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낚시용품협회(EFTTA)와 라인 헌장

유럽낚시용품협회(EFTTA)와 라인 헌장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낚시의 장르를 불문하고 합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사(PE라인)의 규격들은 업체가 홍보하는 자료와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개인의 한계로 인장강도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나 디지털 마이크로 미터기를 이용하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합사의 직경을 5회 측정한 다음, 평균값을 구해 업체가 홍보하는 라인의 직경과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자율적으로 기준으로 마련하여 지키려는 노력을 하거나 광고하는 제원과 차이를 보이는 업체의 제품들은 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블로그를 통해서 몇 차례 소개한 바가 있었던 일본의 경우에는 합사의 규격을 제정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제원과 실제 제품의 규격이 차이가 나면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낚시인구 700만이 넘는다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을 제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없고, 소비자들이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원과 일치하지 않는 규격의 합사를 판매하여 이익을 챙기는 몰지각한 업자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유럽낚시용품판매협회(EFTTA: European Fishing Tackle Trade Association)에서 제정한 라인헌장(Line Charter)에 대해 프랑스인으로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올리비에 포르타(Olivier Portrat)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올리비에 포르타(Olivier Portrat)

2012년에 제정된 라인헌장(Line Charter)은 낚시인들을 특히 지름(diameter)과 파괴강도(breaking strength)와 관련된 거짓 정보들로부터 보호하고 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유럽낚시용품판매협회(EFTTA)는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고 업계에 권고와 계몽 및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의 명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제원과 차이가 나는 낚싯줄을 판매하는 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협회의 대응은 아주 철저한 편에 속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이 언제든지 라인의 제조업체나 창고를 방문하여 제원의 표기와 다른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벌이기 때문에 무조건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예로 2019년에 유명한 외국의 라인 제조업체가 프랑스에서 제원과 일치하지 않는 라인을 판매한 혐의로 두 번째로 기소되어 엄청난 액수의 벌금형을 받아 상당히 어려운 자금난에 봉착했던 바가 있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은 이보다는 규제가 덜한 편에 속한다.

그리고 사법권이 없는 유럽낚시용품판매협회(EFTTA)가 시중의 모든 라인을 테스트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기에 라인헌장(Line Charter)에 따라 투명하고 진실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유럽낚시용품판매협회(EFTTA)가 한 제품의 지름을 정밀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50유로(7만 원)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도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라인헌장(Line Charter)을 제정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라인헌장(Line Charter)에 가입한 업체들은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ISO 2062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제원과 일치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불시에 시행하는 표적 테스트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제원과 불일치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라인헌장(Line Charter)에서 퇴출됨은 물론이고 소바자에게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라인헌장(Line Charter)은 모노필라멘트에 국한된 것이어서 합사(PE라인)도 제원과 일치하는 제품일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위의 그림에 나와 있는 유명 브랜드의 합사 중에서도 지름이 실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유럽낚시용품판매협회(EFTTA)가 교류하는 외국의 낚시협회로는 미국의 ICAST, AFTTA 및 일본낚시용품공업회인 JAFTMA가 있으나 한국의 낚시협회와는 교류가 없다.

얼마 전 장성호의 낚시금지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낚시인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금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한국낚시협회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낚시인들과는 많이 괴리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국낚시협회의 현주소가 아닐까 조심스런 생각을 피력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과 함께 활발한 외국과의 교류도 필요해 보이며 무엇보다 제품의 과장·허위광고를 규제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수반되기를 부탁해 본다.