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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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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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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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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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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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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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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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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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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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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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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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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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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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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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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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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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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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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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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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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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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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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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표들은 일본의 농림수산성의 식료산업국수출촉진과에서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일본의 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대만 등에 비해서 훨씬 완화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만 강력히 요구하는 일본의 저의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수산물을 제외한 다른 품목들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중국이나 대만 등에 비해서 가벼운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만든 정책인지 누구 시원하게 답해줄 사람은 없을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